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및 최고금리 인하와 같은 고객 친화적인 금융정책의 시행으로 여신전문금융사는 수익성 저하의 위기 상황에 처했다. 이런 비우호적인 상황에서 여신전문금융사의 효율성 연구는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과 메타프론티어(Meta-Frontier) 분석을 통해 34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메타프론티어 분석을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업종에 따라 두 그룹(카드사와 비카드사)으로 분류하거나 신용등급에 따라 세 그룹(AA0 이상, AA-, A+ 이하)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효율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카드사의 평균 메타 효율이 비카드사 평균 메타 효율 보다 높게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비카드사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적 대안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둘째, 비카드사의 80%가 규모에 의한 비효율 보다 순수기술에 의한 비효율이 발생하였다. 그 회사들은 비효율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셋째, 카드사 그룹의 62.5%와 'AA-'신용등급 그룹의 80%에 해당하는 의사 결정 단위(DMU)가 규모수익체감(Decreasing Return-to-scale: DRS)에 해당되어 규모의 비경제(Diseconomics of Scale) 상태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해당되는 회사들은 규모를 축소하여 효율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넷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종별(카드사, 비카드사) 그룹과 신용등급별(AA0 이상, AA-, A+ 이하) 메타 효율성 값(TE 및 PTE)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공헌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비우호적인 경영환경 하에서 회사들의 효율성 수준을 측정하여 비효율을 개선시킬 경영 전략 수립을 위한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이 글은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10년 동안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위 법률에서 기록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를 의무화하였지만 실현되고 있지 않다가, 2005년에 들어서면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채용이 본격화되었다. 참여정부에서 2005년 2월 연구직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이 신설되었고, 이 규정에 의해 동년 7월에 처음으로 중앙부처 45개 부서에 각 1명씩의 기록연구직이 배치되었다. 이 기록연구직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각 중앙부처의 기록관리를 체계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2007년에 전면 개정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6개 광역시와 광역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2007년 말까지 배치하도록 하였고, 인구수 15만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또는 학생수가 7만명 이상인 지역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인 경우에는 2008년 말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였지만, 아직 기록연구사의 배치가 법률 규정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채용할 때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 또는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어, 개선이 요망된다. 특히 전문요원을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기록물관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비밀기록물이나 비공개 기록물 관리가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비전임 계약직 전문요원에게 도덕성이나 전문인으로서 소명의식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기록관리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첩경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정규직으로 기록물관리기관에 배치시켜, 해당기관의 조직과 성격에 맞도록 기록관리제도를 정착해가는 일이다.
이 글에서는 1999년 기록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록관리가 어떻게 발전해왔고 기록학 분야의 성장은 어떠하였는지를 다루고 있다. 특히 기록관리와 관련된 주체를 기록생산기관, 기록관리기관, 기록 전문가 집단, 시민사회로 설정하고 각 주체들의 시기별 변화의 특징을 조망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 그 결과 기록관리기관과 전문가 집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록생산기관과 시민사회 영역이 아직도 불균형 발전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기록관리법 제정 시기의 한국의 기록관리는 국가기록원과 전문가 집단의 일부 선도적 인물들에 의해 기록관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는 전형적인 엘리트 모델에 의한 성장 시기로, 결과적으로 기록관리법의 제정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이루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각 주체의 기형적 발전 양상이 두드러졌다고 평가된다. 참여정부 시기의 한국의 기록관리는 기록관리 혁신이 강력하게 추진됨으로써 이전 시기와는 구별되는 발전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를 추동한 힘은 기록관리기관과 기록 전문가 집단의 성장이 보다 보편화 되어 엘리트 모델을 일정 부분 극복할 수 있었던 데서 찾아진다. 특히 대학원 교육을 통해 성장한 전문가 집단이 양질적으로 성장하여 기록관리기관과 전문가 집단이 협력하는 패턴이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국가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실천됨으로써 한국의 기록관리는 점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의 단계로 들어설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기록생산기관과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기록관리의 발전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전문 교육의 정상화와 전문적 교육을 통해 배출되고 각 기관에 배치된 기록연구사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급 기관에 기록관리기관을 서둘러 설치하고 기록연구사를 조기 배치하여 기록생산기관의 미발달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노후화 문제에 대응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꾸준히 개정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 다양한 문제점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리모델링 사업 초기단계에 합리적인 사업성 분석과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가 없다는 문제점에 주목하여 리모델링 사업성평가 모델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업성(수익성) 판단은 리모델링 설계안 도출 이후에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의사결정은 초기 추진위 단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기획단계 사업성 분석 모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기존의 