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책임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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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제휴의 관계성과에 관한 연구: 교육서비스산업의 대칭적·비대칭적 관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lational outcomes in franchise alliance: based on symmetric and asymmetric relationship in education service industry)

  • 이지원;강인원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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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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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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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교육서비스 프랜차이즈 제휴 운영에 있어 효과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원간 관계특성이 관계품질과 제휴의 관계적 성과에 미치는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모델의 검증을 위해 교육업에 종사하는 가맹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거된 설문지 중 200개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대칭적관계보다는 비대칭적관계에 의해 관계품질의 수준이 더욱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서비스의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간 거래특유투자의 불균형이 관계품질을 저하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계 프랜차이즈와 비교하였을 때 국내 로컬 프랜차이즈는 외국계 프랜차이즈보다 역할과 책임의 불균형이 크고, 가맹점들이 기회주의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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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방향과 과제 (Direction and Task of the Oecentralization of Power)

  • 박종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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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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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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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지방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본 논문은 한국형 분권국가 추진을 위해 우선, 분권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학자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방분권 정도의 평가와 분권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지방분권 과제는, 첫째, 조직구성의 자율성 확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은 지방의 직무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인사운영(정원운영)의 자율권 확보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과 인력관리는 중앙이 획일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지방이 주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견제와 감독은 당해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지역 주민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재정분권 확대이다. 재정분권 확대는 우선, 자치재정권의 확충으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의해 자율적으로 세율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재정분권 확대 등이 필요하다. 또한 재정분권의 확대를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방분권은 어느 한 분야의 분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직, 인사, 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기능을 이양하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과학사 활용 과학 윤리 수업 모형 개발 (Development of a Teaching-Learning Model for Science Ethics Education with History of Science)

  • 신동희;신하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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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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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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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과학사를 활용한 과학 윤리 수업의 가능성을 탐색하여 수업과 적절한 수업 모형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총 20권의 과학사 서적, 학술지, 논문, 신문자료 등에서 72개의 윤리 관련 사례를 추출했다. 과학사에서 윤리 관련 사례들은 연구 내용 위조, 연구 내용 조작, 실험 중 생명 윤리 침해, 표절과 도용, 부당한 공로 배분, 도를 넘어선 비방, 이데올로기와 결합, 사회적 책임 문제라는 총 8개의 소영역으로 범주화했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사에서 윤리와 관련된 사례는 과학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가 가장 많았다. 그 중에서도 연구 내용 위조 사례가 가장 많았다. 둘째, 8개 소영역별로 하나씩 총 8개의 수업을 개발했다. 셋째, 개발한 수업의 공통점을 찾아 과학사 활용 과학교육을 위한 수업 모형을 제안했다. 이 때, 과학 윤리수업 모형, 윤리 수업 모형, 역사 수업 모형 등 관련수업 모형들을 분석한 결과도 반영했다. '탐색-사례제시-문제 명료화-대안 탐색-정리'등 5단계의 흐름을 갖는 과학 윤리 사례 활용 과학사 수업 모형을 개발했다.

외식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간 파트너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artnership of Food Service Industry)

  • 이정철;신강현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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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08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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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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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효율적인 마케팅 파트너쉽은 상호의 신뢰와 책임, 공평한 대우와 올바른 성과 그리고 상호 의존성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관계유지가 어려우면 서로 균등해지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할 것이다. 가맹사업자들은 판매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리기 위해 마케팅 파트너로서 가맹계약자들을 늘리려고 노력한다. 강력한 파트너쉽을 개발하는 것은 가맹사업자가 높은 수준의 가맹계약자들을 모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가맹사업자가 보다 강력한 파트너쉽을 가진 가맹계약자를 원한다면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파트너쉽 가맹사업자와 같이할 의지가 있어야 하며, 가맹사업자, 가맹계약자 자신의 이익보다는 파트너쉽의 이익으로 그들의 부적합한 것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즉 간단하게 말하면 강력한 파트너쉽은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자 양쪽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쪽의 희생은 전체적인 Relationship의 수행뿐 만아니라 이익배분까지도 같이해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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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사용허가 기준 재정립을 위한 법적 검토 (Legal Review for Reestablishment of the River Water Use Standards)

