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중국 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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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노동계약법 시행에 따른 외자 항만물류기업의 인적자원 관리전략에 관한 고찰: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Human Resource Management Strategy of Foreign Shipping and Port Logistics Companies under the China's New Labor Contract Law - Focus on Contents and Countermeasures -)

  • 한병섭;김병구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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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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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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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2007년 6월 29일,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노동계약법을 통과시켰다. 동 법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노동제도는 중국 대내 외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새로운 노동제도는 중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중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은 노동계약법의 본격 시행에 대비한 대응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노동환경 개선의 필요성 때문에 노동계약법을 제정했으나, 이미 기존의 노동법 하에서 활동해온 기업들은 당분간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중국의 신노동계약법은 기존 근로계약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사관계를 규범화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지침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법을 전체 사회 관계를 재조정하는 법률 규범으로 보고, 중국 정무의 집행 의지와 적절한 실행조치를 시험하는 동시에, 기업이 인력자원과 노사관계관리가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일정한 사회책임의식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약법 실행은 노동비용 및 기준의 상승, 기업의 인력자원관리에 대한 자주성 침해, 노사관계의 경직화과 같은 문제점을 외자기업들은 지적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번 법안의 입법 성공에 대해 노동계약법이 근로조건 개선과 노사관계의 조화 발전을 그 목표로 한다는 데에는 동의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노동계약법이 본격 시행될 경우 인건비 상승, 노무관리 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인력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경영체제를 정비하고 신노동계약법 시행에 대비한 직원 채용 퇴직제도, 급여시스템 등 제반 노무관리 시스템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고용 인력을 최소화하는 경영체제의 도입, 장기고용 상황에 대응하는 인사노무관리체제의 정비, 공회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 노동쟁의 리스크 관리 대책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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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合國國際貨物銷售合同公約在國際商事仲裁中的适用(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이 국제상사중재에서의 적용) (The Application of CISG to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리웨이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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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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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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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국제상사중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을 적용하는 중요한 영역이고 본 협약이 국제 통일법적인 역할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국제 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는 협약을 가장 많이 적용하여 중재사건을 해결하는 중재위원회이다. 중재재판소는 체약국 법원과 마찬가지로 협약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적용함으로써 사건재판의 질을 제고하고 판결의 공신력을 강화한다. 하지만 중재재판소의 민간성과 독립성으로 인하여 재판소가 협약을 적용하는 법률기초는 소재국 국내 중재법, 중재절차 및 국제중재관례이고, 소재국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서의 국제조약의무가 아니다. 협약과 중국 계약법은 CIETAC 중재재판소가 주요하게 적용하는 법률이다. 중국 계약법 규정에는 협약 제75조, 76조의 내용에 해당하는 차액배상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판사와 중재재판소는 손해배상금을 확정함에 있어서 보다 많은 자유재량권을 가지므로 협약을 적용하는 것과 중국 계약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일으킨다.

한국과 중국의 건설 계약 방식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truction Contract Method of Korea and China)

  • 장려위;이윤선;김재준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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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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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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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CM, EPC, PM 등과 같은 현재 국제적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는 계약 방식들이 건설산업에 존재한다. 이러한 국제적인 건설계약 방식들을 도모하고자 중국 정부의 건설부는 2004년 새로운 건설계약법을 실행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내에서도 다양한 선진 건설계약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비교하였을 때 실질적인 건설공사에 이러한 선진 계약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건설산업의 성장의 가속화를 이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건설산업 및 계약방식 등을 비교함으로써 양국 건설산업의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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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프랜차이즈계약에 관한 연구 - 보경사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mmercial Franchising in China - Focus on the Baojing Case -)

  • 송수련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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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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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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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In recent years in China, corresponding to a shift in consumption pattern from household basics to greater expenditure on quality of life, new franchising opportunities arise. Although the franchising prospect in China is promising, Korean companies aiming at franchising into China need to be aware of the legal framework for commercial franchise in China as this will have direct impact on their business expansion. Where franchising activities involve trade mark licence, Chinese Franchise Regulations require such trade mark licence agreement to be reg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hinese Trademark Law. Furthermore where one party fails to perform his obligation and it impacts purpose of the contract seriously, the other party could avoid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hinese Contract Law. To launch franchising business successfully in China, Korean companies do market research sufficiently before they may commence franchise business. Korean franchisor must register with local authorities in China by own name, and make Chinese partner take charge of management of the distribution network and invitation of franchisee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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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위기와 '노동계약법'의 결합효과로서 중국 파견노동의 증가 (Increase of Labor Dispatching in China as a Combined Effec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Labor Contract Act')