단지정보와 자문 및 연구를 통해 도출한 리모델링 사업변수들을 이용하여 공사비, 사업비, 금융비, 일반분양수입비를 산출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투자수익률과 조합원 분담금을 개략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초기단계 사업성 분석모델을 3개의 기추진 사례에 적용하여 모델의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비록 3개의 사례에 적용하였으나, 모델의 예측값과 실제 사례값의 오차는 5%이하로 본 모델의 적용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사례수를 늘려가면서 모델의 적용성을 높여간다면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유용한 tool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개략 사업성 평가 모델은 입주민들의 빠른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할 것이며, 모델이 지역별로 다양하게 적용된다면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사업 가능단지들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는 지자체의 정책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농산물 검역통계를 통해서 채소 모종 수출 현황과 채소 접목묘의 일본 선박 수송 시의 온도 및 상대습도 변화를 분석하여 국내 채소 모종 수출 연구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7~2016년 사이 수출된 채소 모종은 배추, 양배추 등 엽채류 4종, 토마토, 오이 등 과채류 7종, 근채류 1종으로, 전세계 20여 국가에 46,146,536주(총 1,839건) 수출 되었다. 상업적 목적을 위한 채소 모종의 주요 수출국은 일본이었고, 2016년 기준 일본에 수출된 모종은 주로 과채류 접목묘인 가지, 토마토, 오이, 수박 및 고추 등으로 총 2,575,446주가 수출되었으며, 총 수출 금액으로는 0.7~1.6백만불로 추산된다. 일본으로 수출되는 접목묘는 도시농업용과 농가용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온도 $15{\sim}18^{\circ}C$의 냉장 컨테이너를 이용한 선박 수송은 포장 ${\rightarrow}$ 선적 ${\rightarrow}$ 검역(한국 부산항) ${\rightarrow}$ 검역(일본 시모노세키항) ${\rightarrow}$ 바이어 수령의 과정으로 대략 24시간 내외가 소요되고 있었다. 일본의 도시농업 발달로 인한 채소 모종 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러시아 등 인근 국가들의 채소 접목묘에 대해 높아지고 있는 관심과 수요는 우리나라 채소 접목묘 수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채소 모종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정확한 채소 모종수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수출 전용 모종 생산, 모종 저장 및 수송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인간 활동에 의해 야기된 온실가스가 전 지구적 기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과학적 동의를 얻고 있다. 기후변화는 인간 건강에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평가되며, 전 세계 및 각 국가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저감 적응 대책을 수립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향후 몇 세기 동안 지속될 것이며, 현재 기후변화 관련 이상기상 현상은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건강 분야 적응 대책은 지금 당장 시급하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국내 건강 분야 기후변화에 대응한 적응 정책 및 연구 현황을 진단하고, 선진외국에서의 적응 관련 정책연구 방향 및 일반적인 건강 분야 적응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국내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 분야 적응 관련 정책연구의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국내 건강 분야 기후변화에 대응한 적응대책 현황을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 및 환경보건종합계획(2011~2020)을 바탕으로 평가하였으며, 적응 정책 관련한 연구현황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에서의 연구보고서를 조사 정리함으로서 평가하였다. 선진외국에서의 적응 관련 정책연구 방향은 WHO에서 2009년에 발표한 적응정책 관련 연구의 우순순위 내용을 근거로 국내 적응정책 관련한 연구현황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건강 분야 적응정책의 특성은 기후변화 불확실성, 재정 및 기술, 제도,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관련하여 적응정책 수립 이행의 제약 또는 장벽을 정성적으로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사항들을 종합 정리하여 국내 건강 분야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책연구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건강 분야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책연구의 방향으로 네 가지 제안하였다. 정책연구 방향의 네 가지 제안사항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들에서 건강 분야가 핵심이슈로의 기반마련, 건강 및 복지 향상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의 계획된 적응 대책들 통합, 적응 대책들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을 통한 근거기반의 대책추진 및 개선, 마지막으로 건강 분야 적응 관련한 제도 및 적응의 조직화를 위한 주요 기관 선정 및 역할 설정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피해가 나날이 늘고 있지만, 개인의 환경의식을 높일 수 있는 환경교육에 대한 공급은 수요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향후 환경분야 교재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총 13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과학기술과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인식을 물어봤다. 가장 먼저 기초과학, 건강 및 의학, 우주항공, 생명과학,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 및 자원, 환경 등 8가지 과학기술 분야 각각에 대한 관심도를 물었다. 이 결과, '건강 및 의학'에 대한 관심도가 49.6%로 가장 높았고, '환경'이 46.8%로 뒤를 이었다. 또한, "매우 관심 있다"고 응답한 학생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환경' 분야에선 '삶의 질 향상과 직접 연관되므로'라는 응답이 53.8%로, '개인적인 관심 때문'(38.5%)보다 많아, 다른 분야에서 '개인적인 관심 때문'이란 많은 것과 차이를 보였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대다수 중, 고등학생은 해마다 계절의 변화에 '차이가 있다'고 응답(90.6%)했고, 본인 혹은 지인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경우는 18.0%로 조사됐다. 또한, 청소년들은 일생 동안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를 '경험할 것'이란 응답이 94.2%로 매우 많아, 기후변화는 이미 일상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들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전국민적 에너지 절약 운동'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30.9%)는 견해가 가장 많았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24.5%), '폭염, 폭설, 홍수 등 재난에 대비한 기후변화 적응 대책시행'(22.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등 제도 도입'(20.9%), '기타'(1.4%) 순으로 응답됐다. 신재생에너지의 뜻을 인지한 경우는 69.1%로 비인지(18.7%)보다 많았다. 