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1세대 2주택 이상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주택 투기소득을 조세로 적극 흡수하여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이외에 부동산업 종사자, 세무사, 세무공무원 등 다주택자 중과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그룹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다주택자 중과제도 존속에 대한 찬반 여부와 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설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설문 결과 주택보유량이 많은 서울시 거주자일수록 다주택자 중과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 보유량이 많을수록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에 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8 · 31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이 속속 입법화하고 있다. 후속법안 14개 가운데 주택법 등 7개가 2005년 12월초 정기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은 나머지 법안도 연말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 2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담은 부동산 관련 세법의 경우 여야간 진통을 겪고 있지만 2006년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들 법안의 시행은 대부분 2006년초~7월을 목표로 하고 있어 주택 · 토지시장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지금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으로 매우 중대한 전화기에 처해 있다. 세계적으로는 기술보호주의와 국제적인 물질특허의 장벽을 넘어야함과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건강한 삶, 깨끗한 환경, 풍요로운 사회건설을 통한 복짓회의 구현이 강력하게 요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당면과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가오는 21세기의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연구부문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특히 미생물 내지는 천연물로부터 다양한 대사기능을 갖는 새로운 생리활성 선도물질(lead moldecule)의 탐색연구가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이는 국제적인 물질특허제도 등의 기술보호주의 장벽을 넘을 수 있음과 동시에 부가가치가 높고 세계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거대시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정책 연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G7 신기능 생물소재 연구 중 생리활성 선도물질 탐색기술 개발연구가 중과제로 선택된 것은 아주 시기적절한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정책변화가 왜 발생하였는가? 그와 같은 정책변화에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하였는가? 또한 그와 같은 정책변화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발생하였는가? 본 연구는 정책변화의 복잡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정책연구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인 객관적·과학적 연구방법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형성주의 관점에서 맥락, 문제정의 및 대상 집단의 사회적 형성이 정책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문제정의 이론과 대상 집단의 사회적 형성 이론의 결합을 통하여 연구 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이와 같이 구축된 모형에 의하여 정책결정자가 문제 정의와 대상 집단의 사회적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며, 그 결과가 정책변화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정책의 논리, 근거 및 메시지의 측면에서 양도소득중과제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19년 1월과 8월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각각의 개정이 있었다. 이들 법률의 개정은 기술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형사적 구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더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민사구제 분야와 관련하여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3배 손해배상 도입에도 불구하고, 입증자료제출과 관련된 규정은 정비가 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입증자료의 제출 범위 확대, 손해액 산정을 위한 서류인 경우의 제출 강제, 서류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개정 특허법의 수준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배상규정이 도입되었지만, 손해액 추정규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일실이익·이익액·로열티 상당액에 대한 추정규정이 필요하다. 형사구제와 관련하여서는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모두 형벌의 상향화는 이루어졌지만 양형규정이 정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의 기술유출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적인 유출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가담한 기업 등 관련 법인의 처벌에 대한 중과(重課)와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하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법인 중과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몰수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는 방위산업기술은 국내유출도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은 '국외'유출만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의 개정도 필요하다.
