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컴퓨터, 스마트 기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들 기기에 저장되는 정보 또한 방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저장되고 있다. 이들 정보는 수사기관의 영장에 기재된 범죄와 무관한 정보, 즉 별건 정보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압수수색 할 경우 피압수자의 기본권과 방어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 최근 들어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절차에서 피압수자 참여권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참여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각 수사 기관은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 보장 악용으로 수사의 신속성 보안성이 저하되거나, 참여 시 원격초기화 등을 통한 증거인멸까지 시도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저장매체의 현장 외 반출 및 디지털 증거탐색 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 환경에 대하여 4개 상위 영역과 30개 하위 측정 항목으로 전국의 디지털 증거분석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중요도 수준과 이행도 수준의 차이를 IPA 매트릭스 분석기법을 통해 절차, 장소, 사람, 기술요인 평가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중점개선영역에 속한 7개 항목은 절차 항목 1개, 장소 항목 3개, 사람 항목 3개로 나타났다. 우선적인 지원 및 개선 사항이 요구되는 항목에 대한 피압수자의 기본권, 방어권, 사생활 침해에 대한 권리 보장과 부작용 사례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증거분석관의 신속도, 효율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참여권 보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유용한 근거로 활용 되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의 규정과 제122조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스마트폰 압수·수색과정에서 범죄혐의와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정보가 무분별하게 탐색 복제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긴급압수 후 사후영장 발부 전에 별건의 범죄혐의를 확인하거나 증거로 활용한다면 위법한 압수에 해당할 수 있는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원칙의 문제, 디지털정보의 검색과 추출과정에서 참여권 보장의 문제, 스마트폰 정보에 대한 무결성 확보 등을 문제점으로 도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영장 없는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정보의 탐색이나 추출 금지, 정보검색이나 추출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및 디지털증거 분야 전문가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무결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실체적 적법절차 준수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유아특수교사의 장애영유아 권리보장 수준에 대한 인식이 교사변인(성, 연령대, 근무경력)과 교육기관 변인(유형, 설립형태, 규모,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유아특수교사 3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분석은 t-검증 및 F-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특수교사 성별 인식 차이는 없고, 둘째, 유아특수교사의 연령대별 인식 차이도 없으며, 셋째, 유아특수교사의 근무경력별 인식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육기관의 유형별 인식 차이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영역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교육기관의 설립형태별 인식 차이는 생존권과 발달권은 차이가 있고, 보호권과 참여권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교육기관의 규모별 인식 차이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영역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교육기관의 지역별 인식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장애유아의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초, 중, 고등학생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한 인권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2개 구에서 실시된 초, 중, 고등학생 1,065명의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영역에서 초, 중, 고등학생의 권리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대체로 고등학생의 권리 인식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참여권의 영역에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발달권과 보호권에서는 중학생의 권리 인식 수준도 고등학생에 못지않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아동 권리 당사자 뿐 아니라 이행자를 위한 인권 교육 실행 및 실천적 교육 내용을 제언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좀더 다양한 연령과 지역을 포괄하여 지역별 차이와 발달 단계별 차이를 보다 깊이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부모와 아동관계자의 아동권리보장실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아동친화도시를 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된 조사데이터를 활용하여 놀이, 지역사회 참여, 보건 및 사회서비스, 안전, 교육환경, 주거 부분에서의 인식차이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6개 영역중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잘 보장되고, 지역사회참여는 덜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관계자들은 아동친화적 지역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에 있어 더 부정적이었고, 부모는 참여권과 같은 제도적/문화적 환경에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아동친화도시를 구성하기 위한 기준 중 물리적 환경은 아동관계자의 기준을 참조하고, 제도문화적 환경은 부모의 기준을 참조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의사결정구조에 아동, 부모, 아동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은 진일보한 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제도는 현재까지도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의자에게 국선변호권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사기관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고 변호인에게 수사 일정 등 통지가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제도가 활겅화되어야 피의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것이다.
건강은 인간의 삶에 있어 생계는 물론 사회참여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핵심적 요소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 관리하기 위한 의료보장 및 건강증진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특히 한부모 여성가장에게 건강문제는 빈곤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고 있어 민간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영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들에게 그들의 건강권 지원 사업 참여 경험과 사업 참여에 의한 변화를 심도 있게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건강권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의와 성과를 발견하였다. 한부모 여성가장들은 자녀양육은 물론 생계의 책임자로서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건강권 지원 사업을 통해 각박하기만 했던 삶에서 사회적 지지망과 삶의 행운을 얻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이들은 건강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떨쳐버리고 자신감을 획득함으로써 삶이 적극적으로 변하였고, 가족과의 관계도 개선되었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이란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받는 피의자의 심리적 압력을 완화시키고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를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보장은 그 후의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해야 하는 권리를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4조는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간첩, 테러리스트와 같은 안보위해사범들에게 일반 범죄자들과 동일하게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는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안보사범 사건과 일반형사사범의 사건은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고, 역사적으로 안보사범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에 의한 수사방해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안보사범 수사를 위해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는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영국, 독일 등에서 이루어지는 변호인 접견과 관련된 법제도를 살펴보고, 수사절차 개선을 위해 한국에서 이루어진 대법원 결정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박상중 고찬이 제안한 '정책흐름 및 전문가집단 위상변동모형'(Policy Stream and Expert Group Standing Change Framework, 이후 PSECF)을 활용하여 참여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이후 전작권) 결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 결정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진보성향의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mmittee, 이후 NSC)의 강력한 의지는 정책개발과정의 주요 동인으로 작동하였으며, 국방부 및 합참 등 군사전문가집단의 의견은 정책에 수동적이라는 이유로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전문가집단의 위상변동 측면에서 볼 때 전작권 전환 결정이후 8개월 만에 보수성향의 정부가 출범하게 됨으로써 참여정부에서 전작권 전환을 주도한 NSC는 위상이 약화된 반면에 국방부 및 합참과 같은 보수진영은 그 위상이 향상되었다. 결론적으로 참여정부의 전작권 전환에 관한 이 연구는 상위 수준의 국가정책을 설명하는 정책도구로서 PSECF의 적용가능성을 제고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대규모 금융권 차세대 프로젝트에서 테스트에 대한 중요성은 재무RISK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품질향상을 위한 결함의 제거 관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대규모 차세대 프로젝트는 일반 프로젝트에 비하여 개발되는 소프트웨어의 양이 방대하고 개발참여인원도 일반적인 관리수준을 넘어 수작업에 의한 테스트만으로는 충분한 품질을 보장하지 못한다. 또한 테스트를 수행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변경이 발생하고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결함이 유입되는 현재의 SI 프로젝트 특성상 지속적인 테스트 및 반복적인 검증만이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code coverage testing기법을 활용하여 동적 테스트 수행결과를 log로 도출하고, log 분석 결과를 통해 소프트웨어 품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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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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