  • 이영근;유시생;박성제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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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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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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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의 제정 하천법을 통하여 하천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득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이래 현재까지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하천수 사용을 위한 제도가 정비된 지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상호간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고, 사회적 갈등비용이 증가하며 제도 그 자체를 불신하는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댐저수와 하천수 의존형 물 관리에서는 댐용수와 하천수의 합리적인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분쟁의 주된 유형은 지자체와 물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갈등이 대부분이다. 분쟁의 유형도 단순한 취수시설 확장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물수지분석의 방법에 관한 사항까지 복잡다양하게 얽혀있다. 이와 같은 물분쟁은 물론 긴 역사속에서도 존재하여 왔지만 제도적인 틀을 정비함으로써 갈등상황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하천과 물의 효율적 관리 등 국가적 차원의 긍정적 요인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09년 하천법 개정을 통하여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에 이르도록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법 제50조4항(아울러 시행령 제56조2항 및 시행규칙 제28조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세부기준은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물 사용자와 하천수 관리청의 역할을 비롯하여 책임과 권한의 관계가 분명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실제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홍수통제소 실무자와의 수차례에 걸친 논의를 거쳐 완성되엇다. 세부기준(안)은 9개장 43개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 전반을 범위로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작성된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이 입법화된다면 하천수 사용허가를 둘러싼 갈등상황의 감소가 예상되며, 보다 투명한 하천행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물수지분석 방법이나 용도별 하천수 사용요금 등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된다면 보다 선진적인 하천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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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유원칙과 우주법(Corpus Juris Spatialis) (The Non-Appropriation Principle and Corpus Juris Spatialis)

  • Kim, Han-Taek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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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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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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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비전유원칙은 1967년 우주조약(OST) 및 1979년 달협정(MA)에 규정되어 있다. 2020년 2월 현재 OST가 109개국의 회원국을 확보한 반면, 국제법상 최초로 인류공동유산(CHM)개념을 도입한 MA는 우주의 천체에서 추출한 자원의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국제조약을 통해 국가들을 더욱 제한하려는 시도를 해 보았지만, 미국 및 대부분의 우주개발국기들의 MA채택 거부로 인해 18개국의 회원국만 확보한 상태이다. OST에 규정된 비전유원칙은 사실상 우주와 천체를 국제법상 국제공역(res extra commmercium)으로 선언한 것이다. 국제공역은 마치 공해상에서 각국이 생선을 잡아서 판매하는 것과 같은데, 어부들이 생선을 어획하고 판매하는 데 필요한 허가는 각 국가에서 얻지만 바다를 소유하지 않고도 어업행위와 판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논리에 따르면 어느 국가이든, 사기업체이든, 개인은 우주와 천체의 비전유원칙을 존중하는 한 그것을 이용하고, 수익을 취할 수 있다. 한편 OST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우주활동시 타 당사국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주자원 채취하려는 개인이나 민간기업은 반드시 당해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우주나 천체를 자기 멋대로 전유할 수 없다. 이러한 실체들이 우주활동을 할 때에는 관할권을 가진 각 당사국은 그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은 OST 제6조와 제7조에 명시되어 있고, 1972년 책임협약은 이러한 문제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과 관련하여 미국의 2015년 CSLCA나 2017년 룩셈부르크의 우주자원의 탐사 및 활용에 관한 법은 OST 제2조를 위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이 법들은 OST 제2조상 비전유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CSLCA의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 특정 천체에 대한 주권이나 점유권, 사법권을 주장하거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학자들이 미국의 CSLCA나 룩셈부르크 우주자원법의 OST의 비전유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할지라도 이 두 국가의 우주자원개발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이렇게 비전유원칙이 국가나 기업체가 주권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우주자원을 마음대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면 우주자원채취에 대한 선착순의 원리가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우주자원의 확보에 대한 국제경쟁을 도모하고, 개발에서 얻어진 이익을 세대간 형평을 위해 배분하고, 지구와 우주의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조만간 새로운 국제 규제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우주자원개발에 관한 국제규제체제에는 인간의 거주가능성이 있는 달과 화성의 경우 그 면적을 고려하여 각 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면적을 개발할 수 있으며, 언제까지 개발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국가들이 선착순의 원리에 따라 우주와 천체를 자유롭게 전유하거나 무한정 소유하게 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우주법(Corpus Juris Spatialis)은 1979년 달협정의 실패를 고려해 볼 때 우선 결의나 선언 같은 연성법의 채택이 경성법인 조약보다는 더 나을 것 같다.

