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국의 거액전자자금이체에서의 지급지시의 효력을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한 것이다. 거액전자자금이체에서의 지급지시의 효력은 원지시인으로부터 구속력을 가진 지급지시의 발행, 수신은행의 지급지시에 따른 승낙, 그리고 수익자에 대한 채무이행으로 발생된다. 이와 같은 지급지시는 원지시인의 지급지시취소, 수신은행의 지급지시거절, 그리고 무권한적인 지급지시인 경우에 그 효력이 소멸된다. 즉, 원지시인으로서 업증된 전송자가 발행한 지급지시를 수신은행이 승낙하는 경우에만 지급지시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어 전자자금이체가 완료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지시인과 수신은행은 원지시인에 대한 입증과 지급지시의 진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입증과 진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자들은 특히 보안절차의 확립에 관하여 약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5월 28일 공포되었다. 이 법령은 오는 1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Delta}$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대금 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 만기일까지, 어음대체 결재수단인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이행 중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 사유 소멸 시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다만, 일정한 경우 보증 제외) ${\Delta}$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써 그동안 어음 수령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대금지급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신용등급 A 이상, 발주자 대금직접지급, 한 건의 공사금액이 천만원 이하)가 소멸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대금지급 보증을 해주는 등 대금지급 보증 범위가 넓어져 보증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원사업자가 대금이행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의 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는 조항이 신설되어 앞으로 대금지급보증 교부율이 높아짐은 물론 하수급인에 대한 보증을 주로 하는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리스크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기석)은 그동안 대부분의 하도급업체인 회원 및 조합원사의 권리보호와 원도급자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같은 협회와 조합의 공동노력에 의해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부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Traditionally courts have been adopted over the years two standards of dealing with compliance of documents such as strict compliance and substantial compliance and the substantial compliance, which was somewhat less demanding than the strict compliance. However the new guidelines of ICC's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set up how the UCP is to be applied in practice. The payment obligations of an issuing bank to a beneficiary are independence of the performance or the nonperformance of any contract underlying the letter of credit. However, strictly applying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and abstraction could produce unfair results by operating unjustly enrich an unscrupulous beneficiary in case of fraud. Accordingly, when a beneficiary presents complying documents, the issuing bank is bound to honour the presentation unless the fraud rule applies on the facts of the case such as forged or material fraud. If it does, the issuing bank(issuer) needs not pay despite the complying presentation of documents by the beneficiary under the 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 5-109 and case law in America. However the fraud rule was not addressed in UCP 600. In conclusion, view in terms of legal principle and the court cases is variable and difficult to honour or dishonour the presentation in case of application of the independence principle and fraud rule such as the problems on burden of proof timely, possibility of granting injunction in order to protect against victim for bona fide applicant.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재제처분이 이뤄지도록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제조합 보증금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건설업체가 부도 파산 워크아웃 등으로 계약이행이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금을 15일 내 지급 완료토록 개정키로 한 것이다. 이러한 개선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을 촉구한 결과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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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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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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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대가지급"은 시공자(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대가지급"과 관련된 계약조건은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나라 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9, 2001.2.10)"에 규정된 "대가지급" 관련 조항의 내용은 그러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발주자가 대가지급을 하지 못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에 대한 보상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인데 이는 국제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계약조건에 규정된 시공자의 권리와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세계건설시장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인정받고 있는 FIDIC 계약조건에 규정된 "대가지급" 관련 조항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계약조건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건설제도의 선진화에 일조 하고자 한다.
민간건설공사 대금 지급보증제 도입과 불공정 특약 규정 무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8월 6일 개정되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에서 계약금액 및 기간 변경 불인정, 계약체결 전 예측이 어렵거나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내용의 책임 전가 등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 중 계약당사자 간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특약은 효력을 잃는다. 또한 민간건설공사에서 수급인은 계약이행보증에 대응하여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며,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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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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