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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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一部) 병사(兵士)들의 흡연실태(吸煙實態)와 관련요인(關聯要因) (The Smoking Status and Its Associated Factors of Some Army Soldiers)

  • 정상조;이철갑;류소연;김기순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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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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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6-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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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우리 나라 청년들의 군 입대 후 병영대 흡연실태를 파악하여 군 흡연예방 분야의 보건정책 자료로 제공하여 군 장병들의 건강증진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대상 및 방법 : 연구대상은 K시 근교에 위치한 육군보병사단의 대대급 17개 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일부병사 1,033명을 대상으로 2000년 10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병사들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알아보았다. 결 과 : 1) 연구대상자 1,033명중 흡연 경험자는 830명(80.3%)이었고 현재 흡연자는 759명(73.4%)이었다. 2) 군 입대 전 흡연자 734명중 714명(97.2%)이 조사시점 현재 계속 흡연하고 있었으며 군 입대 전 비흡연자 299명중 45명(15.0%)이 새로 흡연하고 있었다. 3) 로지스틱 회귀분석중 단일변량 분석에서는 연령, 종교, 입대전 적업, 신병훈련부대, 주특기, 학력, 군 입대 전 친구흡연, 병영내 친구의 흡연, 간부실내 흡연시 태도, 용돈, 이성교재, 음주여부, 금연권유, 흡연장소, 흡연태도 점수등이 유의한 관련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변량 분석에서는 학력, 주특기, 입대전 친구흡연, 병영내 친구흡연, 간부흡연시 태도, 이성교제, 음주여부, 병영생활 만족도, 부대내 흡연장소, 흡연태도 점수가 병사들의 흡연에 유의한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 론 : 병사들의 흡연에 관련된 요인은 군 입대 전 개인환경과 일반특성, 병영내 특수한 환경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전역후 우리나라 사회기반의 초석이자 미래의 지도자가 될 국군병사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금연운동, 금연교육, 홍보활동 등 차후 병영내 금연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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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탐정 관련 법률(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ct on Certified Detective and Certified Detective Business)

  • 김봉수;추봉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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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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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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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도입시 조사영엽의 합법화와 경비, 조사시장의 활성화로 약 4,877억원의 매출이, 장기적으로는 1조 2,724억원의 매출효과가 연구발표되었다. 탐정업의 도입필요성은 "미래 유망분야의 새로운 직업"으로 선정되어 '신직업'으로 보고 있고, '사실 조사를 지원하는 공인탐정제도'는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현재 계류중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합법적으로 탐정들의 사실조사가 가능해 진다. 최근 국회에 '공인탐정법안',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중이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탐정제도는 OECD 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물론 각국의 실정에 맞게 자격인증, 교육, 영업 등록 등 다양한 관리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탐정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 부작용 등 단점은 최소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탐정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관리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청년의 일자리와 퇴직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존의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개별적으로 조사 관련 업무가 일부 진행되고 탐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다 보면, 업무의 혼란으로 더 큰 우려가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관련 직군과의 업무의 충돌문제도 열린 새로운 연구와 제도 및 정책의 제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윤재옥 의원의 '공인탐정법안', 이완영의원의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왜 탐정 입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지, 탐정과 일자리 창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을 경우 자격면제 기준에 왜 엄격한 법제화가 필요한지, 공인탐정제도의 불명확성으로 어떤 우려가 될 수 있는지 크게 4가지에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여, 첫째, 헌법재판소의 탐정유사명칭 사용금지와 치안수요의 한계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모호성으로 조속한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심부름센터', '흥신소'등의 음성화로 사회적 문제점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공인탐정법안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셋째, 공인탐정자격 면제 기준의 문제을 엄격한 법제화를 통해 탐정 제도의 도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공인탐정업무의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코로나 시대 이전과 이후의 구인·구직 및 중소기업의 변화 및 비교분석 (Changes and Comparative Analysis of Job-offer, Job-search and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Before and after the Corona Era)

  • 김윤수;장인홍;송광윤
    • 통합자연과학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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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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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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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19년 11월 17일, 중국 우한에서 당시 우한 바이러스라는 이름으로 한 폐렴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병이 발발했다. 코로나19 (COVID-19)로 공식 명명됐으며 해당 바이러스가 전 세계 곳곳으로 퍼지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을 하였다. 코로나19는 대한민국 역시도 큰 혼란에 빠뜨렸다. 이는 큰 감염자들을 낳았는데, 2020년 1월 20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여러 번의 파동을 겪으면서 감염자가 꾸준히 증가 중이고, 해가 지난 2021년도 역시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 중이다.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접어들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업과 기업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벽이 생기면서 인간관계, 국내사업 및 산업, 해외산업까지 모든 성장이 멈추거나 하락하는 추세에 들어서면서 전반적인 사회가 많은 침체를 겪는 중이다. 이 중 우리나라의 모든 성장의 기본이 되는 중소기업과 사회에 진입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려 하는 청년들은 구인 구직활동에 애를 먹고 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도 구인·구직의 어려움이나 중소기업의 전망은 크게 좋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 코로나까지 발생하여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니, 중소기업의 활력도 많이 감소하고, 전망도 좋지 않아 일자리도 줄여가고, 신입사원 채용도 꺼려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을 코로나 시대 이전, 2020년을 코로나 시대 이후로 두고 코로나 시대 이전과 이후의 중소기업과 전반적 구인·구직 활동에 대해 평균 차이분석을 통해 비교해보고, 상관분석을 통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전망을 우선적으로 높인 이후 기업과 정부의 정책을 통해 구인 구직을 늘리는 방향을 제시한다.

