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1-3형 압전복합재료를 단일상의 균질 압전매질로 모델링하기 위해 필요한 등가의 물성을 유한요소 해석으로 직접 추출하는 기법의 정확도를 다룬다. 직접 추출 기법은 압전재료의 전기적, 기계적 거동과 상호 간 커플링을 기술하는 구성방정식을 기반으로 물성 행렬의 개별 성분들을 직접적으로 산출하는 방법이다. 직접 추출에 사용되는 두 가지 구성방정식 조합 간의 정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단일 1-3형 압전복합재료 하이드로폰을 대상으로 등가물성과 수신감도를 산출하고 전체 영역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 결과와 비교한다. 물성 추출의 정확도는 압전복합재료를 구성하는 폴리머의 탄성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고, 오차 원인을 분석하여 정확한 등가물성 산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압전복합재료 하이드로폰과 주변의 음향구조물을 포함하는 스테이브 규모에 대해서도 등가 모델링을 적용하여 추출된 물성의 정확도와 연산량 감소를 확인한다.
철골구조물의 기둥이음 형식은 볼트연결이나 용접을 이용한다. 이러한 연결방법에서 부재의 축응력은 덧판의 볼트체결이나, 용접부위 를 통하여 그 응력이 전달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설계, 시공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강구조 한계상태 설계기준에 따르면, 기둥 이음부의 고력볼트 및 용접이음은 이음부의 응력을 충분히 전달하여야 하고 이들 항복내력은 피접합재 항복내력의 1/2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음부에서 단면 에 인장응력이 없는 경우, 이음면이 절삭 마감으로 밀착되면 소요압축력 및 소요휨모멘트 각각의 1/4은 접촉면에 의해 직접 전달시킬 수 있다고 되 어있다. 반면에, 미국 철강협회설계기준(AISC Specifications and Codes)에서는 기둥이음에서 지압력에 따라 응력이 전달되도록 접촉면이 마무리 되어 있는 경우, 그 위치를 확보하는데 충분하도록 이음되어야 한다고만 되어있어,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압축력은 이음면의 직접접촉(Metal Touch)으로 상부에서 하부로 모두 전달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또한 압축력과 휨모멘트를 받는 기둥에서는 직접접촉을 통해 최소 25%에서 최대 50%까지의 하중전달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둥이음에서 압축력에 대한 직접접촉의 활용도의 차이가 크고 또한 압축력과 모멘트가 작용할 때의 직접 접촉에 대한 활용도도 그 차이가 최대 25%이므로, 직접 접촉된 이음부의 응력전달 거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축력과 휨모멘트가 작 용하는 기둥에 대해서 이루어지며 실험체의 수는 총 22개이다. 국내의 메탈터치의 평활도인 관리 허용치 1.5D/1000와 한계허용치 2.5D/1000및 AISC에서 제시하는 압축력을 받는 기둥에서의 보강 없는 틈의 한계인 1.6mm에 대해, 본 실험결과와 기존의 허용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상하 부재 간의 직접 접촉을 통하여, 즉 메탈터치를 이용하여 응력을 전달시키면 부재 이음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해외직접투자가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1987년부터 1992년에 걸쳐 미국 내 제조업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산업별 혹은 기업별 평균임금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인의 특성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고 난 후의 해외직접투자의 효과를 추계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추정방법을 채택하였다. (1) 첫 번째 방법은, 개인별 서베이 자료인 CPS 데이터를 이용해 미국 내 제조업의 지역별 산업별 단위 해외직접투자 수준을 직접 임금방정식의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방법이고, (2) 두 번째 방법은, 2단계에 걸쳐서 추계되는데, 1 단계에서 CPS 데이터를 이용해 개인의 특성이 배제된 산업별 임금프리미엄을 추정한 후, 이렇게 추정된 산업별 입금프리미엄을 2단계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해외직접투자 수준을 다른 산업특성변수와 함께 설명변수에 포함시켜 추정하는 방법이다. 기존의 연구들이 일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 수준과 근로자 임금 사이에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발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본 논문의 분석에서는 두 자지 방법 모두에서 이러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는다. 특히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여 고졸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노동자의 임금만을 따로 분석한 경우, 해외직접투자 수준과 임금프리미엄 사이에는 오히려 부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이 투자대상국인 OECD국가를 대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국과 투자국의 문화 거리와 부패인식지수의 차이를 활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문화적 차원과 부패인식지수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문화적 성향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가 증대될 수도 감소될 수도 있으며, 부패인식지수가 높을수록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있어서 현지국과 투자국사이의 권력거리가 작을수록,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거리가 클수록 투자건수와 규모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국의 부패인식지수가 높을 때 외국인직접투자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문화와 부패인식정도가 무역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무역거래시 교역당사자간의 문화적 성향과 문화적 거리를 고려하여야 하며, 공공부패 등을 비롯한 사회적 변수를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무역 및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에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으로써 간주되고 있는 투자대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영향에 관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2000부터 2008년까지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정효과 모형(FEM)과 시스템 GMM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적재산권 보호의 변화는 미국 다국적기업으로부터의 해외직접투자를 유입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지적재산권 보호의 정도는 유의적인 영향을 제공하지 않았다.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고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로 나누어 실시한 추가 분석결과에서 역시 지적재산권 보호의 변화만이 저소득국가에서의 미국 다국적기업의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자료의 특성상 오차항의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을 고려하여 전체 투자대상국을 상대로 FGLS와 PCSE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지적재산권 보호의 변화만이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동일한 방법으로 고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로 나누어 추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저소득국가에서만 미국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유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투자대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수준보다는 변화가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에 영향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특히 저소득국가가 미국 다국적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유입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의 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한다.
