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4년이 경과하 제조물책임(PL)법. 시행 당시에는 소비자의 피해배상 청구가 시워지고 제조물의 안전성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반면 기업경영 활동에 위축을 가져다 준 것도 사실이었다. 4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제도가 얼마나 잘 정착되었는지 알아본다.
연금분할제도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가정의 유지를 위해 담당하였던 역할들에 대하여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고, 따라서 그 기간 동안 획득한 노후보장자산을 이혼 시 동등하게 분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혼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연금분할제도는 다양한 차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혼여성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배우자이었던 자의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분할연금에 대해서는 보험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비대칭성의 문제, 연금분할의 과정에서 가입자 우선 원칙 등이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과 스위스의 연금분할제도 운영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개선방안의 탐색을 위한 목표체계로서 여기서는 부부간 역할분담에 대한 동등한 가치부여, 이혼 이후 독립적인 삶의 보장 그리고 연금재정의 중립성을 설정해 보았다. 다음으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서 ①분할연금에 대한 보험적 기능의 활성화, ②이혼과 동시에 연금분할의 실시 그리고 ③분할연금의 독자적 수급권 기능 강화 등이 개선방안으로 지적될 수 있다. 나아가 현행 공적연금제도의 체계 하에서 연금분할은 장애 또는 사망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적용의 불완전성 그리고 운영과정에서의 형평성 시비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로 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최근 잔여지 매수 관련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잔여지 매수규정'을 보다 구체화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잔여지는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로 '잔여지 매수청구'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을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재결한 잔여지 사례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는 한편, 피 수용자에게 정당한 손실보상으로 권익 보호와 효율적인 보상행정을 하기 위함이다.
상법상 해난구조제도는 원칙적으로 불성공 - 무보수의 원칙에 따라 선박 등의 물건의 구조에 성공한 경우에만 피구조물의 가액의 한도 내에서보수를 지급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 원칙에 따를 경우, 구조자가해난구조를 위해 여하한 노력과 시간을 소비한 경우에도 물건의 구조가성공하지 못하면 구조료를 청구할 수 없고, 인명만의 구조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법상 인명구조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가 과연 정당한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비판적 견해가 유력하다. 특히 물건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의 구조를 물건구조와연관시키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명만의 구조에 대해 아무런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구조료의 제공을 통해 해난구조를 장려하고자 하는 상법상 해난구조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한편 수상구조법 제39조는 구조본부장 등의 구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사람에 대해 일정한 구난구호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수난구호비용에는 수난구호업무종사자의명령에 따라 조난된 선박 등과 그 여객 승무원의 수난구호에 종사한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이 포함된다.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위와 같은 규정은 물건구조에 실패함으로써 상법상 아무런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거나, 오로지 인명만을 구조한 경우의 구조료청구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작용하여 해난구조 및 수난구호를 장려할 수 있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하나의 구조행위로 인해 구조자가 상법상 해난구조료 및 수상구조법상 수난구호비용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공개제도 시행 이후 높은 정보 공개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만족도는 이에 상응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결과적 대응성과 실질적 대응성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공개결정과 걸린 시간 등의 결과적 대응성 측면의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실질적 측면에서 청구한 정보와 공개된 정보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앞으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본 연구는 28개 중앙행정기관의 동일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응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질적 대응성 면에서 청구한 정보와 공개형태가 아닌 다른 정보와 다른 형태의 자료를 공개하여 정확성이 떨어졌고 청구한 정보의 일부 내용이 없거나 내용을 파악할 수 없게 공개하여 공개된 정보의 완전성이 떨어졌다. 기관 특성 가운데 기관 기능 면에서는 국가관리기능이 공개율은 낮았지만, 실질적 대응성 면에서 공개내용은 경제산업기능, 사회문화기능보다 청구내용에 더 가까운 정보를 공개하였다. 결과적 대응성과 실질적 대응성 간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공개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개된 내용은 청구한 정보가 아닌 경우도 상당하였고 공개에 여러 날이 소요되었음에도 즉시공개로 판정되어 즉시공개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다. 한편 실질적 대응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이유는 문서보존기간의 경과와 자료의 부존재 등 이었다. 따라서 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의지와 함께 공공기관의 기록 생성과 보존의 의무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정된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지만 결과적 대응성과 실질적 대응성 간의 차이를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2014년 11월에 제정된 EU 경쟁법 손해배상 지침의 제정 배경과 내용, 그리고 이를 수용한 영국과 독일의 입법을 다루며 유럽경쟁법상 손해배상 청구제도의 개편 동향과 국내에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하였다. EU 손해배상 지침의 목적은 각 회원국이 지침의 내용을 2016년 말까지수용하여 유럽연합 전체적으로 경쟁법상 사소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또한그러한 소송이 여러 회원국에서 유사한 절차 아래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2016년 말까지 지침의 내용을 수용하여 입법을 완료한 회원국은 많지않았으나, 계속해서 회원국들의 입법이 이루어지면서 2017년 9월 현재 23 개국이 지침에 따른 입법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쟁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 