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신보건법의 전면 개정 법률인 정신건강복지지원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그 함의가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첫째, 정신보건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 담론인 인권담론, 사회복지담론, 예방담론의 구체적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둘째, 정신건강복지지원법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함의를 논의하였다. 정신건강복지지원법 주요 쟁점 분석결과 이 법률은 정신질환자 개념이 축소되어 장애인복지법의 정신장애인 개념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입원규정은 비자발적 입원요건을 강화했으나 정신질환자의 주체성을 강화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도입하였으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핵심 가치인 장애인의 당사자주의와 같은 핵심적 가치는 부정하고 있었다. 정신건강증진은 예방, 치료, 재활, 복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 정부 정신건강정책을 포장하는 상징적 성격이 강하고, 예방에 관한 초점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보건법과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의 기계적 결합으로 내적 가치, 원리, 개념의 불일치라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정신약물을 복용하는 정신질환자의 진정, 섬망 및 낙상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019년 3월10일부터 2019년 11월10까지 D시에 위치한 정신병원 2곳을 대상으로 정신과 간호사 4인이 정신질환자 총 149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를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정신질환자의 진정과 섬망(r=.587 p=<.001), 진정과 낙상(r=.273 p=.001), 섬망과 낙상(r=.390 p=<.001)은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정신약물을 복용하는 정신질환자의 진정, 낙상, 섬망의 정도를 파악하고 진정과 낙상 및 섬망간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정신약물 복용시 발생할 수 있는 낙상과 섬망을 예방하고 간호중재 전략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변화에 있어 심리전기적 정보가 가지는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대학생 30명을 심리전기적 정보를 제공 받은 집단과 정신병리적 정보를 제공 받은 집단에 무선 배정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은 처치 정보를 제공 받기 이전에 알코올 중독자 사례에 대한 설명을 5분가량 들었고, 태도변화에 대한 측정치는 호감도, 신뢰도, 사회적 거리감이었다. 연구결과 집단 간에는 사회적 거리감에서만 의미 있는 차이가 확인되었다. 집단내에서는 정신병리적 정보 집단의 경우 호감도에서만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심리전기적 제공 집단에서는 호감도, 신뢰도, 사회적 거리감 모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변화에 심리전기적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알코올 사용정도와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정신질환자를 위해 효과적인 알코올 사용 예방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의 대상은 D와 C 지역에 위치한 2개 정신병원의 외래환자 및 4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하는 만성 정신질환자 176명이다.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7월 9일에서 27일까지 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서술통계, t-test, $x^2$-test,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정신질환자의 알코올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은 흡연, 발병연령, 재활단계, 타인지지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신질환자의 재활단계, 발병연령과 같은 임상적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와 흡연을 효율적으로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참여동기와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타인 지지 전략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적절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로부터의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이 언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쟁점이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정신의료에서의 비자의 입원의 경우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며, 국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신질환의 존재'와 '자타해 위험'을 주된 요건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하여 비자의 입원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2011년 민법 개정으로 민법상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의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며, 국내의 비자의 입원은 형식상 이원화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은 당사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의 저하'가 있고, 개입이 '당사자의 복리 증진'에 부합할 것을 실행의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비자의 입원과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한다.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당사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이 이처럼 정신보건법을 통한 방식과 후견제도를 통한 방식으로 이원화되는 양상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대상자가 고령화되어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구분이 모호한 노인성 정신질환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민법상 '최선의 이익-대리의사결정' 패러다임과 정신보건법상의 '사회방위-예방적 구금' 패러다임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적 규율 영역에서 중첩되고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가 비효율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나아가 '정신질환'이 있을 것을 근거로 하여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정신보건 법제의 비자의 입원 요건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에 해외에서는 '의사능력'을 기초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법제를 융합(fusion)하여, 능력이 저하된 개인에 대한 후견적·예방적 개입을 일관되게 규율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는 의사능력 저하자의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동일한 체계 속에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정신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신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을 융합(fusion)하여 정신의료 서비스 체계를 새롭게 재구성한 전 세계 최초의 사례인 영국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16)의 제정 과정과 구체적 작동방식을 분석하였다.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간의 충돌의 문제를 1990년대부터 고민하여 최근 2016년 '의사능력' 이라는 단일하고 비차별적인 기준을 제시한 영국 북아일랜드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후견 및 정신보건 제도에의 함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에 관한 법과 정책도 강제입원과 치료가 중심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삶에 주목하여 그들의 회복(Recovery)과 사회통합(Inclusion)을 목표로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와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으로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강화하였지만,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할 서비스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들의 안정적인 치료의 유지와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에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의 외래치료명령제도와 위기대응프로그램이 많은 시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먼저 미국에서의 외래치료명령제도의 발생과 최신 동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AOT와 같이 외래치료명령 신청 주체를 넓게 확대하는 것, 둘째, 사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의 심의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 셋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신보건전달체계에도 동일한 내용의 명령을 하는 것, 넷째, 외래치료명령에서 반드시 사례관리를 포함하는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 다섯째, 외래치료명령과 병행하여 동의에 기반한 외래치료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것, 여섯째, 대상을 자 타해행위의 이력이 있는 입원환자로 제한하지 않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가 병상(病狀)의 변화에 따라 겪게 되는 정신과적 위기상황을 안전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위기대응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정신과적 위기상황에서 강제입원이나 자살, 중대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본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기대응 프로그램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미국이 경험한 위기대응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과 다양한 형태의 위기대응 서비스가 우리나라의 제도 설계와 운영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및 차별행동을 파악하고 이들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K도에 위치한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 대학생 281명이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은 편견 및 차별행동과 음의 상관관계, 편견과 차별행동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봉사활동 경험 유무 등에 따라 공감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 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은 대상자의 연령,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간호 대학생들의 차별행동 및 편견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 및 실습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미래의 전문직 간호사로서 간호 대학생들의 인식 및 태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편견이 여전한 현실에서, 개인의 친밀한 사회적 관계망에서 획득되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상실과 결여는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하는 심각한 장애요인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질환자 사회관계망의 특성과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대구지역의 7개 정신질환 치료기관의 18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SPSS 2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변량 분산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그리고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로, 사회관계망의 특성 중 친밀도는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관계망 크기는 사회적 지지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사회관계망 친밀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 정적으로(+) 부분매개효과를, 사회관계망 크기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부적(-)으로 완전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연구 결과에 따라 사회관계망 구축과 사회적 지지 증가를 통한 정신질환자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인들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공공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정신질환태도에 관한 인구통계학적인 차이,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필요성과 매체별로 현재수준과 기대수준을 비교 분석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치료를 통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를 중심을 살펴보았고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응답자들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인식차이에서는 성별, 결혼상태, 연령대, 가족 중 정신질환 치료 경험 유무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에서 인식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종교, 월수입, 학력에 따른 인식차이는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응답자는 인식개선을 위해 공공의 노력 즉, 대중매체를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TV광고, 인터넷, 라디오, 광고탑, 운송수단의 활용을 통한 광고가 강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차원, 조직적 차원, 개인적 차원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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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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