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공사는 대형화, 복잡화됨에 따라 도면과 시방서만으로는 모든 정보를 표현하는 것이 어려우며, 불확정적인 요소를 계약서에 명문화 하는 것의 한계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 건설공사는 상호평등 원칙보다는 발주자 위주의 계약관행이 존재하고 있어서 비합리적인 조항을 계약관련 서류에 포함시키는 등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겉으로 표현하지 못한 잠재적인 분쟁의 요인들이 존재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달청의 민원상담사례를 분석하여 사전분쟁 단계에서의 잠재적인 분쟁요인을 도출하고, 영향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차후 건설공사 추진과정에서 분쟁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에서 활용가능한 VE형태는 2000년 3월 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13(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근거한 설계VE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에 근거한 기술개발보상제도에 의한 시공VE이다. 특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건설교통부의 설계VE 시행지침의 수립은 그간 민간 및 타 분야에서 활용되었던 VE를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VE를 실행할 수 있는 된 계기가 되었고, 이후 VE는 질적, 양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2005년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설계VE 대상공사를 당초 500억이상의 공사에서 100억이상의 공사로 확대하였으며, 건설교통부 및 조달청에서 각각 고시한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설계VE 우수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국내 건설VE는 계혹해서 확대될 전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입된지 25년이 된 기술개발보상제와 7년이 지난 설계VE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VE적용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건설 품질 및 안전 확보, 비용분쟁 방지를 위해 최근, '적정 공사기간' 산정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건축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상당량의 과거자료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 품질규정 강화 및 기후조건 변화 등 건설사업 환경이 이미 변경되어 과거자료의 사용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건축공사는 공사 여건에 따라 작업순서, 생산성 등이 매우 다양해 과거 통계치를 활용한 획일적인 공사기간 산정 시 오류 가능성이 상승한다. 따라서, 적극적인 '생각의 전환'을 통해 과거자료 분석 방식에서 현재생산자료 검토 방식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해법을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하였다. 즉, 설계단계에 '공정관리 전문가' 및 '공종별 시공전문가'를 투입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검토·산정하는 절차를 제도화하였다.
스마트건설기술 중 하나인 건설정보모델은 현행 건설시설사업에 필수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건설사업 발주 기관인 조달청 등에서 BIM 전면도입 계획을 발표하였기에 설계지원용역 업무에서도 BIM설계 정보를 활용한 업무추진이라는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LCC분석은 공사내역서상의 아이템, 물량, 비용 정보가 필수 정보이므로 BIM설계 정보 활용에 따른 업무 효율성과 시간단축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KBIMS 라이브러리를 적극 활용하여 최적설계 대안 선정용 BIM-LCC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설계안의 적정성과 최적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하여 단일대안과 최적대안 LCC분석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LCC분석과 기능분석을 실시하여 가치가 높은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하였다. 그러나 BIM-LCC분석 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개방형 BIM을 위해 공개한 건축과 기계 라이브러리만을 적용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나 BIM기술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실무 활용성과 업무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향후 설계단계 BIM설계정보를 활용한 LCC분석 지원 툴로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테스트베드를 선정하여 해당 시스템을 검증하고, 실무적용성 및 UI개선, 신규로 추가되는 라이브러리에 대한 LCC기준 DB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예산 일년주의 원칙에 충실한 계약으로, 비교적 많은 예산이 수년에 걸쳐 투입되어야 목적물이 완성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설공사에서는 적절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계약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GI와 조달청의 공사발주 내역 분석을 통해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문제점으로는 법률과 대통령령의 정합성 문제, 예산편성의 효율성이라 보기 어려운 계약이 다수 발주되는 문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산정문제, 최종 차수계약에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문제 등이 존재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공사기간과 총공사금액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과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 할 수 있는 대상사업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공사기간 연장시기에 발생되는 간접비용에 대한 산출기준과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2001년 이후 발주된 최저가낙찰제도 대상 조달청 시설 공사의 전체 투찰률과 공사 종류, 기업 규모, 투찰 금액, 공종별 투찰률 등을 분석함으로써 건설업체의 투찰 행태와 최저가낙찰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건설공사의 투찰률이 하락하고, 투찰 행태가 저가와 고가의 유형으로 양극화되면서 최저가낙찰제도 시장이 건설업체들의 투찰 전략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최저가낙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저가심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에 따라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저가 투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찰자가 스스로 공사 물량과 단가를 산출하는 순수 내역입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의 입찰추이를 조달청 나라장터의 입찰자료(2003~2015)를 바탕으로 입찰에 필수적인 항목을 선별하여 총 입찰별, 유형별, 발주처별, 지역별, 종목별 등으로 분류하여 입찰건수 및 금액별로 조사 및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의 총 입찰건수는 10여 년간 1,112건의 증가와 487.7%의 증가율로 나타났고, 총 입찰금액의 경우는 144,504백만 원의 증가와 382.5%의 증가율이 나타났다. 