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제 3기 흉선종에서 수술후 방사선치료의 효과를 평가하고 최적의 방사선 치료 방법을 알아보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대상 및 방법 : 1987년 6월부터 1999년 5월까지 본원에서 제 3기 흉선종으로 진단받고 수술후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24명의 환자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1명은 완전 절제술을 시행받았고 17명은 불완전 절제술을 나머지 6명은 조직검사만을 시행받았다. 환자의 나이는 20세부터 62세의 분포를 나타내었고 평균연령은 47세였다. 남녀의 성비는 14대 10였다. 6 또는 10 MeV 리니악을 이용하여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였고 종격동 및 알려진 잔여병변부위를 조사하였다. 쇄골하 림프절은 조사야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사된 총 방사선 양은 30 내지 56 Gy였으며 한명만이 30 Gy를 조사 받았고 18명은 최소한 50 Gy이상을 조사 받았다. 추적기간은 12개월 내지 8년이었고 중앙값은 40개월였다. 결과 : 전체 환자에서 전반적인 국소제어율은 5년에 $67\%$였다. 1년, 3년 밑 5년 국소재발율은 각각 $18\%,\;28\%$ 및 $33\%$였다. 불완전 절제술 및 조직검사만을 시행받은 환자에서 국소제어율은 각각 $76\%$ 및 $33\%$였다. 5년 생존율은 관찰치가 $57\%$, 조정치가 $72\%$였다. 불완전 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와 조직검사만을 시행받은 환자의 5년 생존율은 각각 $62\%$와 $30\%$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결론 : 제 3기 흉선종환자에서 수술 후 방사선치료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라 사료된다. 수술시 절제면에 가깝거나 특히 불완전 절제를 시행받은 환자에서 수술 후 방사선치료가 도움을 주리라 생각된다.thasone점안액의 대체약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E 처리하여 얻어진 영상이 해부학적 구조를 판독하는데 도움이 죄었다. 결론 : GSE 영상의 재구성은 대조도를 증가 시킬뿐 아니라 인체내 관심부위의 농도분포를 별도로 재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중방사선조사(double exposure)에 의해 발생되는 화질의 저하를 보정함으로써 화질 개선을 가능하게 하였다. Linacgram 화질 개선은 simulation image 및 치료계획에서 발생한 DRR과 multi-layer 중첩영상 분석에 사용할 수 있으며 영상 비교 시 치료부위의 신속하고 정밀한 확인을 가능하게 하였다.알 수 있었다. 시뮬레이터에서 DRR을 구현했을 때 각각의 치료 조건들에 대해 오차가 임상적용 범위 안에 있어서 이 팬톰을 이용하여 주기적인 QC/QA에 사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에서의 NOS2 mRNA의 발현을 시작으로 비교적 일관된 발현 양상을 보여 주었고 그에 따라 폐포세척액 내의 NO 및 TGF-$\beta$ 단백의 양이 변하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56일 째에는 NOS2와 TGF-$\beta$가 모두 발현하여, 좀 더 많은 개체 수를 대상으로 장기간을 통해 발현 양상을 관찰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연구를 바탕으로 NOS2 억제제를 사용하여 TGF-$\beta$의 발현 양상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평가되었다.1)가 의미있는 인자로 나타났고, 재발율에 있어서는 CEA가 $\geq$5 ng/ml인 경우, SCC는 $\geq$2 ng/ml인 경우가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방사선치료 후 Pap smear, CEA, SCC는 생존율과 재발율에 모두 비교적 의미있게 작용하는 예후인자로 나타나 앞으로 방사선치료 후 환자의 추적관찰시
상업광고는 경쟁의 수단이자 그 자체 표현양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언론 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의 보호를 받는다. 영업의 자유 내지 경쟁과 관련하여서는 부정경쟁행위로서 제재되어야 하는 부당광고와 그 제한이 부당한 경쟁제한으로 오히려 금지될 수 있는 정당한 광고의 구분이 중요하다. 언론 출판의 자유 내지 표현과 관련하여서는 검열금지의 원칙(헌법 제21조 제2항)이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이들 두 쟁점을 중심으로 (자유)전문직 광고규제, 특히 의료광고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사전심의를 받게 할 것은 아니다. 이는 검열금지가 상업광고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 적용하고 있고, 실제로 의료광고에서 사전검열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사전심의를 지지하는 이는 주로 의료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잘못된 의료로 인한 해가 중대할 뿐 아니라 회복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는데, 의료법은 의료과오책임과 설명의무로 이에 대응하고 있고 의료광고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전심의는 전면 폐지하거나 굳이 틀을 유지하려면 심의 받은 광고에 대한 인증제도 또는 완전한 자율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에 대하여 광고 일반보다 더 높은 규제를 가할 근거도 없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로 (자유)전문직은 윤리성, 비영리성을 갖고 있고, 특히 의료업은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는바, 경쟁이 이 체제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자유)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직업윤리 등의 제약 하에 영리를 추구하고 경쟁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으며, 의료업이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정 또한 경쟁의 수단 등에 일정한 제약을 부과할 뿐 경쟁 자체를 배제하지는 아니한다. 