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7조의2에 따르면 정부대행검사기관 선박검사원은 일반적으로 특정분야의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취득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해사 고등학교 졸업생 및 해기사 단기양성과정 이수생의 경우 수·해양계 및 조선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아 선박검사원 자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 해운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규정이 없이 IACS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선박안전법에서 선박검사원의 자격 요건을 삭제하였다. 특히, IMO 및 IACS의 선박검사원 자격기준은 공학 또는 자연 과학 분야와 관련하여 고등교육기관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 또는 해상 또는 해사 교육기관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 있는 선박 사관으로 승선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영어실력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7조에 따라 학력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점, 영국 및 일본의 선박검사관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사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충분한 승선경력 및 교육훈련을 쌓는다면 선박검사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기사 단기양성기관의 수료생의 경우 입학자격이 전문학사 이상의(3급 면허 취득학생의 경우) 학력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고, 수료 후 일정한 승선경력을 갖추게 되므로 선박검사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업광고는 경쟁의 수단이자 그 자체 표현양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언론 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의 보호를 받는다. 영업의 자유 내지 경쟁과 관련하여서는 부정경쟁행위로서 제재되어야 하는 부당광고와 그 제한이 부당한 경쟁제한으로 오히려 금지될 수 있는 정당한 광고의 구분이 중요하다. 언론 출판의 자유 내지 표현과 관련하여서는 검열금지의 원칙(헌법 제21조 제2항)이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이들 두 쟁점을 중심으로 (자유)전문직 광고규제, 특히 의료광고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사전심의를 받게 할 것은 아니다. 이는 검열금지가 상업광고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 적용하고 있고, 실제로 의료광고에서 사전검열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사전심의를 지지하는 이는 주로 의료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잘못된 의료로 인한 해가 중대할 뿐 아니라 회복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는데, 의료법은 의료과오책임과 설명의무로 이에 대응하고 있고 의료광고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전심의는 전면 폐지하거나 굳이 틀을 유지하려면 심의 받은 광고에 대한 인증제도 또는 완전한 자율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에 대하여 광고 일반보다 더 높은 규제를 가할 근거도 없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로 (자유)전문직은 윤리성, 비영리성을 갖고 있고, 특히 의료업은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는바, 경쟁이 이 체제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자유)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직업윤리 등의 제약 하에 영리를 추구하고 경쟁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으며, 의료업이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정 또한 경쟁의 수단 등에 일정한 제약을 부과할 뿐 경쟁 자체를 배제하지는 아니한다. 의료업에 대하여 일반 광고규제보다 더 엄격한 광고규제를 가하는 것은 초보의사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점에서 경쟁제한적 행위로서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이 연구는 구술사 현장에서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개인정보법과 관련된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구술사학계와 아카이브즈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법은 헌법상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구술자료는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구술자와 구술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인물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윤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정보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지나치게 까다롭고 실현하기 불가능한 동의와 고지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구술자료의 수집과 서비스를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개인정보법의 기계적이고 엄격한 적용은 구술자료의 고유한 내재적 가치를 훼손하고 진본성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서 온당하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법 제58조 제4항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구술사 자체의 독자적인 윤리적인 기준의 수립,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제3자 인격권의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수립이 필요하다.
능이버섯 〔Sarcodon aspratus(Berk.) S.Ito〕으로부터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를 추출하여 75%(NH$_4$)$_2$SO$_4$ 염석과 DE52 anion exchange column chromatography 와 sepharyl-S 200 column 및 Mono s column chromatography 에 의해 정제하였는데 조 효소의 특이 활성은 55.2U/mg protein으로 조효소액에 비하여 11.26배 증가하였고 수율은 49.5%로 나타났다. 정제된 효소는 전기영동을 행한 결과 단일 band를 나타내었으며 분자량은 29,300으로 추정되었다. pH의 안정성은 4$^{\circ}C$에서 48시간 보존하였을 때 pH 8.5에서 가장 안정하였고, pH 5.5~10.5까지 높은 활성을 유지하였다. 온도에 대한 안정성은 30분간 보존 한 후 활성을 검토한 결과 단백분해능은 5$0^{\circ}C$까지 비교적 처음활성을 유지하다가 6$0^{\circ}C$에서는 53%정도의 활성이 유지되었으나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급격히 실화하여 7$0^{\circ}C$에서는 완전히 실화하였다. 금속 이온에 의해서는 크게 저해를 받지 않았으나 PMSF 저해제에 대하여 저해되어 본 효소가 serine protease임을 시사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quality change of beef muscle, which was thawed by different thawing rate in order to utilize it as fundamental data for establishing optimal and thawing condition. Chilled beef round which was purchased at a commercial market was used. The samples were frozen for 30min(time required to pas through the maximal ice forming zone, -1$^{\circ}C$∼-7$^{\circ}C$) and the thawing conditions were 3.9cm/hr, 0.21cm/hr, 0.13cm/hr. Thawing losses of rapidly thawed meat(3.9cm/hr) were significantly(p<0.05) lower(6.10%), but cooking and total losses were the highest as 48.17% and 56.44%, respectively(p<0.05). Characteristics such as color, flavor, texture and overall quality at different the thawing rates showed similar scores, but slightly increased after storage for 24hr. Juiciness of rapidly thawed meat was significantly(p<0.05) higher than that compared to the other thawing rates.
