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지역 과학교육 자원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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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식 조사를 통한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강남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inforcement Plan for the Local Government to Respond to the Climate Change through the Survey of Residents Consciousness - Focused on the Gangnam-gu -)

  • 최봉석;박경은;전의찬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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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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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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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 활용된 강남구는 광양과 울산, 포항 등 일부 산업지역을 제외한 단위 면적당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강남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4,863,765 $tCO_2$로, 서울시 50,330,356 $tCO_2$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1위, 가정부문 배출량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현상에 관한 5가지 항목의 평균 인지도는 83.58%로 나타났으며, 온실가스 감축의 주체에 대한 설문에서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강남구 주민이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지자체의 기후 변화 대응(완화)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부문에서는 걷기 자전거 타기에 좋은 도시 기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교육시설 항목에서는 중 고등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나타났다. 생활 속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행동에 대해서는 생활 속에서의 에너지 및 자원 절약은 대체적으로 잘 실천되고 있었지만, 에코마일리지(구 탄소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실천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았다. 또한, 생활 속 실천을 해도 혜택이 없다는 응답이 많아,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으려면 인센티브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 의식조사를 통해 의식이 낮은 항목에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을 통해 주민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개선형 한국 표준 원자력 발전소의 친환경 색채디자인 연구 (A Study on KSNP Environmental Color Design)

  • 김연정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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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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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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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모두 ‘에너지’로 인해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으로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계속되는 경제 성장과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에너지 소비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원자력은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필수적인 에너지 자립형 대체에너지라고 한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이 위험 시설이라는 부정적인 인식과 방사능 처리 시설에 대한 불신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대국민 교육, 홍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환경 색채계획의 관점인 친인간, 친환경 색채계획을 목표로 접근하였으며 이를 통해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최소화하고 친근하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대 국민 신뢰성 향상 및 청정 이미지 구축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이를 위하여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와 국내 발전소의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발전소가 건설될 대상지를 방문하여 자연환경, 현황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색을 추출하였으며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선물조사를 실시하여 색채계획에 반영하였다. 원자력 발전소의 환경 친화적 이미지구현을 통해 발전소의 안정성 및 친근한 발전소 이미지를 구축하며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계도하는데 적극적인 홍보 전략 및 수단으로 외관 환경색채계획을 시도하며 이를 통해 원전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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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댐 대상지 선정 기준마련을 위한 AHP 분석기법의 적용 (The Application of the AHP Analysis Method to Prepare the Selection Standards for the Target Site of Check Dams)

  • 배현석;이광연;최영진;이진호;우충식;전근우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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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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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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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연구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사방댐 대상지 선정과 관련된 인자의 중요도를 정량적으로 산정하고, 이를 시범 적용함으로써 사방댐 대상지 선정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AHP 분석을 위해 평가항목 및 평가인자를 구분한 결과 평가항목은 3개(위험성, 취약성 및 시공성), 평가인자는 총 12개(위험성 10개, 취약성 및 시공성 각 1개), 평가기준은 평가인자별 2~6개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평가항목, 평가인자 및 평가기준별 중요도를 활용하여 평가기준별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한 결과, 취약성 항목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시설 및 민가 등이 타 항목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방댐 타당성평가 적격 판정지역의 중요도를 강원도 내 사방댐 미설치유역 24,431개소에 적용한 결과, 사방댐 배치가 가능한 산림유역은 전체 산림유역의 35.2%에 해당하는 8,601개소로 나타났다.

