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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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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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59-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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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선박연료유는 운항비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기준에 적합한 적정량의 연료유를 수급 받는 것은 운항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연료유 수급 시 발생되는 분쟁은 연료유 공급항을 중심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선박소유자는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검정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독립적 제3자인 선박연료유 검정인을 연료유 수급과정에 참여시켜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한다. 하지만 현재 연료유 수급분쟁 발생 시 선박연료유 검정원의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과연 선박연료유 검정인이 가지는 법적지위 및 책임을 규명해보고 선박연료유 검정인이 수급분쟁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순수한 의미의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의 사업성만을 담보로 차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원금상환에 대한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다. 이러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채기금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 감채기금을 이용한 프로젝트 파이낸스이다. 이것은 프로젝트 이외의 담보나 보증이 없이도 사업성만을 담보로 감채기금을 이용해 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금융기법이다. 본 논문은 일반적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대한 감채기금을 이용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경제적 효율성을 비교하고 비교우위 조건을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법인세 절감효과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감채기금을 이용한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인 장기 프로젝트일 경우에 바람직하다. 복리구조에 의해 원금상환 자금이 형성되는 감채기금은 장기일수록 그 크기와 금융비용이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연기금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확보하면서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감채기금을 이용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자금조달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P2P(Peer-to-Peer) 대출의 부도위험 예측을 위하여 준지도학습(SSL) 기반의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검증된 성능에도 불구하고 지도학습(SL) 방법은 완전 지불 또는 채무불이행과 같이 레이블이 결정된 다수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충분한 수의 레이블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많은 자원과 시간이 필요하다. P2P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대출 건수도 매해 급증하였고,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P2P 대출 플랫폼인 LendingClub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P2P 대출 중 레이블이 결정된 대출에서 추출한 정보뿐만 아니라 레이블이 결정되지 않은 대출에서 추출한 정보도 사용하여 부도 위험을 예측하는 SSL 모델을 개발하여 연구를 수행한 결과, 적은 수의 레이블이 결정된 데이터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SSL 방법으로 구축된 모델이 많은 수의 레이블이 결정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시킨 SL 방법으로 구축된 모델보다 부도 위험 예측성과가 향상되었다.
대상사안에서 한국인은 유럽항공사(에어프랑스)의 초과예약으로 인하여 파리에서 서울행 항공기의 탑승이 거절되었다. 대상사안에서는 국제사법 시행 이후 국제항공운송계약의 준거법, 항공권의 초과예약으로 인한 탑승거절에 대하여 항공사가 부담하는 민사책임 등이 문제되었다. 운송계약이나 소비자의 상거소지 외에서 용역이 제공되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앞서 그 국가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그 국가외의 지역에서 그 국가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나, 소비자의 상대방이 그 국가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 등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제사법 제27조 제2항이 적용되어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이 준거법이 된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8410 판결). 이에 따르면, 대상사안에서 문제가 된 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도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므로,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상거소지법인 대한민국 법이 된다. 이는 로마협약(80/934/EEC) 제5조 제4항에서 운송계약이나 소비자에 대한 용역이 소비자가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 이외의 장소에서 배타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과 반대견해로, 외국항공사를 이용하여 국제여행을 다녀오는 내국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 보호에 커다란 이정표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초과예약의 관행을 긍정한다 하더라도, 항공사는 초과예약으로 인하여 탑승이 거절된 승객에게 적절한 대체항공편을 제공하여야 하고, 만약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여, 항공사의 민사책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내법과는 상호 독립적이며, 국제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회원국에서 유효하게 적용되는 경제적으로 고가의 개별적 장비들에 대한 국제담보권, 이는 또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부등록이 없더라도 유효한 효력발생, (1) 채무자(담보제공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국제적 담보권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통한 권리의 보장, (3) 3자효(우선적 효력 내지 대외적 효력), 국제적 전자장비에 의해 특수한 장비에 대한 등록부에 등기함으로서 채무자 파산의 경우 국제적 담보권자가 갖는 대내적, 대외적 효력, (4) 국내법적 담보권을 국제적 등록부에의 등록가능성을 개방, (5) 각 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정서를 통하여 특수한 장비의 영역별 필요성에의 충족을 고려, (6) 기존에 존재하는 국내법적 담보권 이외의 일반적 통일적 물권법의 제정, 그러나 회원국에 의한 동 협약의 국내거래에서의 부적용 선언을 인정하고 그 적용범위를 국제적 거래로 제한하는 것이 그것이다. 