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이후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더불어 민간주도의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공급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주거비 보조제도는 선진복지국가에서 저소득층 세입자의 주거문제해결을 원조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임대료 통제 및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더불어 3대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임대료와 수선비 지원이 가능한 주거급여가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아직 뚜렷하게 제시된 수익률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나 체계가 없어 본격적인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적정 수익률의 산정과 더불어 저소득층의 주거 비 지불능력을 고려한 주거비 보조금액의 기준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현행 국민주택 공급 및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주택건설업체 아파트 건설현장 부가가치세 신고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민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규모를 산출하였다.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건설업체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국민주택 면세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영세율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영세율 제도 적용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민주택 공급 및 건설과정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공제되며, 건설원가의 6.06%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공제로 건설업체의 유동성 개선과 이로 인한 차입금 규모 축소, 이자비용 감소 등으로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유동성 개선으로 국민주택 공급을 현재보다도 늘리려 할 것이며, 현재보다 국민주택 건축비 분양가를 최소 4.59%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가능한 주택을 건설하고 품질이 양호한 주택재고를 위해 2006년 1월부터 주택의 설계에 관한 성능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수요자들은 주택성능을 용이하게 상호 비교하여 공동주택을 선택할 수 있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정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의 시행에 대응하여 우수한 주택성능 등급을 획득하기 위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도구로서 주택성능 등급별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의 성능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고찰하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국내${\cdot}$외 주택성능 관련 제도 및 기준을 분석하여 "주택성능 등급 표시제도"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주택성능 평가항목을 평가기준의 특징에 따라 4가지 범주로 분류한 후, 설계 가이드라인의 구성 체계를 정립하여 주택성능 등급별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설계 가이드라인은 주택건설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계획, 설계 및 시공 담당자의 주택성능 등급 획득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미국의 부담가능주택 리츠의 사례를 중심으로,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해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미국에서는 주거복지 정책의 기조를 민간사업자를 통한 부담가능주택의 공급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들 위한 LHITC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둘째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 하에서 부담가능주택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의 활용이 적극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CDT, AIMCO 등 부담가능주택 리츠를 통한 부담가능주택의 공급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로, 국내에서 부담가능주택 리츠를 통한 자본시장 활용 방안으로 공공주도형 부담가능주택 리츠 모델과 민간주도형 부담가능주택 리츠 모델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담가능주택 리츠의 자본시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빈집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의 제도와 비교하여, 국내의 빈집제도의 개선 방향을 고찰하였다. 빈집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농어촌 정비법',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강제적인 빈집개량을 시작으로 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빈집 재활용 프로그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는 빈집세를 시작으로 빈집 및 유휴 부동산을 재이용하여 주택시장에 공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독일은 빈집을 자원으로 인식하여 재이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 부동산 정보망을 활용한 감정 평가 시스템과 커뮤니티 랜드 트러스트, 랜드뱅크 등의 제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조정을 기본으로 한다. 일본은 행정명령, 빈집뱅크를 통한 빈집관리, 지자체의 빈집상담과 진단, 수리비 지원으로 빈집을 관리하고 있다. 빈집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빈집의 현황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자체가 빈집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빈집의 재이용을 위한 세제 및 비용지원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 빈집정보의 지자체간 공유를 위한 정보공유 시스템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빈집이 주택시장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민, 도시·건축 전문가, 민간사업자로 구성된 협의체 구축이 요구된다.
서민층의 주거지원 정책이 기존의 사업자 중심의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수요자 중심의 주택바우처 제도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의 주택바우처는 2010년부터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이러한 관심에 따라 주택바우처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가 많으나 실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서울시 주택바우처 수혜자의 주거지 선택요인을 찾아내고, 일반 회귀분석(OLS)과 지리적 가중회귀(GWR) 분석을 실시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 주택바우처 수혜자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으로 단순노무직 일자리와 사회복지시설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와 다른 결과로써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형 주택바우처에 대한 목적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단순한 주거지원 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12년 3월부터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장기안심주택 제도에 대한 거주의사 평가를 분석하여 장기안심주택 공급의 실효성과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실제 장기안심주택 거주자의 거주특성에 대한 거주의사 모형과 거주영향요소 선택요인과 관련된 장기안심주택 거주의사 모형을 정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장기안심주택의 공급을 공급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될 요소를 찾아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지원자의 재정 상태, 소득수준, 공공지원 측면이 지원자가 장기안심주택을 선택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현재 차가인 가구와 주변 주택가격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입주하는 가구들의 잠재적 거주의사가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임대주택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외부에서 보는 임대주택의 가시적 식별성과 한정된 지역에 집중되는 임대주택 분포밀도에 의해 파생되는 각종 문제점들을 장기안심주택이 어느 정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했다. 또한 기존의 연구결과들과는 다르게 실제 임대주택이나 장기안심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우 주택규모가 기존 보다 큰 중대형 임대주택을 특별히 선호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정부정책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라나 이 정책은 원도심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소규모 정비사업보다 대규모정비사업 이 더 적용돼서 실적이 매우 미흡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대규모 정비사업과 차별화된 법적인 공공지원 방안을 도출한다. 연구결과는 '층 면적 비율'과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완화'가 가장 효과적인 반면 '지자체에서 주민공동시설 유상매입 후 운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 지역의 사회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노후한 주택 지역을 정비사업을 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임대 주택을 제공함으로 공공기관에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리고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도입하여 적용 가능한 특례항목을 제시함으로서, 도심지내 임대주택건설을 유도하고 세입자 우선공급을 통한 둥지내몰림 현상을 방지하며 신혼부부나 청년 등의 젊은 층 입주를 통해 노후주거지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고는 노동시장 현황에 기초하여 고령자 임금노동시장 분석틀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것이 정책차원에서 시사하는 바를 고령자 노동수요를 진작하는 정책, 노동공급자인 고령자의 의중임금을 낮출 수 있는 기반환경 조성, 그리고 임금노동 시장에서 노동공급을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제반 조세, 사회보험, 퇴직금 등에 적용되는 임금기준을 단순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는 유인제도들의 서비스업 고령자 고용으로의 확대, 퇴직 고령자를 옛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재고용할 때 채용장려금이나 세제상의 유인 부여, 생애숙련형성 과정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인증제도 확립 등은 고령자 노동수요를 진작하는 정부차원의 정책 이니셔티브가 될 것이다. 고령자의 의중임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함께 주택가격의 안정화와 장기안정형 주택상품의 보급, 학자금 장기저리 융자제도, 혼수문화의 정비, 지역탁아시설의 확충 등이 요구된다. 창업지원, 자원봉사, 노후생활설계 원조, 시민운동 및 봉사활동 참여시의 명예심 고양 등으로 비임금노동자 시장이나 비경제활동에서 고령기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 사고도 필요하다.
전세수급 불균형 및 그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 비중이 줄고 보증부 월세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주택 임대차시장 패러다임의 일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2014년 12월 임차인(일반임차인, LH임대주택 임차인), 임대인, 공인중개인 등 시장참가자를 지역, 거주 유형별로 1,150여 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시장참여자 모두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변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전세가격 상승 이유는 임차인, 임대인, 중개인 모두 집주인의 월세 선호와 전세물량 부족을 응답하였다. 주거안정 및 전세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임차인, 임대인, 중개인 모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이 외에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전세금 대출제도 확대, 임대료 보조지원 등을 지목하였다. 고소득층의 전월세시장에 대해 공공이 지나친 개입하기 보다는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맡기기보다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전월세 시장을 안정을 기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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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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