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소식 - 제6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

  • Published : 2012.08.01

Abstract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재제처분이 이뤄지도록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제조합 보증금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건설업체가 부도 파산 워크아웃 등으로 계약이행이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금을 15일 내 지급 완료토록 개정키로 한 것이다. 이러한 개선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을 촉구한 결과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