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L)법 시행 4년을 맞이하여

  • 유희동 (방재시험연구원 방재설비부)
  • Published : 2006.09.05

Abstract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4년이 경과하 제조물책임(PL)법. 시행 당시에는 소비자의 피해배상 청구가 시워지고 제조물의 안전성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반면 기업경영 활동에 위축을 가져다 준 것도 사실이었다. 4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제도가 얼마나 잘 정착되었는지 알아본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