정부 연구개발사업은 미래지향적 성장동력창출, 예산확대 등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R&D의 효율성 투자방향 전략 등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구체적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제재조치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저조함으로 본 논고를 통해 법적근거, 법령 비교분석, 국외사례 등을 검토해 국내에 적용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연구자들의 이해를 도와 실무에 활용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제도시행을 알지 못하거나, 소홀함으로 겪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 및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부R&D의 특성과 제재조치에 대한 기준을 중소기업관련 R&D 투자 상위 3개 부처의 제재조치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제재조치 도입을 시작으로 누적위반 중과제, 참여제한 기간의 확대, 삼진아웃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연구개발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재정 건전화를 위한 방향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부정사용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따라서 강력한 제도보다는 연구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고, 책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연구수행 주체자 들의 투명한 사업비 집행 의지, 공공재원에 대한 도덕적 접근, 기술개발에 대한 사명감 등 인식전환의 선행이 중요하다.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양하다. 진단의 초기부터 시작하여 수술 등의 치료과정, 치료를 위해 입원이 필요한 경우, 입원 중과 퇴원 시, 그리고 퇴원 후에 이르기까지 의학적인 설명과 지도가 의사에게 요구된다. 나아가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경제적 비용에 대하여도 의사 혹은 의료기관의 고지가 요청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에 대하여 진료의 단계 및 의료법 등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한 설명과 환자의 요양방법 지도와 관련된 진료상 설명을 구분하여 법리를 전개해 오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경제적 비용에 관한 설명과 연계된 비급여 비용 고지 제도에 관하여 최근 판단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의사의 설명이 불충분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의사에게 책임을 추궁을 하는 것은 임상현실의 실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하고, 오히려 의권의 위축을 초래하는 반사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의사의 설명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의권 보호라는 양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유채는 겨울철 유휴지와 하천부지 등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보호 측면에서 이모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보리수매제도 폐지로 인한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대체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산장려 품종인 선망, 탐미유채, 탐라유채, 내한유채, 한라유채, 영산유채를 이용 파종시기를 달리하여 각 품종의 수량과 개화지속기간을 구명하여 바이오에너지 원료확보 및 경관용으로서의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본 실험을 수행하였다. 유채 품종별 파종시기 및 주요 수량구성요소, 종실수량의 분산분석 결과 파종시기와 품종의 효과는 천립중을 제외한 모든 조사형질에서 고도의 유의성이 인정되었고, 파종시기와 품종의 상호작용은 입모주수, 경장, 종실중과 고도의 유의성을 보였으며 협수와 천립중과는 p < 0.05 수준의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수량구성 요소인 경장과 협수, 결실립수 등은 수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m^2$당 입모수가 많고 이들 수량구성요소의 발현이 높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본 실험의 종실중은 역시 어느 품종을 막론하고 파종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거의 직선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이유는 파종기가 빠를수록 협수가 많아져 source의 경합이 컸었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종실중은 천립중 보다는 결실립수를 결정하는 주당 협수에 의하여 가장 크게 좌우된다고 생각된다. Schukking (1984)은 유채는 재식밀도가 좁아짐에 따라 유채의 개화기까지의 일수가 늦어지고, 총 분지수, 엽수 등의 형질은 왜소해진다고 하여 파종기 변화에 따른 재식밀도에 대한 추가적인 구명도 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적절한 파종시기의 선택은 입모수가 많은 밀식상태이고 영양생장기간이 길어지므로 자연적으로 수량구성요소의 생육상황이 좋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무안지역에 있어서 유채 종자 채종을 위한 파종 적기는 10월 5일 이전으로 판단되는데 파종기가 늦어질 경우 영양생장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생육일수의 단축에 의하여 유묘의 건조, 하고 현상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수량구성요소가 감소되기 때문에 재식밀도의 변화를 준다면 수량감소 요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유채품종 별 개화지속일수는 9월 25일 파종의 경우 선망 > 탐미유채 > 영산유채 > 내한유채 > 한라유채 > 탐라유채 순 이였고, 파종일이 빠를수록 품종 간 개화기 차이가 뚜렷함을 확인하였으며 파종일이 늦을 경우 품종 간 개화기 차이는 거의 없었다. 경관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선망, 탐미, 영산 유채 등을 9월 25일 조기파종하고 탐라, 내한유채를 파종기를 달리하여 파종하였을 경우 최대 4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유채꽃을 관상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파종일 차이에 따라 각 품종별로 약 1~14일 정도 개화지속일수차이를 보였으며, 개화종기에 비해 약 2~9일 정도 개화기를 연장 할 수 있었다. 본 실험의 결과 중생종과 만생종인 한라, 내한, 탐라유채에 보다는 조생종의 특성을 보이는 선망, 탐미, 영산유채 품종을 축제기간에 맞춰 파종시기를 조절한다면 축제기간에 꽃이 피지 않아 발생하는 고민을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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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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