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지방교육자치의 구조를 비교하여 향후에 전개될 우리나라 지방교육 자치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교육자치 제도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론을 선택하여, 지방교육자치의 생성 배경과 원리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의 구조와 주요 구성요소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의 구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우선 결정해야 한다. 둘째, 지방교육자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잠재적 교육자원을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방교육자치의 원리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셋째, 지방교육자치의 근본 원리의 하나인 주민통제를 기반으로 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는 여러 부문에서 문제점이 있으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문제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외부 감사의 비효율성과 중복성이 많다. 둘째, 자치단체 감사조직 및 기구의 측면에서 독립성이 미비하다. 셋째, 감사인력의 측면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 넷째, 감사실시 및 결과 처리의 측면에서 실효성 확보가 미흡하다.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단일화, 지방감사에 관한 법률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의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감사기관장의 직급상향 조정 등이 필요하다. 셋째, 감사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력 인사와 관련된 다양한 인사제도를 도입, 감사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등이 필요하다. 넷째, 감사결과 조치의 실효성 및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결과의 공개, 주민참여 등이 필요하다.
「헌법」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문제로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입법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에 위배되는 현행의 교육의원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합헌인 독립적인 교육위원회 제도로 부활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자격요건은 10년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어야 한다. 현행 교육감직선제는 민주적 정당성 확립의 의미가 있지만, 제도 시행이 짧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커서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폐지 주장에서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공동등록제 등은 헌법에 위배되어 또 다시 제도개선을 하기 보다는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부조직에서는 성과관리제도의 법제화 이후 중앙부처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 성과관리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제도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수용성제고를 위해서는 공정한 제도의 마련과 충분한 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제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시행과 의견수렴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조직에 적합한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객관적인 지표도출을 위한 매뉴얼 개발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비전중심의 성과관리제도로 변화하는 것 또한 수용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지방교육자치사무권 확대방안으로는 첫째, 지방교육자치제의 법체계의 혼란을 시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과 제4항에서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한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수준에서 통일을 기하여야 할 불요불급한 법령사항 및 규제조치를 명료히 할 필요가 있고, 교육사무를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하고 특정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수행하는 법정수탁사무제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분권화는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을 위하여 재원과 권한의 이양, 자율성 제고, 책임성이 요청된다. 첫째, 특별교부금 비율의 추가 조정(3%에서 2%) 또는 내 국가시책사업 비율의 하향 조정이다. 둘째, 세출예산을 편성할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 시·도지사와 협의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셋째, 시·도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요소 제거이다. 네째,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통합하여 하나의 독립 목적세인 교육자치세(가칭)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부금 총액배분 강화와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대한 정산규정의 폐지이다. 여섯째, 교육부의 교부금 교부과정에 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방안이다. 일곱째, 교육재정분야를 특수분야로 지정하여 장기보직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협력적 거버넌스 확대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되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이것이 오히려 중앙 일개 기관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현장에 더욱 가까운 지방 17개 기관으로 확대 증폭시키는 것이 되지 않을까 본인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그간 학교교육을 저해하는 중요원인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공히 공동원인 제공자로 기능해 왔다. 교육부의 권한 이양은 기존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의 양적 축소와 시·도 교육청 역할과 기능의 양적 확대로 귀결되는 순간 개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학교자치에 대한 법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 더욱이 수직적 관료행정 문화의 뿌리가 깊은 우리 교육계 풍토에서 학교자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말 뿐인 조치로 끝나거나 시늉내기 수준에서 멈춰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교육부의 권한을 넘겨받을 시·도교육청과 교육감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학교자치가 법제화되어도 여전히 요구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립적인 교육위원회 부활, 시·도 교육청에 지방교육위원회 설치, 주민참여제도(주민소환제, 주민직접발안제, 주민소송제, 주민투표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지방교육자치의 가장 핵심인 '교육감' 관련 연구들의 주요 핵심어들과 그들 간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10년간)의 '교육감' 관련 선행연구 총 93건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주요 핵심어 추출 및 워드 클라우드 제시, 주요 핵심어들 간의 관계성(의미망 네트워크) 분석 등을 진행하였다. 최근 10년간 국내 '교육감' 관련 연구들의 주요 핵심어들은 교육감선거, 주민직선제, 선출제도, 개선방안, 비교연구, 교육자치, 문제점, 지방자치, 교육부장관, 교육위원 등 이었다. 주요 핵심어들(상위 출현빈도)은 높은 밀도와 연결정도를 가지고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진행될 '교육감' 관련 후속연구들의 새로운 연구주제 선정 및 다양한 방향 설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소수의 전문가에게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문제의 결정을 전적으로 위임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주 교육위원회나 지역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미국의 교육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은 다양한 교육주체 간에 이견이나 법령해석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합의제는 현재 교육감 1인에게 과도하게 좌우되어 다양한 교육주체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교육행정체제에 대한 보완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사회안전망구축과 지역사회결속 및 지방자치단체 신뢰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2014년 8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15일간 광주지역사회 일반시민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다음 집락무선표집법을 이용하여 총 450부를 배부하여 438명을 표집하였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사례 수는 412명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안전망구축은 지역사회결속에 영향을 미친다. 즉, 범죄예방설계, 지방자치단체안전교육, 경찰치안서비스가 활성화 될수록 시민들의 지역사회제도에 대한 관심은 높다. 거리CCTV시설, 범죄예방설계, 지방자치단체안전교육이 활성화 될수록 안정감은 높다. 둘째, 사회안전망구축은 지방자치단체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 즉, 지역자율방범활동, 범죄예방설계, 지방자치단체안전교육, 경찰치안서비스가 활성화 될수록 정책신뢰, 서비스관리신뢰, 업무성과신뢰는 증가한다. 셋째, 지역사회결속은 지방자치단체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 즉, 지역사회제도가 잘 이루어질수록 정책신뢰는 높다. 또한 지역사회제도, 안정감이 잘 이루어질수록 업무성과 신뢰는 높다. 넷째, 사회안전망구축은 지역사회결속과 지방자치단체 신뢰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사회안전망은 지방자치단체 신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매개변수 지역사회결속을 통해서 더욱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직은 본질적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연마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훈련과 연찬이 필요한 직종이다. 적절한 재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 그리고 기술을 습득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교육의 기회가 바로 연수제도이다. 기존의 연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본 바, 교육훈련방향은 중앙집중식을 지양하며 각 지방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고, 교육방법에서는 각 지방에 있는 이론과 실제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며, 교육평가에서는 선택전문교육의 학점제 및 공통전문교육의 수료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끝으로, 사이버교육의 활성화와 도서관협회의 역할 제고 등도 연수제도에 도입되어 사서의 전문성 능력배양에 일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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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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