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국립법무병원에 입원 중인 정신장애 범죄자의 정신 건강 회복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자는 C 지역에 있는 국립법무병원에 입원 중인 정신장애 범죄자 91명이다. 자료수집은 정신 건강 회복에 대한 서면 질문지를 제공하여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 2인이 Krippendorff의 내용 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정신 건강 회복에 대한 의미는 4개의 범주, 17개의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4개의 범주는 '정신과적 증상으로부터 해방', '안정적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이루어짐', '희망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감' 그리고 '퇴원 후 범죄 없이 살아가는 상태'이었다. 정신 건강 회복에 대한 촉진 요인 및 장애요인은 각각 4개의 범주, 14개의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치료적 요인', '개인적 요인', '대인관계 요인' 그리고 '환경요인'이었다. 본 연구 결과는 국립법무병원에 입원 중인 정신장애 범죄자의 정신 건강 회복을 위한 교육 및 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 범죄자의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패배감과 속박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치료감호소에 입소되어 있는 피치료감호자(N=86)를 대상으로 우울증 선별도구, 패배감 척도, 속박감 척도, 자살생각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Baron과 Kenny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패배감과 속박감이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우울이 패배감과 속박감을 통해 자살생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의 제한점과 정신장애 범죄자의 자살 예방을 위한 치료적 개입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와 치료에 대한 국내외의 주요 연구 문헌들에 대한 개관을 통해 정신질환의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범죄 예방과 치료 방법을 탐색 및 규명하고자 했다. 본 연구 결과 첫째, 정신질환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해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으며, 그 관계와 함께 정신질환자의 환경적 스트레스와 촉발 자극 등도 같이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둘째, 정신질환의 정의에 여러 가지 개념이 혼재해 있으므로, 조현병이나 망상장애, 반복성 기분장애와 같은 중증 정신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지적장애, 분노·충동조절장애, 약물남용 등의 특성에 따른 범죄 예방과 치료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을 기술했다. 특히 조현병 등의 중증 정신장애의 경우 약물치료와 사례관리만 잘 된다면, 범죄발생과 재범율이 낮아져 지역사회에서 정상인들과 함께 잘 생활할 수 있음이 많이 보고되어 왔다. 그러나 반사회적 성격장애, 지적장애, 분노·충동조절장애와 약물남용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의 적응과 생활이전에, 심리치료는 물론 강도 높은 의료적, 생물학적 개입과 격리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의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연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적, 사회적으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인권증진과 효율적인 지역사회 돌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가 논의되었다.
본 논문은 정신장애 범죄인의 형사책임능력을 어떻게 판별하는지 형법 제10조를 중심으로 논하고, 각 형사사법절차에서 정신감정이 어떠한 절차와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형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형사책임능력 판별은 기존의 법해석처럼 의료인에 의한 생물학적 방법과 법률가에 의한 심리학적·규범적 방법으로 명확하게 이원화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정신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하며 심신장애 판단의 실제 과정을 살펴보면, 정신장애 범죄인의 책임능력 판단에 있어서 법률가와 정신의학자 간의 협업은 필수불가결함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심신장애 판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형사절차에서 수행되는 정신감정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선, 수사에서는 행위자의 행위 시점에서의 책임능력 판별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 전 감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공판에서는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에 따라 필요적 정신감정이 시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치료감호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책임능력 판별을 위한 정신감정과 치료감호 결정을 위한 정신감정은 분리되어 수행되어야 한다. 이때, 치료감호 청구 및 집행의 각 단계에서 정신감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신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의 절차와 감정서의 형식이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립법무병원 간호사의 정신건강 회복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회복의 의미, 장애요인 및 촉진 요인을 파악하는 것으로 서술적 연구 설계가 사용되었다. 대상자는 C 지역 국립법무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00명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술통계, t-test, ANOVA, scheffe-test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가 서술한 응답은 내용분석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정신건강 회복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었으며(3.90±0.41), 정신 전문간호사 자격증 취득 여부(t=-2.06, p= 042), 중독정신간호사(t=-2.36, p= 020) 자격증 취득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간호사의 지각된 회복의 의미는 증상이 완화된 상태(42.0%), 장애요인은 가족의 무관심과 편견(31.0%), 촉진 요인은 약물복용, 정신 재활 교육 및 치료적 면담(33.0%)이었다. 국립법무병원 간호사의 정신건강 회복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정신장애 범죄자의 회복을 위해 가족 지원 체계와 치료 환경 구축을 위한 조직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신질환 재소자의 출소 후 치료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질환 재소자들의 출소 후 치료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2019년 남성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출소 후 치료에 대한 재소자들의 선호도와 여러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이항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적용해서 분석하였다. 출소 후 치료계획이 없다고 응답할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은 재소자의 양극성 조울증,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증세이며, 반대로 출소 후 치료계획이 없다고 응답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은 수감 중 정신치료 경험이 없는 경우였다. 