벼를 곡립함수율(습양기준) 28~20%인 시기에 예취하고 논에서 곡립함수율 17% 정도까지 일시 건조한 후에 탈곡하고 정조를 곡립함수율 14~15%까지 재건조한 후 유통 또는 저장하는 일반적인 우리나라 관행 수확조제체계에서는 정조 수확손실이 크고 완전미수율이 떨어지기 쉬워 그 개선이 요구되는 바, 국내에서 최근에 작물 수확전 처리 건조제로 등록 사용허가된 diquat의 효용성과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공시품종은 인.일형 품종 수원 26004와 밀양2003, 일본형 품종 진흥이었고, diquat의 처리시기와 처리량이 곡립함수율, 정조천발중, 벼알탈입성, 제책율 및 정백률과 동할미율, 수미율, 심복백미율, 청미율, 색택 및 냄새 등 품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Diquat의 수확전처리 벼 건조효과는 인.일형품종들에서는 뚜렷하나 일본형 품종에서는 무처리구와 통계적 유의차가 없었다. 2. 인.일형 품종들에 대한 처리적기는 벼의 생리적, 성숙기 2일전~3일후의 기간이었고, 처리기량은 diquation 336g/ha (diquat dibromide 20% 함유한 상품 Region 액제 300cc/10a) 수준이었으며, 처리적기에 적량을 살포할 경우 수확기의 곡입을 함수율은 15~16%로써 무처리구 20~24%에 비하여 5~8%의 건조효과가 있었고 예취와 탈곡작업을 연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수분조건이었다. 3. Diquat을 처리하면 벼알의 탈립성은 무처리구에 비하여 10~15% 정도 감소되었다. 4. Diquat을 적기에 철포하면 정조수량, 제해율 및 정백률에 영향하지 않았다. 5. Diquat 처리는 동할미, 수미 및 심복백미율에는 영향하지 않고 청미율은 현저히 감소시켜 품종을 향상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1조원 이상 피해를 입힌 자연재해가 '98년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 최근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및 범지구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점차 대형화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그에 따른 국내 재해관리 및 사전예방의 중요성은 그 동안 여러 차례 기획사업 및 재정계획을 통해 제시된 바 있으나, 대부분 추진계획 수립에 그치고 실질적인 예산 편성시에는 충분히 반연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재해예방투자사업의 규모와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재해사전예방 분야의 기존 투자계획으로는 "제1차 국가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과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 "수해방지대책 백서" 등이 있었으며 그 중 "제1차 국가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은 정부역사상 처음으로 시행하는 중 장기 국가재난관리정책으로, 풍수해대책, 설해대책 등의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총 17개의 재난유형별 재난관리대책을 포괄하고 있으며, 11개 부처 및 시도에 대해 27개 사업, 36조 8천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2010년 8월에 국무총리실 주도 재난관리 개선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하여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에 선제적 대응 및 기존 방재체계에 대한 근본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선진적 방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일선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 주도로 철저히 현장 중심의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하고 대책을 준비함으로서 기존의 재난관리대책 구축방법과 차별성을 띄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에서는 5개 시 도의 현장조사와 기존대책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도시유역종합치수계획, 소하천 및 사방댐 정비, 소규모 시설 정비 등 26건을 포함한 '99년부터 3회에 걸쳐 추진한 재해관련 범정부 종합대책을 검토하여 필요성이 있으나 추진이 미흡했던 과제는 포함시켰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신규과제 및 재해취약요인이 드러난 도시방재를 위한 개선과제를 집중 검토하도록 하였다. 다수부처 관련 쟁점과제에 대해서는 주관부처를 정하거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정회의 및 세미나, 공청회를 통해 보완 검토하였다. 