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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Recent Discussions ahout the Pysician's Explanation in Medical Litigation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설명에 대한 최신 지견

  •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Received : 2023.12.17
  • Accepted : 2023.12.27
  • Published : 2023.12.31

Abstract

In medical litigation, there are various cases where a doctor's 'explanation' of a patient becomes problematic. Medical explanations and guidance are required from the doctor, starting from the beginning of diagnosis, through treatment processes such as surgery, when hospitalization is necessary for treatment, during hospitalization, upon discharge, and after discharge. Furthermore, notification from the doctor or medical institution may be requested regarding the economic costs that will be incurred due to medical treatment. South Korea's judiciary has been developing legal principles regarding such doctor's explanations by distinguishing between explanations for obtaining consent for medical treatment and medical explanations related to guidance on patient treatment methods, taking into account related laws such as the stage of treatment and the Medical Service Act. Additionally, the Constitutional Court recently ruled on the non-benefit cost notification system linked to the explanation of economic costs. However, holding a doctor accountable solely because the doctor's explanation was insufficient has aspects that do not correspond to the actual situation in clinical reality, and may have a reflexive disadvantage that results in a decline in legal rights. Therefore, the doctor's explanation needs to be examined from both perspectives: guaranteeing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protecting his or her right to decision.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양하다. 진단의 초기부터 시작하여 수술 등의 치료과정, 치료를 위해 입원이 필요한 경우, 입원 중과 퇴원 시, 그리고 퇴원 후에 이르기까지 의학적인 설명과 지도가 의사에게 요구된다. 나아가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경제적 비용에 대하여도 의사 혹은 의료기관의 고지가 요청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에 대하여 진료의 단계 및 의료법 등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한 설명과 환자의 요양방법 지도와 관련된 진료상 설명을 구분하여 법리를 전개해 오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경제적 비용에 관한 설명과 연계된 비급여 비용 고지 제도에 관하여 최근 판단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의사의 설명이 불충분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의사에게 책임을 추궁을 하는 것은 임상현실의 실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하고, 오히려 의권의 위축을 초래하는 반사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의사의 설명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의권 보호라는 양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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