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고시 2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Published : 2013.09.01

Abstract

민간건설공사 대금 지급보증제 도입과 불공정 특약 규정 무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8월 6일 개정되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에서 계약금액 및 기간 변경 불인정, 계약체결 전 예측이 어렵거나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내용의 책임 전가 등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 중 계약당사자 간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특약은 효력을 잃는다. 또한 민간건설공사에서 수급인은 계약이행보증에 대응하여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며,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장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