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진료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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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 손상을 가진 정신지체 환자에서 치료 우선순위로 구강출혈의 조절 (ORAL HEMORRHAGE CONTROL AS TREATMENT PRIORITY IN A MENTALLY RETARDED PATIENT WITH MULTIPLE TRAUMA)

  • 오지현;김지훈;유재하
    • 대한장애인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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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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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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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저자 들은 뺑소니 차량에 다발성 손상을 입고 응급실로 내원된 정신지체 장애환자에서, 초기 평가와 관리의 단계에서부터 다발성 외상환자 진료우선 순위에 따라 먼저 경척수를 안정시키고, 구강출혈부 지혈위한 구개횡단 강선결찰술과 비강출혈부 바셀린 거즈 전색 압박술 및 구강주위 개방 창상내 습윤거즈 전색 압박술 등을 신속하게 시행하여 기도폐쇄를 방지하고서, 임상 병리검사와 방사선 사진검사를 시행한 다음에, 기관내 삽관술, 비위장관 삽입술, 전신상태 모니터링 장비 활용, 수액 약물요법 등을 시행하였고, 보호자와 뒤늦게 연락이 되어서 체계적인 관련의학과적 관리를 장기간 시행해서, 비교적 양호한 예후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의료기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외래환자 중심으로 (Comparative Analysis of Medical Center Choice Factors : Outpatient Center)

  • 박현상;이혜승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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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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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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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병원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들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기법인 AHP를 이용하여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함에 있어서 AHP의 적용을 통한 그 요인들 간의 상대적인 우선순위를 파악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환자들의 병원선택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중요성을 분석하여 병원이미지 개선 및 의료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12개의 병원선택요인 중에서 병원의 전문성, 다양한 진료과목, 직원의 친절도, 의사의 설명 및 진찰시간 등과 같이 환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요인들이 중요도 및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병원 주차장, 대중교통의 편의성, 의료장비 등이 상대적으로 중요도 및 가중치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병원의 효과적인 이미지 개선 및 의료의 질 향상 전략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광주시 소재 의료기관들은 병원 마케팅을 위해 병원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한 병원경영 방침을 개선하여 병원이미지 개선 및 의료의 질 향상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자 역할에 대한 대학생들의 교육요구도 분석 (Analysis of the University Students' Educational Needs for the Role of Health Care Information Manager)

  • 조승아
    • 보건의료생명과학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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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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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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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자들의 역할을 도출하고 학생들의 교육요구도를 분석하여 대학의 교육과정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및 NCS 등에서 제시하는 능력단위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자의 역할들을 도출하여 설문지를 구성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보건의료정보관리자들의 현재 역할에 있어 진료정보지원과 통계생성 및 활용, 규정관리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미래역할에 대해서는 업무과정 설계자, 임상연구 코디네이터, 비즈니스 변화관리자에 대한 개선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결과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교육요구도를 반영하여 대학은 관련 교과목들의 유기적인 연계와 교수자들의 실습 과정 단계별 내용 분석과 피드백 노력이 필요하며, 실습 관련 교과목에 대해서는 병원정보시스템과 유사한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하여 학생들이 실무와 가장 유사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치과위생사들의 학점은행제에 대한 인식 및 요구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Requirement of Dental Hygienists for Academic Credit Bank System)

  • 장영호;최미숙;김은희;양승경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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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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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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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치과위생사의 학점은행제에 대한 인식도 및 요구를 조사하기 위해 2007년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서울 경기, 광역시, 강원도, 경상도에 위치한 치과 병 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2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SPSS 11.5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학점은행제에 대한 인식은 70.8%, 인식한 정보매체로는 주위사람들이 52.4%로 가장 높았고, 참여하겠다 인 경우에는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가 23.4%이었으며, 참여하지 않겠다 인 경우에는 교육활동에 참가할 시간 부족이 13.3%로 각각 가장 우선적인 선택으로 조사되었다. 2. 학점은행제에 대한 교육비는 3만원 이상~5만원 미만이 49.4%였고, 교육방법은 이론과 실습이 62.4%로 가장 많았고, 이론과 실습의 비율은 50 : 50이 가장 많았으며, 중점적으로 운영해야 할 사항으로는 사회적 인정 증대가 35.4%, 학습자의 요구 반영이 32.5%로 나타났으며, 교육내용은 근무 시 활용 가능한 임상내용이 5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전공과목의 영역별 중요도는 예방치과처치영역이 3.61, 치과경영영역이 3.38, 구강보건교육영역이 3.09, 진료협조영역이 2.82, 공중구강보건영역이 2.11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전공과목의 영역 분야별 중요도는 구강보건교육영역 분야에서는 대상자별 구강보건교육분야가 2.30, 예방치과처치 영역 분야에서는 치태조절 및 치면세마분야가 3.53, 공중 구강보건영역 분야에서는 불소용액양치사업관리분야가 2.86, 치과경영영역 분야에서는 상담분야가 3.24, 진료협조영역 분야에서는 진료보조분야가 1.53으로 각각 가장 우선순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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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인력추계와 업무범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the Number of Dental Hygienist and Their Practice)

