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영상감시 환경은 CCTV 등에서 실시간으로 수집한 영상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영상 객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동화된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지능형 영상감시 환경에서는 프라이버시 노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안전한 대책이 필수적이다. 특히, 영상 메타데이터에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된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높은 위험성을 안고 있으나, 효율성의 문제로 영상메타에 암호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메타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COP-변환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식은 메타 변환을 통하여 원본 메타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하며, 변환된 데이터에 직접적으로 질의를 가능하게 하므로 영상 메타데이터 처리과정에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검색엔진들은 사용자로부터 질의어를 전송받아 질의어와 관련이 가장 높은 웹 문서들을 보여주게 된다. 하지만 검색엔진이 사용자의 질의어만 가지고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정확한 웹 문서를 제공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식 엔진 시스템은 다양한 개인화 방법을 사용하여 각 사용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화 검색을 위해 '폭소노미'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적합한 질의어를 추천해 주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이러한 개인화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을 제거하면서도 검색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사용자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개인화 광고등)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인화 검색 서비스 구조를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NICE(National Initiative for Cybersecurity Education)의 사이버보안 인력양성 프레임워크에서 권고하는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보안 소프트웨어의 개발 직무에 어떤 보안기술이 필요하고 어떤 보안 역량을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초점은 보안 소프트웨어의 개발 직무에 필요한 보안기술(핵심기술과 특화기술)과 국내 서울에 위치한 정보보호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 사이의 일치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 분석을 하는 이유는 서울에 위치한 5개 대학의 정보보호 관련 학과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이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를 수행하는데 얼마나 적합한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결론적으로, 만일 연구된 5개의 관련 학과가 보안 소프트웨어의 개발 직무 개발자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고자 한다면, 공통적으로 보안 테스팅과 소프트웨어 디버깅, 시큐어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위험관리, 개인정보식별과 프라이버시, 정보보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은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정보가 누출되거나 왜곡될 위험성 또한 존재하기 마련이다. 특히, 프라이버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 일상생활과 융합되어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이 오히려 모바일 네트워크 감시 체제를 구축하는 심각한 역기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모바일 단말기들은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고 컴퓨팅 연산 능력이 적은 저성능 휴대 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컴퓨팅 연산이 많이 요구되는 공개키 암호 기술을 저성능 모바일 단말기에 적용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면서, 컴퓨팅 연산 능력이 적은 저성능 모바일 단말기에 적용할 수 있는 자바 기반의 암호 모듈 및 PKI 기반의 사용자 인증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내 표준 암호 알고리즘(SEED, KCDSA, HAS160)과 인증서를 기반으로 세션키와 공개키를 조합함으로서 최소한의 암복호화 연산을 통해 인증 및 전자 서명을 제공하며, 이를 대표적인 모바일 단말기인 PDA 환경에서 세션키 분배 및 사용자 인증이 안전하게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본격적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통과 이후 기업의 가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한 기술과 적용 프로세스에 대하여 살펴보고, 기업이 가명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기업에서는 기존 IT 시스템 관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확장하여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관점에서의 관리와 통제 및 제3자 제공 관점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내부이용자가 활용하는 데이터 이용환경에서조차 적절한 가명데이터 이용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명화 데이터 활용에 따른 시장 변화 및 이종 데이터 결합 활용을 통한 경제적 창출 효과는 매우 클 것이며, 이를 위해 조속한 시간 내에 데이터 활용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위험도 판단 기준 수립이 준비되어야 한다.