둘째, 전체 조경공사에서 조경관리의 비중은 10여 년간 입찰건수에서 10%, 입찰금액에서 3%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형별 입찰추이 분석에서는 녹지가 입찰건수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금액에는 건물녹지가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자체와 경기도, 조경식재공사업 등이 발주처별, 지역별, 종목별 등의 각 분야에서 가장 높은 입찰건수와 금액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의 입찰건수와 금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조경공간의 이용자 증가와 이에 따른 다양한 요구, 발주처의 예산문제 등의 복합적인 문제점들을 고려해 볼 때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점차적으로 조경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의 10여 년간의 입찰추이를 여러 분야별로 조사 및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추후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조경관리업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향후 전문공사업에 조경관리업이 포함되는 밑바탕을 제공하며, 나아가 조경분야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지만, 조경관리의 법적인 근거, 입찰 시 자격 및 장비기준, 단위당 관리비용의 산정, 관리비의 적정성 등은 추후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며,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본 연구는 2019년 물관리기본법 시행과 함께 추진하는 유역물관리체제 수립과 운영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유역물관리는 기존의 행정체계 중심으로 추진된 물관리에서 드러난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물순환에 기초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자연 친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통합물관리의 기초이다. 유역물관리제도를 적절하게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국보다 앞서 유역물관리제도를 채택하고 운영해온 경험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장단점을 학습하여 한국 현실에 맞게 응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역물관리제도를 성공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해 온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스)과 프랑스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스)은 1973년 유역관리청을 10개 대유역에 설치하여 유역물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운영하였지만 1970년대 및 1980년대 경제난을 겪으면서 관련 투자가 줄어들고 하천의 수질 악화가 지속하였으며 유역관리청과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부재로 관리의 어려움이 증가하였다. 결국, 1989년 10개의 유역관리청을 상하수도 서비스회사로 전환하고 물서비스감시청, 음용수감시국, 환경청 등의 규제기관을 수립하여 규제와 서비스를 분리한 독특한 유역물관리체제를 수립하였다. 영국의 유역물관리체제는 2000년 유럽연합물관리지침의 도입으로 10개 유역을 11개의 유역으로 재편하고 국가소통위원회, 유역소통위원회 14개, 유역파트너쉽 100개 등의 기구를 설치하여 유역거버넌스를 강화하였다. 프랑스는 1964년 새로운 물법 도입을 통해 전국을 6개 대유역으로 나누고 각 유역에 유역관리청과 유역위원회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유역물관리제도를 수립하였다. 초기에는 유역관리 조직과 지방정부 간의 알력이 상당하여 수도요금에 자동부과되는 약 19%에 달하는 물세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물세가 유역관리청의 관리로 물관리 사업을 위한 펀드로 조성되고 물관리 사업 시행 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실효성이 입증되면서 점차 유역관리제도가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는 2000년 유럽연합물관리지침의 도입으로 기존의 6개 대유역으로 관리하던 것을 13개 유역으로 재편성하였고 유역감독관 제도를 신설하여 중앙의 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유역관리청과 유역위원회는 더욱 강화된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물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사례는 한국의 유역물관리제도 수립과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2019년 시행을 앞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역할 등에 대해서는 큰 범위에서 합의를 이뤄야 하겠지만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내심과 여유를 갖고 임하되 필요한 원칙은 면밀한 검토와 합의를 통해 세워야 할 것이다. 둘째, 거버넌스의 중요성이다. 영국 사례와 같이 이해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유역, 지방, 도시 등에서의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이룩해야 한다. 셋째, 유역관리조직을 위한 건전한 재정확보이다. 프랑스의 예와 같이 유역물관리 조직의 독립성은 재정적 독립이 근본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독립재정을 확보하여 중앙 혹은 기타 유역/지방 조직의 간섭을 피해야 한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창업시장에 남성 못지않게 여성의 창업도 증가하고 있다. 여성 창업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많지만 남성의 창업 성과에 비해 여성의 창업 성과는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 조사된 창업 현황으로 본다면 남성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창업을 하고 있고 자금투자유치 및 고성장도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여성은 한정된 산업 분야에 개인자금조달 및 소규모경영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남성과 여성의 창업 형태가 위와 같이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사회적으로 잠재되어있는 젠더레짐에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것으로 가정하고 실증적인 검증을 하려고 한다. 양성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뿌리 깊은 젠더편향적인 한국문화적 특성상 그 성-편향적 사고의 틀 안에서 여성 창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다. 여성 창업은 꾸준히 증가되고는 있지만 암묵적으로 방관하는 젠더편향적인 사회 문화를 인식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여성 창업 환경과 그 성과는 앞으로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된다. 이에 남성 주류의 창업생태계 안에서 여성 창업에 대한 편견 및 유리천장이 존재하여 그 성장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본 연구는 젠더레짐이 여성창업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보려고 한다.
조달청은 2016년부터 공공공사 전 사업으로 BIM 발주를 확대할 계획이어서 BIM 설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BIM 설계의 품질을 확보하는 방안 법규검토의 중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대상으로 실무의 건축계획 과정에서 빈번하게 검토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최적화된 룰셋 정의서를 개발하였다. 법규조항을 선정하는 과정으로는 프로젝트 법규검토서를 활용한 빈도 분석, 함수화 가능도 분석, 모델 검토 가능성 분석을 제시하였다. 모델 검토 시나리오 작성에 따라 룰셋 정의서를 개발하였으며, 실제 프로젝트에서 구현을 통해 적용성 및 정합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 자동법규검토에서는 경제성 및 활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항목의 선정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상 법규 조항 선정의 항목 세분화가 필요하며, 실무자 검증을 통해 좀 더 실질적인 항목 도출이 요구된다. 또한 자동법규검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델링 요구사항, 소프트웨어 간 호환성 문제 등의 변수를 확인하고 룰셋의 논리를 검증하는 사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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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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