본 연구는 퇴직소득심사제가 근로의욕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 국민연금과의 비교를 통해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동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소득심사제는 퇴직 후 연금소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연금소득이 감소된다는 것은 추가적인 소득으로 인해 예상된 연금소득이 감소한다는 의미이나 전체 노후소득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또한 그 대상자 규모가 적다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 제도의 존폐를 논하기에는 다소 이르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제도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선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둘째, 퇴직소득심사제는 지급정지 연수 적용과 연기연금 존재 여부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제도의 특수성도 간과되어서는 안되지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두 제도의 동질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와 심사대상소득 확대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퇴직소득심사제는 적용과정에서 추가적인 세부담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서 이중과세의 논란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또한 경제적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소득유형을 근로, 사업소득에 국한하지 않고 금융소득까지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개정된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에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의 세법 개정에 대하여 문헌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퇴직소득의 경우 여러 사례별 세부담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산 사례를 제시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퇴직소득세제와 같이 근무한 연도에 따라 일괄적으로 과세표준에 5배수 또는 12배수를 적용하는 방법보다는 퇴사시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적인 배수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금의 부득이한 일시수령 요건을 완화하여 연금소득의 융통성을 부여 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액도 월 100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00만원은 과소한 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IRP의 해지 시 그 해지 사유에 따라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수령과 준하는 예외사유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IRP 추가 납입에 대한 세제혜택의 연간 한도를 현행 700만원보다 큰 폭으로 증가시켜서 IRP 추가 납입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의 개선방안은 향후 과세당국이나 연금공단, 그리고 퇴직연금사업자 등에게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제도를 제 개정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부처의 정책 대안 수립과 입법 과정상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노후의 경제적 안정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5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사학연금법)이 연금지급개시 연령의 연장과 함께 부담률 인상 및 지급률의 인하를 주된 내용으로 개정되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가입자의 소득공백기 발생과 전반적인 소득대체율 하락이 두드러진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학연금 가입자가 재직 시 소득, 퇴직 시 자산 및 퇴직수당, 그리고 연금급부 등의 활용 가능한 재원을 통해 퇴직 후 소득의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사적연금과의 연계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한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의 업무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롭거나 필요한 업무를 자유의사에 따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학연금법에 제시되어 있는 사학연금공단 업무에 대한 전향적인 해석을 통해 사학연금 가입자에 대한 생애자산관리서비스의 제공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생애자산관리서비스는 사학연금법의 개정으로 인해 가입자가 겪게 되는 소득공백기 및 소득 대체율 하락 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궁극적으로는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기존 소득심사제도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폐교로 인한 퇴직연금수급자가 사학기관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연금은 전액 정지되지만, 일반 국민연금 가입기관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소득심사를 적용받게 된다. 폐교에 따른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층 중에는 일부 젊은 층도 포함되고 있어 근로활동이 왕성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수령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사학연금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재취업의 대상 기관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는 현행 폐교 연금수급자의 지급정지에 대한 법 적용을 동일하게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폐교로 인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게 되는데, 연금제도는 본래 은퇴 후의 소득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나 현행 폐교로 인한 연금 지급은 근로가 가능한 젊은 층일 경우에도 지급하고 있어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심사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연금 지급액보다 높은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을 전액 또는 반액 정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하여 폐교로 인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현행보다 강화된 소득심사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최근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퇴직소득심사제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폐교로 인한 연금지급액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 연금재정 소요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연금재정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폐교로 인한 연금을 수령 시에는 현행보다 강화된 소득심사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과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성과 직무몰입의 관계에서 기업복지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으로 2011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내 K기업 근로자를 선정하여 설문조사하였으며 최종 자료 403부를 SPSS 22.0을 사용하여 회귀분석, 단계적 회귀분석, 그리고 Sobel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연금제도 노후소득보장성의 하위요인으로서 퇴직급여수급권보장과 소득대체율이 직무 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노후소득보장성의 하위요인으로서 소득대체율과 맞춤형노후설계가 기업복지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기업복지만족도는 직무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넷째, 노후소득보장성의 하위요인인 소득대체율과 직무몰입의 관계를 기업복지만족도의 하위요인인 다양성과 수혜수준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실시가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기업복지만족도를 높이며 기업의 조직 운영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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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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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8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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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우리나라 3대 연금제도별로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수준에 대한 평가 지표인 소득대체율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가입자의 연령별 소득수준에 대한 가정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소득 차이를 반영하여 연금제도별로 상이하게 적용하였으며, 가입기간에 대해서도 가입자의 전이확률을 반영하여 연금제도별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연금 수급기간에 대해서는 통계청 생명표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분석대상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약 21.0~22.7%이며,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약 5.8~9.7%,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약 13.5~21.0%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소득대체율은 소득재분배 효과로 인해 국민연금의 경우에만 차이가 발생하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동일하다. 