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조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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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 Jeongsan's Religious Activity in the Context of the Social Role of Religion: Focusing on Propagatory Works and Soteriological Aims ('구세제민(救世濟民)'을 통해 본 조정산(趙鼎山)의 포교공부 일고찰 - 강증산 성사(聖師)와의 양산도(兩山道)의 원리와 관련하여 -)

  • Ko Nam-sik
    •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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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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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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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Jo Jeongsan's religious activity undertaken to benefit society can be organized into two categories. First, attention can be paid to Jo Jeongsan's religious activity of establishing religious order by enshrining Kang Jeungsan as the God of Ninth Heaven and making the Great Dao of Heaven and Earth the basic idea inspiring the social activity of his order. This was completed through the 50 years of propagation work carried out by Jo Joengsan in accordance with Kang Jeungsa's purpose of saving the world and its inhabitants. Second, his practice of social work in the field of people's lives based on the idea of the Dao can also be observed. This religious activity of Jo Jeongsan which began in 1909 was the sacred manifestation of his will to realize Kang Jeungsan's purpose of saving the world and people, and it was also a practice of spreading virtue throughout the world. In addition, Park Wudang carried out Sihak and Sibeop Gongbu (two varieties of holy work) for the cultivation of Dao trainees, and those methods came from the systematic cultivation practice established by Jo Jeongsan. Regarding this, we can refer to Kang Jeungsan's saying, "As the Dao shall dwell in the 12,000 peaks of Geumgang Mountain, the same number of sages who were enlightened to the Dao will be born into the world." The perfected state of human maturity or the emergence of people who are enlightened to the Dao would be the completion of the idea of saving the world and its inhabitants. Therefore, the holy works of Sihak and Sibeop that are now being carried out can be seen as the continuance of the pursuit of saving the world and humankind, as it was continually upheld by Park Wudang's predecessors, Jo Jeongsan and Kang Jeungsan.

Advanced Mountain Clustering Method (개선된 산 클러스터링 방법)

  • 이중우;손세호;권순학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llig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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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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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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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논문에서는 정규화된 데이터 공간과 가우스함수에 의한 산 함수 형성 그리고 형성된 산의 기울기를 이용한 산봉우리 붕괴를 특징으로 하는 개선된 산 클러스터링 방법을 제안한다. 이 개선된 방법은 기존의 Yager 등에 의하여 제안된 방법이 조정해야 하는 매개변수가 3개이고 발견된 클러스터 중심 주위에 원치 않는 다른 중심이 발생할 수 있는데 반하여 단지 하나의 매개변수 $\omega$의 조정으로 더욱 타당한 중심을 찾아내는 점에서 유용하다 할 수 있다. 또한 매개변수 $\omega$에 대한 적절한 선정 방법을 제시하고, 수치 자료에 대한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하여 개선된 산 클러스터링 방법의 유용성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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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tuning of Kalman fulter Using a Fuzzy Logic Control (퍼지 논리를 이용한 칼만 필터의 파라메터 조정)

  • 방은오;강성인;이상배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lligent System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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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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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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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칼만 필터는 피드백 제어의 형태를 사용하는 플랜트를 추정한다. 플랜트의 잡음이나 측정 외란이 발생하더라도 상태를 추정하여 최적의 제어를 행한다. 상태를 추정하기 위하여 칼만 필터의 이득 Kk를 저절하고, 이 이득은 칼만 필터의 파라메터인 측정 오차 공분산 Rk과 프로세서 잡음 오차 공분산 Qk를 조정함으로써 뛰어난 필터 수행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필터 파라메터 Rk, Qk는 필터 연산 이전에 측정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전문가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파라메터를 조정하여 시스템을 제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효율적인 작업을 퍼지 논리 제어기를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최적의 파라메터 Rk를 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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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 정부 부처간 IT부문 업무 조정

  • Korea Database Promotion Center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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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8 s.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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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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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정부의 업무 중 각 부처간 영역에 있어 중복 부분은 늘 있게 마련이다. 때문에 정부는 각 부처 간 중복 사업 때문에 언론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최근 들어서 IT부문의 중복 투자 및 업무영역 분쟁 등으로 언론에 오르내렸던 부분이 관련 부처의 협의를 통해 수정되었다. 특히, 정통부와 산자부, 정통부와 문화부, 정통부와 공정위 등 IT산업의 특성상 정통부와의 업무 중복 논란이 많았던 점을 감안할때 정통부 업무와 관련한 조정이 많았던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정통부는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화의 종합 조정 부처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관련 기관 및 업계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7월 13일 최종 합의된 정부부처간 경제정책 조정회의 최종안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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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신청절차에서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小考)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중심으로 -

  • Baek, Gyeong-Hui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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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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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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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의료민사소송은 그동안 의료행위가 지니고 있는 전문성, 밀실성, 폐쇄성 등의 여러 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소송이 장기화되고 경제적 비용이 상당하게 소모되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더라도 당사자들이 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신속성과 공정성에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 때문에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 절차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에서 피신청인이 14일 동안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 거부의사로 간주되고, 이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율함으로써, 조정의 개시 조차 순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의료분쟁의 최근 현황을 확인해 본 후,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의 신청에 관한 조문인 제27조에 대한 입법안을 비교 점검한 후 다른 ADR 관련 법률이나 민사소송법상의 조문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동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2013. 4. 8.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불가항력적 산과 사고에 대한 무과실보상제도와 관련하여 동조가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