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crime)를 저질렀다면 (처)벌(punishment)을 받아야 한다. 그 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잘못에 합당한 형벌(penalty)은 무엇이어야 할까? 그 형벌은 저질러진 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응보론의 주장이다. 응보론에 따르자면 양과 질에 있어서 서로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게 양과 질이 서로 다른 형벌이 과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와 같이 정확히 상응하는 형벌을 확정하는 데는, 즉 질과 양에 있어서 정확한 등가성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애매모호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응보론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고의 범죄에 상응하는 최고의 처벌로서의 사형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야말로 핵심적 논란거리일 것이다. 최악의 범죄는 최고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극한 범죄(Capital Crime)에 대한 극한 처벌(Capital Punishment)로서의 사형 즉 죽음의 형벌(Death Penalty)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며 또한 반대의 입장에 설 것이다. 한편 또 다른 편에 선 많은 사람들은 극한 처벌로서의 사형은 응보론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으로서 적절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이러한 문제, 즉 응보론적 처벌이론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사형이라는 형벌이 쉽게 혹은 당연하게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응보론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보다 자세히 검토해 봄으로써 논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응보론에서 제시하는 등가성의 원리나 비례성의 원리는 모두 그것만으로써는 사형을 완벽하게 정당화할 수는 없고 사형을 완전하게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원리 혹은 기준으로서 도덕성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는 결국 사형의 정당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논의(처벌행위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또 다른 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두 가지 의문 즉, 1)정당방위나 혹은 범인에 대한 사살의 근거는 무엇일까? 2)처벌행위의 도덕적 정당성과 일반 행위의 도덕적 정당성은 동일한 차원의 것일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첫 번째 의문을 통해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정당방위나 범인 사살의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사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죄는 처벌되어야 하되 그 형벌은 어떤 죄에 상응하는 것이든 죽음까지는 포함되어서는 않되지만 지금 저질러지고 있는 혹은 저질러질 더 큰 범죄 즉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생명의 박탈을 통해 미리 처벌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정한 조건 아래서는 생명의 박탈이 가능함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들을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즉 사형폐지론자들은 범인에 대한 사전처벌로서의 범인사살을 부정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든지 아니면 정당방위나 범인사살을 인정함으로써 사형폐지의 주장을 포기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사전처벌로서의 범인사살이나 정당방위는 극한 처벌로서의 사형에 그 정당성의 근거를 두고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고려사항 중 두 번째 의문 즉 일반적인 행위의 정당성과 처벌행위의 정당성은 과연 같은 차원의 정당성을 요구하는가의 의문은 '검증가능성의 원리도 검증 가능해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흡사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 두 정당성요구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서로 다른 근거에서 충족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리하여 응보론에서 사형의 완전한 정당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는 그 시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합의에 의해 충족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즉 사형제도에 관한 문제는 안락사나 임신중절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 혹은 평가의 문제이며, 현실의 제도나 법의 문제이기에 그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는 그 시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합의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결국은 