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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판례 검토를 통한 양도소득세법 개선방안 -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apital Gains Tax Ac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ecedents of the cases of the lawsuit - Focusing on the transfer of inherited and donated property -)

  • 유순미;김혜리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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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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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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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취득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및 감사원의 심사청구결과와 행정법원이 일관된 판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의 조세불복현황의 추이를 분석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조세심판례 및 행정법원 판례의 세법해석 및 적용상의 쟁점들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국세청 심사청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감사원 심사청구·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행정소송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불복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속받은 자산의 불복청구인은 행정소송의 전단계에서 이루어진 국세기본법상의 조세불복의 처분에 불복하여 10년 평균 41.4%가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의 시가인정범위에 대해 과세당국 및 조세심판원 등은 세법규정의 엄격해석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조세행정소송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격도 포함하고 있어 법원은 과세당국이나 조세심판원보다 시가의 범위 적용에 있어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다른 판결이 도출될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이나 행정법원의 판결이 상충되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예측가능성에 혼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에 대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경정청구부터 시작하여 심사 또는 심판청구라는 전심절차를 경유하여 차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어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고,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부담여력이 낮은 납세자는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및 법원도 세법의 해석이나 세금 관련 분쟁 해결에 불필요한 조세행정비용(tax administration cost)이 소요된다. 따라서 법원판례에 따라 소급감정가액 인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동호 변호사의 법률 칼럼-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과 공사 대금 채무의 소멸 시기

  • 김동호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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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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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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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원칙적으로 하수급인 계약의 상대방인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발주자(도급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에는 원수급인의 부도, 지급거절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이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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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의 문제점 분석 (Analysis of The Problem of Exercising the Right of Claim for the Sale of the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 김길찬;박경미;엄선용;이명훈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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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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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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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정비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직접 취득 하거나 소유자들로부터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과 미동의자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매도청구제도가 사용된다. 그러나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재건축사업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분쟁이 다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분쟁은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비용 증가와 같은 재정적 문제로 직결 되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업성이 상실되어 재건축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사태를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도청구권의 행사 절차와 관련된 법적분쟁에 있어서의 판례 및 실제 재건축 사업 사례를 살펴보고, 재건축사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자 입장별 인식의 차이 및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다수가 원하는 매도청구권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재건축 사업의 성공에 일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ll$동여$\gg$$\ll$청구도$\gg$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A Critical Reappraisal of the Relations between Dongyeo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Cheonggudo)

  • 이기봉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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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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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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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장상훈은 $\ll$동여$\gg$의 제작 시기를 1859년과 1866년 사이라고 보면서도 내용과 형식은 $\ll$청구도$\gg$보다 앞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결과 1790년경에서 1834년 사이에 제작된 $\ll$동여$\gg$의 원본을 상정하였으며, $\ll$청구도$\gg$는 이를 바탕으로 편집된 지도라고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앞의 논문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장상훈이 선택한 4개와 본 논문에서 새로 첨가한 2개의 지명 변화가 1853년과 1856년 사이에 편찬된 최성환 김정호의 "여도비지"와 $\ll$동여$\gg$에 동일하게 반영되어 있다. 둘째, $\ll$동여$\gg$의 방안 형식에는 $\ll$청구도$\gg$와 같은 책의 형식을 포기하고 절첩식을 선택한 $\ll$동여도$\gg$ $\ll$대동여지도$\gg$의 중간 단계적 성격이 담겨 있다. 셋째, $\ll$동여$\gg$의 산줄기식 표현은 지지적 내용을 지도 위에 수록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산줄기식을 채택할 수 있었던 $\ll$동여도$\gg$ $\ll$대동여지도$\gg$와 비슷한 고민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넷째, $\ll$동여$\gg$에 수록된 군현 읍치의 성곽 유무와 고진보의 정보가 $\ll$청구도$\gg$와 동일 계통의 이전 지도에는 없는 반면에 $\ll$동여도$\gg$ $\ll$대동여지도$\gg$에는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ll$동여$\gg$ 또는 그 원본은 $\ll$청구도$\gg$의 제작 이후인 1853년과 1856년 사이에 김정호에 의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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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구액에 대한 새로운 복합분포 (New composite distributions for insurance claim sizes)

