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1997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MULTIMEDIA DATABASES on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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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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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멀티미디어 정보의 보호를 위한 최종 정착지는 독창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는 편집저작물로 보호되고 있으나, 독창성이 낮아 보호에 한계가 있다. 멀티미디어 정보 제작에 상당한 노력과 재원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할 때, 독창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독창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는 자유 이용 상태에 놓인 정보의 이용을 제한하고, 그러한 정보의 또다른 독점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또한 정보 선진국의 독창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도 보호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처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멀티미디어 정보의 제작에 있어서 제작자는 이용하는 저작물이 침해 저작물인지를 반드시 확인함으로써 혹시라도 주어질 수 있는 주의의무 책임을 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멀티미디어 정보의 제작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용 허락을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Algorithmic or kinematic singularities are inevitably a introduced if optimality criteria or augmented kinematic equations are used to resolve the redundancy of almost any manipulator with rotary joints. In this paper, a sufficient condition for a singularity-free optimal solution of the kinematic control of a redundant manipulator is derived and, specifically, algorithmic singularities are analyzed for optimality-based methods. A singularity-free space (SFS) to characterize the performance of a secondary task for a redundant manipulator using the sufficient condition for a redundant manipulator is defined. The SFS is a set of regions classified by the loci of configurations satisfying the inflection condition for manipulability measure in the Configuration space. Using SFS, the topological property of the Configuration space and the invertible workspace without singularities are analyzed.
본 논문은 영어에 있어 부사의 분포를 통사-의미론적으로 설명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어부사의 분포는 표면상 문장 내에서 매우 자유로운 듯하여 이 분포의 자유가 부사의 이동에 기인한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본고에서 저자는 의미상 그리고 하위범주화상 부사의 이동은 있을 수 없음을 주장하고, 나아가 부사의 분포는 사실상 자유롭지 않고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언어학자들(Jackendoff(1972), Travis(1988), Cinque(1999))의 자료를 제시했다. 부사는 문장 내의 위치에 제한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부사들 사이의 상대적 순서에도 제한을 받는데 본고에서는 여러 학자들의 분석 중 가장 최근의 분석인 Cinque(1999)의 이론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Cinque의 부사분포를 설명하려는 이론은 지나치게 복잡화된 기능범주투사를 필수요건으로 하는데 이는 통사적으로 너무 많은 값을 치루기에 비경제적이다. 저자는 부사의 의미유형에 따라 영향을 받는 부사의 상대적 순서 효과는 통사적 해결이 아니라 의미유형들의 작용역 관계에 기반한 의미적 해결을 하여야 하며, 부사의 문장 내 분포는 부사를 크게 세 가지 의미유형으로 나누고 이 각각의 의미유형이 최근 Chomsky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 가지 국면에 사상된다고 가정하면 포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진행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1995년에 WTO(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가 설립되었다. 2001년 총 140여 개 국을 두고, 세계 무역의 총 90%를 차지하는 WTO의 출범으로 세계 경제는 무한 경쟁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특히, 건설 분야에서는 대형 외국 건설 기업들이 후진국 건설 과제의 확보를 위하여 WTO에서 작성한 '건설자유경쟁사항'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각 국가별 공업 규격을 조정ㆍ통일하고, 물자와 서비스의 국제적 교류를 유도하며, 지적, 과학적, 경제적 활동 분야에서 세계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ISO(International Standardizing Organization)규정에 의해 많은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을 보존하며, 나아가 국가간의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한 발빠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유럽 국가들은 그 지역에 적합한 건설 시방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EC2(European Code 2)를 출판한 실정이고, 아시아에서는 ACMC(Asian Concrete Model Code:아시아 콘크리트 모델 시방서)를 1990년도 초반부터 연구 작성하기 시작하였다.(중략)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applicability of two-degree-of-freedom controllers to the recently suggested i-PID controllers, in which unknown parts of the plant are taken into account without any modeling procedure. First, i-PID controller with two-degree-of-freedom is applied to a specific model, called Anisochronic model, to confirm the usefulness of this method. Second, using the original examples of i-PID controllers, it is confirmed that performance/robustness of system are to be improved due to two-degree-of-freedom, especially when the input changes suddenly. It is seen that as the desired robustness increases the optimal value of two-degree-of-freedom parameter ${\alpha}_A$ would be negative. It is checked and verified that if this value was limited to 1 or less as is generally known, performance would be degraded.
본 연구는 기업규모, 장부가치/시장가치 비율, 순이익/주가 비율, 현금흐름/주가 비율, 레버리지 등 기본적 변수를 사용하여 주식수익률에 유의적인 변수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를 결합한 패널자료(panel data)를 이용하여 패널자료분석방법으로 연구모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패널자료를 사용하면 Hsiao(2003)가 지적한 바와 같이 표본의 크기를 확대시켜 자유도를 증가시키고 이론적으로 설명변수간 다중공선성(muti-collinearity)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업규모(SIZ), 장부가치/시장가치 비율(B/M), 순이익/주가 비율(E/P), 현금흐름/주가 비율(C/P) 등이 주식수익률의 횡단면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의적인 변수라 할 수 있다.
