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S시에 거주하는 근무경력 3년 이상의 지역사회 정신보건간호사 9명의 참여로 2014년 11월 7일부터 2014년 12월 21일까지 정신보건간호사들의 폭력경험의 의미 및 본질을 현상학적 접근방법으로 밝히고자 시도된 질적 연구이다. 연구결과 정신보건간호사의 폭력 경험은 '폭풍우를 만난 쪽배', '망망대해', '푯대를 잃어가는 쪽배', '방향키를 다시 잡은 선장'의 4개 범주와 11개의 주제모음 등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정신보건간호사들이 경험하는 환자로부터의 폭력은 전문가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정신보건 간호사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환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심각한 현실 문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한 폭력 발생 예방에 대한 대책마련과 함께 폭력 피해 당사자인 간호사에 대한 간호조직의 지지프로그램 개발이 무엇보다 선행되어 정신보건간호사들의 안전과 질 높은 간호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진다.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입 퇴원 과정을 이해관계자들의 행위양상과 행위가 드러나는 맥락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국가관리의 문제점들을 노정하여 보다 실효성이 있는 정책대안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참여자는 각 정신보건영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중 6명을 선정하고, 이들의 심층면접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공공관리의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입원형태, 정신장애인 입원에 대한 국가관리의 공백,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치료에 대한 형식적 국가관리, 장기입원의 구조화, 공공퇴원관리체계의 무기력과 기능의 전치현상 등의 5개 주제가 발견되었다. 정신의료기관의 입 퇴원의 국가관리가 정신보건법상의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 가능케 함으로써, 관리의 공백과 이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퇴원후 관리에서도 국가관리는 무기력함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이는 공공기관들의 기능전치현상이 한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입원과정, 퇴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과 지역사회 지지기반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제언하였다.
1821년 독일에서 발명된 하모니카는 유럽, 아시아, 미 대륙으로 확산되면서 각 나라와 지역의 기호 및 전통에 따라 수용, 변화되었으며 현재는 약 150여종의 서로 다른 모습으로 그 장점을 따라 활용되고 있다. 하모니카는 인간의 생활에 여러가지 유익을 주는데 다만 심폐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러한 하모니카를 활용한 여가생활과 인간관계의 형성은 학령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더 없이 유익하다. 학령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은 구체적으로 학교 자퇴율의 감소, 학습능력의 향상, 수업집중도의 향상, 정신건강수준 향상, 사회관계 형성, 음주, 흡연, 폭력 등 건강위험행위 예방, 신체적, 정서적 안정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하모니카 불기와 감상하기를 학교 재량수업시간에 도입하는 것은 위와 같은 다양한 유익을 확대하는데 의미있는 방법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노인정신장애인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기능수준을 파악하여 두 요소가 어떻게 그들의 정신보건서비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여 노인정신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적합한 정신보건서비스를 계획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분석결과, 노인정신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주거유형, 질환기간, 기관이용결정자는 프로그램 욕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통적으로 건강증진프로그램과 퇴원지원프로그램 욕구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노인정신장애인의 기능수준은 양호하였으며, 기능수준에 따라서는 집단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 자원연결프로그램 순으로 욕구를 보였다.
정신분열병환자의 주보호자가 경험하고 있는 객관적, 주관적 부담의 내용과 정도를 파악하고, 주보호자의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광주 전남 지역에 소재한 K병원, Y병원, S병원의 협조를 얻어 정신과에 입원하고 있거나, 외래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분열병환자의 주보호자 115명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보호자의 부담감과 관련 있는 변수는 주보호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학력, 종교, 직업, 월수입, 의료보장형태, 건강인식 정도이었으며(P<0.05), 정신분열병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서는 학력, 종교, 과거직업, 의료보장형태와 가족지지도 등이었다(P<0.05). 2. 정신분열병 환자를 돌보는 주보호자의 부담감의 항목별 분석 결과 4점 만점에 최소 평균점수 0.67에서 최고 평균점수 2.73이었으며 객관적 부담감은 전체항목 평균 1.5점, 주관적 부담감은 전체항목 평균 1.6점이었다. 3. 주보호자의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객관적 부담감에서는 종교, 직업, 가족지지가(P<0.05), 주관적 부담감에서는 총수입, 가족지지가 (P<0.05), 전체부담감에서는 종교, 가족지지가(P<0.05)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정신분열병환자 가족의 부담감에 주보호자의 종교, 직업, 총수입, 가족지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시사되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서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과 사례관리자간의 '실천관계(Working Relationship)'를 측정하는 한국형 실천관계 척도 정신장애인 용의 개발 및 타당화를 위해 진행되었다. 척도개발을 위해 첫째, 문헌연구와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3회의 포커스면접을 통해 실천관계척도의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둘째, 정신장애인과 정신보건사회복지전공 사회복지학과 교수 2인 및 1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인 실무자 2인의 검토를 통해 최종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셋째, 최종 선정된 예비문항을 569명의 정신장애인 대상의 실증조사연구를 통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무선 분할하여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요인 1은 사례관리자의 전문적 실천과 관련된 '전문가 기여', 요인 2는 '부정적인 실천관계', 요인 3은 사례관리자와 정신장애인간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정서적 유대'로 나타났다. 나머지 표본을 가지고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모델의 적합도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33문항의 한국형 실천관계 척도 정신장애인 용을 개발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사회복지적 함의를 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심리적 통일방안의 중요성과 그 구체적 실현 방법, 남북한 정신건강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남북통일에 대해 김대중의 남북연방제와 3단계 통일론 등 여러 주장과 연구들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이질성과 동질성, 북한주민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정신건강, 남북한의 심리학적 통일에 대한 기존의 심리학적 방안과 연구, 한국의 정신보건 현황 등을 개관했다. 남북한 통일의 문제는 점진적으로든 갑작스럽든 우리민족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역사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 통일에 대한 정치경제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분단 60여년의 심리적 상처와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심리적 차원의 대비와 연구도 매우 중요하다. 향후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정신보건 정책 마련과 제도개선, 탈원화와 지역사회 통합을 강조하는 세계적인 정신보건 기준이나 OECD 권고에 부응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향후 연구방향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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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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