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시설의 안전에 관련한 모든 수단들은 경비대상시설에 관련도니 모든 안전을 보장하고 생명 및 재산의 보호와 인위적이고 천연적인 재해나 범죄의 위험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즉 카지노시설 뿐만아니라 주변의 부속된 건물들의 설비나, 고객 및 종업원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과 사고 시 대응조치 계획도 수립하여야 한다. 카지노시설의 각종 사건 사고 발생 가능한 지역을 설정하고, 그 지역에 경비요원을 24시간 배치하거나, 감시카메라를 통하여 감시체제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안전의 기초이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또한 카지노시설로 인한 도박으로 인하여 무수한 가정이 경제적 심리적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입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문인식 시스템이나 화상 자동인식기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기계경비시스템의 접목도 이루어 져야 한다. 그리고 카지노 시설 경비요원은 주인정신 및 투철한 사명감으로 고객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회사의 자산과 직원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과 사고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경비요원은 선진형 관광과 여가활동의 급증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최고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민간경비업의 선두주자로 국내 보안경비의 특성과 현장성을 토대로 한 기초를 다져가야 할 것이다.
2011년 8월 4일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관계인에게 주어졌다. 소방특별조사는 기존의 모든 소방대상물에 직접 출입하여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는 대신에 매년 일부 대상물을 선별하여 방문하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고 그 책임에 대하여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민간자율정정제도의 정착, 소방전문 인력의 부족, 빈번한 대민접촉에 따른 부패의 개연성과 소방검사에 따른 소방기관의 책임 등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소방특별조사제도를 도입하여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소방안전을 위한 제도 중 하나인 소방특별조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관계 공무원, 특히 소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이다. 소방특별조사는 1958년 소방법이 제정된 당시에 소방검사로 도입되어 최근까지 30여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현행 소방특별조사는 2003년 기존의 소방법체계가 4개의 법률로 분법화되면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기존의 소방검사 소방특별조사로 변경되어 수용되었다.
세계 여러 나라는 2001년 9. 11테러 이후 공항과 항공기에 대한 보안시설을 강화하고 탑승객과 적재 화물에 대한 검색 수준을 높이는 등 항공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9.11테러의 피해 당사국으로 2001년 이후 관련 법제를 강화하고 조직을 개편함은 물론,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보안장비를 개발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2007년 11월 20일부터 자국에 입국할 때 지문과 화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되는데 일본 법무성은 개정된 '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라 16세 이상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며 지문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일본 당국에 보관되며 체류 관리와 범죄수사에 이용된다면서 이번 조치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라고 밝혔다. 그런데 보안장비와 시설의 개발이나 검색, 지문과 화상 등 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비롯한 대부분의 분야는 과학기술의 요구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 콘텐츠의 적용 필요성을 절감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 장비개발과 시설보완에 진력하였다. 그 결과 과학기술의 발전과 콘텐츠 응용 정도에 따라 테러예방 분야도 눈부신 발전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을 응용한 콘텐츠는 테러예방은 물론이고 안전을 목적으로 한 여러 분야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면, 공항 출입자에 대한 단순한 모니터링으로부터 탑승수속과 화물에 대한 검사, 탑승객에 대한 보안검색과정은 물론이고 근래에는 전자여권의 제작과 판독, 생체정보의 입력과 확인에 이르기까지 넓게 생각하면 콘텐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없을 정도로 보편화 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테러 예방을 위한 콘텐츠 적용 사례 가운데 현재 사용 중인 콘텐츠 응용 장비와 시설, 그리고 콘텐츠를 이용한 일부 보안시스템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거시적 교통류 모형 중 고차연속교통류모형(high-order continuum model)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모형은 연속류 구간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고, 그 첫 번째 단계로 유·출입 구간이 없는 차로감소구간에서의 교통류를 묘사하였다. 개발된 모형은 차로변경율을 고려하였으며, 짧은 구간에서, 단기간동안의 교통류 행태에 대한 묘사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은 우리나라 연속류 시설의 기하구조조건과 운전자들의 운전행태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새롭게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장래에 연속류 시설에 대한 교통제어 전략 수립이나 운영 체계 개선과 같은 교통공학적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형의 현장적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에서 관측한 자료를 가지고 모의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교통량, 밀도, 속도의 시간대별 변동을 비교적 충실히 구현해 낸 것으로 판단된다.