최근 유기태양전지 분야의 큰 진보는 비풀러렌 전자수용체 소재의 등장에 의해 달성되었다. 비풀러렌 기반 유기광활성층은 기존 풀러렌 기반 소자의 내재적 한계로 지적되던 높은 에너지 손실을 극복하고 동시에 소재의 흡광대역 확장을 통한 광전류밀도 증가로 유기태양전지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더불어 비풀러렌 소재는 화학 구조의 개질 용이성으로 밴드갭 자유 제어가 가능하므로, 광활성층의 흡광 대역을 정밀하게 제어하면 반투명 태양전지, 실내 저조도 태양전지, 파장선택적 광검출기, 소재융합형 소자 등 다양한 광전자소자 응용이 가능하여 주목받고 있다. 본 기고문에서는 유기태양전지 광활성층에 활용되는 비풀러렌 소재의 최신 연구 동향과 전망을 다루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시조는 시조의 형식미를 지킴으로서 자유시와의 변별력이 생길뿐더러 시조의 존재의의가 있다는 데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여기서 이탈하는 작품들을 경계하였다. 과거 고시조는 창과 조화롭게 만나서 음악으로나 문학으로나 중심장르로서 역할하였는데, 현대시조에 와서는 창과 무관하게 창작되고 있지만 시조가 창을 곁들인다고 해서 무익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창을 현대감각에 맞게 조정하여 시조와 만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하고, 이 점은 국악인과 시조시인과의 상호 노력이 요청되는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시조를 영역한 예들을 살펴보니 시조를 영시 형식으로 번역한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시조의 형식에 따른 시조의 묘미를 느낄 수 없게 되므로 올바른 번역이 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시조의 3장 6구 형식을 영어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살리려고 노력하는 한 편, 각 구끼리 비슷한 음절수를 가지게 하여 각 구를 읽을 때의 시간적 거리를 비슷하게 만든 경우가 있었다. 시조 영역(英譯)은 이같이 시조다움을 살리는 데에서 출발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조시인들이 시조형식을 잘 지켜서 창작해야 거기에 따른 번역 또한 시조답게 번역이 가능해질 것임을 지적하면서, 바람직한 번역을 위해서는 시조학자와 영문학자와의 상호 노력이 요청되는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상업광고는 경쟁의 수단이자 그 자체 표현양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언론 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의 보호를 받는다. 영업의 자유 내지 경쟁과 관련하여서는 부정경쟁행위로서 제재되어야 하는 부당광고와 그 제한이 부당한 경쟁제한으로 오히려 금지될 수 있는 정당한 광고의 구분이 중요하다. 언론 출판의 자유 내지 표현과 관련하여서는 검열금지의 원칙(헌법 제21조 제2항)이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이들 두 쟁점을 중심으로 (자유)전문직 광고규제, 특히 의료광고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사전심의를 받게 할 것은 아니다. 이는 검열금지가 상업광고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 적용하고 있고, 실제로 의료광고에서 사전검열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사전심의를 지지하는 이는 주로 의료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잘못된 의료로 인한 해가 중대할 뿐 아니라 회복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는데, 의료법은 의료과오책임과 설명의무로 이에 대응하고 있고 의료광고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전심의는 전면 폐지하거나 굳이 틀을 유지하려면 심의 받은 광고에 대한 인증제도 또는 완전한 자율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에 대하여 광고 일반보다 더 높은 규제를 가할 근거도 없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로 (자유)전문직은 윤리성, 비영리성을 갖고 있고, 특히 의료업은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는바, 경쟁이 이 체제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자유)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직업윤리 등의 제약 하에 영리를 추구하고 경쟁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으며, 의료업이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정 또한 경쟁의 수단 등에 일정한 제약을 부과할 뿐 경쟁 자체를 배제하지는 아니한다. 의료업에 대하여 일반 광고규제보다 더 엄격한 광고규제를 가하는 것은 초보의사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점에서 경쟁제한적 행위로서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본 논문은 소셜 미디어 중심의 인터넷 선거 공론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 제도적 개선에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선거 커뮤니케이션이 후보자 및 주류 미디어 중심으로 구조화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중심이 되어야 할 유권자가 소외된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를 위해 선거 공론장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개념으로서 논쟁성과 개방성 측면에서 접근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소셜 미디어 관련 온라인 선거 공론장 규제법률에 대한 사례분석과 국내 관련 선거법률의 개정방향에 대한 전문가 심층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를 보면, 사례분석에서는 국가들을 자유지향형, 제한적 자유지향형, 질서지향형 모델로 나눌 수 있었으며, 자유지향형에는 미국과 영국, 제한적 자유지향형에는 우리나라, 질서지향형 모델에는 일본이 해당됐다. 해외 사례분석을 토대로 국내 선거법 제59조, 제93조, 제82조의4, 제251조 등 소셜 미디어 관련 선거 공론장의 규제법률 개선방향을 묻는 심층설문을 실시했다. 결과에서는 선거법에서 소셜 미디어 선거 공론장의 활성화에 제한요인으로 지적되는 조항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정의견이 많았다. 관련 전문가들은 모두 개정의 필요성과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선거 공론장의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에 대해 동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선거 공론장에서 선거운동기간 제한이 폐지되어야 하며, 소셜 미디어 등 대안적 선거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다양해진 상황에서 지나친 후보자 보호주의적 관점의 법조항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선거법 제82조의4, 제251조 등의 후보자 보호 관련 조항들은 과거 조직 선거 및 매스 미디어 선거 패러다임에서는 적합했으나 선거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다양화, 수평화, 분산화된 현 시점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따라서 부작용이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현행 선거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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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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