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though the various crime involved numerous digital evidence, the digital evidence is hard to be acknowledged as a evidence to proof the crime fact in court. We propose the method of verification for the legal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using digital forensics ontology. In order to verify the legal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we will extend the digital ontology by standard digital forensics process from Digital Forensics Technical Manual defined by KNPA and set up the relation properties and the rule of property constraint to process class in the digital forensics ontology. It is possible for proposed ontology to utilize to plan the criminal investigation and to educate the digital forensics.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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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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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5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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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일명 일심회 사건으로 디지털 포렌식이 과학수사에서 활용되는 가운데 판결한 최근 사례로서 1심 판결과 2심 판결에서 디지털 증거의 채택여부를 달리하였다. 학계와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일심회 판결문의 1심 판결에 대한 중요성은 수차례에 걸쳐 연구되고 논의되었으나 2심 판결에서 이를 번복하므로 디지털 증거의 인정여부를 위한 문제점과 해결, 절차에 대한 연구가 다시 시작할 시점에 이르렀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증거가 법적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일심회 사건의 1심과 2심의 판결을 중심으로 디지털 포렌식 증거의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결과 디지털 포렌식의 수사현장에서 필요한 조건을 검토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과학수사의 일환으로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매체의 증가로 인해 범죄의 상당한 부분이 디지털매체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 그 중요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증거의 일반적인 규정만 하고 있을 뿐 디지털 증거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범죄수사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구만 이루어질 뿐, 궁극적으로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행 증거법에 맞게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증거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현행 증거법에 적합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소개한다.
국내 스마트폰의 사용자는 2천만 명에 도달하고 있고, Wi-Fi Zone과 3G망 뿐만 아니라, 4G WiBro와 LTE로 속도까지 향상 되어 스마트폰의 활용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일부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본인의 스마트폰 단말기를 해킹과 루팅을 통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는 한 미 FTA체결에 저작권의 법적 문제제기가 있다. 또한 기존의 이동통신 2G, 3G 휴대폰들과 스마트폰은 휴대용 이용기기로서, 범죄에 사용되는 직간접 증거들과 관련성이 높아서, 휴대폰과 스마트폰에서 생성 저장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스마트폰 포렌식 적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스마트폰은 휴대폰 보다 다양한 기능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사용정보에는 연락처, 통화기록, 인터넷, 메세지, 사진, 동영상 등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 사용자의 행위를 유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디지털 증거 수집과 분석을 위한 스마트폰 포렌식 적용에서는 법정에서 사용될 포렌식 증거의 수집과 분석을 위한 압수 수색 방법과 주의할 점을 연구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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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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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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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플래시 메모리가 각종 IT 기기의 저장장치로 많이 사용되면서 범죄 관련 증거나 단서가 기기 내에 저장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기기 내에 저장된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기 위하여 안티 포렌식 기술인 와이핑 기법을 사용하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필요하다.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복구하는 기법이 연구되었으나 특정한 상황을 가정한 특정 파일의 복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서 범죄 증거뿐만 아니라 범죄 행위에 관련한 증거도 확보할 필요성이 있지만 이와 같은 연구가 미흡하다. 본 논문은 플래시 메모리에서 안티 포렌식 기술인 파일 와이핑으로 삭제된 파일에 대한 와이핑 증거 확보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내용은 장치 내의 원본파일과 와이핑 파일로 추정되는 블록들을 검색한 후 갱신시각, 파일에 대한 정보를 통해 서로 비교하여 검증한다.
베이즈주의는 믿음의 정도라는 확률의 의미해석과 수학적 확률론에 의한 계산체계를 기초로 하여 가설과 증거간의 입증(confirmation) 관계를 명료하게 분석한다. 베이즈주의는 증거 E가 가설 H를 입증한다는 것을 PR(HIE&K)-PR(HIK)>0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이 과연 과학자들의 입증개념을 올바로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비판이 오래된 증거(old evidence)의 문제로부터 제기되었다 오래된 증거는 이미 알려진 정보이기 때문에 완전한 확률 값 1을 부여받는다. 이 때 오래된 증거가 가설을 입증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은 베이즈주의자와 실제 과학자 사이에 서로 다른 답변을 도출한다. 먼저 베이즈주의에 따르면 오래된 증거가 가설을 입증할 수 없다. 그것은 PR(EIK)=1일 때 PR(HIK)=PR(HIE&K)의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학사의 여러 예들로부터 제시되는 실제 과학자들의 입증개념에 따르면 오래된 증거가 가설을 입증하고 있다. 필자는 이와 같은 입증개념의 이질성 문제가 다만 어떤 증거가 입증 가능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하는 질적인(qualitative) 문제일 뿐만 아니라 증거가 가설을 어느 정도 입증하는지 하는 입증도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하는 양적인(quantitative) 문제라는 점을 밝힌다. 특히 필자는 양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질적인 문제가 자연히 해결된다는 점을 밝히고, 반 프라센이나 가버가 제안한 전략이 모두 질적인 문제만을 다루기 때문에 부분적인 해결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오래된 증거의 문제의 본질은 양적인 문제에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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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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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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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Smartphones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crime evidence has been using smartphones. Phone's internal storage medium can be used as evidence in the case of images, video, phone, GPS information, there are Internet access and other data records. Therefore, these data to collect evidence of a systematic procedure for collecting and analyzing evidence is needed. In this paper, the target mobile phone forensics forensic evidence collection, evidence analysis, and reporting results to the procedures and how to draw. Through this paper, phone forensics and will serve as a basis for the investigation.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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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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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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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형사소송법 제106조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의 규정과 제122조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스마트폰 압수·수색과정에서 범죄혐의와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정보가 무분별하게 탐색 복제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긴급압수 후 사후영장 발부 전에 별건의 범죄혐의를 확인하거나 증거로 활용한다면 위법한 압수에 해당할 수 있는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원칙의 문제, 디지털정보의 검색과 추출과정에서 참여권 보장의 문제, 스마트폰 정보에 대한 무결성 확보 등을 문제점으로 도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영장 없는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정보의 탐색이나 추출 금지, 정보검색이나 추출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및 디지털증거 분야 전문가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무결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실체적 적법절차 준수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컴퓨터 포렌식은 사고와 관련된 시스템을 조사해 범죄에 이용된 증거를 수집해 입증하는 분야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증거수집에 대한 프로세스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반기업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해외의 경우, 해당 프로세스에 대한 'Rfc3227(http://www.ietf.org/rfc/rfc3227.txt)' 지침이 마련돼 있으며, 이것은 IETF(The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의 BCP(Best Current Practice)로 등록돼 있는 표준화 절차다. 이는 증거수집 및 보관이라는 업무가 반드시 사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시스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목적으로 국내에서는 딱딱한 컴퓨터 포렌식이 아닌 현업에게 활용 가능한 컴퓨터 포렌식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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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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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55-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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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Digital evidence which is the new form of evidence to crime makes little difference in value and function with existing evidences. As time goes on, digital evidence will be the important part of the collection and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Usually a digital forensic investigator has to spend a lot of time in order to find clues related to the investigation among the huge amount of data extracted from one or more potential containers of evidence such as computer systems, storage media and devices. Therefore, these evidences need to be ranked and prioritized based on the importance of potential relevant evidence to decrease the investigate time.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ology which prioritizes order in which evidences are to be examined in order to help in selecting the right evidence for investigation. The proposed scheme is based on Fuzzy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in which uncertain parameters such as evidence investigation duration, value of evidence and relation between evidence, and relation between the case and time are used in the decision process using the aggregation function in fuzzy se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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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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