그러나 '매우 잘 알고 있었다'는 18.7%로 적어, 현재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막연하게 아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의원 기록관리의 현실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기록관리는 행정부나 입법부 모두 문서관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국회는 회의록과 의안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록관리 전통이 제헌국회 이래 국회사무처를 중심으로 남아 있었다. 기록관리법이 제정된 후에도 적극 대응하여 기록관리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2000년에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국회사무처의 보조기관 형태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처음 기록연구직으로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도 행정부에 비해 빠르게 만들어 시행하는 등 선도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2007년 전부개정 법률에 따른 규칙 개정이 2011년에 이르러서야 완료될 정도로 국회사무처 시기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관리 동력은 크게 떨어졌다. 국회의 경우 행정부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참여정부 당시 기록관리 혁신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도 거의 받지 못했다. 국회기록관리 영역 내에서도 국회의원 기록관리 분야는 실무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국회의원은 기록관리법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관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이에 본 글에서는 주로 국회기록보존소 내부에서 수립한 국회의원 기록관리 계획과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기록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향후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추진해야 할 국회의원 기록관리 방안을 관련 법규 제정 개정, 국회의원실 기록관리 컨설팅 지원,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세트 및 웹 기록물 이관 방안 마련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국내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주민 주도형 마을아카이브 거버넌스 구축과 이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록학적 방안을 구체화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먼저 역사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마을과 마을공동체의 역사적 형성과 쇠락의 과정 속에서 자생적으로 출현했던 성미산과 풀무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출현을 살핀다. 본 연구는 풀뿌리 운동의 일환으로 구축된 이들 '독립' 공동체 아카이브를 마을 공동체의 내적 동인에 의해 추동된 자율적 자생적 산물로 바라본다. 반면 2000년대 접어들면서 이러한 독립 마을 공동체아카이브가 민 관 협업에 의해 새로운 공동체아카이브의 발전 국면에 돌입했다고 본다. 이 글은 서울시가 마을아카이브 시범사업을 통해서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전시행정적 컬렉션 구축을 넘어서서 마을주민 스스로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일부 성공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서울시의 거버넌스 모델은 궁극적으로 정책 사업화하면서 오히려 마을아카이브가 지니는 풀뿌리적 성격과 아카이브의 지속적 발전 개념을 확보하기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글은 실제 서울시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명암을 살펴보고,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발전적 대안을 마련한다.
본 연구는 정부가 2013년부터 중견기업 중점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전문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심사연도와 선정연도 시점에 이익의 질의 차이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이익의 질을 구성하는 속성 중 재량적 발생액을 이익의 질 측정 대용치로 선정하고 글로벌전문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회계이익을 이익의 질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글로벌전문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기술확보, 수출확대, 투자, 경영혁신 고용 등 평가 분야에서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자기 노력이 이익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사업 신청 요건(최근 3년간 연 직수술증가율 2천만불에서 1억불사이에 1회 이상 경험)을 충족하고자 하는 유인, 사업 선정 후 성장전략서에 제시된 미래 목표 성과를 충족하기 위한 기업의 부담이 선정기업의 이익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선정기업의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발생액의 질은 대체적인 발생액 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추정된 재량적 발생액중에서 Dechow et al.(1995)의 수정 Jones 모형과 Kothari et al.(2005)의 ROA통제모형으로 측정된다. 본 연구가 지니는 특징은 표본기업으로 선정기업의 이익의 질과 대응기업의 이익의 질을 비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정기업만을 표본으로 하여 심사직전연도와 심사시점(t-1기)과 선정시점(t기)의 각각의 이익의 질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으로 설정하고 표본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글로벌 전문기업에 선정된 65개 기업 중 표본선정기준에 부합되는 55개의 관심표본과 대응표본으로서 동일한 시장과 산업에 속하는 기업 중 총자산규모가 가장 유사한 기업을 1:1로 구성하여 연도별 표본수는 110이다. 따라서 연구기간 5년 동안 550 기업-년도의 관찰치로 구성된 총표본을 이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정하고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전문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대응기업의 이익의 질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정기업이 심사절차를 통과하고자 평가지표를 달성에 대한 이익조정유인이 이익의 질에 부정적 영향으로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선정시점에는 선정기업의 이익의 질이 선정이전에 비하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정 후 경영자의 경영혁신 노력과 투명경영정착을 위한 노력이 이익의 질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추가분석에서 선정기업만으로 표본을 재구성하여 심사직전연도를 기저로하여 심사연도, 선정연도를 각각 비교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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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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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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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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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