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책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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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의 입법론 (Der Vollrauschtatbestand de lege ferenda)

  • 성낙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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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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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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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음주 후 만취된 상태에서는 불법을 행하더라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한 책임조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발생될 수 있고 또한 발생되고 있는 주취상태에서의 범죄행위의 위험성과 폐해는 단순히 묵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주취범죄에 대한 일반의 우려와 반감이 크더라도 이를 법적 이론적 근거 없이, 그리고 책임원칙마저 무시하고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원칙에 입각할 때 사실상 책임조각 혹은 감경이 되어야 하는 명정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이 특별한 근거 없이 책임감면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것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진퇴양난의 문제에 대한 절충적 대응책으로 독일형법은 제323a조에 완전명정죄(Vollrausch)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의 이 형법규정은 책임원칙에 충돌함으로써 가장 난해한 논란에 싸인 규정이라는 데 다수가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정상태에서 불법을 행한 자에 대한 처벌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형사정책적으로 본 규정의 존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명정범죄에 대해 책임원칙과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실효적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자면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 등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책임원칙의 관점에서 처벌규범의 정당화논거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이에 관련해서는 책임원칙을 존중하되 이에 양해를 구하여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예외적 책임인정규정으로서 해석하는 방법이 그나마 합리적이다. 요컨대 책임의 핵심을 위험에 대한 인식을 통해 불법의 회피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선택함으로써 법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비난가능성에 둔다면, 명정 이후의 행위에 대한 예견이 가능했던 범인이 명정상태에서 임의의 불법을 행한 경우 구체적 법익침해에 대한 불인식을 이유로 책임조각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결과는 전형적으로 위험한 행동방식에서 연유한 것이며 당사자에게는 이를 회피할 사회적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음주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이 예견했던 개별적 위험을 실현한 행위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하여 위험을 단속하고 법익을 보호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무일 뿐아니라 그러한 규정은 책임원칙에 전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고결과를 토대로 다음 조항의 신설을 제안한다. 형법 제000조 [완전명정죄] (1) 고의 혹은 과실로 알코올 음료나 기타명정물질을 통해 명정상태에 빠진 자가 이 상태에서 죄를 범했으나 명정으로 인해 책임능력 없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처벌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 전항의 형은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정한 형을 초과할 수 없다. (3)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공소제기를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죄도 그 죄의 예에 의한다.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IMO의 규제와 이행방향 (A Study on the IMO Regulations regarding GHG Emission from Ships and its Implementation)

  • 이윤철;두현욱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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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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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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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교토의정서에서 국제항해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문제를 IMO에 위임하여 현재 IMO MEPC에서 논의중에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모든 국가들은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동등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항만국은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을 비차별적 원칙에 따라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의 기본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을 일부 선진국에 부과하는 차별적 공동책임을 기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IMO가 마련하고 있는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동등한 의무와 책임 원칙과 상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의 발전과정과 기본원칙을 살펴보고 IMO의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 최근동향을 통하여 유엔해양법협약과 IMO의 규제에 있어 국제법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선박기인 온실가스 규제를 유엔해양법협약과 IMO 협약의 원칙에 따라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와 함께 이행수단을 제공하고자 한다.

외국의 PL법제도 운영과 동향

  • 정연해
    •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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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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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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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제조물책임법은 현재 본 제도를 도입하여 입법화하는 국가들의 특수성에 따라 법의 제정 형식과 내용 등이 서로 상이하며 특히 미국은 제조물책임법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적용한 국가로 유명하다. 미국은 1964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처음으로 제조물 생산자의 무과실 책임을 판례로 채택한 이후 70년대 들어 각 주에서 이 판례를 채택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1970년에서 80년대 들어서는 결함 제조물책임 원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나 소송의급증으로 제조업계 및 책임보험업계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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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 제도 효율적 운영 및 재활용산업 육성방안 (Efficent Management of EPR and Recycling Industry)

  • 박광수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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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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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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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개념은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책임원칙에 의해 '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03. 1.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고에서는 EPR 제도의 현황 및 성과에 대해 포장재 재활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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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의 책임완화제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Limiting Director's Liability)