농민이촌(農民離村)과 농업인구(農業人口)의 변화(變化) (Rural Migration and Changes of Agricultural Population)

  • 오총현;김경호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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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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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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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최근(最近) 십여년간(十餘年間) 대만(台灣)의 상공업(商工業)은 급속(急速)한 성장(成長)을 이룩하여 오면서 농공상간(農工商間)의 소득(所得)의 격차가 날로 커져만 왔다. 이러한 경제수입(經濟收入)의 격차는 농민사회(農民社會)에 심리적(心理的)인 불안(不安)한 요소(要素)로 등장(登場)하면서 부터 결과적(結果的)으로는 농민이촌(農民離村)에 따른 전업(轉業)의 현상(現象)을 낳게 한 것이다. 통계(統計)에 의(依)하면 1960년지(年至) 1969년간(年間) 대만(台灣)의 십대도시(十大都市)에 있어서의 인구(人口)의 평균증가율(平均增加率)을 보면 4.05%로 나타났으며 기여지역(其餘地域)은 2.06%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만약(萬若)에 도시(都市)와 농촌(農村)과의 인구자연증가율(人口自然增加率)이 양자균등(兩者均等)하다고 가정(假定)할 경우(境遇) 위에 언급(言及)한 도시인구(都市人口)의 증가현상(增加現象)은 마땅히 농촌인구(農村人口)가 도시(都市)로 유입(流入)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농업인구(農業人口)의 대량외류(大量外流)는 사회경제문제(社會經濟問題)를 보다 복잡(複雜)하고 광범(廣汎)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현상(現象)은 결국(結局) 농촌(農村)의 젊은 청년층(靑年層)의 생산자(生産者)가 외류(外流)의 주종(主宗)을 이뤄 자연(自然) 농업생산력(農業生産力)을 저하(低下)시키는 현상(現象)을 초래(超來)케 되었다. 동시(同時)에 도시(都市)에는 주거(住居), 교통(交通), 질서문제등(秩序問題等)이 사회문제(社會問題)로 대두되게 된 것이다. 반면(反面) 농업인구(農業人口)의 외류(外流)는 그 구조(構造)가 비대(肥大)해 가고 있는 상공업(商工業) 분야(分野)에 보다 많은 노동력(勞動力)을 제공(提供)할 수 있으며 농업인구(農業人口)의 상대적(相對的)인 감소(減少)로 하여금 농장경영규모(農場經營規模)를 확대(擴大)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회(機會)로 잡아 봄직도 한 것이다. 본문(本文)은 농업인구(農業人口)의 유출량(流出量)은 농업발전(農業發展) 및 농촌지도사업(農村指導事業)과는 상호(相互) 어떤 관계(關係)가 있나에 분석(分析)의 중점(重点)을 두었으며 구체적(具體的) 연구(硏究) 목적(目的)으로는; 1. 도시(都市)와 농촌인구구조(農村人口構造)의 비교(比較) 2. 농업인구(農業人口)의 변화(變化) 및 추계(推計) 3. 농업발전(農業發展) 및 농촌지도(農村指導)에 대(對)한 영향(影響)이며 결론(結論) 및 건의사항(建議事項)으로 1. 이촌농가(離村農家)에 대(對)한 지도책등(指導策等)을 마련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토지(土地)를 전업농(專業農)에게 양도(讓度)토록 유도(誘導)한다. 2. 경영규모(經營規模)의 확대(擴大)를 원(願)하는 농가(農家)에 대(對)한 정부(政府)의 자금지원(資金支援). 3. 농촌지도사업내(農村指導事業內)에 이촌전업자(離村轉業者)를 위(爲)한 비농업직업훈련과정(非農業職業訓練課程)의 증설(增設). 4. 평형적(平衡的)인 농촌인력자원(農村人力資源)의 확보(確保) 및 이의 유효적절(有效適切)한 운용(運用)으로 농업(農業) 및 농촌발전(農村發展)을 촉진(促進)시키기 위(爲)한 적량농촌인구정책(適量農村人口政策)의 입안(立案)(optimum popul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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