스마트팩토리는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고객맞춤형제품 생산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공장자동화와는 차별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주로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에서 기술 동향 및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과정의 효율화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스마트팩토리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단순 생산성 향상을 넘어 수요자의 필요충족과 이에 따른 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기반의 설문조사를 통해 스마트팩토리에서 제조된 개인맞춤형제품의 구매의도에 대해 살펴보았고, 그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소비자의 독특성욕구, 혁신성, 실물확인욕구, 프라이버시 염려를 도출하여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응답자들은 개인맞춤형제품에 대해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개인맞춤형제품의 구매의도에 소비자 독특성욕구와 혁신성 그리고 실물확인욕구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첫째, 소비자 독특성욕구는 개인맞춤형제품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 (${\beta}=0.172$)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팩토리 방식으로 생산되는 개인 맞춤형 제품은 타인과 차별화 하고 싶은 욕구 및 자신의 선호성향이 반영된다. 따라서 독특성욕구가 높은 소비자는 스마트팩토리에서 제조된 개인 맞춤형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소비자 혁신성은 개인맞춤형제품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 (${\beta}=0.224$)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제시된 개인 맞춤형 신발은 다기능 로봇과 3D프린팅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되어 만들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개인 맞춤형 제품이다. 따라서 혁신적인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일 수록 이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라 판단된다. 셋째, 실물확인욕구는 개인 맞춤형제품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 (${\beta}=0.285$)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팩토리 환경에서는 소비자의 제작참여(prosuming participation)가 가능하다. 소비자가 제품 개발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요구사항을 제품에 반영하면 실물확인욕구를 가상적으로 충족함으로써 구매의도가 높아지는 것이라 판단된다. 넷째, 프라이버시 염려는 개인맞춤형제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신에게 적합한 개인 맞춤형 제품의 효용을 크게 느끼는 소비자는 집 주소, 전화번호, 신체사이즈, 선호 성향 등의 개인 정보의 노출이라는 위험을 감내할 의지가 있는 것이라 해석된다.
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강화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활용 촉진이라는 측면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크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정보 이동권이 심각한 개인정보 집중 및 독점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고, 공공정보의 무분별한 국외이전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게 이전 비용을 부담지움으로써 거대 플랫폼기업 등의 수익만 챙겨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더욱 더 개인정보 기근에 빠져들 가능성이 없지 않다. 입법 예고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i) 이동 대상 정보에 추론·파생 정보, 공공정보, 메타정보, 행동정보, 민감정보, 제3자 정보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 ii) 정보 이동의무를 지는 정보 이동자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 iii) 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는 정보 수령자의 범위에서 중소사업자 또는 거대 플랫폼기업을 배제할지 여부, iv) 정보 이전 요구권(다운로드권 등) 이외에 전송 지시권을 허용할지 여부, v) 공공정보의 국외이전 문제, vi) 정보 이동권의 안전한 행사, vii) 정보 이동자의 책임범위 및 면책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본고는 GDPR, CCPA, S-PDPA 등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앞에서 제기된 여러 법적 이슈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0여년전 Krasnova et al.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자기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식별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에는 인지된 위험, 관계구축, 관계유지, 자기표현, 즐거움이 포함된다. 한편, 지난 10년여 동안, SNS와 관련된 기능, 매체, 경쟁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SNS는 기능적으로 강화되었고,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경쟁자들이 출현하였다. 이러한 변화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자기노출에 대한 그러한 요인들의 영향은 Krasnova et al.의 연구에서 발견된 영향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반복연구를 통해서 Krasnova et al.의 연구에서 채택된 요인들이 자기노출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데이터 분석결과, 본 연구는 Krasnova et al.의 연구 결과와 상당히 다른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를 위한 의미있는 시사점들을 논의한다.
최근 유럽연합이 잊혀질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공표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일부에서는 입법화 움직임까지 있다. 현행법상 정보주체는 제한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정정 내지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의 자신의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입법과정에서는 정보주체 자신이 직접 올린 정보의 경우에만 잊혀질 권리를 한정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직접 올린 것이라면 제3자가 차후에 복사 등을 한 모든 경우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삭제할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국민 일반의 참여가 확장되고 직접민주주의를 향한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은, 설령 그것이 거대 미디어로 인한 정보를 통한 개인통제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정보주체 자신이 직접 올리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자칫 사전검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될 필요가 있다.
모바일 엣지 컴퓨팅은 폭증하는 모바일 트래픽에 대응하고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엣지 노드에서 다양한 기능을 직접 제공하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모바일 트래픽 경감을 위한 캐싱이나, 위험감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디오 분석 등이 모바일 엣지 노드에서 수행될 수 있다. 지금까지 개인화된 서비스를 추천하는 방법이나 구조 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모바일 엣지 컴퓨팅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는 없었다.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컨텍스트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서버단 중심의 개인화된 서비스 모델은 모바일 엣지 컴퓨팅에 적용될 경우 컨텍스트 고립 문제와 프라이버시 이슈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모바일 엣지 노드는 컨텍스트 수집이 용이하다는 이점을 가진다. 모바일 엣지 컴퓨팅 환경에서의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사용자와 어플리케이션의 상호 연동이 매우 유동적이라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엣지 컴퓨팅의 특징을 반영한 로컬 서비스 추천 플랫폼 구조를 제시하고 컨텍스트 고립 문제와 프라이버시 이슈를 완화할 수 있는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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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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