  • 신선정;손정희;최용금;류다영;마득상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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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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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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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치과위생사의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구강보건협력인력의 추계를 통해 새로운 인력수급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강보건협력인력의 수행업무와 수행 가능업무를 조사하여 이를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치과의원 1곳에 치과위생사 2인을 배치하는 비율은 2009년이 되면 이상적인 인력구조를 이룰 것으로 추계되었다. 2. 치과위생사의 현재 수행 업무는 법정업무 뿐 아니라 비법정업무 수행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우리나라 치과위생사의 진료업무는 선진외국의 치과위생사 업무에 비해 협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치과의원의 인력수급난 해결을 위해서는 치과위생사의 활용도를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확대 및 보장에 대한 법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5. 치과진료조무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법안을 개정하여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구분을 지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현재 치과병 의원 구성인력의 역할 구분과 법안개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며, 현 시점에서는 기존부터 양성되고 있는 치과위생사 인력의 활용을 위해 업무보장에 대한 법안개정 및 실천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및 간호조무사협회 등 구강보건협력단체의 상호 협력 하에 논의되고 진행되어야 이상적인 구강보건협력인력 구조를 형성할수 있으며, 보다 양질의 구강진료를 통해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단체의 이익이 아닌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다각적인 시각에서신 중한 고려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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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치위생학의 학습목표 제안: 구강보건행정 영역 (Suggestion of Learning Objectives in Social Dental Hygiene: Oral Health Administration Area)

  • 박수경;이가영;장영은;유상희;김연주;이수향;김한나;조혜원;김명희;김희경;류다영;김민지;신선정;김남희;윤미숙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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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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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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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공중구강보건학 구강보건행정 영역의 국가시험 A항목 학습목표 48개의 '치위생 직무관련성', '치위생역량관련성', '교육목표 설정의 가치판별성', '시의성'을 검토하여, 최종으로 제안한 사회치위생학 구강보건행정 영역의 국가시험 A항목 학습목표는 총 75개였다. 전체 학습목표 중 18개를 삭제하였고, 15개를 수정보완하였으며, 기존 학습목표 15개를 유지하였고, 새로운 학습목표 45개를 추가하였다. 학습목표 주제는 I.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II. 구강보건진료제도, III. 구강보건행정, IV. 구강보건정책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최근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확대 등 의료보장제도는 국가정책의 변화 등을 반영한 의료보장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옹호자'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분야의 학습목표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강보건진료제도와 구강보건행정 분야의 기존 학습목표는 치과위생사로서 현장의 직무와 관련성이 높은 개념과 내용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고, 구강보건정책 분야는 치과위생사로서 정책에 참여하고 치위생 정책의제를 발굴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변화주도자, 옹호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 보건의료정책, 치위생 관련 정책 이슈의 변화, 정책과정, 정책참여, 정책평가 등의 내용을 중점으로 학습목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사회치위생학 분야의 학습목표를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교육내용을 개편함에 있어 우선순위를 두어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첫째, 사회치위생학 학습목표를 개정하고, 실제 직무와 관련성이 높은 역량을 개발해야 할것이다. 둘째, 사회치위생학 학습내용은 지식, 태도, 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목표를 적극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정된 학습목표와 역량을 기준으로 사회치위생학 교재와 교육자료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개정된 사회치위생학 학습목표를 바탕으로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변화를 통하여 치위생(학)계는 학습내용이 지식중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통해 다양한 활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치위생학 학문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에 진출 한 후 임상과 지역사회 현장에서 치과위생사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응급실을 내원한 약물중독 환자에 대한 다학제 응급협진체계의 효과 검증 (Effect of Multidisciplinary Emergency Consultation System for Drug Intoxicated Patients)