그 사회의 제도와 법의 근거인 것이 현대 민주주의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Kim, Suna;Kim, Ji-Sun;Kang, Hee-Jin;Lee, Gunyoung;Lim, Ho Soo;Yun, Sang Soon;Kim, Jeong-Weon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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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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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7-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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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본 연구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식품첨가물 및 보존료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정보요구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부모의 식품첨가물 및 보존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2014년 서울 경기지역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 381명을 대상으로 식품첨가물 및 보존료에 대한 인식 및 정보요구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응답자 중 가공식품 구입 시 안전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응답하였으며, 41.5%가 식품 첨가물을 가장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식품 첨가물 중에서는 보존료가 가장 위험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응답자의 90.6%가 식품첨가물 및 보존료에 대한 교육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설문결과와 학부모들의 정보요구도에 따라 교육홍보책자인 '보존료 바르게 알기'를 개발하였다. '보존료 바르게 알기'는 '보존료란 어떤 물질인가요?', '보존료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보존료는 안전한가요?', '가공식품, 어떻게 섭취해야 하나요?', '식품첨가물은 식약처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요' 등의 5장으로 구성하여 소비자인 학부모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개발된 교육홍보책자를 초등학교 학부모에게 시범 적용한 결과, 사전 18.9%만이 보존료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응답한 수준에서 사후 90.9%가 그 역할을 이해하고 72.7%가 안전하다고 응답하여 개발된 책자가 보존료에 대한 이해도를 크게 높이고 보존료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육홍보책자는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소비자들에게 보존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정보전달매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탄금대 서쪽에 위치하는 충주 창동유적 발굴조사 결과와 조선왕조실록의 금천창으로부터 시작한다. 벼루가 연결된 좁고 경사가 급한 지형에 자리잡은 주칸거리 420cm의 여러 동의 건물지 조사는 구전으로 전해온 금천창에 대한 일부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태종 11년(1411)에 낙동강과 한강을 잇는 충주 금천(金遷)에 새로이 200여 칸의 창고를 지어 금천창이라고 이름하고 충주인근의 전세 뿐만 아니라 경상도 전세도 함께 수납하여 경창으로 운송하게끔 하였다. 세조는 강력한 중앙집권을 위해 관선조운체계를 구축하였고, 이것은 조선 중기까지 이어진다. 조선은 적은 인구와 낮은 도시화율에 의해 하삼도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다. 하삼도 토지에 부과된 세곡은 국가재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조운은 삼면이 바다인 지리적 잇점에 의해 서구자본이 밀려오기 전까지 가장 효율적인 물류체계였다. 조선은 고려의 조운을 근간으로 하는 물류체계를 구축하였다. 조선의 9조창은 왜구에 의해 파괴된 고려의 13조창을 개편한 결과이며, 특히 내륙 물길인 수운(水運)을 강화하여 왜구의 노략질 및 해난사고 등의 망실을 해결하고자 하는 고민이 담겨 있다. 금천창은 태종 11년(1411)에 건립되어 세조 11년(1465)까지 54년간 사용된 좌수참임을 알 수 있다. 가흥창으로 전세 수납처가 옮겨지면서 그 중심적 지위를 잃게 된다. 금천창은 조선이 고려에서 벗어나 사회안정과 새로운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관선조운에 의해 선택된 내륙수운개발의 결과물이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200여년 동안 생산되었던 분청사기는 백자와 함께 왕실뿐 아니라 국가 행사에 사용되었던 조선 초기 국용(國用) 자기였다. 분청사기는 청자 백자와 달리 "세종실록" "지리지"에 그 생산처라고 할 수 있는 자기소와 도기소 기록이 남아 있어 매우 주목된다. 하지만 경상도에 비해 전라도 소재의 자기소 도기소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나주목에 소속되었던 나주목, 해진군, 영암군, 영광군, 함평현, 무안현, 장성현, 고창현, 흥덕현의 자기소 도기소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고찰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기왕의 조사를 근거로 자기소를 추정한 연구 성과가 있었지만 유물, 즉 분청사기 편년만을 이용하여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각 지역별 자기소 도기소로 기록된 지명과 조선 후기 지방 행정 명칭을 기록한 "호구총수"의 지명을 대조하여 그 변화상을 추적하였다. 