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입사하여 등급판정은 물론 축산물품질평가 실용화연구과제와 꿀 등급판정 모니터링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논산계룡축협에서 빛과 소금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인정을 받고 있는 임대운 과장을 만났다. 그가 근무하는 대전충남지원 논산계룡축협은 등급판정 업무가 오전 8시에서 오후 11시까지 이어져 근무인원 3명이 교대로 탄력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다. 임 과장은 "열악한 환경이지만 화합과 소통을 중시하여 서로 돕고 배려하는 분위기로 늦은 시간까지 근무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없다."며 "이것도 나름 큰장점"이라고 말한다.
본 연구는 탄력압박스타킹 적용이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병동간호사의 하지통증과 하지부종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설계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를 이용한 유사실험 연구이며, 연구 대상자는 M시에 소재한 2개 종합병원에서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탄력압박스타킹을 적용한 실험군 35명, 대조군 30명으로 총 65명을 선정하였다. 결과는 제 1 가설 : "탄력압박스타킹을 적용한 실험군과 탄력압박스타킹을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간 하지통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는 지지되었다(p<.001). 제 2 가설 : "탄력압박스타킹을 적용한 실험군과 탄력압박스타킹을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간 하지부종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는 지지되었다(p<.001). 결론은 병동간호사의 하지통증과 하지부종에 대한 관리의 한 방법으로 탄력압박스타킹을 적용하여 근무 중 탄력압박스타킹 적용이 하지통증과 하지부종에 관련된 증상을 완화하고, 하지 순환계의 건강문제를 예방하여 간호사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항만의 경쟁력 확보와 컨테이너 터미널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교대근무제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교대근무제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종업원에 영향을 미치는 교대제의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컨테이너 터미널에 도입되고 있는 교대근무제 형태의 유형과 일반기업에 비해 터미널운영사만이 가지는 교대근무제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실제 부산항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대근무제 형태를 살펴보고,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교대근무 형태와 생산성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현재의 부산항 각 터미널의 교대근무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항만의 특성상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고, 처리물량, 선석 수, 종업원 수 등의 변수와 교대근무제의 연관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산항의 각 터미널은 자가 터미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교대근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많은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탄력적인 근무 제도를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컨테이너 터미널들은 교대근무제에서 최대 서비스 제공 수준의 인력을 근무교대조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선석에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비율이 10% 미만으로 과다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입출항 선박의 스케쥴이 변동으로 대기시간이 불규칙하여 근무시간에 적정 노동을 제공하지 못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교대근무에 투입되는 종업원의 만성피로 무기력증 등의 안전사고 유발요인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터미널 인력의 연장근무 및 초과근무시간을 활용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유휴인력을 감소하고, 터미널간 인력 교류를 활성화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아웃소싱 인력을 활용하여 인건비를 줄이면서 터미널 이용자의 서비스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체력단련실 제공, 서클활동 지원, 가족참여 이벤트 활성화 등과 같은 교대근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스마트 유연근무는 개인이 직장과 가정에서 요구되는 역할 균형을 가능하도록 하는 주요 정책수단으로 최근 관심을 받아 왔다. 본 연구는 유연근무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유연근무제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조직단위 별 스마트 유연근무 유형을 분석하고 근로 장소 유연성, 근로시간 유연성 과 근로 장소 및 시간 융합 유연성 등 스마트 유연근무제 유형별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직장영역과 가정영역 별 유연근무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체적으로 가정 및 직장 융합 영역이 유연근무에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입니다. 정부는 4월 14일부터 인사혁신처를 시작으로 금요일 조기퇴근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주40시간 범위내에서 월~목까지 매일 30분씩 연장 근로하는 대신 한달 중 금 1회 오후 4시에 조기퇴근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유연근로시간제가 실시되고 있는 사업장도 있고 별도 연장 근무 없이 Family day 또는 culture day 등으로 명명하고 월 1회 조기 퇴근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존에 자율적으로 기업형편에 따라 실시되었던 유언근로시간제와 더불어 금 조기퇴근제도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과 달리 민간부문에서 유연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법률에서 정한 유연근로시간제도의 유형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금요일 4시 조기퇴근제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일 유형이라고 볼 수 있기에 이번 호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주간근무 및 교대근무 여성 근로자의 일반적 요인 및 여성건강관련 요인들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제7기 2차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였으며 설문 조사에 참여한 조사자는 모두 10,430명이었다. 그 중 1,995명 근로자의 건강관련 변수와 건강관련 삶의 질 차이를 분석하였다. 여성 근로자의 연령, 결혼여부, 교육수준, 종사상지위, 출산경험은 주간근무 근로자와 교대근무 근로자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반면 소득이나 주관적 건강인식, 스트레스 인지, 우울경험, 초경연령, 폐경연령, 수유기간과 건강관련 삶의 질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교대근무는 산업의 발전과 탄력 근로제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대근무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인 관심과 대책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friendly policies in working places and the childbearing intentions of married-employed women. The analysis included 415 married working women from the 2012 wave of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hildbearing intentions of the women were age, education, number of children under age 18, childbirth leave, childcare facilities, and flextime. The women whose work-places provided childbirth leave had stronger childbearing intentions. The women under age 35 had stronger childbearing intentions when their work-places had flextime policies. In conclusion, my recommendation is that the government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micro-personal factors, such as the Family-friendly Workplace Practices proposed in this study, when executing policies to reverse the current trend of low fertility.