  • 강진오;김혜리;민경준;김나령;허윤경;김선미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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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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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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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연구목적 자살시도로 음독을 시도한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응급의학과, 내과, 정신건강의학과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처치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약물중독 환자에 대한 다학제 응급협진체계(이하 약물중독 응급협진체계)의 효용성을 검증하고자 시행되었다. 방 법 약물중독 응급협진체계 구축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내과의 전문의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응급실 내원 당시 복용 약물의 종류와 의식 수준에 따른 담당 진료과 및 협진의뢰과 배정, 각 과별 약물중독 환자 전담 교수 배정, 정기회의, 협진 응답 소요시간 제한, 원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모두 프로토콜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약물중독 응급협진체계가 시행되기 전인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기간과, 시행 이후인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의 의무기록 데이터를 후향적으로 통계분석하여, 약물 중독 응급협진체계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결 과 약물중독 응급협진체계 시행 후, 시행 전에 비해 중환자실보다 개방병동으로의 입원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χ2=8.567, p=0.014). 또한 타과로 입원한 환자 중 정신건강의학과로의 협진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χ2=4.202, p=0.053), 협진 응답 소요시간은 감소하였다(Z=-2.031, p=0.042). 한편, 협진 결과 전과된 환자의 비율이 증가였하고(χ2=4.692, p=0.043), 전과까지 소요된 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Z=-1.941, p=0.052). 결 론 약물중독 응급협진체계 시행 후 불필요한 중환자실 입원, 협진 응답 소요시간, 전과 소요시간이 감소하였으며, 협진 의뢰 비율 및 전과 비율은 증가하였다. 이는 다학제 협진체계가 환자에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보다 적은 의료비용으로 신속하게 제공하였음을 의미한다. 향후 약물중독 이외의 자살시도에 대해서도 응급협진체계를 구축하여, 각 과 간 명확하고 책임있는 의학적 권고를 신속하게 공유한다면, 환자의 치료 및 의료비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지역 학교 단체급식소 식품 및 환경 중 식중독균 분석 (Analysis of Foodborne Pathogens in Food and Environmental Samples from Foodservice Establishments at Schools in Gyeonggi Province)