재소자의 양극성 조울증, 불안장애, 교도관 상담, 의사 치료와 학력은 정신건강병원에서 치료받을 계획이 있다고 응답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치료받을 계획이 있다고 응답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은 재소자의 우울증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의 명문화, 정신질환 재소자 병력 공유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안하며, 후속연구에서는 여성재소자들이 포함된 보다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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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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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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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아동기의 반사회적 행동(Antisocial behavior)은 성인기의 장애로 이어지며(Robins, 1974)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청소년 비행과 범죄의 저연령화, 집단화, 재범화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을 볼때 아동기의 반사회적 행동은 새삼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특성이다. 본 논문은 현행 법상 형사적 벌을 면하게 되는 14세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충분히 논의되어왔던 변인들을 제외하고 새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지기능과 학습적 기능과 반사회적행동간의 관련여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피험자는 저연령과 고연령집단, 반사회적행동 아동집단과 일반아동집단에 따라 구분되어 배치된 총 64명의 아동들로써 사회적 환경지각 가운데 친구지각, 지인지각, 좌절상황지각을 측정했으며, 학습적 기능측정은 시각운동통압면, 쓰기표현면, 문법구성면에서 이루어졌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친구시각면에서 반사회적행동 아동들은 일반아동에 비해 친구를 더 지지적인 관계로 지각하고 있었으며, 지인지각에서는 일반아동과 차이가 없었다. 둘째, 좌절상황지각면에서 일반아동들이 내벌적인 공격방향을 반사회적행동 아동집단보다 더 사용하고 있으며, 반사회적행동 아동들이 장해를 더 예민하게 지각하고 있으며, 반응의 형태에서도 반사회적행동 아동들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욕이 적음을 알 수 있었다. 세째, 학습기능측정결과에서는 시각운동통합력, 쓰기표현력, 문법완성력 모두에서 일반아동이 의의있게 우세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반사회적행동 아동들의 학습적기능의 결함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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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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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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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오늘날 우리사회가 맞고 있는 가치관의 변화, 도덕성의 불괴와 더불어 가정폭력은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흔히 문제가 되는 가정 폭력으로는 배우자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근친상간등을 들수있는데 특히 근친상간은 그 문제의 은폐성으로 인하여 정확한 발생빈도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점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의 한 형태인 근친상간이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문헌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근친상간은 매우 역기능적인 가족관계에서 유발되며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자녀가 성인이 된후 그들의 자녀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경향이 높다는 악순환성에서 그 심각성을 엿볼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근친상간 경험청소년의 성격적특성, 근친상간 발생 가정내 가족원의 성격적특성과 정신병력 유무 및 근친상간발생 가정의 가족역동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연구방법은 설문지와 면담을 통한 측정조사연구로써 조사대상자는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중인 학생청소년 1,237명과 소년원, 분류심사원에 재원중인 비행분류심사원, 범죄 청소년 601명중 불충분한 응답자 142명을 제외한 1,69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연구대상자중 근친상간경험비율은 3.7%였으며 근친상간유형별로는 형제-자매간 근친상간유형이 1.6%로 가장 높았다. 근친상간경험 청소년의 성격특성은 근친상간비경험 청소년에 비해 미숙하고, 융통서이 적으며, 의사표현력의 결여, 충동적, 학업성적의 저조와 긴장, 불안 및 의존적 성향을 보여주었으며 가족원중에도 우울증환자, 알코올중독자, 정신병력자 및 범법행위자등이 많았다. 또한 근친상간발생 가정의 가족역동은 근친상간이 발생하지 않은 가정의 가족역동에 비해 매우 역기능적이었음을 알수 있었다. 즉 근친상간 발생 가정의 가정분위기는 매우 불안정하였으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거부적 태도, 가족원간의 불화, 원만하지 않은 부부관계등을 보여주었다.로 나타났으며, 특히 LNNB-C의 지적 과정 척도(C11)와 FSIQ간에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절과들은 모두 뇌손상을 진단하는 신경심리 검사로서 한국판 LNNB-C의 타당도 및 진단 변별력이 우수함을 입증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形 父母平定尺度)(CAPRS), 아동행동조사표(兒童行動調査表) 및 연속과제수행(連續課題遂行)에서 호전을 보였고, 투여 2개월후에서도 같은 양상의 호전을 보였으며, 또한 아동행동조사표(兒童行動調査表)에서 외향성(外向性)은 물론 소통불능(疏通不能)${\cdot}$사회적위축(社會的萎縮)${\cdot}$과잉행동(過剩行動)${\cdot}$공격성(攻擊性)${\cdot}$비행요인(非行要因)에서도 호전양상을 보였다. 이와같은 결과는 이 두 약물이 모두 주의력(注意力)과 인지기능(認知機能)을 증진시키기는 하였으나, 보다 뚜렷한 변화는 methylphenidate 투여후에 볼 수 있었다. 특히 methylphenidate투여후 연속과제수행(連續課題遂行)에서 민감도(敏感度)와 반응오류수(反應誤謬數)의 호전이 있었으나 반응기준(反應基準)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소견, 그리고 단기기억수행(短期記憶遂行)에서의 호전과 '같은 그림 찾기' 검사의 오류수(誤謬數)에서 변화가 없었다는 소견은 methylphenidate가 훈기요인(勳機要因)의 호전에 의한 이차적인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의집중력(注意集中力)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이같은 소견으로 주의력결핍(注意力缺乏)${\cdot}$과잉운동장애환아(過剩運動障碍患兒)에서의 충동성(衝動性)은 이 장애의 중심증상이 아니거나, 이들 약물투여에 의해 호전되지 않거나, 호전의 측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마지막으로 주의력결핍(注意力缺乏)${\cdot}$과잉운동장애(過剩運動障碍)에서 과잉행동(過剩行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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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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