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생애 통상 여섯 번의 수감 생활과 삼청 교육대 입소 경험이 있는 한 여성 노인의 삶을 생애사적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생애사 텍스트는 만델바움(Mandelbaum, 1973)이 제시한 삶의 영역, 전환점, 적응의 순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삶의 영역은 보조 공원시절의 노동 착취, 미군 전용 클럽에서의 호스티스 생활, 교도소 수감생활, 삼청 교육대 경험, 장애인 남성과의 결혼 생활, 농업 노동자의 생활로 나타났다. 삶의 전환점은 보조 공원 겸 가사 도우미 취업, 교도소 입소, 생계를 위한 호스티스의 삶, 국가 폭력에 의한 삼청 교육대 입소, 장애인 남성과의 결혼과 이혼, 농업 노동자로서의 사회복지 서비스 거부로 나타났다. 적응 전략은 보조 공원 시절의 철저한 순응, 소년 교도소 시절의 과장된 위약적 행동, 호스티스 집창촌 성매매 여성으로서의 돈 버는 기계, 장애인 남성과의 결혼 후 현모양처로서의 적응, 자영업자와 농업 노동자의 저항적 적응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연구결과에 의해 사회적 낙인과 함께 여성 수용 경험자들의 트라우마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여성 출소자의 사회 재적응을 도울 수 있는 상담심리차원의 제언을 하였다.
교육 국제자원활동은 교육을 통해 지역 재원을 끌어낼 수 있는 자원활동 중의 하나이다. 이는 최근 들어 국제자원활동에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도 교육 국제자원활동 참여 인구와 지원은 급증하고 있는데, 참가자들은 그것이 가진 근본적인 의미인 지역 재원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보다는 자신의 스펙 쌓기 위한 과정, 자기 성장을 위한 봉사학습, 그리고 시혜적인 차원의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국제자원활동이 추구하는 방향이 부재한 데서 오는 오해라고 본 논의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교육 국제자원활동 방향에 지평이 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의 필요성과 함께, 본 논의는 비판교육학을 제시하고 있다. 비판교육학은 허위의식을 해체함으로써 의식과 행동에서 자율성과 자주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비판교육학은 교육 국제자원활동에서 의미하는 자원활동이 가진 지역 재원 활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활동을 끌어내는 데 필요하고 적합한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음을 본 논의는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보안 거버넌스를 효율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정보보안 거버넌스 모델 설계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우리의 운영 경험을 진단하고, 새로운 모델 설계 방법을 도출하였다. 그동안 국가 정보보안 활동은 지식 전달 위주로 인식되었고 활동의 동기 부여와 실행력 확보가 취약하였다. 결과적으로 보안 사각 지대가 늘어나고 대형 보안 사고가 빈발하여 해결이 필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는 국가 리더의 책임하에 상단의 정책에서 하단의 실행까지 총체적으로 시스템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같은 접근 방법에 기반하여 한국형 보안 거버넌스 모델의 종합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이를 비전, 목표, 과정, 수행 등 4개의 아키텍처 설계로 구체화시킴으로써 국가 거버넌스 모델 설계의 기반을 도출하였다. 라이프 사이클 흐름상의 문제점 진단, 환경변화에 기초한 보안 정책, 모든 주체의 참여가 반영되는 새로운 틀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2003년부터 국가차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재 아동은 스스로 알아서 잘 하리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으나 영재의 정서적 취약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부적응, 우울증, 신경성 식욕 부진증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영재들에게서 발생하는 정서적 취약성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웹을 기반으로 하는 영재 사이버 상담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한다. 한편, 개발한 영재 사이버 상담 시스템에 대전 제6지구 지역공동 영재학급에 참여하고 있는 영재 아동들과 학부모를 적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영재 아동의 정서적 취약성을 상당부분 극복한 것을 알 수 있었고, 면대면 상담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교육환경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 ICT 활용 교육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교수 학습 유형이 논의되고 있으며 최근에 급격히 발달하고 있는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교육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교사가 일방적으로 과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여 가공하는 보여주기식에 그쳐 학생간 교사간의 상호작용이 부족하여 인터넷 활용 학습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웹과의 통합적 또는 보완적 차원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구성주의의 문제중 심학습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화상통신기술을 활용한 문제중심학습 환경을 구현하고 초등학교 현장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사와 학습자간 학습자 동료 집단간의 상호작용에 효과가 있었으며 학습자의 수업에 대한 참여 태도 및 흥미, 집중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면대면 학습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사이버 학습을 통해 보완할 수 있었으며 문제중심 학습모형의 장점을 살릴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세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신뢰와 직무생산성의 인과관계를 팀몰입을 매개변수로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직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분석결과, 세무공무원들이 인식하는 조직신뢰, 상사신뢰, 동료신뢰는 팀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팀에 대한 몰입정도가 높을수록 직무생산성은 높아져 세무행정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납세자들의 세무서비스만족도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세무조직관리자들은 조직구성원들이 조직목표나 가치에 대한 강렬한 동일의식이나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직의 주요의사결정 과정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직에 대한 강한 충성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사정책과 조직관리정책을 전략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부차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부처별로 필요한 분야에 한해 다문화 강사 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7년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2008년부터 각 교육청 주관으로 다문화교육 직무연수를 외부에 위탁하여 중앙 및 각 지방 다문화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현직교사 대상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2008년에 다문화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그리고 여성부는 청소년, 이주노동자,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제공할 목적으로 2008년에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양성' 과정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일회성에 머물러 지속적으로 연계되지는 못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종하며 교육활동을 하기 위한 다문화 강사 80명을 일차적으로 양성하였다. 