채석장의 부지 활용에 대한 의식 및 모델 분석 (Analysis of Consciousness and Model on Land for the Another use After Quarrying)

  • 박재현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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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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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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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는 채석장 개발 후 부지에 대한 타용도 활용에 관한 의식 분석을 통하여 타용도로 전환하는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산림자원을 이용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채석장 개발에 따른 경제적 발전 등 긍정적 측면보다 먼지, 소음, 산림훼손 등 부정적 시각이 약 5%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응답자 중 42%는 채석장 개발 후 타용도 전환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고, 타용도 전환은 문 화예술공간으로(25%), 타용도 활용은 인근 주민의 요구도가 큰 지역(32%), 타용도 전환시 적정한 규모는 5~10 ha의 규모(43%)가 선호도가 높았다. 폐채석지에 대하여 타용도 전환시 SWOT분석 결과, 강점요인은 국토의 효율적 활용, 근대산업유산+문화예술 융합형 콘텐츠의 개발, 인근 도시 및 휴양객의 볼거리 제공, 주변의 수려한 경관과 청정한 환경과의 조화, 주 5일 근무 증가 등에 따른 국내외 관광객의 지속적 증가이었다. 기회요인으로는 새로 개설되는 고속철도 지방도 등을 통한 획기적 교통망(접근성) 개선, 예술창작벨트 조성으로 신성장동력 창출, 관광과 교육의 접목을 통한 차별화된 문화예술공간 제공, 석재 가공품 개발을 통한 지역소득 창출, 에코시티 개발 등 지역개발 활성화이다. 약점요인으로는 심리적 원거리감과 낙후성, 체류형 관광기반의 취약이라고 분석되었다. 위협요인으로는 인근 채석장과 연계하여 개발시 지속적인 재원의 지원이 불가피하고, 폐채석지의 타용도 전환요청에 따른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분석되었다. 폐채석지의 타용도 활용을 위한 개발형 복구모델은 조각공원, 폭포공원 및 호수공원, 암벽등산장 등의 유형, 체육공원+산림공원, 자생식물공원 유형, 문화예술공원 유형, 복합공원 유형, 저류지, 산불진화 저류지 유형, 노인병원, 농업시설지, 학교부지 등 기타 시설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토석채취 이용 후 부지에 대한 타 용도 활용은 이용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활용형태에 따른 시설 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급식 영양사의 영양적 품질관리 수행도 평가 (Assessment of Dietitian's Nutritional Quality Management for School Food Service)

  • 류경;우창남;김운주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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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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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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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학교급식의 영양적 품질관리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자료를 얻고자 총체적 품질 경영(TQM)을 기초로 영양적 품질관리 수행도를 평가하였다. 충북지역 초${\cdot}$${\cdot}$고등학교 급식 영양사 2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이용하여 영양적 품질관리 수행도와 음식 생산단계별 수행도 및 영양적 품질관리 관련문서 및 서식 사용현황을 조사하였다. 총체적 품질경영을 기초로한 영양적 품질관리 영역에서 평균 3.12/5점의 수행도를 보였으며, 그 중 '리더십' 영역에서 높은 수행도(3.66)를 보였고, '인적자원 중시' 영역에서 가장 낮은 수행도(2.66)를 보였다. 학교유형과 급식 실시시기에 따라 전략계획, 고객 및 시장중시, 사업성과 영역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0.05). 영양사의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라서는 연령, 근무경력, 고용상태에 의한 차이를 보였는데(p<0.05), $30\~40$대가 20대보다 리더쉽이 높고, 급식의 전략계획을 더 잘 수행하고 있었다. 리더쉽과 전략계획, 인적자원 중시 영역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자가 이하보다 수행도가 더 높았다(p<0.05). 음식 생산단계별 수행도는 평균 3.72/5점의 수행도를 나타내었고, 학교 특성별로는 초등학교 영양사가 중${\cdot}$고등학교에 비해 건열조리법과 분산조리법 및 가열시 온도조절의 효과적 사용을 통해 가열처리 시간을 최소화하여 영양소보존을 더 잘 수행하고 있었다(p<0.05). 영양사의 경우 연령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30, 40대가 20대보다 구매 영역에서 더 높은 수행도를 보였다(p<0.05). 영양적 품질관리를 위한 관련문서 및 서식 사용현황 평가에서 평균 $60.6\%$의 보유율 을 보였으며, 급식섭취량 조사일지$(42.0\%)$와 직무기술서$(41.0\%)$$50.0\%$ 미만의 보유율 나타냈다. 학교 특성별로는 학교유형별로(p<0.05), 영양사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영양적 품질관리 수행도와 음식 생산단계별 수행도 및 관련문서${\cdot}$서식 사용현황 간에는 각각 0.55, 0.45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학교급식의 영 양적 품질관리(TQM) 수행도 평가 결과, 인적자원 중시에 대한 수행도가 낮으므로, 조리종사원의 영양적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음식 생산단계별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열조리 단계를 중요관리 점으로 설정하고 이를 관리 할 수 있는 관리기준의 개발이 시급하다. 결론적으로 TQM을 기반으로 한 영양적 품질향상을 위한 기준이 설정되어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경상남도 일부지역 학교급식 영양사의 직무만족 요인 분석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교를 중심으로 - (Comparative Analysis of Job Satisfaction Factors between Permanently and Temporarily Employed School Foodservice Dietitians in Gyeongsangnam-do)