완전한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것, 5년 이상의 소멸시효기간을 확보하는 것, 합리적인 증거개시절차를 제공하는 것, 경쟁법 위반이 있는 경우 손해를 추정하는 것과 간접구매자 청구를 인정하는 것 등이다. EU 손해배상 지침을 수용한 영국과 독일의 입법 사례를 살펴볼 때 두나라 경쟁법의 개정은 지침의 내용에 상당히 충실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개정된 내용 중 실체적 규정의 적용 시점을 법 개정 후발생한 위반 사건으로 정하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해당 개정법이적용되는 소송을 법원에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침에따라 회원국들의 관련 법규의 내용이 같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규에 대한 각 회원국 법원의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점과, 같은 사실관계로인해 여러 회원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을 조율할 장치가 없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EU 손해배상 지침 제정과 이에 따른 회원국들의 입법은 유럽경쟁법 분야의 혁신적 발걸음인 것이 분명하나, 이를 적용하고 안정화시키기까지는 각 회원국과 유럽연합 차원에서 앞으로 상당히 많은자원과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EU 손해배상 지침의 제정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증거개시절차를 확대시키거나 손해전가이론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등 경쟁법상 소송제도와관련한 입법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경쟁법의 사적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미 관련 법률의 개정과 판례를 통한 이론 형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성급한 추가 입법을 하기 보다는 EU 손해배상 지침이 앞으로 수년간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되는지 관찰한 후, 이를 토대로 우리에게 적절한 적용과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해양안전심판제도는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혀 해양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원인조사보다는 징계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원인재결 및 징계재결을 하는데, 해기사나 도선사에게 징계재결을 하면 이는 침익적인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이러한 행정처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구제를 요청하면 행정심판이 된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행정소송이 된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의 재결은 3심제의 재판을 받을 수 있으나, 해양안전심판제도에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대법원 전속관할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어 헌법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재판청구권에 대한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해양안전심판제도의 본래의 목적인 해양사고 원인규명을 통한 해상안전의 확보 및 징계재결로 인한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고는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쳐 미국과 캐나다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던 기록정보 서비스에 대한 논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기록정보 서비스의 본질과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당시 학자들은 논쟁을 통해 기록관리가 기록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고, 기록관리의 의미와 원칙에 대해 재확인했다. 이러한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 서비스 논쟁을 바탕으로 본고의 후반부에서는 한국의 정보공개 청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록정보 서비스를 살펴보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그동안 설비건설업계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책임범위 확대 및 보증금 청구 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는 등 건설공제조합의 약관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설비건설업계는 하도급대금 보증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0대 종합건설사 중에서 30여개 사가 부도 및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으로 건설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원도급업체가 부도날 경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유치권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해 설비건설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지는 유치권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해 살펴본다.
국민들과 주민들의 입법참여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도화 한 것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과 대의기관이 협력하여 협치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제도화된 입법예고와 공청회 청문회를 비롯하여 입법청원과 주민의 조례의 제정 개폐청구권 등은 일방적으로 법을 입법하여 수범자에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하여 '좋은 법' 내지 '준수가능한 법'을 만들기위한 것이다. 또한 제도화되지는 않았거나 본질상 제도화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사회적 자율과 국가적 강제를 조화시키는 장점을 지니는 국민발안과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 그리고 시민입법 및 연성법 등도 협치라고하는 시대정신에 상응하는 입법경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 제도인 입법청원이나 입법예고를 포함하여 법안심사 과정중에 공청회 청문회를 실질화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실질화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자치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와주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제도화는 안 되어 있지만 국민소환과 함께 도입이 주장되고 있는 국민발안제도 혹은 시민입법도 입법과정에서의 일방성을 시정하기 위한 협치의 한 방안이고 협상에 의한 입법이나 연성법의 활용도 협치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 행정입법 자치입법의 입법을 포함하여 연성규범에 있어서, 즉입법과정에서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간에 협치의 의미를 실현하고 이를 적용할 영역은 이와 같이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입법을 통한방식의 국가의사 결정에 있어서 기존처럼 일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쌍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법률에 의한 행정과 재판이 법치주의의 본질적내용이기 때문에 국가작용에서 입법은 특히 중요하며, 입법과정에서 국민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협치적 요소를 입법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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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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