의료업에 대하여 일반 광고규제보다 더 엄격한 광고규제를 가하는 것은 초보의사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점에서 경쟁제한적 행위로서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활성단층 연구가 시작된 이래로 제4기 퇴적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단구 지형에 퇴적된 미고결 퇴적물에 대하여 많은 자료가 축척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고결된 제4기 지층에 대한 자료는 보고 된 바 없다. 토함산 동쪽의 탐정리와 장항리에는 단단하게 고화되어 있는 역층이 두껍게 발달하고 있다. 이 층을 조양도폭(Tateiwa, 1924)에서는 연일층군의 기저역암인 천북역암으로 보았으며, 손문 등(2000)는 제3기 퇴적분지인 와읍분지 남서부 지괴를 구성하고 있는 송전층에 대비한 바 있으나, 이 퇴적층의 분포를 추적하여 보면 제4기의 미고결 역질층과 정면으로 대치되고 있다. 이 역질층에 협재되어 있는 적갈색 내지 청회색의 사질층에 대한 OSL 연대 측정결과 85∼92ka의 연대가 산출되었으므로 신제3기 전기 마이오세의 천북역암이 아닌 제4기 최후기 간빙기(MIS 5c∼5e)로 확인되었다. 이 역질층을 토함산층으로 명명하였으며 거각력질 층준과 역질 층준으로 분류된다. 이 층은 연일구조선의 분절단층인 외동단층과 연일단층에 의하여 규제되는 북북동방향의 장방형 퇴적분지 내에서 발달하고 있으며, 이 분지를 토함분지라 정하였다. 플라이오세부터 가해진 동서압축력에 의한 서향 역단층 운동은 최후기 간빙기 동안인 약 10만 년 전 까지 계속되었으며, 서향압축에 수반된 정단층이 동쪽으로 일어나 붕적층이 퇴적되어 토함분지가 형성되었다.
종래의 우주활동은 국가주도의 우주개발을 통해 과학적 혹은 군사적 목적의 활동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점차 우주의 실용적 이용 내지 실용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상업적 우주활동이 현격한 증가를 보게 되었고 다수의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이나 지역적 기구와의 공동사업을 통해서 우주의 상업적인 활용에 가담하고 있다. 그 발전의 폭도 원격탐사, 우주통신, 우주발사 서비스 및 제조업, 에너지 생산분야, 우주운송 및 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일로에 있다. 그런 가운데 특히 각국은 우주의 상업화가 불기피한 발전방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요람기의 우주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오는 한편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안전 보장을 위한 고려에서부터 자국의 활동에 관한 국제적 책임(우주조약 제6조)을 이행하기위한 목적으로 우주산업에 대해 엄격한 국가적 규제에 따르도록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이용이 우주조약 등 관련 우주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우주활동인가 여부에 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도 논한 바 있듯이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모든 국가와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우주활동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우주이용에 관해 우주국제법의 태도이다. 물론 민간기업의 형태를 취한 상업우주발사활동을 규제하는 일반국제우주법의 규칙은 아직 명료하지 않다. 게다가 상업적 이용의 진전에 따라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우주국제법이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새로이 생성중에 있는 법규범과도 상호 모순되거나 입법적 불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할 수 방안이 국제 공동체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주조약이나 책임협약 등 우주관련 조약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는 비정부단체나 개인 등의 우주활동에서 야기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국제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각 국가는 국내적으로 그들의 활동에 대한 감독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는 장차 우주의 상업적 이용을 허가 및 규제하는 당해국가들의 국내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앞서 본 각국의 국내법적 차원에서의 정비도 법리적인 측면에서나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기존의 우주국제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겠지만 일반국제법 내지 특별우주법규칙에 있어서도 상업적 우주활동의 발전 추세에 부합하고 또한 양 법체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경우에 따라 새로운 법제를 마련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보 제285호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지역에서 새로이 확인된 공룡발자국 화석층의 퇴적특성과 고환경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 화석층의 자연사적 가치를 분석하였다. 