  • 정대현;이지연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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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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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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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보험 시장은 포화되고 그 성장 동력은 소진되어 보험 산업이 저성장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은 치열한 경쟁 환경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수리적 계산의 기초가 되는 보험 청구액의 흐름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확률분포를 찾아내는 것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보험 청구액의 분포는 일반적으로 두꺼운 꼬리를 가지면서 왼쪽으로 치우친 로그정규분포나 파레토 분포로 잘 설명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기운 정규분포나 기운 t 분포가 보험 청구액 분포로 적절한 것으로 고찰되었다. Cooray와 Ananda (2005)는 로그정규분포와 파레토 분포의 장점을 모두 가진 로그정규-파레토 복합분포를 제시하고 단일분포보다 더 높은 적합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운 정규분포와 기운 t 분포를 머리 부분으로 결합한 새로운 복합분포를 소개하고 덴마크의 화재보험 청구액 데이터와 미국의 배상 지불금 데이터에 적용하여 기존의 다른 복합분포들을 포함하여 여러 단일분포들과 그 성능을 비교한다.

기사 삭제 청구권 신설의 타당성 검토 잊힐 권리를 중심으로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he Right To Delete News Articles A Critical Examination on the Proposed Revision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 문소영;김민정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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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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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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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 보호를 위해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본 논문은 유럽에서 촉발된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링크 삭제 청구권이라는 법적 권리로 구체화된 반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잊힐 권리 관련 논의가 언론 기사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 전반에 대한 피해 구제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기사 삭제 청구권을 포함하는 법적 권리로 변용돼 논의되는 상황에 주목했다. 이에 본 논문은 잊힐 권리의 개념 및 그 보호법익을 해외 사례를 통해 파악한 후, 국내의 표현의 자유 규제 법률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사 삭제 청구권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한국은 헌법 21조 4항, 정보통신망법,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민사상 명예훼손 손해배상 규정,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법원 판례 등으로 인격권과 명예훼손을 구제하는 법망이 해외에 비해 꽉 짜여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여기에 추가해 언론중재법에 기사 삭제 청구권을 신설하는 것은, 링크 삭제 청구권을 인정하지만 언론 기사 자체를 삭제하지는 않는 세계적 추세와 결을 달리할 뿐 아니라, 상충하는 법익들을 비교형량할 때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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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트스트랩 기법을 활용한 한국 수입 상품의 원산지검증 불복사례 실증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Appeal Case of Origin Verification for Korean Import Goods Using Bootstrapping Technique)