상수각형질의 상엽수량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구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중요상수품종을 재료로 상수의 8형질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보고 이들 형질과 수량과의 직접효과를 본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각형질 상호간의 표현형상관과 유전상관을 계산하여 본바 제표와 같고 대체로 표현형상관보다 유전상관의 값이 높고 지조직경과 제형질간의 상관의 정도는 비교적 낮으나 기타형질 상호간에 있어서는 높은 상관을 보였다. 수량과 엽종과 다른 형질과의 상관을 보면 지조직경 이외의 지조장, 전간수, 주당지수 지총중, 고지조중, 신초엽중간에는 어느경우에 있어서도 수량과 높은 유전상관을 보였다. 2. 수량에 미치는 각형질의 직접영향 엽중 즉 수량(y)과 제형질과의 직접적영향을 본바 제1도와 같이 수량에는 지총중, 절간수, 고지조중의 순서로 수량에 직접 영향하며 기타형질간에는 부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3. 수량에 미치는 각형질의 간접영향 수량에 지형질이 간형적으로 어떻게 영향하는가를 알기 위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할하여 본즉 제2도에서 보는 바와 같다. 지조장이 기어지면 절간수가 증가하고 지조장이 길수록 지총중이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수량에 영향한다. 지조직접은 절간수와 지총중에, 주당지수도 절간수와 지총중에, 고지조중도 지총중과 절간수의 증가에 의하여 증가되어 간접적으로 수량의 증가에 영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황 (Rehmannia glutinosa) 에서 종근 저장시 나타나는 병원균의 오염율을 없애면서 종묘를 대량 증식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조직을 액체 배양하여 직접 체세포배를 형성하고자 할 때 효과적인 생장조절제의 종류와 농도 및 이들의 혼용 효과와 직접 체세포배 형성 효율이 높온 최적 치상 조직을 찾고자 실험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MS고체배지에 잎 절편을 치상한 결과 BA를 1.0 mg/l 이상처리 한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체세포배가 형성되었으나 BA 1.0 mg/1에 NNA를 혼용한 경우에는 캘러스만 형성되었고, BA 2.0 mg/l에 NAA를 혼용한 경우에는 캘러스 과정을 거쳐 체세포배가 형성되었다. 2. MS 액체배지에 잎 절편을 배양한 결과 IAA와 NAA를 각각 0.5 mg/l로 처리하거나, IAA와 IBA를 각각 2.0 mg/l로 처리한 경우 직접 체세포배가 형성 되었다. 3. 잎 절편을 MS 액체배지에 치상하였을 때 BA, zeatin 및 kinetin을 각각 2.0 mg/l로 처리한 경우 직접체세포배가 효과적으로 형성되 었다. 4. IAA 1.0 mg/l에 BA, zeatin및 kinetin을 혼용처리한 MS 액체배지에 잎 절편을 배양한 결과, zeatin 2.0mg/l을 혼용 처리한 구에서 직접 체세포배 형성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kinetin 2.0 mg/l 와 zeatin 5.0mg/l을 조합한 경우이었다. 5. 치상 6주 후부터 줄기, 엽병 및 잎 절편에서 직접 체세포배가 형성되었으나, 8주 후 치상 조직별 체세포배 형성율은 잎 절편에서 가장 높았다.