이러한 결과는 평균가입기간이 국민 및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약 16.8~22.2년,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11.8~16.3년으로 가정하고, 수급기간의 경우 20~24년으로 가정한 것으로부터 분석된 결과이다. 분석 결과는 가입자에 대한 현실적인 가정을 통해 나타난 결과로서, 기존의 가상적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기간과 수급기간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과는 차별성이 있으며, 우리나라 연금 가입자의 소득대체율 결과에 대한 대표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OECD 평균 수준의 소득대체율 대비 실현 소득대체율이 부족할 위험을 최소화하는 자산배분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소득대체율 부족 위험을 정의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최적 자산배분안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 가입자 소득수준, 추가부담금 수준별로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투자의 대상으로 주식과 예금을 고려하였으며 주식의 경우 GBM 모형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수익률 분포를 생성하였다. 분석결과, 퇴직연금제도 가입 기간이 30년 이하인 경우, 가입자는 적립금의 최소 70~80%를 위험자산에 투자해야 소득대체율 부족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입자가 부담금을 추가 납부할 경우 위험자산의 최적 투자 비중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효과는 저소득자에서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OECD 평균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가입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적립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가운데 저소득층에게는 추가부담금 납입을 유인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IRP의 경제적인 유인체계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입자의 대다수가 퇴직급여를 받은 후 IRP 계좌를 즉시 해지하고 있어, IRP가 미래 연금소득의 가교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퇴직급여 및 IRP 제도의 선택 원리를 근로자와 정부의 경제적 의사결정 모형을 통해 고찰한다. 이론 모형의 분석결과 미래 IRP 유지의 선택 문제는 현재 근로자의 퇴직급여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정부가 퇴직연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퇴직금 선택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근로자가 퇴직금을 선택하지 않도록 퇴직금에 대해서도 IRP의 자동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점진적으로 이원화된 퇴직급여 체계가 퇴직연금으로 단일화되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의 IRP 가입자 자료를 바탕으로 IRP 해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자 특성에 관해 실증분석을 한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층, 입금액이 많은 고객, 남성이 즉시 해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업종별로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IRP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경제적 유인체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대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자국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지난 2015년 사학연금제도의 개혁이 이러한 취지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단순히 노인부양비용의 증가 그 자체가 아니라, 평균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게 된 노후의 삶에 대한 시간적 배분이 근로와 여가에 걸쳐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후의 여가만 일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생애근로기간의 연장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개인별로 건강상태나 가족상황 등의 이유로 생애근로주기의 연장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하여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고령화 사회의 노동시장 문제는 개인별로 다양한 욕구나 능력을 반영하여 각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사학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문제와 연금가입경력 공백문제 등 제반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개략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있어서 점진적 퇴직모형은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 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법정연금수급연령이 60세로 유지되는 2022년까지의 단기적 대책으로서 여기서 점진적 퇴직의 자격연령은 모든 가입자에게 60세로 적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 가입자들의 신분구분에 따라 각각 교수 5년, 교원 2년(문제해결에 대한 정책적 의지에 따라 이행구간을 확장할 수도 있음) 그리고 교직원 0년의 조기의 점진적 퇴직이 허용되므로, 현재 교원이나 교수의 임용대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2023년 이후 2033년 사이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단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의 대책으로서 여기서는 교수, 교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정년연령과 매년도 법정연금수급연령 사이의 기간을 조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으로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구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후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그에 적절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2033년 이후부터는 교수, 교사, 교직원의 신분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5년은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조기의 점진적 퇴직 그리고 그 이후의 5년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후기의 점진적 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전체 10년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 동안 개인별로 퇴직시점이나 퇴직형태의 선택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수리의 원칙에 입각한 감액률 또는 가산율의 엄격한 적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고령계층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의 감소부분은 별도의 제도적 방법(가교연금, 시간가치적립계정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점진적 퇴직제도의 운영방식은 근로시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작업부담의 경감 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도록 해줌으로써 임금피크제도의 기능과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퇴직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체계중 하나이다. 한국은 2016년부터 종업원 수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도록 되어있어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비율은 높은 편이나 중소기업의 도입비율은 매우 낮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의사에 영향을 주는 재무적속성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정부의 퇴직연금 도입 유도 정책 수립에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재무적속성중 매출액순이익률은 양(+)의 방향, 자기자본비율은 음(-)의 방향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의사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요소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활성화를 위해 매출액순이익률과 자기자본비율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퇴직연금 도입유도 정책 실시가 필요함을 본 연구는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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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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