  • 성기현;김현아;정현영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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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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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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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경상남도 일부지역, 즉 김해 마산 진해 창원 지역의 학교급식 영양사를 대상으로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만족의 차이를 파악하고, 정규직 영양사와 비정규직 영양사의 직무만족 요인과 전반적인 직무만족도와의 관계를 밝혀냄으로써 학교급식에서 인적 자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김해, 마산, 진해, 창원 지역의 초 중 고(위탁포함) 305개교에 근무하는 학교급식 영양사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159개교, 중학교 85개교, 고등학교 61개교 총 305개교에 설문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며 이 중 총 204부(회수율 66.8%)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한 결과, 연령은 30대가 61.8%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은 여성이 100%였고, 결혼유무에 있어서는 기혼이 76.0%로 미혼에 비하여 3배 정도 높았다. 월평균급여는 200만원대가 51.0%로 가장 많았고, 고용형태는 정규직 영양사 55.4%, 비정규직 영양사가 44.6%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대학교졸업이 7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식영양사 경력은 10년 이상 55.9%로 조사되었다. 둘째, 급식소 특성을 분석한 결과, 근무학교는 초등학교가 56.4%로 고등학교 15.7%보다 약 3배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설립형태는 공립이 90.7%, 급식유형은 도시형이 75.5%, 급식운영형태는 직영급식이 97.1%, 관리형태는 단독관리가 96.1%로 높게 나타났다. 배식유형은 식당배식이 9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일 급식횟수는 1일 1식이 85.3%로 가장 많았다. 셋째, 고용형태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비교 결과 정규직 영양사와 비정규직 영양사는 연령(p<0.001), 결혼유무(p<0.001), 학교급식 영양사 경력(p<0.001), 월평균급여(p<0.001), 최종학력(p<0.001)에서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에 따른 직무만족도 비교에서 임금 요인(p<0.001), 후생복지 요인(p<0.001), 인사고과 요인(p<0.001)에서 정규직 영양사가 비정규직 영양사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또한 학교급식 영양사들의 업무만족에 대한 정도는 평균 이상이었으며, 자신의 업무에 있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어느 정도 느끼면서 근무하고 있었다.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에 따른 전반적인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만족 요인은 정규직 영양사의 경우 업무 요인과 임금 요인이었고, 비정규직 영양사의 경우 업무 요인과 인간관계 요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식 영양사를 고용 형태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전반적인 직무만족도뿐만 아니라 직무만족 세부 요인을 비교하고, 전반적인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만족 세부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 분석한 연구로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영양사의 임금과 후생복리 수준이 정규직 영양사보다 낮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비정규직 영양사들의 합리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현재의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이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에 따르면 근무경력을 반영한 장기근무가산금 신설 등으로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차이를 해소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직원의 공가 및 휴가 등을 확대함으로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조건 및 후생복지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만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일부는 추진계획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처우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비정규직 영양사의 경우 초등학교 보다는 상대적으로 중 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있으며, 이는 급식횟수의 차이로 인한 업무량과 근무시간이 많아질 것으로 유추된다. 이에 업무에 대한 분석을 통한 근무시간의 조정이나 인력의 도입, 인턴제도의 활용 등을 통해 업무체계의 개선을 마련함으로써 학교급식 영양사들이 전문직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의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강원도 스포츠복지 정책방향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Directions of Sports Welfare in Gangwon Province for Improving Quality of Life)