우주개발사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n National Legislation for Sustainable Progress of Space Development Project)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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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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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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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리나라는 1992년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11기의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다. 2007년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한 우주개발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 의하면, 2010년 까지 총 13기의 인공위성 개발, 2020년경까지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 2021년 달 탐사선 발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우리나라 최초의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 KSLV-1가 1차 발사되었으며, 2010년 6월 나로호가 2차 발사되었다. 유엔에서 채택되어 발효 중인 우주개발 관련 국제조약으로는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우주구조반환협정, 1971년 우주손해책임조약, 1972년 우주물체등록조약, 1979년 달 조약 등 5가지 조약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달 조약을 제외한 4가지 조약을 가입 비준하였다. 세계 주요국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례로는, 미국의 1958년 국가항공우주법 및 1998년 상업우주법, 영국의 1986년 우주법, 프랑스의 1961년 국립우주센터 설립법, 캐나다의 1990년 우주청법, 일본의 2008년 우주기본법, 러시아의 1993년 우주활동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으로는, 1987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 등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지식경제부는 2009년 12월 23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는 바,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 법의 제명 "항공우주산업육성법"으로 변경, (2) 항공비행시험장 등 정의규정 신설, (3)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 수립, 항공우주산업위원회 설치, (4)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5) 탐색개발, 국제공동개발, (6) 협동개발, (7) 공제사업, (8) 우주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9) 항공우주산업의 집적 활성화, (10) 항공비행시험장의 지정 등, (11) 특정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제도 폐지, (12)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폐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과의 법체계상의 중복문제, (2) 국가우주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에 우주개발에 관한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조정문제, (3)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 (4) 우주개발에 관한 시책 및 규제를 위한 법제상 조치 강구 및 법제의 정비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손해의 정의와 간접손해, (2)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3) 우주물체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4)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2013년에 우주여행의 실현을 위하여 미국의 민간 유인 우주선 제작사인 XCOR 에어로스페이스사로 부터 우주선을 도입하여 운항할 계획이다. 앞으로 우주여행 관련기업들을 비롯한 상업우주운송 기업체들의 국내진출이 예상되므로 상업우주운송에 대한 안전인증 및 관리감독 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며, 국내 상업우주운송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개발과 현행 항공법 및 우주개발 관련 법령의 적절한 보완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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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김병준·이필상 사례에서 배우는 연구윤리교육적 교훈 (Research Ethics Education's Lessons Learned through Cases of Woo Suk Hwang, Byong Joon Kim and Phil Sang Lee)

  • 최용성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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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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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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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 한국 사회는 학문 공동체에서의 연구위반 사례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날조와 표절 등 연구윤리의 스캔들과 연관된 황우석 교수, 전 교육부 장관 김병준, 전 고려대 총장 이필상과 같은 이들에 의해 연구윤리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먼저 서울대학교 황우석 연구자는 2005년도에 발표된 논문에 데이터의 날조와 변조 활용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시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황우석 사례를 통해 배운 중요한 교훈으로 데이터의 날조 및 변조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연구윤리 규정의 필요성, 올바른 저자 표시와 공로배분 및 공동 연구자들의 책임감, 인간 인체 대상 실험과 불충분한 보호, 이해갈등이란 연구윤리의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황우석 사건 이후의 중요한 연구부정 사례로서 김병준 사례가 있다. 김병준 사건의 교훈으로서 표절 자기표절의 기준 문제, 과거 표절 청산과 표절 기준 적용 시점의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보다 최근의 고려대 이필상 사례는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절차와 후속 조치의 문제, 연구지도의 문제, 바람직한 내부고발의 문제 둥을 교훈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의 개요와 교훈에 대한 결론적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제시하였다. 첫째,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도적 정비의 계기 마련이며 둘째, 언론 및 미디어의 역할 제고이다. 셋째, 연구윤리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모색이다. 정부나 대학 그리고 연구기관이나 학회들은 황우석 사건 및 그 이후의 사례들에서 보이는 여러 연구윤리에 대한 문제점들과 교훈들을 배우고 연구윤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그리고 제도적 방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내 현행 공기지연 책임에 따른 지체상금 및 손실보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pportionment of Liquidated Damages and Compensation for Delay Damages in Domestic Construction Project : Analysis and Improvement)

