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책임기간

Search Result 179, Processing Time 0.018 seconds

대한설비건설협회,기계설비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일반건설업체에 안내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 /
    • no.10 s.183
    • /
    • pp.31-33
    • /
    • 2005
  •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관련 별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 및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관련 별표 6>에 의하여 2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에서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 설정하여 하자보수 비용 및 하자보증수수료 증가 등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건설교통부 및 재정경제부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준수하여 줄 것을 발주기관에 협조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는 기계설비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정하여 줄 것을, 시공능력 300위 이내의 일반건설업체 대표이사와 하도급계약담당 부서장에게 요청하였다. 또한 계약 체결한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으로 정한 기간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회계통첩에 의하여 계약서상의 기간을 조정하여 하도급계약시에는 법으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PDF

아파트 하자 보수에 대한 견해-아파트 하자 보수 책임 기간 지났어도 건설사 책임

  • An, Jong-Seok
    • 주택과사람들
    • /
    • s.201
    • /
    • pp.102-103
    • /
    • 2007
  • 아파트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지났어도 부실 시공에 따른 아파트 하자 보수 비용은 아파트 건설.분양 업체와 보증 회사에 존속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하자 보수 비용에 따른 잇따른 소송으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그 비용을 어떻게 해결해나가는지 실례를 들어 살펴보자.

  • PDF

The Harmony and Moderation of Between Defect Liability and Default Liability in the Construction Contract (도급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조화와 중용 - 대법원 2020.6.11. 선고 2020다201156판결에 대한 고찰 -)

  • Ahn, Sanghyo;Sin, Manjoong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 /
    • v.23 no.2
    • /
    • pp.65-75
    • /
    • 2022
  • On 11 June 2021,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judgment of the lower court was justified for the subject case, that the plaintiff could assert the defendant's liability for default due to incomplete performance even though the warranty period for defects which stipulated in the particular condition of the contract has expired. In Korean civil law, the concurrent between the exclusion period for defect warranty a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for default liability is conceded, since the exclusion period a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have their respective purposes in law, therefore these two should be judged by harmonizing them based on that they are mutually related. If the subject judgment is generalized, there is no reason to exist for the provisions of defect liability in the construction contract any longer. This study examines the subject judgments through the general theory and precedent case studies on the defect liability and default liability, then derived any problems that may arise if the subject judgment is generalized. In addition, based on a realistic model, it was suggested for a practical improvement method that both the provisions of the warranty period shall be changed realistic and to stipulate the character of its nature as written provisions in the contract.

The Study on U.S. GARA and Aircraft Products Liability (일반항공에서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 미국 일반항공진흥법(GARA)을 중심으로 -)

  • Lee, Chang-Jae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
    • v.29 no.2
    • /
    • pp.55-86
    • /
    • 2014
  • The U.S. General Aviation Revitalization Act of 1994 (the "GARA") created a statute of repose that bars any claims arising from an aviation product or component more than 18 years after its date of delivery. The statute was enacted to protect general aviation aircraft manufacturers from the excessive product liability costs. The GARA included four exceptions: (a) medical emergency patients, (b) those not on the aircraft, (c) those based on written warranties, and (d) those causally related to a "knowing misrepresentation" made by the manufacturer to the FAA. The GARA also incorporates a provision for revised starting point of reckoning to which any repairs or replacements of an aviation product. This note aimed to discuss General Aviation and GARA in depth including the meaning of statue of repose, its exceptions. The various precedents about GARA were also reviewed in here as well. From the GARA, as a comparative legal issue in aviation product liability, there can be some suggestions for revision of Korean Products Liability Act. First, it seems to be reasonable to regulate the specific statute of repose provisions for various category of products. In GARA, the period of 18 years is reasonable concerning to the average aircraft life. Second, in order to avoid exhausting debate and for the judicial economy, it needs to clarify when the statute begins to run. GARA's 18 year limitation period begins to run on the different date whether it was delivered to its first purchaser or a person engaged in the business of selling the aircraft. Last but not least, proper exceptions should be added into the law for equity matter of the statute of repose does not apply. For example, a manufacturer is not protected by GARA if it knowingly misrepresents certain safety information to the FAA.

제조물책임(법)의 시행과 컨설팅업체의 역할

  • 고병인;임현교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 /
    • 2002.05a
    • /
    • pp.499-502
    • /
    • 2002
  • 오랜 기간의 검토 끝에 오는 7월 1일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이하 PL)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PL법은 그 목적에서 밝히고 있듯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중략)

  • PDF

A Study on the Period of Carrie's Responsibility (해상운송인의 책임기간에 관한 고찰)

  • 조종주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 /
    • v.18 no.2
    • /
    • pp.135-151
    • /
    • 2002
  • This study focuses on analysing the period of carrier's responsibility. The Hague Rules apply only while the cargo is in carriage. This period of carrier's responsibility begins when the ship' tackle is hooked on the goods for loading and continues until they are unhooked from the lifting gear after discharge. The Hague Rules are consequently said to apply from tackle to tackle. Also The Hamburg Rules lays down the basic principle that the carrier will be responsible for the goods during the time he is in charge of them at the port of loading, during the carriage and at the port of discharge. These period of carrier's responsibility should be determinated according to custom of the port of loading and discharge because of the importance of local custom in the loading and discharge of goods.

