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on the Regulation System of Public Sphere in the Social Media Space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소셜 미디어 관련 온라인 선거 공론장 규제체계 비교연구

  • 이동훈 (배재대학교 미디어정보사회학과) ;
  • 류정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 정수영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 Received : 2011.06.30
  • Accepted : 2011.08.03
  • Published : 2011.08.15

Abstract

This article tries to find out some regulatory facts to improve and vitalize roles of social media such as facebook, twitter, etc in the election campaign. For this goal, a theoretical approach is based on the agnostic and open aspects of the regulation system of election. Case study and in-depth interview were used as research methods in this articl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ome differences are in the election regulatory system regarding the roles of social media in UK, US, Japan and Korea. The election public sphere systems of these countries categorized to the types of legal factors to control political communications in election public sphere; free-speech oriented system(UK. US), limited free-speech oriented system(Korea), normative-oriented system(Japan). Second, most respondents answered they agreed with some improvement ideas to reflect needs of netizen and academic who suggest to minimize regulatory burdens on social media in the political communication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본 논문은 소셜 미디어 중심의 인터넷 선거 공론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 제도적 개선에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선거 커뮤니케이션이 후보자 및 주류 미디어 중심으로 구조화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중심이 되어야 할 유권자가 소외된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를 위해 선거 공론장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개념으로서 논쟁성과 개방성 측면에서 접근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소셜 미디어 관련 온라인 선거 공론장 규제법률에 대한 사례분석과 국내 관련 선거법률의 개정방향에 대한 전문가 심층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를 보면, 사례분석에서는 국가들을 자유지향형, 제한적 자유지향형, 질서지향형 모델로 나눌 수 있었으며, 자유지향형에는 미국과 영국, 제한적 자유지향형에는 우리나라, 질서지향형 모델에는 일본이 해당됐다. 해외 사례분석을 토대로 국내 선거법 제59조, 제93조, 제82조의4, 제251조 등 소셜 미디어 관련 선거 공론장의 규제법률 개선방향을 묻는 심층설문을 실시했다. 결과에서는 선거법에서 소셜 미디어 선거 공론장의 활성화에 제한요인으로 지적되는 조항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정의견이 많았다. 관련 전문가들은 모두 개정의 필요성과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선거 공론장의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에 대해 동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선거 공론장에서 선거운동기간 제한이 폐지되어야 하며, 소셜 미디어 등 대안적 선거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다양해진 상황에서 지나친 후보자 보호주의적 관점의 법조항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선거법 제82조의4, 제251조 등의 후보자 보호 관련 조항들은 과거 조직 선거 및 매스 미디어 선거 패러다임에서는 적합했으나 선거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다양화, 수평화, 분산화된 현 시점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따라서 부작용이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현행 선거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