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전업주부)에 따라 가사업무 수행주체, 가정내 다양한 사안에 관한 의사결정권 행사주체, 및 자금관리와 운용권 보유주체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고용형태에 따른 가정내 성평등 기여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기존의 이론을 기초로, 어떠한 요인들이 한국 가정의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인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혼여성의 정규직 근로만이 가정내 여성역할 변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가정내 성평등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임시직과 일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기혼여성 근로자는 비록 종일제 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전업주부와 마찬가지로 가정내에서 성평등을 누리지 못함에 따라 직장과 가정에서 요구하는 이중의 역할에 있어 정규직 근로자보다 더 큰 갈등을 겪게 된다. 한편 여러 변수들 가운데 부인의 학력과 남편임금 대비 임금수준이 가사분담 수준, 가계자금운용의 책임과 권한 및 자금외적인 영역의 의사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원가설"을 지지하였다.
해외건설공사에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지정하도급자와 관련된 분쟁이다. 이 논문에서는 지정하도급자 (NSC)와 관련된 분쟁을 연구하기 위하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홍콩을 대상으로 하여 30건의 판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판례의 유형을 다음의 6가지로 분류하였다: 공기지연 및 하자에 대한 책임문제에 관한 판례(T1), 계약관계에 관한 판례(T2), 지불과 관련된 판례(T3), 공제(Set-off)와 관련된 판례(T4), 도산 및 청산에 관한 판례(T5) 그리고 기타 판례(T6). 분석결과 분쟁발생빈도는 경제 사회변화와 관계가 있고, NSC가 원도급자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주거 및 상업용 건축물에서 NSC분쟁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NSC문제에 대한 원도급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관련자들의 의사교환이 가능한 협의체 구성도 필요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계약약관을 포함한 발주자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제도적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최근 국내 건설시장의 축소와 수주경쟁의 심화로 인하여 많은 건설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해외건설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건설 프로젝트에서는 국내 건설 프로젝트와 책임과 권한의 범위가 다른 다양한 프로젝트 주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를 둘러싼 수행환경 및 계약관행이 국내 건설 프로젝트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해외건설 프로젝트의 문제가운데 하나가 Nominated Sub-Contracting (NSC)로 알려진 영국과 영국연방국가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하도급계약이다. 본 논문은 영국과 아시아지역 영연방 국가의 JCT약관, SIA약관, HKIA약관, PAM약관의 비교를 통해 NSC제도와 차이점을 소개한다. 또한 NSC계약의 채용 거부와 계약 해지와 관련된 약관항목분석을 통해 NSC제도의 유형을 분류한다.
U-City 기반시설의 구성요소는 지능화된 시설, 정보통신망, 통합운영센터로 구분되며, 기존 연구에서의 U-City기반시설은 효율적인 운영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 법에서 정의하는 내용과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지능화된 시설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국내 지능화시설 관련 법제도 및 운영관리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능화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통합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와 실무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지능화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능화 시설에서 생성된 도시정보 및 설치위치를 모두 포함한 통합 활용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현재 정부부처 및 지자체는 ICT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U-City법에서는 통합적 관리 운영을 명시하고 있으나, 시설 운영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과 권한에 관한 정의는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된 장비와 여기서 생성된 도시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부서 간 원활한 조정이 가능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능화시설의 관련법 및 법규들에 대한 논리적 연계의 관계를 정립하여 효율적인 지능화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일원화된 법적 시스템의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능화시설의 통합연계 및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의 기초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독일 영어중등교원이 수업시간 학생들의 수행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독일 작센주 라이프치히 대학으로부터 연구 참여가 가능한 7학년 중등 영어교사의 리스트를 받고 그 중 인터뷰 일정이 안 맞거나 인터뷰 결과가 출판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교사를 제외하고 참여 가능한 4명의 영어교사를 최종 선정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논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독일 영어교사들이 수업시간 중 수행평가에 대해서 수행의 정도를 교사를 중심적으로 생각하기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수행에 정도에 대해 느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둘째, 독일 영어교사들은 수행 평가시 절대적인 평가의 기준을 제공하고 그에 맞추어 학습자를 평가하기보다는 수행을 개별적인 행위로 인식하여 개별적 성과를 기준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 