협약의 형식과 개별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정서의 조합이라는 새로운 구조의 규정시도는 국제적 통일사법의 제정에서 국제적 기구 사이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구조적 동인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두 개의 국제기구(UNIDROIT, ICAO)는 다자간 협정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즉 먼저 국제기구로서 UNIDROIT는 일반적으로 사법의 통일화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하며, 다른 측면으로 ICAO 또한 국제기구로서 민간항공운송분야에 책임있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이다. 통일된 규정의 제정을 위해 양대 국제기구가 협동체로 참여한 이러한 새롭고 항공장비에 특화되어 조직된 입법모델(UNIDROIT를 통한 일반규정과 Protocol을 통한 특수한 개별장비에 맞는 담보권 설정)은 이미 철도장비 및 우주장비분야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결의안 제3조는 외교적 협의를 통하여 이에 상응하는 사전작업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도록 하고,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부합된 의정서의 수용을 위한 외교적 협의를 소집하도록 하였다. 케이프타운에서 체결된 국제계약법적 작업성과는 처음으로 전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일법적 담보권을 달성한 것으로 그 의미를 갖는다. 이는 1980년의 UN통일 매매법에서와 같은 물권법의 통합에서도 유사한 방법론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무엇보다 법관의 뛰어난 자질과 규정의 실무적 적절성, 특히 등록제도의 기능적 측면이 고려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 협약의 성공여부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과연 동 협약이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고가의 운송장비에 대한 담보적 기능을 법적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만큼 담보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객이 1999년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상 사고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상을 당하였을 때 항공운송인은 위 협약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같은 사고로 인하여 사상을 당한 경우 몬트리올협약을 배타적으로 적용받는 여객과는 달리 항공사와 체결한 근로 계약상 준거법인 노동법에 의하여 보상받게 된다. 승무원이 근로제공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것이지 항공여객운송계약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고로 인하여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사상을 당한 경우, 사용자인 항공사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노동법이, 근로자 또는 유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항공사에 근무하는 중국승무원이 대한민국에서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불법행위지인 대한민국에서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여부, 이때의 준거법은 법정지법인 대한민국법이 되는지 근로계약의 준거법인 중국법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법원 1995.5.18. 선고 94가단14412판결은 비행근무 중 상해를 입은 승무원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만족하지 않고, 사고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용자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근 중 기존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부모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1심(서울행정법원 2017.8.31. 선고 2016구합 81642 판결)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지만,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7.19. 선고 2017누74186 판결)에서 패소하여 고인의 질병 및 업무량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항소심의 판결을 비판하였다. 승무원의 근무 형태는 타 직종과는 다르게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거나 비행근무 종료 후 모기지 또는 체류지로 돌아오기 위하여 비행임무는 수행하지 않으나 비행근무시간의 50%만 인정받는 형태로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여객과 동일하게 간주할 수는 없지만 비행임무를 하지 않는 승무원이 사고로 사상을 당한 경우 근로계약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지 국제항공운송에서 사고발생시 여객에게 적용되는 몬트리올협약이 배타적으로 적용될 지에 관한 논의와 함께 그와 관련된 판례인 In re Mexico City Aircrash of October 31, 1979, 708 F.2d 400 (9th Cir. 1983), Demanes v. United Airlines, 348 F.Supp. 13 (C.D.Cal. 1972), Sulewski v. Federal Express Corp., 749 F.Supp. 506 (S.D.N.Y. 1990)을 검토해 보고 유럽사법재판소(CJEU)에서 Wucher Helicopter GmbH and Euro-Aviation Versicherungs AG v. Fridolin Santer를 통하여 정의한 '여객'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국회는 2017년 3월 30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본 개정안에는 무엇보다 피해자인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며 제조물책임의 배상책임을 3배까지 증액하는 신설조항이 있어서, 제조물책임관련 소송이 증대될 것이며,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이 증가할 것이다. 군용항공기 제작사는 군용항공기의 제작목적이 기동성 위주이며, 군의 작전성을 위주로 운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군용항공기 제조사들이 군용항공기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는 현실 상황하에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제조물책임법과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의 손해배상 위험에 직면하여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시원지인 미국은 1970년대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게 되자, 군용항공기제작사의 책임한도에 대하여 학계, 법조계, 보험업계에서 큰 논란이 있었으며, 군용항공기 제작사의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 (GCD, 정부계약자항변) 라는 법리를 판례로 만들어 냈다. 한국과 미국정부가 맺고 실제 적용하고 있는 Foreign Military Sales(FMS) 계약서에는 군용항공기제작사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다. 군용항공기 제작사가 높은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고, 방산원가에도 제조물책임보험료를 반영시키지 않는 현실에서 외국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위기 그 자체에 직면하고 있음을 정확히 알고, 시급히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개정, 정책수립을 하여야만 한다.