  • 김흥태;김태동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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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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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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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강원도민의 건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스포츠복지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스포츠복지 개념 및 정책동향, 강원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현황, 스포츠복지정책 방향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중심의 강원도 스포츠복지 정책 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요자 맞춤형 스포츠복지정책 추진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고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로의 접근 강화 추진을 제안하였다. 둘째, 공공체육시설 활용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였다. 강원도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체육시설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수혜 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강원도체육회 또는 강원도 사회복지모금공동회에 「스포츠복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스포츠복지 전문가 육성」을 통해 스포츠복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 도모, 「지역 스포츠복지 연구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토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인적자원 육성과 네트워크화이다.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스포츠복지사 교육기관 설립」을 설립과 함께 전문가의 시각에서 스포츠복지 진흥 발굴 및 활용을 위한 「스포츠복지 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넷째, 제도 정비 및 지원체계구축이다. 이는 가칭 「강원도 스포츠복지추진위원회」의 구성, 행정지원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보건복지여성국 또는 문화관광체육국내에 가칭 「스포츠복지 사업 지원팀」 신설, 도내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한 수요에 대응하여 장기적으로는 가칭 「강원도스포츠복지 지원센터」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강원도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전 도민이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맞춤형 스포츠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원도스포츠복지 진흥 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스포츠 복지진흥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보완한 가칭 「강원도 스포츠복지 경진대회」 개최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식민지 시대 '가사교과서'에 관한 연구: 1930년대를 중심으로 (Analysis of Household Textbooks for MiddleㆍHigh School in Colonial Age)

  • 전미경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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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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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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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식민지 시대 가사교과서는 일제의 가정개량론 정책을 이해하는 핵심이면서 근대가족, 가사노동, 가정주부 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텍스트이다. 이에 본 연구는 1928년에서 1937턴 사이에 발간된 8권의 가사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이 교과서는 고등여학교 '가사'시간에 사용되었다. 연구문제는 크게 교과서의 외형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을 분석하는 것으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병행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교과서 저자들이 서론에서 밝히고 있는 가사교과서의 편제 방향은 '현대적', '최신식', '실질적', '응용적'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타 교과서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양의 그림과 사진 등의 삽화를 싣고 있었다. 2. 교과서 저자들은 가사과의 목적을 생환개량이라고 하였고, 가사시간에 습득한 지식과 규율을 통해 가정의 생활개량을 이루고자 하였다. 3. 가사교과서의 외형적 특징을 살펴보면, 본문은 일본어 세로쓰기로 되어 있으며, 크기는 국판(A5)이며 지질은 비교적 좋은 갱지인 중질지로 되어 있고, 명조체의 서체에 1단구성이며, 철사로 제본되어 있었다. 교과서 구성은 '겉표지-속표지-화보-머리말-목차-본문-부록-판권면-뒤표지'로 되어 있다. 4. 분석한 가사교과서는 모두 상하권으로 구성되었고. 교과내용은 크게 8영역으로 범주화 된다. 상권에는 의, 식, 주 영역이 하권에는 양로, 간호, 육아, 가정경제, 가정관리가 수록되어 있다. 5. 가사교과서는 집안일을 과학적ㆍ효율적ㆍ계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주부'를 만들고 있었고, 이러한 가사교과서는 근대적 성별역할을 고착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었다.충북에서 심성암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전북, 강원, 경기도의 순으로 심성암의 점유율이 감소하며 경남과 전남이 12%, 10%로 가장 낮은 점유율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보통 70∼80%의 심성암 점유율을 보이는 석재자원과는 매우 다른 형태이다. 전남지역은 화산암 골재가 50% 이상이며, 경남은 퇴적암 골재가 50% 이상을 점한다. 또한 변성암의 골재 사용비율은 경기도, 충남에서는 거의 50% 수준에 육박한다. 골재 석산은 경기도, 경북, 경남, 충북에서 거의 비슷한 비율로 분포하며 오히려 전북에서의 골재 석산의 수는 적은 편에 속한다. 강원도가 골재석산의 수가 가장 적은 편이다.