동료평가를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들은 학생을 평가에 중요한 대상이자 또 다른 평가자로서 믿고 있었으며 학생들의 개별적인 성장을 위한 조력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교수자의 강력한 평가에 대한 권한을 바탕으로 1년에 3번 본인이 원하는 범위와 일자에 총괄평가를 할 수 있어 자신의 평가에 대한 책임과 학습자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넷째, 독일 교사들은 평가를 통해 학습자의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의 수월성보다는 학습결과가 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수업시간 내 학습자의 참여를 유발시키는 기재라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가 지닌 질적 연구방법의 한계로 인해 연구결과를 독일 전역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독일의 교실 속 수행평가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탐색함으로써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수행평가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후속연구에서는 교사의 인식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 대한 관찰이나 학생의 시각에서 평가를 바라보는 인식 등을 통해 독일의 학교현장을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시민사회 영역은 국가와 시장이 가진 기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공 부문을 보완해 공공 서비스의 적극적 생산자 역할까지도 수행하고 있다. 공공 기록관리 영역도 시민 참여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기록관리의 핵심 영역인 평가 및 선별의 경우 그 어느 영역보다도 시민참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평가의 시민참여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능동적 평가(proactive appraisal)' 개념은 우리에게 시민 스스로가 공공기록의 평가 주체이자 더 이상 평가 체제에서 소외돼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문제는 국내 시민력의 성장과 제도적 참여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에 반해, 공공기록 영역에서 시민 참여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는데 있다. 이 글은 국내 기록 평가 과정의 시민 부재와 기능주의에 기댄 경직성을 타개하기 위해서, 영국, 캐나다, 호주의 선진 사례 분석을 통해 공공 기록 영역에서 '시민참여 평가'를 구현하려는 제도적 기반과 실무 차원의 다양한 방법론의 적용 사례들을 살핀다. 본 논문은 오늘날 위기에 처한 국내 공공기록의 평가제도가 이러한 능동적 시민참여의 사례 적용을 통해 크게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해외 선진 사례의 분석과 함께 기록관리 현장에 시민참여가 반영될 수 있는 개념적 평가 모형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능동적 시민참여를 반영한 '평가도큐멘테이션' 모델과 '거버넌스 기반 평가'의 모형을 제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 시민참여형 평가 모델을 향후 국내에 안착해 '시민참여 평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급히 이끌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도서관법」 제 30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현황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향후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 및 정책방향을 모색했다. 분석 결과, 운영횟수는 1년에 1~2번, 운영위원회 회의 결정사항을 상부에 보고하기는 하나 규정 등에 회의록 보고 및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담당 인원 부족 등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주요 요소는 위원구성, 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전담직원 배치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준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나 자율성 저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언급되고 있어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한 표준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 회의 개최, 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나 규정 보완, 분과위원회 설치, 전담직원 배치 등도 고려해 다각적인 활용과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는 전국 4년제 국공립 및 사립 대학교에 근무하는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이직의도를 직장이직의도와 직업이직 의도로 구분하고, 역할스트레스, 이용자 불량행동,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23년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된 설문조사를 통해 447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공통 요인으로 역할모호와 강한 불량행동(물리적)이 직장이직의도와 직업이직의도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연령은 부(-)의 영향을 미쳤다. 사서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권한이 불명확하고, 신체적·물리적 위협을 경험할 때, 직장과 직업을 떠나려는 의도가 강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적인 요인으로는 역할과다와 근무지의 수도권 소재 여부가 영향을 미쳤다. 역할과다는 직업이직의도에만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수도권 소재 여부는 직장이직의도에만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과도한 업무가 직업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증가시켜 직업이직을 고려하게 만들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 근무하는 사서들은 직장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났음을 시사한다. 