이와 아울러 자기 관련 지명, 지표 및 발굴조사에서 수습 확인된 유물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보다 더 정확한 자기소 도기소 위치를 찾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일부 지역을 제외한 8개 시 군 9개 지역에 대한 위치를 비정하였다. 둘째, 자기소뿐 아니라 도기소에서의 자기 생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이유는 나주목 도기소, 영암군 도기소, 무안현 도기소로 각각 비정되는 영암 청용리 동산 분청사기 요지, 영암 상월리 유천 분청사기 요지, 무안 청수리 청수동 분청사기 요지 등에서 분청사기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김제 청도리 동곡마을 일대 발굴 결과 공납 자기로 추정할 수 있는 '공(公)'명, '상(上)'명 분청사기가 확인되었고, 이 요지가 위치하고 있는 청도리가 전주부 도기소 우림곡(雨林谷)이 있었던 우림곡면(雨林谷面) 지역으로 밝혀졌다. 전남 지역이 아니지만 매우 주목할 만한 유적이다. 도기소로 추정되는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보다 많은 자료가 확보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연구 성과도 증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기존 조사에서는 지표 혹은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만 중요시하였으나, 행정구역 명칭의 변화상을 추적하여, 보다 합리적이면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자기소 도기소로 추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요지가 위치하고 있는 해당 지명에 대한 변화나 자기 관련 지명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논문은 문화재청의 자문기구로서 문화재위원회에 대한 위원들의 인지도(참여효과, 정책효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를 측정하기 위하여 116명의 전현직 위원(전직 42명, 현직 74 명)이 제공한 설문조사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문화재위원회가 태도효과가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에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 지식의 제공처로서 공정성, 대표성, 합리성을 기하는 민주적 기구임을 자임하고 위원들의 자질을 높이 샀다. 그러나, 위원들은 위원 선정 및 절차의 혁신과 심의안건 검토시간 및 의견교환의 부족 그리고 집행결과의 환류(평가, 보고)가 미흡함을 강하게 지적하고, 단순 반복적인 민원성 안건의 상정에도 상당한 불만을 나타냈다. 아울러, 문화재위원회가 의사결정 수준의 "심의가구"가 아닌 정책결정 수준의 "의결기구"로서 그 법적지위가 강화되기를 희망했으며, 심의단계는 전문위원회를 거쳐 문화재위원회(분과위원회)로 종료하는 2심제의 선호와 함께 회의록 작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공개는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이와같은 문제상황은 행정관료의 책임이 보다 크겠지만, 적어도 위원과 행정관료의 엇갈린 기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면도 있다는 점에서 위원과 행정관료를 위한 높은 윤리규정과 위원 선정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될 때에 기타 논리적으로 가능한 제도 및 운영상의 실천방안이 현실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우선 1회에 심의안건을 종료하는 관례를 버리고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통한 폭증하는 안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는 동시에 안건의 내용이나 중요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회의운영을 제도화하고, 공무원들에 의한 일방적 자료제출을 통제하고 통보한 회의자료 및 검토시간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위원들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이권확보를 위한 발언 등 대외적 책임을 결여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회의내용과 의견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겠다.
경주지역(慶州地域)에서 현재까지 발굴조사된 17개소의 청동공방유적(靑銅工房遺漬)들에 대한 연구결과 이들 유적들은 운영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궁중공방(宮中工房), 관영공방(官營工房), 사영공방(私營工房)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경주지역의 청동공방은 소규모의 궁중수공업(宮中手工業)을 위한 공방에서 대규모의 관영수공업(官營手工業)을 위한 공방으로 발전을 했고, 이후 귀족의 등장에 따라 사영수공업(私營手工業)으로 변화하였다. 궁중공방은 궁성(宮城)이 위치했던 월성(月城), 전 임해전지(傳 臨海殿址)와 인근의 황남동(皇南洞) 주변지역에서 확인된 청동공방으로서 소규모로 운영되었다. 