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규모의 사립 박물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현행 사립 박물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여 위해서 국내에 위치한 50개소의 사립 박물관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면담과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사립 박물관의 경우 비영리형태의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열악한 재정상황 및 박물관 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중소규모 사립 박물관 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림과 도표를 활용한 시나리오 기반의 표준행동절차 매뉴얼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립유치원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의사소통능력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경기도의 사립유치원에 재직 중인 161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교사효능감 질문지(신세니, 2001), 의사소통능력 질문지(최일선, 조운주, 2010)와 직무스트레스 질문지(임진형, 2000)를 사용하였다. 결과 처리를 위해 빈도분석, 신뢰도 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사립유치원교사의 개인적 교수효능감은 직무스트레스 전체뿐만 아니라 그 하위요인 모두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일반적 교수효능감의 경우 개인 관련 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사립유치원교사의 의사소통능력은 직무스트레스 전체와 하위변인인 원아들과의 활동, 업무관련, 행정적 지원, 대인관련, 경제적 안정, 그리고 개인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모두 부적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사립유치원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내에 교사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과 의사소통능력을 발휘하고 직무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동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교과내용을 구성하는데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공적연금제도의 하나인 사학연금은 일반 민간 기업에서 퇴직시에 지급하는 퇴직금과 유사한 성격의 '퇴직수당'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사립학교연금법에서 지급하고 있는 퇴직수당제도는 학교법인인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가와 공단 및 대학의 일부가 이를 분담하여 지급하고 있다. 사학연금공단에서는 매년 236억원을 연금기금에서 지급하였으며, 동 금액은 기부금으로 손금산입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부금의 손금 인정비율이 50%로 축소되어 실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세무회계적인 접근을 통해 법인세제개선을 위한 법 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이 기금회계에서 지급되어 기부금으로 보고 있는 기존의 예규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고 사학연금기금의 세무회계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퇴직수당의 급여지급은 엄밀하게 살펴보면 기금회계의 대상이 아니라 연금제도의 고유사업인 연금회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현행 공단의 회계처리 및 기금회계 과세대상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기금의 법인세 부담으로 인한 연금재정악화를 사전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기금에 대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법적 개선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단은 사립학교 법인을 대신하여 공단에서 대신 지급하면서도 이에 대해 기부금으로 보는 규정으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어 부담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면서 법인세도 부담하고 있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공단내부회계규정의 수정을 통해 퇴직수당의 연금회계 적용을 주장하고자 한다. 퇴직수당제도는 연금급여와 관련된 것으로 비과세대상의 고유목적사업 회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을 기금회계에서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논리상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둘째,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였다는 것은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금법상에서 강제로 부과된 부담금으로 이를 필요경비로도 보아야 한다. 셋째, 학교경영기관이 마땅히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임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기금에서 부득이하게 지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퇴직수당부담금은 현행의 법인세법상 기부금 한도초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는 사학연금기금의 과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금제도의 틀 안에서 퇴직수당제도의 법적 부담을 검토한 연구와는 달리 법인세법상의 세무적 검토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사립대학교 도서관장의 경영관을 조사해 보고, 도서관장의 전문성과 도서관경영에 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함에 목적을 두었다.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의 103개 회원관의 현직 도서관장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도서관장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및 직무수행 전반에 대한 견해를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도서관장의 전문성과 도서관경영방식 및 견해와의 관계에 대한 가설검증을 하였다.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대학도서관장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과 대학도서관에의 전문직 도서관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천수사(天壽寺)는 고려조에 개성(開城) 동쪽에 있었던 사찰로 왕조 교체기에 폐사(廢寺)되었다. 천수사가 있던 자리는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영송(迎送)하는 사람들이 많아 조선 초 그 터에 역원(驛院) 천수원(天壽院)이 설치되었다. 이후 1476년 개성부 유수 이예(李芮)가 천수원 곁에 천수정(天水亭)을 건립하면서 천수사의 자취를 이었다. 조선 전기까지 오가는 사람들로 번화하던 천수원과 천수정은 17세기경에 사라지고, 이후 그곳은 황량한 들판으로 변했다. 고려 말에 여러 시인들이 천수사에 들러 시를 남겼거니와, 그 가운데 특히 최사립(崔斯立)의 <대인(待人)>이 인구에 회자되었다. 조선조에도 천수사에서 지어진 시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최사립의 <대인(待人)>에 화운한 것들이었다. 천수사는 왕조 교체기에 사라졌지만 19세기까지도 그 이름이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최사립의 시 덕분이었다. 이 시는 벗을 기다리는 이의 설렘과 초조함, 실망감 등 기다림이 내포할 수 있는 다양한 심경을 회화적이면서도 역동적으로 그려 후세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을 표현하였다'는 등의 절찬을 받기도 했다. <대인(待人)>에 화운한 시들은 스무 편이 넘는다. 이 화운시들은 대체로 시기별로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조선 초에는 정영위(丁令威)의 요동학(遼東鶴) 고사를 차용한 화운시들이 자주 눈에 띈다. 선술(仙術)을 닦아 학으로 화(化)해 천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정영위가 읊조린 시변(時變)의 무상함을 옮겨와, 천수사의 풍경은 전조(前朝)와 다름이 없는데 그 풍경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바뀌었음을 읊은 것이다. 이후 중종(中宗)이 이곳에 행차하면서 중종을 비롯한 여러 신하들이 일련의 차운시를 지었는데 이 시들은 대체로 왕조의 흥망을 심상(尋常)한 것으로 읊고 있다. 이는 어제시와 응제시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17세기에 천수원과 천수정이 사라지면서 이곳은 인적 드문 황량한 곳으로 변했다. 그러한 광경을 목도하고 쓴 화운시에는 쓸쓸한 정조가 깃들어 있음을 살폈다. 화운시는 원운(原韻)을 염두에 두고 지은 시로, 형식은 물론 의경(意境)까지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대인(待人)> 화운시들은 화운시 일반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보인다. <대인(待人)>이 이루어진 공간이 '천수사'이고 <대인>에 대한 화운한 시인들은 원운과 특정 공간(천수사)을 모두 염두에 두고 시를 제작해야 했다. 그 결과 형식과 의경 모두 원운을 따른 시작이 산생되기도 하였고 형식은 원운을 따르되 의경은 원운과 달라진 것도 나타나게 되었다.