최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를 다문화 강사로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다문화 이해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다문화강사 양성과정'을 개별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설동훈 김찬기, 2009). 한편 법무부는 2008년 5월 다문화 이해증진 및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개발 추진에 우수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대학의 새로운 학문 개척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공모 절차를 거쳐 20개의 ABT대학을 최종 선정하였다. 명지대학교는 2010년 3월부터 산업대학원 산업시스템경영학과 국제교류경영학석사 과정에서 국제교류경영 전문가 양성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지원 경기도의 새로운 브랜드 가치 실현을 위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의식개선 사업'으로 사회통합 - 다문화사회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총4개의 컨소시엄 기관(시흥시, 수원시,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의정부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이 형성되어 2010년 2월22에서 2010년12월20까지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를 위한 의식개선 사업'을 통해 교육대상자 구분과 사업장 교육 지역별 구분과 일반인 교육 지역별 구분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의 다문화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문화교육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장실습 제도는 대학생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제도이다. 이러한 현장실습제도는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과 산업현장의 일을 연계한 학습경험 및 활동이다. 효율적인 현장실습제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대학, 학생 그리고 정부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업체는 현장실습을 위한 전담직원이나 별도로 확보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현장실습 인력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현장실습제도를 운영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실습을 위한 산업체를 확보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은 보다 선진화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 산업체에서 정당한 보수를 받고 실습에 참여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산업체 현장실습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산업체 현장실습 운영과정을 위한 모델과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운영과정 모델과 방법론을 기반으로 현장실습제도가 운영된다면 학생들은 산업체의 현장 경험으로 창의력과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다양한 차원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현장실습 제도가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
성과측정시스템(PMS)은 경영성과의 평가, 인적자원관리, 전략적 성과창출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다. 1990년대 이전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재무 중심의 성과측정을 하였지만, 최근 들어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균형 있는 성과측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산업에서는 현실성 있는 PMS를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건설산업 참 여 주체들이 스스로의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는데 한계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산업의 핵심 참여 주체인 발주자, 시공사, 설계자가 스스로의 성과수준을 상대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산업적 차원에서 이를 진단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비교가능한 PMS의 개념과 framework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로는 균형성과표(BSC) 기반의 성과지표 체계 및 측정방법,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의 방향이 함께 제시되었다.
한국 사회의 내적 신뢰위기, 특히 한반도정책에 있어 남한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남남갈등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의 추진력을 크게 약화시켜 왔다. 한반도의 새롭고 대담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의 대전환기에 지속가능한 평화통일정책의 추진기반으로서 국민적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국민 모두의 안위와 미래에 직결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협의체제로서 통일국민협약이 요구되어 왔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을 넘어 구체화된 한반도정책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각 참여주체가 합의하고 합의된 협약에 대하여 준(準) 입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비공식적 법규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개념적 측면에서 과정과 결과 모두를 포함하는 '국민의 합의'로서 한반도평화번영과 통일의 '합의된 방향과 원칙'을 담고 있는 협약이며, '목표달성의 장기성과 참여주체의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비공식적 법규범으로서 종전선언 전후에 추진되어야 할 관련 국내법제의 종합적 정비와 국제법적 합의의 정당성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법'으로서 평화통일국민협약의 법적 성격은 '정치적 강령'이나 사회적 합의의 차원을 넘어 합의의 내용이 관련 법제의 제정이나 개정의 법원(source of law)으로서 의미를 갖으며 조직화된 시민사회의 평가를 통해 협약으로부터의 이탈이 억제되고 구속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민협약은 그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국민협약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독립적 행정조직에 의하여 이행되는 연성법(soft law)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의 성립과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협약에 참여하는 국민적 대표의 범위결정과 협약추진 절차 그리고 협약의 추진과 협약체결 이후 이행을 위한 기구의 설립과 조직구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독립행정위원회 조직으로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의 설치와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법'을 통한 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법제의 입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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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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