  • 권상로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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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7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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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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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리나라의 이사의 책임은 엄격하다. 따라서 이사가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사 취임을 꺼리게 된다. 그로 인하여 회사는 유능한 경영인 영입에 어려움이 따르고 이사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책임을 완화시킬 수 있는 독일의 입법례처럼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으며 임원배상책임보험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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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법적 고찰 (A Legal Analysis of Identity Revelation of Malicious Crime's Suspect)

  • 정철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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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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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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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에 강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추가적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을 위해 범죄인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입법화하고 이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재판절차를 통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특정 범죄의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수사단계에서 공개하는 입법을 가능하게 하여, 피의자의 얼굴 공개를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10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가 범죄피해의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전에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나 인격권 및 공정한 재판을 권리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형법상 책임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 수출상품에 체화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추정 (An Estimation of Carbon Embodied in the Export Goods of Korea Using a Hybrid Input-output Approach)

  • 최한주;이기훈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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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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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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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환경($CO_2$) 혼합형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상품에 체화된 $CO_2$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혼합모형은 투입되는 모든 재화의 단위금액으로 하는 전통적인 투입산출모형에서 에너지 부문의 투입을 실물단위로 바꿔주는 것이다. 추정결과 2000년의 경우 225조 3,000억 원 어치 비에너지 상품 수출로 인한 $CO_2$ 배출량은 5,188만 탄소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CO_2$ 배출량의 44%를 차지한다. 수출상품의 $CO_2$ 배출집약도는 0.227탄소톤/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에서는 $CO_2$ 배출의 책임을 생산국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온실가스의 배출 책임이 상품 수입국에서 상품 수출국으로 전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탄소집약적 상품 생산을 기피하고 수입에 의존하려 하게 하는 '탄소누출' 현상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은 상품 생산의 수출국보다는 소비국에도 $CO_2$ 배출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는 사용자 책임원칙과 오염자부담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며, 이 원칙이 적용되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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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학교안전사고 판례에 기초한 시간대별 및 교육주체별 책임에 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gal Responsibilities Classified by Time Slots and Educational Participants Using School Safety Accident Cases of Korea and China)

  • 박리나;이일용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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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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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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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학교안전사고의 발생률이 점점 증가 하고 있고 범죄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 중국의 학교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있으며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되는 법정 다툼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학교안전사고의 법률법규를 비교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양국 각각 40개씩 총 80개를 사고발생시간대별과 교육주체별로 비교분석하여 중국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대별 학교안전사고 판례분석을 통해 양국의 책임판단 기준은 대동소이하며 차이는 관련 법규의 규정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교육주체별 판례에서도 각 교육주체의 책임범위는 다양한 부분 중복되었지만 각자 다른 책임이 부과됨을 알 수 있는데 이 또한 양국의 책임귀속원칙 그리고 학교안전사고 관련 정책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비교분석 결과를 통하여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법적근거의 마련, 기존법률의 보완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Special Column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제안

  • 김창섭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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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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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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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기후변화정책 수립과정 중인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와 관련하여 부문별 책임할당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적정한 기준과 원칙에 입각해 산업계에 대한 배출삭감에 대한 좁은 논의가 아닌, 산업 및 건물(가정상업), 수송부문의 적절한 책임배분에 대한 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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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민.관 방제역할 발전단계에 관한 연구

  • 문정환;윤종휘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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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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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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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에서는 방제수행의 책임이 있는 오염자부담의 원칙성을 제고하고, 방제수행의 대표적인 두 부문인 정부-민간 부문의 방제수행 능력은 꾸준히 증가시키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6단계 방제역할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1단계 역할정립단계에는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정립 및 오염행위자 방제실시의 원칙성을 제고하고, 2단계 산업육성 단계에는 각 부문별 장 단점을 인정하고 의도적으로 산업계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3단계 감독단계부터는 오염행위자 방제실시 여부에 따른 엄격한 책임강조 및 관리 감독을 실시한다. 4단계 해석단계는 양적 질적 성장된 방제산업계에 대한 정부의 올바른 평가 및 지도가 이뤄져야 한다. 5단계 상호의존단계는 민 관의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의존적이며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6단계 독립단계는 정확하게 구분된 역할에 따른 자생 및 성장을 도모하는 단계이다. 6단계의 발전단계를 거침으로써 영세한 방제산업의 활성화 및 정부와 민간 부문의 정확한 역할을 구분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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