  • 오태영;백승엽;구민선;이종경;김승민;박경민;황대근;김현정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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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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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5-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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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건당 환자수가 높아 식품안전관리 우선순위가 높은 단체급식소의 식품, 조리도구 및 환경에서 식중독균을 분석하고 이들 미생물의 병원성 인자 및 항생제 내성을 확인하여 미생물 위험분석을 위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경기도 소재 총 8개(농촌 3, 도시 4 및 벽지 1) 학교급식소에서 식품 시료(n=66), 조리도구(n=44) 및 환경 시료(n=56) 등 총 179점의 시료를 채취하여 지표세균 및 식중독균을 분석하였다. 식품 시료에서 총균수는 평균 4.7 log CFU/g, 최대 8.1 log CFU/g으로 대장균군의 평균 오염도 3.1 log CFU/g, 최대 오염도 4.0 log CFU/g으로 높았다. 선반 및 개수대 등 환경 시료의 총균수는 평균 2.7 log CFU/g, 최대 4.1 log CFU/g으로 식품 시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나 대장균의 경우 평균 4.0 log CFU/g, 최대 5.4 log CFU/g으로 식품 시료보다 오염 수준이 높아 환경으로 부터의 교차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병원성 미생물 중 Bacillus cereus의 정량분석 결과 식품(원료, 조리단계 및 조리식품 포함) 시료에서 평균 2.1 log CFU/g, 최대 4.1 log CFU/g으로 분석되었으나, 이 중 조리된 식품의 오염도는 10,000 CFU/g 이하로 식품공전의 기준 이하로 오염되어 있었다. Escherichia coli는 식품 중 조리 전 시료(n=14)에서만 검출율 35.7%로 분석되었으며 조리단계의 식품, 조리도구 및 환경 시료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Staphylococcus aureus의 경우 조리 전 식품 원료(n=14)의 21.4%에서 검출되었으며 환경 시료(냉장고 손잡이)에서 1건 양성으로 검출되었고, 조리단계의 식품, 조리도구 및 환경 시료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그 외 Clostridium perfringens, Listeria monocytogenes, Salmonella spp., Vibrio parahaemolyticus는 분석된 모든 시료에서 모두 음성이었다. 분리된 B. cereus의 독소유전자(hblACD, nheABC, entFM, cytK enterotoxin gene)를 분석한 결과 구토 유발 독소인 ces는 모두 음성이었으나 분석된 86주 모두 적어도 1종 이상의 설사 유발 독소유전자가 검출되었으며 66.2%의 균주는 설사 유발 독소유전자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식품과 환경에서 분리한 S. aureus(n=16)의 장독소 생성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모두 1종 이상의 독소유전자가 검출되었다. 전형적인 장독소유전자 중에서는 sea만 검출되었으며, 독소충격증후군 toxin(tst) 유전자는 모든 분리주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집단 식중독 발생 시 초기 진료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항생제 내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 E. coli(n=41)의 92.7%는 분석한 항생제 16종에 대해 내성을 보이지 않았고 cefazolin에 대한 내성률이 4.9%로 가장 높았으며, 1개 균주에서만 2개 항생제에 대해 다제내성을 보여 국내외 항생제 내성률보다 낮았다. S. aureus(n=16)는 시험한 19종 항생제 중 gentamicin에 대한 내성률이 62.5%로 가장 높았으며 일부 균주에서 2주 항생제에 대해 다제내성이 관찰되었다. 한편 단체 급식소 2개소의 조리도구와 환경 중 미생물 군집을 분석한 결과 특정균이 도구와 환경에서 중복 검출되어 도구와 환경 중 교차오염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단체급식소 식품, 조리도구 및 환경 중 위생지표균과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패턴을 분석하고 분리된 균주의 독성인자와 항생제 내성 정보를 분석하였다. 관련 정보는 단체급식소 미생물 위험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사전적, 정량적 안전관리 기술 개발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식중독 유발의 다른 원인인 바이러스류와 기타 원인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미국 감염병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절차를 참조 사례로 하여- (Legal Issues on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Infectious Disease Data in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 김재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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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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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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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0년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COVID-19 감염병의 급속도로 전파·확산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관리법상 사회재난이 발생하면서, 감염병병원체의 검사 및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 및 보고(제11조), 실태조사(제17조), 역학조사(제18조), 예방접종을 위한 역학조사(제29조)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는 발전된 데이터 인식 및 처리 기술,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 기술 등과 결합하여 (1) 의료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병상배정, 방역물품 공급), (2)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정책적 근거 마련(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책 결정, 확진자 발생 현황 예측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결정), (3) 예방접종 촉진 및 피해 현황 파악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감염병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정책의 결정은 방역정책 결정, 정보제공, 의약품 개발 및 연구 기술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국제적으로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 법제 마련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면서 감염병 데이터 활용의 법적인정 범위와 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은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목적,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업무 목적, 감염병 연구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보의 활용은 감염병 위기 상황을 전제로 논의된다. 먼저 민감정보인 "진료기록, 예방접종약, 예방접종, 기저질환 유무, 건강순위, 장기요양인정등급, 임신여부 등"에 관한 정보의 경우, 업무 목적으로 수집·제공·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활용이 인정되는 "타법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 목적의 업무수행의 경우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사전에 규율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먼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차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행위 유형은 후행적으로 "입법목적, 학문적 원리, 전문성,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논리로 해석하게 된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수집 대상의 확정, 수집 정보의 활용방안의 한계 설정을 위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를 우선 판단하되 해당 정보의 활용이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익형량의 세부 기준으로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의 전파속도와 정도, 해당 민감정보의 처리 없이 목적달성을 할 수 있었는지, 민감정보의 처리를 통한 방역정책 도입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연구목적 감염병데이터의 수집·제공·활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처리, 생명윤리법상 동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시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활용되게 된다. 따라서 가명처리 및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원칙적으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 연구목적 활용은 인정된다. 다만, 가명화 또는 익명화 절차를 명확히하여 연구책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하며, 포괄적 동의제도와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 또는 동의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어야 하며, 기술발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재식별 가능성 또는 보안성 확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임지의 축산적 이용에 관한 연구 제2보. 강원도의 새마을 "소" 임간공동방목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책 (Studies on the Utilization of Woodland for Livestock Farming II. Problem and Its Improvement Followed by the Join Cattle Grazing in king Won Do)