그 결과로서 2011년 전년대비 재해예방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 투자규모는 도시침수방지 17%, 수자원 관리 25%, 항만 정비 17%, 산사태 예방 24%, 농업기반시설 정비 20%, 위험지 정비 19%, 재난 예측 및 대응시스템 개선 16% 증가하여 투자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약 21% 증가된 투자계획이 수립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서해안 지역의 농지기반조성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Landsat TM. JERS OPS, SPOT PAN데이터를 주로 사용하는 원격탐사기법과 시대별 진척상황을 추적하기 위하여 발행년도가 다른 지도 등을 이용하였다. 농업시설물을 판독하기 위하여 기하보정, 디지털 모자이킹 , 영상중합, 선형추출, 토지이용분류 등의 기법을 연구하였으며, 이를 응용하여 북한 서해안지역에 계획되어 있는 간척가능지구, 미완공간척지, 수리계획 등을 조사하였다. 확인된 간척가능 면적은 완공 또는 부분 완공되었거나 방조제노선이 계획된 지구를 합한 총면적이 177,766ha로서 북한이 발표한 30만 ha의 59%에 해당된다. 또한, 1994년도 『북한의 동향』에서 발표한 제3차 7개년 계획기간(1987-1993)에 북한정부가 추진한 총 면적 27,100ha의 간척지 개발면적을 조사한 결과, 기 개발된 면적 16,555 ha와 미완공 간척지면적 16,826 ha로 나타났다. 이들 간척지구는 해안지역에 위치하고 자체유역이 작아 용수가 부족한 실정으로 서해안으로 흐르는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예성강 등으로부터 용수공급을 받는 2000리 물길사업과 연계되어 있으나 용수의 과부족은 검토를 요한다.
본 논문에서는 software radio 시스템의 핵심 부 분의 하나인 digital channelizer라고 불리우는 일종 의 programmable downconverter(PDC)를 간단하게 구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cas-caded integrator-comb(CIC) 여파기에 기초한 POC 를 효과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새로운 보간된 2차 다항식 (Interpolated Second Order Polynomial. ISO OP)을 사용하는 것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러한 ISOP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미미하게 aliasing reR jection이 떨어지는 대신 통과대역 dr$\infty$p을 효과적 으로 감소시킨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통 CIC 여파기 다음에 위치 하는 halfband 여 파기를 효과적으로 간단히 만들 수 있도록 하여준 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ISOP의 장점들을 이용 하여 ISOP여파기 이외에 기존의 halfband 여파기 를 대체할 수 있는 간단한 변형된 halfband 여파기(modified halfband filter. MHBF) 를 제 안한다. 결 국 PDC를 위해 제 안된 decimation 여 파기 는 CIC 여파기, ISOP, MHBF, 프로그램 가능한 FIR (prog grammable FIR. PFIR) 여파기들의 직렬 연결 구 조가 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직렬 연결 된 여러 가지 여파기들을 통시에 최적화하는 기법 을 제안한다. 설계 예제활 통하여 실제로 기존 방 법들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효과적임 을 보인다.
오동나무잎, 열매, 내수피, 외수피 그리고 목질부를 채취하여 건조시킨 후 분말로 제조하여 각 시료 약 5.0 kg을 아세톤-물(7:3. v/v) 혼합용액으로 추출하고 유기용매를 제거한 후 헥산, 메틸렌클로라이드, 에틸아세테이트 및 물 등 네 개의 분획으로 분리하였다. 오동나무 각 부위별 추출물 수율은 내수피(11.35%)가 가장 높았고 잎(7.87%), 열매(6.94%), 외수피(4.24%)의 순 이었으며 목질부가 4.1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오동나무 각 부위별 조추출물, 고형분과 분획물을 가지고 DPPH radical 소거법을 이용하여 기초적인 항산화 실험을 실시하였다. 기준물질로는 천연 항산화제인 ${\alpha}$-tocopherol과 합성항산화제인 BHT를 사용하여 항산화효능을 비교하였다. 그 중에서는 모든 EtOAc용성 분획이 기준물질 보다 더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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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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