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차장법상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단독주택, 공장 등 설치 대상 시설물을 9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 내 시설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설치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지자체는 필요에 따라서 지자체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pm}$50%) 안에서 이를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근 건축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기능이 혼재되어 같은 그룹에 속하더라도 시설물에 따라 주차장설치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의 경우 체계적이고 일관된 기준 없이 주차장법에서 제시된 시설분류기준에 강화된 획일적인 설치기준을 조례에 적용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 내 위치한 대규모 첨단제조시설의 경우 공정이 자동화되어 건물규모대비 근무인력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세부적인 구분없이 기타시설 또는 공장시설로 분류되어 일반 제조공장과 동일한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산업단지 내 공장시설에 대한 기존 주차원단위 산정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으로 용도 및 규모특성을 고려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차이용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주차장법의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주차장법에서 제시한 연상면적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이용실태조사 자료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세대수는 연상면적보다 주차수요와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세대수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은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라 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일반적인 상식과도 잘 부합한다. 분석결과에 따라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른 6개 그룹별로 세대수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산정하였다. 각 그룹별로 세대별 주차대수 자료의 분포에 적합한 통계분포를 추정하고 추정된 분포의 평균값을 세대수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세대수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은 그 상대적, 절대적인 값의 크기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실제 주차이용실태조사 자료와도 매우 잘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에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1995년)이 선포 되었고, 이에 발맞추어 각 지방 도시들은 자전거 도로를 구축하고 확장 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이산화탄소 감소와 자동차 교통사고 감소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와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가 시너지 효과를 얻으면서 자전거 도로의 연장은 급증하고 있고 자전거의 공급도 높은 증가세에 있다. 그러나 자전거 전용도로 및 자전거 주차장 시설 부족으로 등으로 잠재적 수요자들로 하여금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을 기피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은 노외, 노상 및 부설 주차장으로 구분하여, 자전거 수단분담률 15%를 목표로 설정하고 자전거 주차장 규모 산정을 하였다. 자전거 주차장 규모 산정결과, 자동차 주차장 면적의 약 5% 규모의 자전거 주차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전거 주차장은 노상, 노외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에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이 자전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의 시설물을 기준으로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5%는 최소값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해 지역 수요에 맞는 기준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대형할인점 부설주차장들의 주차수급현황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 설치기준의 재검토와 기설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연구대상 할인점 주차장들은 실제 주차수요에 비해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할인점의 입지유형에 따라 부설주차장 이용률에 차이가 있었다. 셋째, 주차장 설치기준은 현재기준 대비 최소 20% 감축하여도 주차수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할인점 입지여건에 따라 감축률에 차이를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설 주차장의 여유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쇼핑외 목적 차량의 주차허용에 대해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행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평균적인 의미의 주차유발원단위로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단독주택, 공장, 창고시설 등 9개 설치대상 시설물 그룹에 13개의 설치기준을 주차장법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 최근 건축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기능이 혼재되어 같은 시설물 그룹에 속하더라도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설치기준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의 경우 체계적이고 일관된 기준 없이 주차장법에서 제시된 시설분류기준에 강화된 획일적인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 내 위치한 대규모 첨단제조시설의 경우 공정이 자동화되어 건물규모대비 근무인력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세부적인 구분 없이 공장시설로 분류되어 일반 제조공장과 동일한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산업단지 내 공장시설에 대한 기존 주차원단위 산정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특성을 고려한 주차수요예측모형을 제시하였다.
현재 주차장 내 주차단위구획과 차로너비 규정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주차장 구조 및 설치기준'에 의거하여 계획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RV차량 및 대형승용차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서, 기존의 주차단위구획의 설치기준으로는 주차시 발생하는 차량훼손 민원, 주차장 이용자의 통행불편, 주차장 유지 관리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실에 적합한 주차단위구획과 차로너비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최근 증가하는 국내 외 RV차량 및 대형승용차의 차량제원, 최소 회전반경, 주차시 운전자 주행행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단위구획 및 차로너비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주차단위구획 및 차로너비를 국외 사례와 비교 분석한 후, 기존보다 확대된 주차단위구획 및 차로너비를 이용하여 주차시 운전자의 편의성 및 비용적 측면을 고려한 최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통안전을 고려한 주차단위구획과 차로너비의 개선방안, 그리고 차종별 주차계획 방법을 제시하였다. 주차장 내 원활한 차량소통과 안전을 도모한 주차계획단위 산정 및 주차계획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주차장의 구조, 설치기준의 정립과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 6월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등록대수는 1,826만 대에 육박할 정도로 비약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대형 승용차 및 RV차량이 현재 설치된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차량훼손, 민원 발생 등 주차장 이용자의 통행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자장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카스토퍼는 주차사고 유발 및 주차문제를 더욱 더 증가시킴과 동시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실에 적합한 주차단위구획 및 카스토퍼 설치위치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내 외 차종별 구성비, 차종별 차폭 및 길이에 대한 현장조사와 카스토퍼가 설치된 주차단위구획 및 차종별 구성비 변화 사례 등을 선행 검토하였다. 또한, 차종별 제원 및 카스토퍼 설치위치를 고려하여 주차단위구획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대형 승용차의 여유폭이 기존보다 18 ~ 21mm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량의 앞내민길이가 주차단위구획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주차장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적으로 운전자 측면에서 편의성 및 안전성이 향상된 주차계획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를 통해 개선된 주차계획을 적용할 경우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정립은 물론 더 나아가 주차장 관련사업의 비용/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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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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