지렁이와 토양 미생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토양 중 반감기도 15일 이내로 토양 중에 노출 시 매우 신속하게 분해 소실되어 그 위해성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며, 작물 재배지에서 밭고랑의 잡초 방제를 위해 비산방지 기구를 이용하여 살포할 경우에는 재배 작물에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0.65% 첨가했을 때 WG, SGR, FE, PER이 가장 높았으나, 이전의 실험(Takeuchi, 1980)과 동일한 수준인 n-3와 n-6를 각각 0.5%씩 첨가한 실험구와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뱀장어 치어의 필수지방산은 LNA (n-3), LA (n-6)이고, 그 적정수준은 각각 0.35-0.5%, 0.5-0.65%임을 보여준다.George W, Bush)가 새로운 지도자로 취임하여 얼마 되지 않은 2001년 9월 11일 사상 초유로 본토에서 알 카에다 테러리스트 조직에 의해 공격받게 되었다.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빌딩 2개가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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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의 세계적인 경향 (Problems of Environmental Pollution)

  • 송인현
    • 대한기관식도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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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기관식도과학회 1972년도 춘계종합 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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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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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생활수준이 낮은 단계에 있어서는 우선 식량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 인간의 욕구가 만족스럽게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제일 강하게 발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 과학기술과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여 성장과정에 오르게 되고 소득수준도 향상하게 되면 시장기구를 통해서 구입 할 수 있는 개인의 물적 소비재에 대해서는 점차 충족하게 되며 식량이외에도 의복, 전기기구 및 일용생활용품, 자동차 등에 이르기까지 더욱 고차원의 소비재가 보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며는 사람의 욕구는 사적 재물이나 물적 수요에서 점진적으로 공공재나 또는 질적 수요(주택, 생활환경 등)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으로써 여기에 환경오염 또는 공해문제에 대하여 의식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욱이 문제점이 되는 것은 소득 수준의 향상 과정이란 그 자체가 환경오염의 커다란 요인이라는 점이며 자동차의 급격한 보급과 생활의 편의성을 구하여 집중되는 도시인구의 집적, 높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생산성 높은 중화학공업의 발전 등등은 그 자체가 환경권이란 사람이 요구하는 고차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나 공해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이지만 현재는 우리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나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해서라는 점에서는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욱 넓혀서 자연의 보호, 자원의 보호라는 견지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확대된 이해와 이에 대한 대책강구의 제안은 1968년 국제연합의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스웨덴 정부대표에 의하여 제시되었으며 1969년의 우- 탄트 사무총장의 인간환경에 관한 보고서, 1970년 Nixon 미대통령의 연두일반교서 그리고 1972년 5월 6일 스웨덴의 스톡홀롬에서 개최되는 인간환경회의의 주제 등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종래의 공해나 생활환경의 오염문제라는 좁은 개념에서가 아니고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즉 환경개발(도시, 산업, 지역개발에 수반된 문제), 환경오염(인위적 행위에 의하여 환경의 대인간조건이 악화하는 문제) 자연ㆍ자원의 보호관리(지하, 해양자원, 동식물, 풍경경치의 문제)란 3개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환경오염이란 문제를 중 심하여 보면 환경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대기, 물, 토지 또는 지각. 그리고 공간의 사대요소로 집약하여 생각할 수 있음으로 이 4요소의 오염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대기의 오염은 환경의 오염중 가장 널리 알려진, 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오염의 문제로써 이에 속하는 오염인자는 분진, 매연, 유해가스(유황산화물, 불화수소,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 화염소 등) 등 대기의 1차 오염과 1차 존재한 물질이 자외선의 작용으로 변화발생 하는 오존, PAN등 광화학물질이 형성되는 2차적인 오염을 들 수 있다. 기외 카도미움, 연등 유해중금속이나 방사선물질이 대기로부터 토지를 오염시켜서 토지에 서식하는 생물의 오염을 야기케 한다는 점등이 명백하여지고 있으며 대기의 오염은 이런 오염물질이 대기중에서 이동하여 강우에 의한 침강물질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며 소위 광역오염문제를 발생케하며 동시에 토지의 토질저하등을 가져오게 한다. 물의 오염은 크게 내육수의 오염과 해양의 오염의 양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 역시 환경오염의 역사상 오래된 문제이며 시초에는 인분뇨와의 연결에서 오는 세균에 의한 오염이나 양수 기타 일반하수와의 연결에서 오는 오염에 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지만 근래에는 산업공장폐수에 의한 각종 화학적유해물질과 염료 그리고 석유화학의 발달에 의한 폐유등으로 인한 수질오탁문제가 점차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측 오염이란 시초에 우리에게 주는 불쾌감이 크므로 이것을 피하자는 것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건강을 지키고 각종 사용수를 보존하자는 용수보존으로 그리고 이제는 건강과 용수보존뿐만 아니라 이것이 농림 수산물에 대한 큰 피해를 주게됨으로써 오는 자연환경의 생태계보전의 문제로 확대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간 특히 해양오염에 대한 문제는 국지적인 것에만 끝이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의 해양에 곧 연결되는 것이므로 세계각국의 공통관심사로 등장케 되었으며 이것은 특히 폐유가 유류수송 도중에 해양에 투기되는 유류에 의한 해양의 유막성형에서 오는 기상의 변화와 물피해등이 막심함으로 심각화 되고 있다. 