  • 맹원재;윤익석;유제창;정승헌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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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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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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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
  • 본(本) 연구(硏究)는 강원도(江原道) 새마을 '소' 임간공동방목사업(林間共同放牧事業)의 일환(一環)으로 81년도(年度)에 개설(開設)된 105개(個)의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과 '82년도(年度)에 개설(開設)된 103개(個)의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의 경영실태와 분석(分析)된 문제점(問題點) 그리고 개선방안(改善方案)에 관한 연구결과(硏究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공동방목(共同放牧) 사업(事業)의 효과 1) 방목기간중(放牧期間中) 1 일(日) 평균(平均) 증체량은 0.46kg으로서 농가(農家) 관행사육(慣行飼育)의 0.33kg보다 높았다. 2) '82년도(年度) 208개(個)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의 방목기간(放牧期間)(5-10 월(月))중(中) 임간공동방목(林間共同放牧) 사업(事業)의 효과를 경제분석하면, 관행사육(慣行飼育)보다 293,075.,300원의 증체효과, 543,838,750원의 인건비(人件費) 절감효과 및 194,443,270원의 사료비(飼料費) 절감효과를 얻어 약(約) 1,031,357,320원의 소득효과를 가져왔다. 3) 208개(個)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의 설문(設問) 조사(調査) 결과(結果), 농가(農家) 관행(慣行) 사육(飼育)보다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 순위별(順位別) 효과에 대해서 농민들은 첫째 노동력(勞動力) 절감(節減). 둘째 사료비(飼料費) 절감(節減), 셋째 질병(疾病) 넷째 다두사육(多頭飼育) 가능(可能), 다섯째 협동심고취(協同心鼓吹), 여섯째 증체 효과, 일곱째 사양관리(飼養管理) 용역(容易), 여덟째 시설비(施設費) 절감(節減)을 들고 있다. 2. 공동방목(共同放牧) 사업(事業)의 문제점(問題點) 1) 임간공동방목(林間共同放牧) 2년차(年次)부터는 야생초(野生草)의 재생력(再生力)이 현저하게 저하(低下)되어 풀의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 2)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 적지(適地)가 국유지(國有地)에 많으나 산림청(山林廳)의 이용(利用) 허가(許可)가 나지 않아 이용이 불가능하다. 3) 방목(放牧)으로 인(因)하여 발정(發精)한 암소를 발견하기 어려워서 수정시기(授精時期)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4) 각(各) 방목우(放牧牛)에 대한 방역(防疫) 및 진료(診療)의문제점이 많다. 3. 임간공동방목(林間共同放牧) 사업(事業)의 개선책(改善策) 1)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 2년차(年次)부터는 겉뿌림초지(草地)나 제경초지(蹄耕草地)를 조성(造成)하여 충분한 조사료(粗飼料)를 확보(確保)시킬 것. 2) 정부(政府)는 강원도(江原道) 내(內) 모든 국유지(國有地)의 방목(放牧) 적지(適地)는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으로 이용하여 우육(牛肉) 증산(增産), 독우(犢牛) 생산(生産) 지대(地帶)로 활용(活用)되도록 조치(措置)할 것. 3) 여지(與地)의 방목장(放牧場)에는 우수(優秀) 종빈우(種牝牛)를 혼목(混牧)시켜 번식성적(繁殖成績)을 올리도록 한 것. 그리고 발정(發情) 촉진(促進) 홀몬 주사(注射)로 동시(同時) 발정(發情)을 유도(誘導)해서 일괄 수정(授精)시킬 것. 4) 방목장(放牧場)에 토양병(土壤病)인 기종저의 예방(豫防) 주사(注射), 간질충에 대한 구충제의 년간(年間) 2회(回) 투여, 진드기 방제(防除)를 위하여 약욕(藥浴)을 시킬 것. 4.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 육성(育成)을 위한 정책방향(政策方向) 1) 정부(政府)는 전국(全國)의 임야(林野)를 대상(對象)으로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 적지(適地)를 조사(調査)할 것. 2) 정부(政府)는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 적지(適地)로 판단되는 지역은 국공유림(國公有林)이나 법적(法的) 제한(制限) 지역(地域)도 목장(牧場) 개설(開設)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 3) 정부(政府)는 여지(餘地)에 있는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 적지(適地)에는 도로(道路) 개설(開設)과 전기목붕(電氣牧棚) 시설(施設)을 정부(政府) 자금(資金)으로 지원할 것. 4) 새마을 운동(運動)의 방향(方向)을 축산소득증대(畜産所得增大)에 두고 강원도(江原道)의 특성(特性)에 맞게 계속 임간공동방목(林間共同放牧) 사업(事業)이 추진(推進)될 수 있도록 정책적(政策的)인 배려가 필요하다. 5) 정부(政府)는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 경영에 있어서 번식(繁殖) 성적(成績) 향상(向上)을 위한 인공수정상말비점(人工受精上末備点)을 보완(補完)해 줄 것. 6) 정부(政府)는 소 값의 적정(適定) 가격(價格) 수준(水準)을 유지(維持)하기 위한 가격(價格) 정책(政策)을 실시(實施)할 것. 7) 정부(政府)는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에서 초지조성(草地造成)의 신청(申請)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허가(許可)해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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