내재적 만족과 외재적 만족은 직장이직의도와 직업이직의도 모두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이직 의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직 유형별로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화 시도는 벌써 10년째를 맞고 있지만 국가경찰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치안수요에 부응하며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 관련업종의 심각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무산되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면서 탐정제도 도입에 있어 우리사회가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업무의 성격상 민간경비산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탐정제도를 기존의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이인기의원안(案)이 가칭 '민간보안산업법(民間保安産業法)'으로 정비되고 있는 때에 즈음하여 동 입법안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조사원 내지 민간조사관이라는 명칭보다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현행법이 이미 예정하고 있는'탐정(探偵)'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옳다. 둘째, 탐정업무가 지닌 공공성에 비추어 행위주체는 자연인보다는 법인(法人)이 되어야 탐정제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셋째, 탐정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에서 공무원 수준의 자격요건(결격사유)을 요구하는 점은 제도의 취지상 합당하다고 보지만, 만 18세 이상의 자에게 탐정자격취득의 문호를 열어두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자격증의 문호를 넓혔다는 상징적 의미를 제외한다면,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의 습득이나 관련분야에서의 일정한 경력을 요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별다른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법안에서 누락된 탐정보조원제도를 신설하여 관련 업무에 경력을 쌓지 못한 일반국민들이 합법적으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넷째, 탐정의 권한에 있어서는 업무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인과 별반 차이가 없이 아무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 없는 탐정은 기존의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와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내몰리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적이나마 공공기관의 정보열람청구권이나 사법기관의 허가를 전제한 준사법권의 집행 등의 행위능력을 부여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탐정활동에 있어서 전직 공무원이나 군인 또는 경찰관이라는 사실의 표장을 금지하고 법집행기관에서 직급 이상의 관리자로 근무한 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탐정활동제한 내지 탐정활동지역의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법과는 상호 독립적이며, 국제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회원국에서 유효하게 적용되는 경제적으로 고가의 개별적 장비들에 대한 국제담보권, 이는 또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부등록이 없더라도 유효한 효력발생, (1) 채무자(담보제공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국제적 담보권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통한 권리의 보장, (3) 3자효(우선적 효력 내지 대외적 효력), 국제적 전자장비에 의해 특수한 장비에 대한 등록부에 등기함으로서 채무자 파산의 경우 국제적 담보권자가 갖는 대내적, 대외적 효력, (4) 국내법적 담보권을 국제적 등록부에의 등록가능성을 개방, (5) 각 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정서를 통하여 특수한 장비의 영역별 필요성에의 충족을 고려, (6) 기존에 존재하는 국내법적 담보권 이외의 일반적 통일적 물권법의 제정, 그러나 회원국에 의한 동 협약의 국내거래에서의 부적용 선언을 인정하고 그 적용범위를 국제적 거래로 제한하는 것이 그것이다. 협약의 형식과 개별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정서의 조합이라는 새로운 구조의 규정시도는 국제적 통일사법의 제정에서 국제적 기구 사이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구조적 동인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두 개의 국제기구(UNIDROIT, ICAO)는 다자간 협정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즉 먼저 국제기구로서 UNIDROIT는 일반적으로 사법의 통일화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하며, 다른 측면으로 ICAO 또한 국제기구로서 민간항공운송분야에 책임있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이다. 통일된 규정의 제정을 위해 양대 국제기구가 협동체로 참여한 이러한 새롭고 항공장비에 특화되어 조직된 입법모델(UNIDROIT를 통한 일반규정과 Protocol을 통한 특수한 개별장비에 맞는 담보권 설정)은 이미 철도장비 및 우주장비분야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결의안 제3조는 외교적 협의를 통하여 이에 상응하는 사전작업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도록 하고,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부합된 의정서의 수용을 위한 외교적 협의를 소집하도록 하였다. 케이프타운에서 체결된 국제계약법적 작업성과는 처음으로 전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일법적 담보권을 달성한 것으로 그 의미를 갖는다. 이는 1980년의 UN통일 매매법에서와 같은 물권법의 통합에서도 유사한 방법론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무엇보다 법관의 뛰어난 자질과 규정의 실무적 적절성, 특히 등록제도의 기능적 측면이 고려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 협약의 성공여부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과연 동 협약이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고가의 운송장비에 대한 담보적 기능을 법적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만큼 담보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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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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