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는 조례의 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한 후,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 25건을 대상으로 조례를 구성하는 항목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조례의 명칭, 구성 항목, 작은도서관 기능, 설치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운영인력, 도서관 운영 규정, 운영위원회 등이다. 그 결과 조례의 구성항목들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조례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항목에 있어서도 강제조항보다는 임의조항이 많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설치와 지원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조례는 지역의 도서관 인프라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 지원조례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여 해당 조례가 형식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의 조례 13건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각 조례의 내용과 구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례의 제정목적과 사업내용 등 주요한 형식구성에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책 적용대상 범위와 전달체계 관련 조항 유무에는 각 조례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특히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권리는 모든 조례에서 존재하지 않았으며 노인일자리 제공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의무는 그 구체성이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하였다. 실효성 측면에서는 전달체계 관련 조항이 없거나 규정의 강행적 성격이 부족하였으며 위원회 구성과 권리구제 관련 조항은 전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분석을 기반으로 조례의 개선 보완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관련 조례를 분석하여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시 도교육청에서 제정하여 운영하는 관련 조례 건을 분석하였다. 학교도서관 조례, 독서교육 조례, 학교도서관/독서교육 조례로 구분하여 내용 구성요소를 비교하였고, 조례의 내용을 교육감과 교장의 책무, 위원회와 전담부서, 독서진흥 및 독서교육, 학교도서관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토대로 조례의 개선 방향을 실효성 제고, 통합형 조례 운영,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정보활용교육 원리 반영 등의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조례 내용 중 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서관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위원회 조례 구성에 필요한 내용 및 보완 사항 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의의와 역할, 조례의 성격에 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운영위원회 관련 조례제정 현황,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 포함 여부, 구성 내용, 구성방식, 기능, 회의와 규정제정 및 수당지급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토대로 조례 담당 부서, 도서관운영위원회 의무 설치, 위원 구성에 있어 도서관장, 도서관 전문가의 참여 보장, 정기회의 개최, 회의록 공개, 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등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향후 도서관운영원회 관련 표준조례안 제정 시 운영위원회의 명칭, 성격과 역할, 구성, 회의, 하위 조직이나 규칙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함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례의 제정과 시행에 대한 현황과 내용을 조사 분석한 후 조례와 규칙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과 관련 조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1) 전국 24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독서관련 자치법규는 조례가 77건, 규칙이 7건으로 나타났다. 2) 지자체와 교육지자체의 조례와 규칙명칭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3) 조례와 규칙의 명칭에 따라 내용의 구성요소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같은 조례 규칙의 명칭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서로 다른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4) 현재까지 폐지된 지자체 독서관련 자치법규는 조례 10건, 훈령 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독서문화진흥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1) 독서진흥정책 홍보를 통한 인지도를 개선해야 한다. 2) 지자체의 독서진흥의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자치법규 조례명칭을 부여해야 하며, 조례 규칙의 내용은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3) 조례는 폐지하기에 앞서 폐지 후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본 후,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대체 자치법규를 제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조례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그 내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인복지조례의 제·개정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의 범위를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와 전라남도 및 22개 시·군의 조례로 특정하여,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조례에 대한 내용분석의 기준을 노인복지의 4대 분야인 소득 및 일자리, 돌봄, 건강,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로 선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조례제정의 방향으로 노인복지 예산의 재원확보, 자치단체별 특성을 반영하는 차별화된 노인복지정책의 개발, 감염병 관련 조례 제정 확대, 비감염병 의료 지원 조례제정,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맞춤형 조례 제정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지닌 연구대상과 분석범위에 대한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영국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각 지방당국에서 제정한 건축조례에 의해 건축규제를 행하였으나, 지방당국간의 조례내용 차이로 인해 건축공사 수행 등에 있어 여러 가지 사회적 불편이 초래되어, 1980년대 중반에 건축관련 법규를 통합 하고 건축조례를 대체하는 단일화된 건축규칙을 제정하여, 새로운 건축규제 시스템을 형성하였다. 본고는 이 새로운 시스템의 골간을 이루는 건축법 및 건축규칙과 기타 관련 법규 등을 요약한 것으로 영국의 건축법규 체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이를 모법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조례간 연계성(일치성) 및 자치성(차별성)을 분석하였다. 2017년 10월 기준으로 조회된 전국 63개의 지자체 조례와 발달장애인법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모법의 조항별 내용을 기준으로 조례와의 일치성을 분석하였고 자치성은 조례의 내용적 측면에서 모법과 다른 사례가 있는지 행정적 측면에서 이행 의지를 보다 강조한 사례가 있는지 내용분석으로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모법의 조례 반영률은 조항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복지지원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일치율이 높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은 조례상 반영률이 낮았다. 이는 발달장애인을 보호적 관점에서 보는 법적 제도적 특징을 보이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향후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이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적극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조례 반영률이 0%인 조항도 있었는데, 해당 지역에서 타법에 의해 보장될 수도 있기에 지역 내 관련 제도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으나 제도적 사각지대의 가능성이 있다. 향후에는 발달장애인 관련 지역 내 여타 법제도와의 상보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 제도적 사각지대에 발달장애인이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의 자치성이 내용적 측면 및 실질적 이행을 돕는 행정적 측면에서 검토되었다. 단체장의 책무를 강조하거나 실태조사를 강조하거나 복지위원회 운영을 명시하거나 모법상에 없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조례에서 담아내고 있기도 했다. 향후 조례제정을 고려하는 지자체는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지방자치의 특성을 살린 지역 밀착적인 실현가능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및 부산 16개 구·군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비교분석하고 실제 이행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조례안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용재외(2014)에서 활용한 조례분석모 형에 조항이행여부를 추가한 분석모형을 사용하여 17개 조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조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실태조사는 명확한 주기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독립적인 조항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셋째, 지원계획은 실태조사와 함께 모든 구·군의 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처우개선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이 부존재한 구·군이 가장 많았으므로 사회복지사의 입장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위원회 관련 조항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다음은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조례가 규범력과 강제성을 갖기 위하여 의무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와 이행하지 않았을 시 따르는 벌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조례의 내용에 사회복지사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조례입법평가를 통하여 당초 입안 목적에 맞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평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조례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1년 12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인식개선에 관한 조례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조례의 규범적 체계에서 목적,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수립 관련 사항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지만, 실효성 체계에서는 교육위원회 설치, 전문 인력 규정 정도,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미비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 인식개선 조례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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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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