  • 백승욱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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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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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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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중국에서 고용의 이원체제라 할 수 있는 '쌍궤제'는 개혁개방 시기 들어서도 사라지지 않고, 도시호구와 농민공이라는 분할선을 통해 최근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2천년대 들어 이원체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노동계약법>의 반포로 실현되는 듯 했으나, <노동계약법>의 절충적 성격에 덧붙여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중국 고용의 이원체제는 파견노동의 증가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강화되고 있다. 중국에서 파견노동은 예외적이 아니라 정규적이 될 만큼 대규모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 파견노동은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접 해고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실업문제를 해소하려던 시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적 특색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약법>과 세계경제위기의 결합 효과는 파견노동을 규제하기보다 더욱 늘리도록 작용하였고, 특히 파견노동은 '역방향 파견'이라는 방식의 편법을 허용하여 비용과 법률적 부담을 줄이려는 기업들에 의해 넓게 활용되고 있다. 파견노동은 새로운 이원체제를 형성시키고 있고, 새로운 이원체제는 기업의 부담을 파견업체로 이전하는 구도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중국에서 고용의 이원체제는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층을 보호로부터 더 배제시킨다는 문제를 낳고 있다.

CISG 제4조에서 적용배제사안과 국내법의 적용 - 한·중계약법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Excluding from CISG Article 4 and the Application of Domestic Law-Focusing on Analysis of the Contract Law of Korea and China)

  • 조현숙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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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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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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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통일화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모든 부분을 다 포괄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CISG는 그 내용에 있어 CISG가 적용되지 않는 적용배제사안을 규정하고 있다. CISG 제4조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과의 거래 시 CISG이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CISG 제4조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는 계약의 유효성과 소유권과 관련한 양국의 관련 법규를 비교하였다. CISG 제4조에 근거하여 특정사안의 협정 적용여부는 계약의 일부로서 거래당사자 모두 이를 인지하고 합의하였느냐에 따라 달리진다는 것과 비록 국내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협약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경우 그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CISG 제4조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계약의 유효성과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것이다. 실무적으로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은 이에 대한 양국 관련법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지 않도록 CISG가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CISG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을 위해 준거법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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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에서 매도인의 인도의무에 관한 연구 - CISG, Incoterms, 중국 합동법, 한국 민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eller's Delivery Obligation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Focused on the CISG, Incoterms, Chinese Contract Law, Korean Civil Code -)

  • 형악심;박성호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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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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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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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에 의한 물품 및 서류 인도의무의 이행을 통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국제물품매매에서 준거법으로 사용되는 CISG와 Incoterms에서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국의 국내법을 원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 물품매매에서 준거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CISG, Incoterms, 중국 합동법, 한국 민법의 규정적 차이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한국기업의 대 중국 수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와 관련하여 물품의 인도장소, 인도시기, 계약적합성과 서류인도의무에 대한 관련 규정들을 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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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통일계약법(CLPRC)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ulpa in Contrahendo in Chinese Contract Law)

  • 윤상윤;오현석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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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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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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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e culpa in contrahendo is a doctrine that "damages should be recoverable against the party whose blameworthy conduct during negotiations for a contract brought about its invalidity or prevented its perfection". In China, Chinese Civil law gradually adopted Culpa in Contrahendo under the former 'economic contract law' and the 'general rules of the civil law', then the legal system of culpa in contrahendo was formally established under Contrac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CLPRC) in 1999. To put it concretely, Art. 42, 43, 58 of the Chinese Civil Law expressly establishes a culpa in contrahendo liability derived from a principle of good faith governing pre-contractual negotiations. however, in general, culpa in contrahendo has been recognized a independent legal liability as distinct from contractual default liability and torts liability. This article provides a general descrip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culpa in contrahendo under Chinese Contract Law, and both theoretical issues that have arisen in Chinese academics and relevant important precedent in Chinese Courts. This article also analyzed trend of judgment on precedents that the Supreme Peoples's Court of the PRC applied culpa in contrahe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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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약법상 화물운송대리에서의 계약책임과 귀책원칙 (A Study on the Legal Character of Contractual Liability in Freight Agency under Chinese Contract Law)

  • 김영주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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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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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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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Generally, the liability for breach is defined as the civil liability that arises from the conduct of violation of a contract. There are two notable principles governing liability for breach that have fundamental impacts on the unified Contrac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inafter Chinese Contract Law) in the remedies. In China, during the drafting of the Contract Law, there was a great debate as to whether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ought to follow the fault principle or to follow the strict liability principle. Ultimately the Chinese Contract Law follows the model of the CISG on this point, namely, it follows the strict liability principle (article 107) with an exemption cause of force majeure. Under Chinese Contract Law, it is interpreted as strict liability in principle. Strict Liability is a notion introduced into Chinese Contract Law from the Anglo-Saxon Law. The strict liability or no fault doctrine, on the contrary, allows a party to claim damages if the other party fails to fulfill his contractual obligations regardless of the fault of the failing party. Pursuant to the strict liability doctrine, if the performance of a contract is due, any non-performance will constitute a breach and the fault on the party in breach is irrelevant. This paper reviews problems of legal character or legal ground of contractual liability in Chinese contract law. Specifically,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of Chinese contract law sections and analysis of three cases related contractual liability in freight agency, the paper proposes some implications of structural features of Chinese contract law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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