각국이 자국의 해안과 해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치를 서두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에는 이는 국제문제화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국제적 협력과 협조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좋은 예라 하겠다. 토양의 오염에 있어서는 대기나 수질의 오염이 구국적으로 토양과 관련되고 토양으로 환원되는 것이지만 근래에 많이 보급사용되는 농약과 화학비료의 문제는 토양자체의 오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을 식품으로 하여 섭취함으로써 발생되는 인체나 기타생물체의 피해를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한 것이며, 또 토질의 저하를 가져오게 하여 농림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지반강하는 지각 에 주는 인공적 영향의 대표적인 것으로써 지하수나 지하 천연가스를 채취이용하기 위하여 파들어 감으로써 지반이 침하 하는 것이며 건축물에 대한 영향 특히 풍수해시의 재해를 크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공간에 있어서의 환경오염에는 소음, 진동, 광선, 악취 등이 있다. 이들은 특수한 작업환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에 직접적인 큰 피해를 준다고 생각할 수 없으나 소음, 진동, 관선, 악취 등은 일반 일상시민생활에 불쾌나 불안을 줌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공간의 오염물로써 새로운 주목을 끌게된 것은 도시산업폐기물로써 이들은 대기나 물 또는 토지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공간을 점령함으로써 도시의 미관이나 기능을 손상케 하는 것이다. 즉 노배폐차의 잔해, 냉장고등고형폐기물등의 재생불가능한 것이나 비니루등 합성물질로 된 용기나 포장 등으로 연소분해 되지 않은 내구소비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maker의 양식에 호소하여 그 책임 하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본다. 이렇듯 환경오염은 각양각색으로 그 오염물질의 주요 발생원인 산업장이나 기타 기관에서의 발생요인을 살펴보며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A. 제도적 요인 1. 관리체재의 미비 2. 관리법규의 미비 3. 책임소재의 불명확 B. 자재적 요인 1. 사용자재의 선택부적 2. 개량대책급 연구의 미흡 C. 기술적 요인 1. 시설의 설계불량, 공정의 결함 2. 시설의 점검, 보전의 불충분 3. 도출물의 취급에 대한 검사부족 4. 발생방지 시설의 미설치, 결함 D. 교육적 요인 1. 오염물질 방제지식의 결여 2. 법규의 오해, 미숙지 E. 경제적 요인 1. 자금부족 2. 융자상의 문제 3. 경제성의 문제 F. 정신적 요인 1. 사회적 도의심의 결여(이기주의) 2. 태만 3. 무지, 무관심 등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의 방지란 상기한 문제의 해결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국내적 국제적 상호협조에 의한 사회각층의 총력적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단속된다 하며는 미구에 인류의 건강은 물론 그 존립마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현재는 점진적으로 급성피해에 대하여는 그 흥미가 집중되어 그 대비책도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미량의 단속접촉에 의한 만성축적에 관한 문제나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앞으로 태어날 신생률에 대한 영향이나 유전정보에 관한 연구는 장차에 대비하는 문제로써 중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기외에 우려되는 점은 오염방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올 수 있는 파생적인 문제이다. 즉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기업체가 투자를 하게 되며는 그만큼 생산원가가 상승할 것이며 소비가격도 오를 것이다. 반면 이런 시책에 뒤떨어진 후진국의 값싼 생산국은 자연 수입이 억제 당할 것이며, 이렇게되면 후진국은 무역경쟁에서 큰 상처를 입게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필요한 오염물질의 발생이 높은 생산기기를 자연후진국에 양도하게 될 것임으로 후진국의 환경오염은 배가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 해양오염을 방지할 목적에서와 같이 자국의 해안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법의 규제는 타국의 선박운항에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될 것이며 이것 역시 시설이 미약한 약소후진국의 선박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으로 교통, 해운, 무역등을 통한 약소후진국의 경제성장에 제동을 거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듯 환경오염의 문제는 환경자체에 대해서만 아니라 부산물적으로 특히 후진국에는 의외 문제를 던져주게 되는 것임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써 Nixon 대통령이 말한 결의와 창의와 그리고 자금을 가지고 과감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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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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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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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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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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