관영공방은 경주시 동천동 일대에 집중된 청동공방으로 한 지역에 집중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관영공방 단계에서는 공방 옆에 대형 도로가 위치하는데 이는 공방에 소요되는 원자재(原資材)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도로의 보수작업에 청동공방에서 발생한 폐기물(廢棄物)이 사용된 점은 도로와 청동공방이 서로 유기적(有機的)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사영공방은 귀족들에 의해서 운영된 공방으로 관영공방에 속한 장인(匠人)들이나 개별적인 공장(工匠)들이 귀족들에게 흡수되어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공방으로 시내 곳곳에 공방이 위치하는 모습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귀족들의 가택(家宅) 안에 마련된 작업장인 사영공방이 등장하게 되면서 공방의 운영주체는 국가에서 개인으로 점차 변화해 나간다고 추정할 수 있다. 사영공방은 왕경 안에 위치한 대형사찰에서 절 안에 공방을 두고 필요한 물품을 직접 생산하던 공방으로 청동주조와 관련된 작업장이 주로 발견되었다. 이상과 같이 신라왕경 안에서 운영된 청동공방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기술력과 상품의 교역권, 생산지(生産地)와 수요처(需給處)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사회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이 연구는 식품 중 잔류농약에 대한 국내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더 나아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제안되었다. 이 연구로 부터 국내 잔류농약 모니터링 프로그램 현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었다.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총괄한다. 그리고 모니터링 시점(유통 또는 생산단계에서 시료수집)에 따라 모니터링 책임 기관이 다른데, 유통단계의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가, 생산단계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QS)과 지방자치단체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부분적으로 판매와 유통단계에서도 실시). 국내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목적에 따라 구분하면 위해평가 모니터링(monitoring for risk assessment)으로 MFDS의 "잔류실태조사"와 NAQS의 "국가잔류조사"가 있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로 규제 모니터링(monitoring for regulation)을 실시하고 있었다. 수입식품의 경우 통관단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책임)와 유통단계 모두에서 모니터링이 실시되어야 한다. 유통단계 수입식품 모니터링은 MFDS,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데 아직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국가수준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잔류농약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앞에서 기술한 내용과 더 상세한 내용을 토대로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i)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한 명확성 제고, ii) 수입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강화 iii) 일반국민에게 모니터링 결과의 공개(연간보고서와 데이터베이스 발간)를 제안하였다.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고 시행하기 시작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잔류농약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서울시립대학교 맹꽁이 대체서식지의 2015~2017년 사후모니터링 이후 대체서식지 조성 평가 및 유지관리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지는 2014년에 조성되었으며, 면적은 $191m^2$이다. 조성 평가는 목표종의 서식환경 유지, 목표종의 개체수와 번식률 유지, 자생종 서식환경 유지, 자연생태계로의 회복력,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 구분 평가하였다. 목표종의 서식환경 유지 측면에서 대체서식지 내 토양을 기존 맹꽁이 서식지에서 채취하여 토심 30cm 깊이로 조성하였다. 대체서식지 수원은 우수와 수돗물이라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맹꽁이와 함께 다른 양서류 산란 및 부화시기에 인위적인 물 공급이 매년 필요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지는 대체서식지 조성 이후 산란 및 번식을 하는 시기인 6~8월의 평균 기온이 $26.2^{\circ}C$로 맹꽁이 서식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맹꽁이 개체수와 번식률 유지 측면에서는 맹꽁이가 점차 안정적인 서식 및 번식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자생종 서식환경 유지 측면에서는 피식자 또는 포식자 특성을 고려한 식생 종 및 식생 구조 개선이 필요하였고, 환삼덩굴, 미국가막사리 등 외래종은 자생종의 습지생태계 유지를 위해 제거가 필요하였다. 자연생태계로 회복 평가에서 물빠짐 현상의 완화를 위해 수심 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진흙다짐을 실시하였다. 진흙은 대상지 주변에 위치한 하늘연못 습지 바닥에서 채취하여 이설했다. 식생 관리는 부분적인 예초관리가 필요하고, 자연적인 식생 군락 형성 유도가 필요하였다. 또한 고목, 나뭇가지 등 다공질 공간을 조성하여 소생물의 서식 공간 및 은신처, 먹이 산란처를 조성할 필요가 있었다. 