현대의 산업자본주의는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수령이라는 관계가 사회를 규율하는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고 있다. 근로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처분권을 사용자에게 맡기고 제공받는 임금은 직접적인 보상이 되고 있으며, 적절한 휴식의 보장으로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재생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계약에 의한 근로관계의 구축은 근로자 보호에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로 근로시간의 최대치를 정하고 최소휴식의 기준을 설정·부여하고 있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근로자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이 1,908시간으로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으며, UN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조사한 행복지수에서 OECD 37개국 중에서 하위 3번째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인정되어, 2018년부터 1주의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력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적으로 다양한 근로시간의 예외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연장근로의 제한을 두어 이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개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산 단위기간의 확대에 대한 논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과 이에 때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미리정한 기준에 따라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에 위배되는 것이 아님과 동시에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주로 계절별 시기별 업무량 편차가 심한 제조업, 판매서비스업, 연속사업이나 장기간 조업을 위한 전기·가스·수도, 운수업 등에 있어 교대근무형태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운용에 따라 보다 짧은 근무일 설정을 통한 휴일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의 방편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산 단위기간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는 가산임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첫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산 단위기간 확대를 하려면 현행 기준에서 확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추가임금 지급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별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개선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있어 개별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셋째, 정산 단위기간 동안 연장 근로의 허용시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넷째, 1일 최대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있어 근로시간의 한도를 최대 근로시간으로 제한하거나 연속휴식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므로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소비자인 환자들은 바쁜 일상생활 때문에 야간외래진료를 원하고 있다. 이것은 환자의 편의 측면 및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병원에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해야 하나 현재의 수가 체계와 환자의 수요 및 추가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면을 고려할 때 실행에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저자는 환자의 요구와 병원의 경제적인 면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교대제 근무에 의한 외래진료 제도를 개발해서 그 효과와 야간외래진료의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는 기초조사, 개입 및 효과분석으로 구성되다. 기초조사는 야간외래진료의 수요에 대한 기초조사, 병상, 의사, 직원 수에 대한 조사, 진료및 근무시간 조사, 94년 1월 시간별 환자수를 조사하고 개입(intervention)은 진료시간 변경, 시간대별 환자수를 고려한 각 부서별 근무시간 조정, 최소한 인원 증원이며 효과 분석은 시간대별 환자수, 각 부서별 시차제 근무 효과, 외래와 입원 환자수를 개입 연구 전후로 비교하고 7-8시, 18-20시의 환자수 분석, 교대제 근무에 의한 외래진료에 대해서 의사, 직원, 환자들의 의견을 설문 조사하였다. 교대제에 의한 외래진료의 진료시간은 오전반은 오전 7시에 출근하여 오후 3시까지 근무하고 오후반은 12시부터 20시까지 점심, 저녁 시간 없이 진료를 하는 제도이다. 실시 과는 내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이고 증원된 인원은 24명이고 진료지원 부서는 환자의 내원시간과 부서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였다. 이 제도 실시후 환자의 시간대별 분포는 비슷했으나 7-8시 18-20시의 환자 수가 약간 증가했다. 특히 야간 외래진료 시간대인 18-20시의 환자 수는 25-30명으로 1개과당 6-7명이었다. 환자수는 전년 대비 외래는 평균 13%, 입원은 10% 증가했다. 이 제도 실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의사는 100% 직원은 94.6% 환자는 86.4% 찬성했고 장점은 여유시간 활용, 진료시간 연장, 환자의 분산및 대기시간 단축, 응급환자 신속 처리 등이었으며 단점은 인력 부족으로 일이 힘들다, 전과 불실시로 인한 문제, 진료의 연속성, 점심 저녁 시간이 없다, 회진 시간이 불규칙하다 라고 하였다. 현재까지는 야간에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 및 인력 투입하는 야간외래진료 보다는 교대제 근무에 의한 외래진료가 효율적인 것 같다. 이 제도의 실시는 환자의 실 외래 진료 이용 시간을 5시간 30분 증가시켰다. 이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과 실시가 필요하나 병원의 경제적인 여건 미비로 힘들다. 만약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전과 실시때문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한시적인 보조가 있다면 이 제도의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개인요인인 심리적 자본과 환경요인인 배우자의 직장생활지지 및 조직의 가족친화적 직장문화가 일-삶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충청북도의 이용시설에 근무하는 기혼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331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개인 및 환경요인이 일-삶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심리적 자본의 하위요인인 회복탄력성과 낙관주의, 배우자의 직장생활지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의 하위요인인 근무시간 기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영향 요인 비교결과 각 대상별 일-삶 영향요인이 일부 상이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의 일-삶 균형 증진을 위하여 일-삶 균형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과정 개설, 자기-돌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일-삶 균형 제도 도입 및 실천의 현실적 방안 마련 등 인식개선 및 근로환경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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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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