  • PDF

나의 주장 - 전문관리제도 시급하다

  • Jeong, Gwang-Hwa
    • The Science & Technology
    • /
    • v.32 no.7 s.362
    • /
    • pp.14-15
    • /
    • 1999
  •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일이 잘못 처리되었을때 특정인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고 공동으로 도의적인 책임을 지우는 사례가 많다. 또 왜 잘못되었는지 철저한 분석도 없고 사후 방지책도 마련하지 않는다. 특히 순환보직제 아래선 담당 공무원이 자주 바뀌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연구책임자들도 담당 공무원이 자주 바뀌어 3년기간의 연구과제라면 3~4명 이상의 담당관이 관리를 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전문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이런 폐단을 없애야 하겠다.

  • PDF

Study on the Defects of Finishing Works of Apartment Houses during Warranty Liability Period and its Correlation (공동주택 마감공사의 하자보수기간 현황 및 연관성 연구)

  • Lee, Ung-Kyun;Seo, Deok-Seok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 /
    • v.17 no.4
    • /
    • pp.385-391
    • /
    • 2017
  • The warranty liability period for defects in apartment buildings by work type is not based on scientific analysis, mak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term a culprit behind the lawsuits.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to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the warranty liability term of apartment buildings by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of defects, in particular, caused by finishing works. That is because the number of defects, caused during the finishing works, accounted for the largest portion of the total defect cases of apartment buildings reported to the Apartment Defect Dispute Mediation Committee under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f Korea between 2010 and 2011. The result from analyzing claims for defect repairs of the finishing works showed that most cases by work type continued to be made after two years, and only about 60% were charged within the warranty period. And, defects by work type have correlation, which needs to be considered for a better construction technique. Considering a low correlation between the possibility of defects and the construction performance rankings, which are highly relevant to the apartment preference. It is believed that there needs to be a qualification process for agencies that actually performs finishing works.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Electrical Construction Supervision and Countermeasure of It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Seo, Hwang-Hyeon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 /
    • 2008.09a
    • /
    • pp.15-17
    • /
    • 2008
  • 본 논문은 현행 전력기술 관리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로서 연구자의 현장 실무경험과 감리제도의 일반사항, 감리업자와 감리원에 대한 사항, 감리업자 선정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및 제도적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될 사항이다. 정부는 1995년 12월 법률 제5,132호로 전력기술관리법을 제정하여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별도 분리 발주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전기 분야 전문기술자에 의해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책임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공사 준골단계에서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해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전기 안전공사가 사용전 검사를 함으로서 책임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한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되어 1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책임 감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는 사용전 검사를 전기 안전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의 많은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개선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기술의 전문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책임 감리계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한 위탁 업무인 사용전 감사 제도를 감리업자에게 돌려줌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감리회사 자체의 기술력 및 기술자 확보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운영자금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하며, 무엇보다도 확실한 법적 제도적 뒤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일반건축물은 사업주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자를 임의선정 및 수의계약에 의해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동안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어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수주와 다음계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감리수행에 혼란이 야기되고 책임소재의 불분명 책임 감리원의 조정 및 통제기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는 전력시설물의 안전사고, 비효율 및 부실소지 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발주자 감리업자 시공업체에게 모두 도움을 주는 업무이며,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은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제도(PQ심사)도입이 적극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운용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주택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 감리는 사업승인권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평가기준이 세대수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효율적, 기술적 측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준 높은 감리를 수행하려면 그에 맞는 적정한 감리원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넷째, 운용 및 제도적 측면에서 공공발주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의 전력시설물공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발주자 소속직원의 감리수행 근거에 의해 자체 감리를 함으로서 시장경쟁 및 민간경제 활성화의 제약, 부정부패 및 비효율 등 사회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쳐 하루 빨리 민간 감리업자에게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 PDF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 도입(導入)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와 입법방향(立法方向)

  • Sin, Gwang-Sik;Gu, Bon-Cheo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v.18 no.3_4
    • /
    • pp.3-61
    • /
    • 1996
  • 소비자 보호 및 효율적 자원배분, 기업의 안전증진 유인제공, 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하여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조물로 인한 사고는 민법(民法)에 의하여 보상받고 있으나 그 입증책임이 과중하고, 현재 우리나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生産物賠償責任保險)이 전체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미국 10%)하여 그 비용이 아직 미미하므로 제조물책임법제(製造物責任法制) 도입의 안전증진효과가 경제적 손실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정시의 기본방향은 소비자에게 단순히 보상을 제공하는 법제가 아닌, 기업의 책임과 제품결함이 밀접히 연관되어 배상(賠償) 및 사고억제(事故抑制)의 유인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추정규정의 도입은 소비자(消費者) 피해구제(被害救濟)를 용이하게 하지만, 디자인 및 경고결함(警告缺陷)과 결합되면 제조자가 제품사고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 완벽한 정보를 가지지 않는 한 제조자의 책임이 되어 제조물책임(製造物責任)의 불확실성(不確實性)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절대책임(絶對責任)을 부과하게 되어 제품개발과 혁신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정적(否定的)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결함의 추정은 인정하지 않아야 하며, 제품개발 및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위험항변(開發危險抗辯)은 인정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액(損害賠償額) 상한(上限)을 두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연대책임을 인정하여 유통업자의 안전제고유인(安全提高誘因)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게 입법후 1년 정도의 준비기간(準備期間)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며, 배상책임보험(賠償責任保險)은 의무화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기계, 전자, 운송용기기, 건설, 화학, 식 의약품, 가스제품, 완구, 운동용구 등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제이용(法制利用)의 편의가 개선되기 전에는 소송의 증가는 미미하리라 예상된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