한국 서해 남양만 조수분지의 기반지층에서부터 현세 조간대 지층에 이르는 전체 적인 층서와 층서 단위 구분의 기초가 되는 부정합을 규명하기 위해 만조선에서부터 간조선 및 조하대에 이르는 단면에 따라 8개의 진동시추가 실시되었고 진동시추의 수 직적 층서 단위 퇴적물질의 퇴적상 (조직, 구조 및 광물 조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 요 층서 위치에서 발견된 유기물 (토탄과 패각)의 /SUP 14/C연령이 측정되었다. 남양 만 조수분지의 퇴적체는 기저 부정합 (basal unconcomformity)에서 집적되는 층서단위 (간월도층$\longrightarrow$용두리 맴버$\longrightarrow$현세 조수퇴적층{조하대 및 조간대층})로 이루어진 퇴적층서 와 부정합적 시간차를 달리하는 층서적 경계(부정합)를 나타낸다. 현세 후기에 해당되 는 현세 조수퇴적층은 퇴적상에 의하면 상부층과 하부층으로 나누어지며, 상부와 하부 에 함유된 쇄설사립자 광물조성은 서로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하부층은 해록석의 사 립자를 비교적 다량으로 함유하며 광물조성의 높은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상부층은 해록석 사립자를 거의 함유하지 않으면 비교적 낮은 값은 성숙도를 나타낸 다. 결론적으로 하부층의 사질 퇴적물은 서해(황해) 대륙붕의 퇴적물 조성과 성숙도에 유청사하다고 해석되는 동시에 이 하부층의 사립 퇴적물 근원은 서해 대륙붕 퇴적물에 있으며, 현세 후기 해수면 상승 과정에 따르면 남양만 조수분지내의 초기 퇴적과정에 서 운반,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수원역의 역세권 내에는 경기도청을 비롯한 각종 행정기관이 밀집되어 있고, 9개의 대학 및 46개의 국.공.사립교육기관과 대기업체 공장 등이 있어 역사의 기능이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유동인구의 증가에 대응하고 역사 이용고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1975년 12월 전철역사를 준공하여 사용한 오래된 기존 역사를 신축하고, 수원역 주변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민자역사를 건설하게 되었다. 즉, 현재 및 향후의 교통여건을 고려하고 영화관, 백화점이 있는 문화쇼핑 공간을 함께 계획하게 되었다. (중략)
한국 서해안의 특징적인 조간대 퇴적층의 종류로서 사립질 퇴적층(sandy deposit) 즉, 조간대 해빈층과 해안사구의 사질퇴적물의 분포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이번 연구는 충남 서산군 천리포의 사립질 퇴적층에 관한 표면 퇴적구조(bedform)로서의 메가 연흔(megaripple) 이동양식과 조직 매개변수(textural parameter)의 연구이다. 이 곳 천리포의 조간대 해빈층과 연속하여 발달한 해안 사구층의 조직 매개변수를 규명하므로서 조간대 환경과 해안 사구 환경을 각각의 환경적 단종(endmember)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 진행속도가 빠른 나라로 공적 연금재정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성공한 국가로 잘 알려진 스웨덴 사례를 통해 사학연금제도의 유지 및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한다. 스웨덴 정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위험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명목확정기여(Notional Defined Contribution)'방식을 도입하여, 개인의 연금계좌에 연금보험료를 적립하여 수급시점에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 상당액을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제상황이 예상 수준보다 침체되고 연금 재정수지가 악화될 경우 이와 연계하여 자동으로 연금가입자의 부담금을 높이고, 지출되는 급여액을 감소시키는 '자동재정균형장치(Automatic Balancing System)'를 도입하였다. 상기와 같이 기여와 급여를 명확하게 연계시키는 스웨덴의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제도는 장기적 재정안정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연금 급여를 제공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스웨덴은 연금개혁 후 확정기여(DC)제도로 전환하여 장기적인 제도 안정성을 추구하지만 사학연금은 확정급여(DB)제도를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의 하향조정과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시켜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스웨덴의 연금제도와 같이 공적연금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적연금의 장점을 최대로 수용한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제도를 도입한다면 급격한 재정부담 없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견 스웨덴의 정치, 경제상황 및 문화적 특성 차이로 인해 스웨덴의 연금제도 방식을 획일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상황을 고려한 기여와 급여의 연계 강화를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스웨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사학연금 또한 거시경제상황과 조화를 이루는 제도개선 및 자동안정장치를 마련해 보는 것도 고려해 봄직 하다. 지속적으로 스웨덴 및 연금제도 선진 국가들의 연금개혁안을 재검토하여 사학연금제도에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시사점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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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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