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일개 광역시 도시 여성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요인들 간의 직간접적인 관계를 파악하여 도시 여성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안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행되었다. 201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자료 중 대구지역 7개구 65세 이상 여성노인 704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건강증진행위, 사회적 지지,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을 변수로 포함하였으며 건강관련 삶의 질은 EQ-5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건강관련 삶의 질 점수는 $0.81({\pm}0.20)$로 나타났으며 영역별 문제는 통증/불편감(62.5%), 운동 능력(53.9%) 일상활동(3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련 삶의 질은 연령,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지지, 건강증진행위, 소득수준에 의해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이들 변수에 의하여 삶의 질을 28% 설명하였다. 건강증진행위, 사회적 지지, 소득수준, 연령은 건강관련 삶의 질에 직접효과 뿐 아니라 간접효과도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 여성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강관련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고 건강증진행위를 증가시키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만 25~54세 연령의 104,811명의 경제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구강검진수검 여부와 관련된 요인들의 영향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를 시행하여 구강검진 수검률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 사회경제적 지리적 특성, 구강건강관리행태 요인을 파악하였다. 연령 및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치석제거를 경험한 경우, 주관적 구강건강수준이 매우 좋은 경우, 필요치과진료 수진자에서 구강검진 수검률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구강검진 수검률이 낮게 확인되었다. 경제활동 인구의 연령, 결혼여부, 교육수준, 지역, 소득수준, 직업, 치석제거 경험 여부, 필요치과진료 미수진 여부 등이 구강검진 수검 여부에 있어 유의한 영향이 있음이 나타났다. 구강검진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구강검진사업에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은 대내외적으로 시련기를 맞고 있다. 농가소득의 상대적인 하락(도시근로자의 4분의 3 수준), 농촌 지역의 보건ㆍ의료 기반과 문화시설의 취약, 교육 여건의 미흡 등으로 농업을 포기하고 이농을 하는 젊은 농업 인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도하개발의제(DDA) 농산물협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농산물 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압력이 되고 있다. 더욱이, 농가의 농업소폭의 전반, 농가소득의 1/4를 차지하는 쌀 농업은 과잉재고, 소비 감소, 개방 압력 등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다. 정부 수매, 쌀값지지 등 정부의 보호정책은 후퇴 내지는 폐지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중략)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정책을 평가하고, 현황 파악과 이론적 검토를 통해 향후 지역개발정책의 목표와 전략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은 일관되게 지역 간 균형을 추구하는 측면이 강했는데,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위적인 지역 간 격차 완화,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의 완화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격차를 파악하고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인구 및 소득 집중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지역 간 소득수준이나 여타 생활여건의 격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향후 지역정책은 인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배치하여 지역 간 균형을 추구하기보다는 각 지역의 자생적 성장능력을 키워주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개발에 대해 현재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성장은 궁극적으로 지방정부가 책임지도록 책임성을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보와 인력을 제공하는 등 건설적인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주의와 시장경제가 혼합된 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경제에서 성장과 분배의 상충관계의 조정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시도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을 활용하고 사회후생 지표의 가중치를 분석하여 중국의 도농 간 사회후생 수준의 변화과정과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국과 도시지역과는 달리 농촌지역에서의 소득변화가 사회후생 수준을 증가시키지만 사회후생 지표의 개선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촌지역의 사회후생 지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경제성장이 농촌지역의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은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중국의 경제체제에서 경제성장에 의한 후생수준의 향상은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의 분배 과정에 의한 사회후생 지표의 개선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국경제에서 분배과정이 시장기능보다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경우 사회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분배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강원도 내 군 지역 중에서 인구감소폭이 증가하고 있는 홍천군을 대상으로 인구유입에 대한 정책수요를 실증분석하였다. 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장년층과 고령층의 인구유입 정책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이하기 때문에, 기초 지자체에서는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대상(target)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유입에 대한 정책수요의 경우 청장년층은 강원도 거주기간이, 고령층은 정규학력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기업유치를 통해 인구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청장년층은 거주기간을, 고령층은 정규학력 수준을 고려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홍천군의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세대를 구분한 맞춤형 인구유입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징적인 것은 고령층의 경우 정규학력 수준이 기업유치 및 일자리지원 정책 수요에 긍정적인 수요를 미치고 있다. 