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국회정보위원회, 테러관계 자료집,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p.18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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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경엽,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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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김현진, “테러리즘의 법적규제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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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신제철, “한국의 대테러 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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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Uniting and Strength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제207조-제4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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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장석헌, “국가중요시설의 대테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8호, p.7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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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The Prevention of Terrorism Act 제9조-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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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Terrorism Act 제2조-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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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Anti-Terrorism, Crime and Security Act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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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이훈동, “각국의 대테러 관련법 제정동향과 추세”, 한국공안행정학회 특별세미나, pp.65-6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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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Gesetz zur Beka mpfung des internationalen Terrorismus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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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윤성철, “테러대응법제의 정비방향”, 치안정책연구소, 치안논총 제19호, p.17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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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김두현, 현대테러리즘론, 백산출판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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