  • 김경주;김경민;김종인;위아맹;김의왕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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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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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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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국내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어온 간편법에 의한 공기지연 분석시 발주자와 계약자의 지연일수 산정은 동시발생 공기지연의 영향과 돌관공사의 수행의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양 당사자에 대한 지체상금의 부과에 있어서도 문제를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지체상금에 대한 국제 판례를 분석하고, 발주자와 계약자의 지연일수의 비율을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국제 기준과 비교하여 분석되었다. 공기지연 분석의 문제점과 이를 기반으로 한 지체상금 산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기지연 분석에 있어서 발주자 지연, 계약자 지연, 동시발생 공기지연을 분석하고, 돌관공사의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인 공기지연에 대한 귀책 분석이 필요하며, 지체상금의 부과에 있어서 발주자의 귀책에 의한 지연일수와 동시발생 공기지연 일수를 합한 기간 만큼 준공기한을 연장하고, 그 이후에 발생된 지연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체상금 부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관행적으로 수용되어 오던 실무 공기지연분석 및 지체상금 산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부실채권(銀行不實債權) 정리방안(整理方案)에 대한 고찰(考察) (An Overview of Readjustment Measures Against the Banking Industry's Non-Performing Loans)

  • 김준경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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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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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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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현재 우리나라의 은행산업(銀行産業)은 상당규모의 부실채권(不實債權)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1980년 들어 구조적 불황(不況) 쇠퇴업종(衰退業種)의 부실기업체(不實企業體)들을 정부주도하(政府主導下)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은행(銀行)이 이들 부채를 떠맡게 된 데에 주로 연유한다. 국내(國內) 비은행금융기관(非銀行金融機關)이나 국제금융기관(國際金融機關)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은행(國內銀行)의 부실채권보유(不實債權保有)는 금후의 금융자유화(金融自由化)는 물론 금융국제화(金融國際化)를 추진하는 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먼저 주요 선진국(先進國)들의 대표적인 부실기업정리(不實企業整理)의 경험을 조사하여 각국의 상이한 금융시스템과 부실기업(不實企業) 정리(整理)패턴간의 연계성을 살펴보고, 과거 우리나라의 부실기업(不實企業) 정리사례(整理事例) 및 성과분석(成果分析)을 통하여 부실채권정리(不實債權整理)의 기본적 방향을 도출하였다. 이에 이어 최근 은행산업(銀行産業)의 부실채권(不實債權) 보유현황(保有現況) 및 경영실태(經營實態)에 대한 분석(分析)을 토대로 구체적인 정리방법과 그 실효성(實效性)에 관해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부실채권정리(不實債權整理)를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은 손실배분시(損失配分時) 첨예하게 대립되는 관련당사자간의 이해상충문제(利害相衝問題)이다. 경제적(經濟的) 손실(損失)을 최소화하는 부실채권정리의 기본방향(基本方向)은 사후적(事後的) 여신관리(與信管理)에 있어서 은행(銀行)의 수동적 자세를 유발시켜 온 정부(政府)의 직접적인 개입(介入)을 지양하고 부실채권의 내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관련채권은행(關聯債權銀行)이 주체가 되어 가급적 은행책임하(銀行責任下)에 부실채권(不實債權)을 정리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본고(本稿)에서는 부실채권(不實債權)을 연체기간(延滯期間) 및 상환가능성(償還可能性) 등으로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양질(良質)의 부실채권은 채무기업(債務企業)의 우선주(優先株)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 매몰비용과 다름없는 불량한 부실채권(不實債權)에 대해서는 내부유보(內部留保)의 확충, 은행자산(銀行資産)의 재평가(再評價)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대손상각처리(貸損傷却處理)하는 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특히 부채(負債)-주식(株式) 전환방법은 은행자산(銀行資産)의 유동성(流動性) 및 수익성(收益性)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채무기업(債務企業)도 당장의 채무상환압박(債務償還壓迫)의 해소로 재무구조(財務構造)의 강화를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政策的) 차원(次元)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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