주변 환경과 조화 측면에서는 차량 및 보행자에 의한 양서류 로드킬, 인공 배수로에 양서류 빠짐, 주변 이용자 접근 등 위협요인 관리가 필요하였다. 대체서식지 관리방안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산란 및 은신할 수 있는 다양한 수변구조, 지속적인 수환경 관리, 자생종 서식환경 중심의 식생관리, 야생생물의 서식환경을 위한 주변 환경관리를 제시하였다. 창출형 대체서식지는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지 변화 특성을 반영한 관리와 복원 목표종의 서식 환경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관상용 그라스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정원분야에 나타나고 있는 자연주의식재 경향의 영향과 함께 현대 정원에서 중요한 조경식물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도시생태계 서비스 회복 등 오늘날 인류가 마주한 환경 문제의 해결이라는 시대적인 요구가 조경 분야에도 높아짐에 따라 그라스가 가진 생태적인 가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활용되는 관상용 그라스의 종류와 양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관상용 그라스를 도시 정원 및 녹지 환경에서 보다 잘 활용할 수 있으려면 최근 급속히 더 다양하게 보급되고 있는 그라스들에 대해 각각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정원서식처에 따른 적절한 활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 중인 관상용 그라스를 조사하여 목록화하고, 서식처 등 생육 환경과 생태적, 재배적 생육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21년 8월 현재 총 40속 104종 264분류군의 그라스가 국내 정원용 식물 시장에 유통 중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중 벼과가 69.7%, 사초과가 28.4%이었으며, 골풀과와 부들과는 매우 비중이 낮았다. 레스티오과는 활용되는 것이 없었다. 벼과 관상용 그라스는 양지의 오픈된 환경을 선호하는 종류들이 주를 이루었으나, 숲가, 물가 등을 포함한 비교적 폭넓은 환경에서 기원한 것들이 활용되고 있었다. 사초과는 숲, 숲가, 물가 등에 사는 것이 많았다. 한지형 그라스는 14개 속, 난지형 그라스는 16개 속이 활용되고 있었다. 생활형에 따라 상록성 혹은 반상록성 38종, 낙엽성 34종, 여름휴면형 7종이 유통되고 있었다. 생장 방식에 따라 기는줄기형 그라스 33종과 포기형 그라스 51종이 활용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 자생 그라스 중에 총 15분류군이 10년 이내의 근래에 선발되어 관상용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도곡1동 경남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약 760년된 느티나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함께 관계하며 살아왔던 과거 역말의 원주민들과 재개발 이후 입주한 이주민들의 기억을 조사하였다. 장소기억은 1980년대 이후 새롭게 조명된 개념으로 장소에 대한 감정과 생생한 기억의 흔적을 바탕으로 장소에 남겨진 다층적 기억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새로운 연구 방법론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1970년대에 시작된 강남의 도시 개발은 느티나무가 위치하던 역말 주민들의 삶 터를 아파트 단지로 빠르게 바꾸었다. 평생의 터전으로 살아왔던 역말 원주민들은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이주민들이 새롭게 입주하였다. 그 과정에서 느티나무는 시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관리되며 거주민 또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역말 주민들은 느티나무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단오 때 그네뛰기를 하기도 하고, 마을 제사를 지낼 때 신의 강림처로 인지하였다. 즉 삶과 죽음의 전 과정을 함께하며 주민들의 생활사에 따라 다양한 역할이 부여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체험되던 직접적인 체험공간이자 역말 주민들의 집단기억이 녹아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반면 경남아파트가 건설되면서 보호수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짐에 따라 이주민들은 느티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시각적 향유를 중심으로 나무를 즐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며, 매년 열리는 역말도당축제를 통해 일시적으로 도시 공동체와 공동의 기억을 형성한다. 나무를 의인화하며 정신적 위안을 얻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다. 도시 배경 속에서 노거수의 자연성이 부각되어 '유일함과 특별함'이라는 상징성을 획득하기도 하였으며 주민들은 이를 통해 아파트 단지에 대한 자부심과 장소애착을 갖기도 하였다. 두 주체의 느티나무에 대한 기억을 통해 시간의 층위에 따라 쌓여온 느티나무의 장소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대도시에서 느티나무 보호수가 지니는 가치 및 관리 방향을 고찰하는데 있어 '사람들의 기억'을 중심으로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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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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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