  • 김종혁;허상현;김석철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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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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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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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FTA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은 FTA 역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 관세인하 효과로 나타나고 이는 회원국 간 수출입 규모의 증가로 이어진다. FTA 관세 제도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세 당국의 교역 대상 상품에 대한 명확한 원산지 적용 및 적격 여부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 관세 당국의 조세행정 집행과정 중에 확인되는 결정문을 바탕으로 원산지검증 제도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건에 대한 재심청구 비율이 아시아 국가와 서구 사회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며, 쟁점 사항이나 검증당사자에 따라 재심청구 빈도나 기각률이 또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FTA 국가 간 원산지검증 불복 사례의 희소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기법을 활용하여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첫째, 서구와의 국제거래가 더 높은 재심청구율을 보인다는 가설을 검정하였고, 둘째,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직접운송 여부, 인증수출자 여부, 품목분류 적정 여부가 핵심 쟁점 요인으로써 재심사 요구와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셋째, 재심사 요구와 검증 그룹 간 유의성은 관계가 없음을 밝혔으며, 마지막으로, 품목분류오류는 기각률에 상당히 유의한 영향을 미쳐 관련 사건의 경우, 재심 청구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실무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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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감리가 미청구공사의 보수적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박연호;김도희;엄재연;전성일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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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벤처창업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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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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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미청구공사의 테마감리 지정으로 인해 해당 기업의 보수주의 성향이 증가하였는지 검증한다. 미청구공사에 대한 테마감리 대상지정 배경은 공사 진행률 과대산정 및 평가의 적정성 문제로 회계적 의혹의 적정성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미청구공사 금액 계산 시 밀접하게 연관되는 공사진행률은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이 반영될 수 있다. 만약 경영자가 이익을 상향할 목적으로 진행률을 부풀린다면 미청구공사가 과다하게 인식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2013년 일부 건설업계의 어닝쇼크를 비롯하여 수주산업에서의 회계부실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특히 조선업과 건설업의 잇달은 부실과 함께 미청구공사와 관련된 회계 불투명성이 크게 드러나는 등 회계자료에 대한 불신이 증가되었다. 이로 인해 미청구공사 과대계상 이슈는 금융감독원의 테마감리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방법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Basu(1997)의 보수주의 측정 모형을 이용하여 미청구공사 금액을 반영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여 동 기업의 보수주의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요분석 결과로는 테마감리 지정 이후에 미청구공사에 대한 보수적 회계처리가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이를 통해 테마감리 지정 목적인 미청구공사금액의 과대계상 금지와 공시 강화라는 측면에서 그 실효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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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보증상 지급청구와 지급- URDG758을 중심으로 - (Demands and Payments under Demand Guarantees - Focused on the URDG 758)

  • 허해관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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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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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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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is article examines two important issues of the demand for payment by the beneficiary and the payment by the guarantor to the beneficiary under the revised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 (URDG) published by ICC, which are called URDG 758 and effected on July 1, 2010. Here, after first briefly defining the concept and nature of the demand for payment, this article discusses various issues surrounding the demand: By whom, where and how the demand has to be made; which documents are required in demanding the payment; how much amount can be demanded and paid; when and where the payment has to be made and which currency has to be used for the payment. The demand for payment has to be made by the beneficiary to the guarantor on or before expiry of the guarantee at the place of issuance of the guarantee unless any other place is specified in the guarantee. The demand has to be made in paper form unless the guarantee requires an electronic form. Unless otherwise expressly stipulated in the guarantee, the demand must be supported by a statement by the beneficiary indicating the applicant is in breach of the underlying contract. Also the demand must identify the guarantee under which it is made, and the time for examination by the guarantor starts on the date of identification. The demand cannot be for more than the amount available under the guarantee. When the demand is complying the guarantor must pay the amount demanded. The payment has to be made at the branch or office of the guarantor that issued the guarantee unless any other place is indicated in the guarantee. The payment has to be made in the currency specified in the guarantee, unless the guarantor is unable to make payment in that currency due to an impediment beyond its control or any illegality under the law of the place for payment. In case of "extend or pay" or "pay or extend" demands, the demand is deemed to be withdrawn if the extension is granted. But if not, the demand has to be paid without any further demand by the benefic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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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TM 모델을 이용한 조각투자 상품의 가격 예측: 뮤직카우를 중심으로 (Price Prediction of Fractional Investment Products Using LSTM Algorithm: Focusing on Musicow)

  • 정현조;이재환;서지혜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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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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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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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고액의 실물자산이나 채권을 분할하여 여러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이른바 조각투자가 인기를 얻고 있다. 2016년 설립된 뮤직카우는 음원 유통에 따른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조각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 알고리즘 중 하나인 LSTM 모델을 사용하여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의 가격을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청구권의 이전 가격과 거래량, 저작권료와 같은 청구권과 관련된 변수 외에도, 음악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종합 지표와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환율, 국고채 금리, 한국종합주가지수도 변수로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낮은 조각투자의 사례에서도 LSTM 모델이 거래가격을 잘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