국회는 2017년 3월 30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로 인해 제조물 소송비용의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법무공단은 2017년 3월 14일자로 수리온 헬기 4호기 추락사고에 대하여 군용항공기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와 한화테크윈에게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제조물책임법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미국은 1970년대 중반에 제조물책임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군용항공기제작사의 책임한계에 대하여 학계와 법조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법리가 정부계약자항변(GCD;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이라는 법 이론이며, GCD가 확립된 대표적인 사례는 Boyle v.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이다. 군용항공기 제작사가 높은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고, 방산원가에도 제조물책임보험료를 반영시키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사고 시 손해배상으로 인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정부계약자 법리를 연구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리스는 중국 항공사들이 해외 제조업체들로부터 항공기를 도입해올 때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이며 중국 항공사들은 리스를 30년 넘게 사용해왔다. 항공기 리스는 본질적으로 금전적 거래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임대인(리스회사)은 임대된 항공기의 보유권을 양도하는 방식을 통해 임차인에게 재원을 제공한다. 30년 전 중국이 리스 방식을 통해 항공기를 들여오기 시작했을 때, 중국 국내법은 이러한 리스 활동들을 규제하기에 매우 불충분했다. 그러므로, 당시에 항공기 리스 법에 대한 제정이 촉발되었으며 일부 수확들이 존재했다. 현재는 계약, 물권, 채무불이행, 파산 구제책 등의 측면들과 관련된 항공기 활동들을 조정하는 규제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시스템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탐구의 과정들을 거쳐야 하듯이, 중국의 항공기 리스 법 역시 아직 많은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국내 리스 산업의 부상과 밝은 전망으로 인해 항공기리스의 새로운 거래 구조와 모형들이 떠올랐으며, 이는 현재의 법적 체계에 대한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 항공기 리스와 관련된 중국 법 제도의 주요 내용과 역사에 대한 소개를 기반으로, 본 논문은 계약, 물권, 구제책들과 관련된 현 중국 법안들의 성과와 도전들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
Peer-to-Peer(P2P : 개인간) 금융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이뤄지는 다수의 대출자와 대부자 간의 신용 대출 서비스이다. P2P 금융은 전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미소금융(Microfinance)의 성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후, 인터넷 대부시장은 사회적 신용대여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제도권금융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저신용등급자들이 증가하면서 기존 제도권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금융 소외계층의 대출 서비스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P2P 금융은 인터넷을 통한 신용 대출 및 대출자 속성 상, 채무 불이행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에 비해 대손 위험성이 상당히 낮은 편으로, 대출자는 신용도 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투자자는 타 재테크에 비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 본 연구는 P2P 금융을 개념화하고 국내외 P2P 금융 사이트 중 대표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P2P 금융 서비스의 논점을 정리하고 연구 주제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특히, 기존 금융기관들이 대출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게 되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P2P 금융 사이트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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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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