변전소, 댐, 철도 등과 같은 공공시설들의 출입은 매우 엄격하제 관리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IT기술의 발전과 정부의 비용절감정책으로 무인감시설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무인감시설비에 고장이 발생되면 감시 공백과 침입자에 의한 정보유출과 시설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감시설비의 점검을 위해서는 관리자의 주기적 방문점검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관리비용이 발생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무인감시설비의 동작 상태를 실시간 점검하여 문제 발생 시 자동복구를 시도하고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는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설계된 시스템은 영상, 음향, 조명 상태 등의 정보를 수신하고 판단하는 NVR과 무인감시설비의 상태를 감지하고 복구를 시도하는 제어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무인감시설비의 고장으로 인한 감시공백 최소화와 점검비용의 감소로 인한 경제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산 고령화, 낮은 노동 생산성, 고질적인 대도시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등의 현안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전체 노동인구의 30%까지 스마트워크 근무율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마트워크센터의 인프라와 서비스 측면에서 스마트워크센터의 성공요인들이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정보시스템 성공모형(IS Success Model)을 기반으로 스마트워크센터의 성공적인 사용(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출입통제나 온라인 좌석 예약시스템 등의 운영 인프라 품질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결과 도출되었고, 물리적인 시설인프라 품질과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IT인프라 품질은 사용자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용자 만족은 스마트워크 센터 사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시설인프라 품질과 IT인프라 품질은 간접적으로 스마트워크센터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결과 밝혀졌다.
국내는 방제·방역, 탐사·측량, 수색·구조, 영상촬영, 시설관리 등 드론활용 시장 중심으로 성장 추세이나 드론의 핵심기술·부품에 대한 외산 의존도는 높은 실정이다. 미국, 중국 등 드론 선진국들은 드론의 무기화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에는 드론산업 관련 수·출입 규제 강화, 독과점 등 국가 간 무역 전쟁이 더욱 강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차세대 드론의 핵심 기술과 부품·부속장비 등에 대한 연구개발 및 국산화를 위한 정책적 연구와 인프라 투자가 선행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AHP 기법을 활용하여 소형 드론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인프라 투자 전략을 제시하였다.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실제 화재발생건수는 많지 않으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많아 사회적문제가 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대책 마련에 급급하여 온 것이 사실이며, 부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 다행히도 정부에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코자 $\ulcorner$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lrcorner$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요즘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종류의 다중이용시설이 복합 집적(集積)화 되는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의 형태를 갖추는 업소가 늘고 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이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런 형태의 건물은 방화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의 피난인원이 많고 복잡한 미로형태를 가진 방호공간이 되어 항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출입자의 비상구 위치확인 습관과 소방안전의식 제고, 건물주(영업주)의 자율 방화관리 역량제고, 실내장식물 불연화, 소방 당국의 교육 홍보 제도개선 등 삼위일체식 안전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각국의 테러대응 관련 법제들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테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법령적 근거보다는 상위의 법률적 체제가 필요함이 사료된다. 그리고 상위법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테러혐의자의 감시와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의 근거에 의해서는 테러정보의 수집 및 감시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적 차원에서 볼 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현행 법규로는 테러대응의 관리에 부족한 점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대응 관리해야 한다. 셋째,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는 테러자금의 차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테러조직의 자금 차단과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테러범죄의 처벌은 통상적인 형벌에 의거하고 있는데, 테러행위와 테러단체를 확연히 구분하여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민간경비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설악산국립공원은 1965년에 천연보호구역, 1970년에 국립공원 제 5호, 1982년 유네스코에 의해 생물권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우리 나라 국립공원에서는 물론 다른 자연보존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중요성이 강조된 지역이나 연간 400만명의 이용객이 집중되기도 하는 지역이다. 우리 나라 국립공원은 본래 관광개발을 위해 지정된 동기를 갖고 있어 자연생태계 및 자연경관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합리적인 이용도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립공원은 자연보존에 대한 관리는 도외시 한 채 이용객 집중에 의해 발생되는 도로, 시설물, 건축물, 각종 오염에 대한 대책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국립공원하면 국민은 '등산이나 하고 값싼 음식점과 여인숙 수준의 숙박시설이 있는 관광지'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압축고도성장을 해 온 우리 나라는 국토의 자연환경이 수없이 훼손되고 또한 옥외 레크레이션활동의 증가로 환경오염이 계속 증가되었다. 설악산국립공원도 예외는 아니어서 저앗ㅇ부와 등산로 주변생태계, 계곡생태계 등이 오염되어 식물, 포유동물, 물고기, 곤충 등에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대피소, 휴게소,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한 오염행위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 이제 설악산국립공원은 거의 위기상황에 도달된 느낌이다. 이런 시기에 환경생태학회 국립공원분과위원회 회원들은 `96년 외설악 지역, `97년 내설악지역을 2년 동안 각 분야에 걸쳐 조사를 수행하였다. 지난 12년간 외부의 지원도 없이 연구비를 자체 조달하여 힘들게 국립공원 연구를 진행하여 온 일환으로 설악산국립공원 조사를 2년 동안 수행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96년 가을 북한공비침투로 많은 지역에 대한 출입이 통제되어 외설악연구의 일부가 누락되었음을 첨언한다. 본 글에서는 2년 동안 본 회원들이 조사한 내용에 의해 설악산 국립공원의 현황을 분석하고 관리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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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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