반구대 화석층은 전기백악기 말의 대구층에 해당하며, 연구지역의 화석층에서는 20여 개 층준에서 조각류 발자국 43개, 용각류 발자국 36개, 수각류 발자국 2개 등 80여 개의 공룡발자국이 확인되었다. 공룡발자국 화석층은 불규칙한 엽층리를 이루는 실트스톤과 이암의 교호층, 석회질의 사질 내지 실트질이암, 얇은층으로 발달한 응회질사암, 수평 내지 사엽층리가 발달한 사암, 얇은층 내지 중간층의 점이층리가 발달한 사암 등 5개의 퇴적상으로 구분되며, 이들 퇴적상은 충적평원의 층상범람퇴적층으로 해석된다. 이들 퇴적층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연흔과 건열, 우흔, 무척추동물의 생흔 등이 관찰되며, 파랑연흔들의 연흔정선 방향이 분산되어 나타남이 특징이다. 공룡발자국은 성층면에서 진흔, 하흔, 상흔, 캐스트 등 다양한 상태로 나타나며, 퇴적층 단면에서는 눌림구조의 형태로 나타난다. 성층면에서 관찰되는 공룡발자국들의 보행방향은 특정 방향으로 편향되지 않고 분산되어 나타남이 특징이다. 반구대 암각화 지역에 공룡이 서식하였던 백악기 당시, 이 일대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가 반복적으로 발달하는 아건조성의 기후 조건이었으며, 간헐적으로 오랜 가뭄이 발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룡발자국은 우기 시의 범람 이후에 평원에 형성된 작고 얕은 웅덩이들 주변에 공룡들이 모여들면서 반복적으로 보존된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지역 퇴적암층 내에서의 공룡발자국 화석의 높은 산출빈도는 대곡천 일대에 분포하는 백악기 퇴적암층이 한반도 공룡시대의 고생태와 고환경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지질 및 고생물학적 기록임을 지시해주는 것으로, 반구대 암각화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 제고를 위해 대곡천 일대의 공룡발자국 화석층에 대한 보다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퇴적지질 및 고생물학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과 공공조직들은 일상적인 업무처리를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관련 프로세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미 정보기술은 조직의 생산성향상, 업무의 효율성과 호과성의 제고, 전략적 경쟁우위의 달성 도구로 인지되고 있다. 이에 조직 전략 차원에서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어 왔으나 정보시스템의 대규모화에 따른 정보시스템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과 통합성(integration)의 결여, 계층적 아키택쳐의 미흡, 중복 자료의 처리 등으로 인해 조직내에서 정보기술의 투자 대비 활용 이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체계인 정보기술 아키텍쳐 (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 ITA) 개션을 개발하게 되었다. 그러나 ITA 정의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론과 도구의 부재로 개방/분산환경 하에서 정보기술에 대한 접근은 한마디로 임기응변적 내지는 벤더 중심적 관행으로 추진되었다. RTE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기술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향상 시키고자 하는 개념이다.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관리 및 실행시 발생하는 지연요소를 제거하고 최신 정보를 사용해 경쟁하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또한 RTE는 기업들이 지금껏 추구해 왓던 e비즈니스와 연계하면서 끊임없이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1980~1990년대 OPR1000 기술 자립을 추진할 때도 그랬지만 한국은 원자력 기술 자립에 대한 도전이 선진국에 비해 늦었지만 과학기술자의 열정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오늘날 원자력 선진국이 될 수 있었고, 원자력산업을 해외 수출 산업으로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국내 가동 중인 원전은 외국과 차별되게 1기당 고장 정지율이 0.1건으로 외국 평균의 5.5건과 크게 대별된다. 또한 운전 신뢰성을 나타내는 발전소 가동률도 10% 이상 차로 월등히 높다. 한마디로 한국은 가장 원전의 기술 개발과 운영을 잘하고 있는 원전 선진국임을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 수준에 머물면 미래 원전 기술에서는 다른 선진국 내지 중국, 인도 등 신흥국에 그 자리를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래 원자력이란 시대적 요건인 고유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경제성과 함께 핵확산 저항성이 전제되는 원자력 신기술로서 세계와의 경쟁 대상이다. 