완만한 거칠기를 갖는 석회암 자연절리면에 대하여 KSRM 표준시험법에 의거한 개별적 직접전단시험과 수직응력을 단계별로 조절하는 다단계 직접전단시험을 실시하였다. 각 시험을 통해 전단시험 전후의 절리면 거칠기 변화를 알아보았고, 두 가지 시험에서 얻은 전단특성 값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두 가지 시험에서 모두 절리면의 거칠기가 클수록 전단저항은 증가하였으며, 수직응력이 증가할수록 절리면의 전단에 필요한 최대전단응력 값은 증가하였다. 다단계 직접전단시험으로 구한 최대마찰각은 개별적 직접 전단시험으로 구한 것의 63% 수준에 불과하였다. 다단계시험은 절리면 요철부의 초기 맞물림이 단계적인 전단과정에 따라 시험 중 수시로 변화되어 원래의 거칠기가 변형되기 때문에 암석 절리면의 마찰각을 구할 때는 개별적 직접전단시험이 더 유효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JRC값 4~8의 완만한 거칠기를 갖는 석회암 절리면의 물성값은 최대마찰각 $47^{\circ}$, 잔류마찰각 $38^{\circ}$, 점착력 37 kPa으로 평가되었다.
간세포암의 원발병소와 전이병소의 간담도 신티그램 소견을 비교 분석하여 서로 다른 경로에 의한 전이병소에서 신티그램 소견의 차이를 알아보고 전이병소와 원발병소에서 방사능 집적빈도와 출현시간의 상호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간세포암으로 진단된 환자 9명의 간외 전이 12예를 대상으로 하였고 전이병소 12예는 폐전이 4예, 골 전이 1예, 우심방 전이 1예, 복벽 전이 1예, 복강 및 후복강 임파절 전이 5예였다. 간담도 신티그램은 $^{99m}Tc-DISIDA$ 370MBq를 주사한 후 10분, 30분, 1시간, 2시간과 4-6시간 지연연상을 얻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간세포암 원발병소 9예중 4예(44%) 전이병소 12예중 5예(42%)에서 방사능집적을 관찰하였고 이중 혈행성전이 5예중 3예(60%}, 직접전이는 2예 모두에서 방사능 집적을 볼 수 있었지만 임파절 전이의 경우 5예 모두에서 방사능 직접이 없었다. 2) 혈행성 전이인 폐 전이가 있었던 4예에서는 원발병소 3예와 전이 병소 3예에서 방사능 집적이 있었고 원발병소는 모두 2시간부터, 전이병소 중 2예는 1시간, 나머지 2시간부터 방사능이 직접되었다. 이중 2예는 원발과 전이병소가 함께 양성으로 나타났는데 모두 원발병소에 비해 전이병소에서 먼저 방사능 직접을 볼 수 있었지만 전이병소에는 직접이 없었다. 3) 직접 전이인 우심방과 복벽 전이는 같은 환자에게서 함께 발생했는데 원발과 전이병소에는 모두 30분 영상에서부터 방사능 직접을 관찰하였다. 4) 임파전이가 있었던 5예 중 원발병소 1에서만 방사능 집적이 있었지만 나머지 4예의 원발병소와 전이병소 5예 전부에서는 방사능 집적이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간담도 신티그램상 혈행성이나 직접전이병소는 임파 전이병소보다 방사능 집적이 잘 되고 원발과 전이병소가 함께 집적이 잘되고 원발과 전이병소가 함께 전이가 집적되는 경향이 있으며 원발병소에 비해 혈행성이나 직접전이 병소에서 방사능 직접율이 높고, 더 빨리 집적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간담도신티그래프는 간세포암의 원발성병소보다 혈행성이나 직접 전이병소의 진단에 더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으며 특히 간세포암 전이의 진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특이도를 높힐 수 있는 검사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상법 제742조 제2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에 대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한편 선주는 선박의 운항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책임과 비용을 담보받기 위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과 선주상호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본 계약규정에는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배제하는 소위, 선지급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화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권을 취득한 적하보험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을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상법상 선지급조항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동 법원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인 선주의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제3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며, 상법 제742조 제2항에 규정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정된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보험계약규정상 선지급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면서 분쟁금액도 소액이지만, 피해자이자 제3자인 화물이해관계자가 선주의 책임보험자인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선주상호보험조합이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계약상 각종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초의 판결로서 학계와 실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해상보험업계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영국법과 비교 분석을 통해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적하보험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선지급조항의 효력이 주된 쟁점이 되었던 서울중앙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향후 법률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상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이므로 선지급조항이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대상판결을 비판하고, 상법도 직접청구권이 보험금청구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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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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