하지만 청장년층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특징보다는 일자리기회 및 소득수준 만족도가 일자리지원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청장년층과 고령층의 세대를 구분한 인구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기부행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 자원을 남과 공유함으로써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자선과 복지 분야에 기여한다. 기부행동의 원동력에는 소득, 연령대, 성별, 종교, 교육수준, 주거지역, 조세정책 등과 같은 사회 인구학적 요소들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을 포함하는 사회 인구학적 특성 외에 자아존중감과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 등의 요인을 중심으로 기부에 대한 참여 여부, 기부노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적 분석을 시도한 결과, 소득과 자아존중감은 기부에의 참여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복지책임주체가 정부에 있다고 생각할수록 참여의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에 대한 기부액수 비율로 정의되는 기부노력은 소득만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의 기부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나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은 기부노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 국민의 교통수요행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준이상수요체계(almost ideal demand system) 함수형태의 집계교통수요모형을 설정하였다.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기차, 전철이 그리고 개인교통수단으로서 연료비가 포함되었으며, 기타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지출이 함께 추정되었다. 추정에 이용된 자료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연보"에 수록된 '전국 도시가구 소비지출'과 "물가통계"에 수록된 '전국 도시소비자 물가'이다. 추정결과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결정계수(adjusted-$R^2$)는 대부분 0.9 내외에서 높게 나타났다. 추정계수는 총 51개중에서 25개가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계수값을 이용하여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구하였다. 자기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 추정치는 조금 높기는 하나 부호와 상대적 크기가 모두 예상과 일치하고 다른 연구결과들과 유사한 범위에 있다. 연료비에 대한 소득탄력성은 1.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중교통수단은 0.03~0.49 사이에서 나타나므로 교통수단이 정상재임을 의미한다. 보상수요의 교차가격탄력성은 총 15개의 교차관계에서 12개의 관계가 상식과 일치한다. 다음 연구에서는 더 많은 시계열자료를 발굴하여, 장기간의 교통수요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월대수함수나 동태함수 등 다양한 형태의 수요함수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여러가지 형태의 교통수요함수추정을 통해서 우리 현실에 적합한 교통수요모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등 지역별 지출자료를 발굴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교통수요함수의 추정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지역 쓰레기의 발생 및 관리실태를 도시지역과 비교분석하고, 농촌산업활동 유형별로 쓰레기 발생특성을 조사하여 향후 농촌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쓰레기의 관리 및 처리시스템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농촌지역의 지역특성별 및 계절별 쓰레기발생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규모별 1인 1일당 쓰레기 발생량을살펴보면 대도시일수록 소득수준이 높고 생활문화의 다양함과 복잡함으로 인해 발생량이 많으며, 군급 도시에서는 1995년에 1일 1인당 0.88kg으로 서울시민 배출량의 약 2/3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우리 나라 생활쓰레기의 처리 의존도는 매립처분, 재활용, 소각처리 순으로, 대도시일수록 매립처분에 의존하는비중이 크며, 군급 도시로 갈수록 소각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다. (3) 농촌 쓰레기의 물리화학적특성조사 결과 거의 모든 물리화학적 특성이 도시지역의 쓰레기와 그다지 차이를 보이지 않아 최근 농촌지역의 소비형태가 도시지역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실정에 맞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실행 요건을 결정하는데 있다. 연구의 구성은 제2장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 하고, 제3장에서는 실행요건의 결정을 위한 연구분석의 틀을 제시하며, 제4장에서는 설문조 사의 방법과 조사내용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과 정책건 의로 맺음한다. 이론적으로 분석결과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수요관리와 주차장공급촉진이 라는 2원적인 목표를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결과 허가요금, 시행시간대 등의 실 행요건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외부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요인 들은 거주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주거환경적특성, 주차행태적 특성, 기타특성 들로 구성된 다. 실행요건을 결정하기 위해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요금수준 결정시 차고지 공급 목적일 경우 높은 수준의 요금을 부과하되 지역적 소득수준을 감안 하여야 하며, 목적이 수요관리에 있을 때는 외부인에 대한 규제만 하면 되 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무료이거나 가능한 낮은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공 간적 범위는 주민들의 근거리주차 선호 때문에 블록단위 또는 세가로를 중심으로 시행하되, 집앞돌폭이 4m 미만이거나 8m 이상일 경우에는 공간적 범위를 넓게 잡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3) 주차면 배정은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공공재의 사유화라는 부작용 및 주차면의 비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공동이용방식을 채용함이 바 람직 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외부인 주처허가는 전용주택가 지역에서는 허용하여도 그리 큰 문제는 없을 것이나, 외부인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무조건적 허락보다는 요금지불, 주차확인증과 같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허용해야 한다. 5) 시행시간대 결정시 전용주거지역 에서는 야간만 실시하여도 문제가 없으나 그외 지역에서는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주간 또는 전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차문제가 하루종일 발생하는 경우와 출퇴근시 주차문제 가 많은 곳에서는 하루종일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차고지 확보율이 지나치게 낮은 곳 에서는 야간시 주민반대에 부디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차고지 여건이 개선될 때 까지는 시행을 보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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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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