여기에 핵연료 자원의 유한성에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라늄 효율을 극대화하는 제4세대의 고속로 개발까지 우리나라는 선도적 위치로 가야 한다. 이 기술 개발 역시 출발은 늦었지만 적극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소듐고속로의 시현 원자로인 PGSFR을 2028년까지 완성하는 목표를 달성하면, 이를 근간으로 세계 선진국의 경쟁 대열에 나설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선도적 위치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고속로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사용후핵연료(SF)의 국가 정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재활용주기를 전제하고 있는 고속로 개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SF 부지를 2028년까지 확정하는 일정과 함께 국가 SF 정책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한다.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시 유역내 해당 지점에서의 하도와 유역에 대한 홍수량 배분은 원활한 목표연도 홍수량 처리, 치수안전도 증대, 치수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하도 및 유역에서 실현 가능한 모든 홍수방어대안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홍수량이 분담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문헌 및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홍수량 배분에 대한 규정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며 계획수립시 하도 홍수소통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고려없이 하도분담량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도 홍수소통능력 평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존의 문헌 및 사례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하도의 홍수소통능력 평가기법을 개발하였다. 하도 홍수소통능력의 판단기준은 하천내 유수의 소통능력은 물론, 하도내 수위가 높음으로 인해 내수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하는 홍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5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제내지의 토지이용현황, 자산분포와 인구밀집도 등을 고려한 평가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내수에 대한 하도 홍수소통능력 검토시 도시하천의 경우에는 홍수피해 위험이 높고 자산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하천구간은 소파기준에 해당하는 침수심 0.5m 기준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농경지하천의 경우는 농경지 침수시간에 따른 작물 피해액 기준을 도시하천의 개념과 유사하게 적용하여 홍수피해잠재능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하천의 경우는 침수지속시간이 24시간 이내가 되도록 적용하였다.
1967년(年) 및 1968년도(年度)에 얻은 성적(成績)을 이용(利用)하여 주당(株當) 수수조사(數穗調査)에 필요(必要)한 표본수(標本數)를 계산(計算)한 바 타도(他道)에 비(比)하여 표본오차(標本誤差)가 큰 강원도(江原道)와 전라남도(全羅南道)에서 더 많은 표본(標本)을 취(取)하여야 하는것으로 생각된다. 수량구성요소(收量構成要素)를 위(爲)한 표본수(標本數)는 위도(緯度)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도내(道內)에서의 이들 수량구성요소(收量構成要素)의 변이성(變異性)에 따라 좌우(左右)된다고 보며 5%의 표본(標本)을 취(取)함으로서 약(約) 75% 내지(乃至) 85%의 상대적(相對的) 정보(情報)를 얻을수 있다고 생각된다.
금 나노 입자의 합성은 폴리바이닐피롤리던(PVP)의 계면 활성제로 아스코르브 산(AC)에 의한 골드 솔트의 환원을 통해 수용액 환경을 만들었다. pH 제어에 의해 4 내지 20 nm의 크기 범위를 갖는 고분 산성 금 입자를 고수율로 제조하였다. 합성된 금 나노 입자의 구조적 및 광학적 특성은 투과 전자 현미경(TEM) 및 UV-vis 분광법에 의해 특성화되었다. 제조된 나노 입자는 효율적인 표면 강화 라만 산란(SERS) 특성을 나타내었고, 이들의 SERS 활성은 크기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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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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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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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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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