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 보호를 위해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본 논문은 유럽에서 촉발된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링크 삭제 청구권이라는 법적 권리로 구체화된 반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잊힐 권리 관련 논의가 언론 기사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 전반에 대한 피해 구제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기사 삭제 청구권을 포함하는 법적 권리로 변용돼 논의되는 상황에 주목했다. 이에 본 논문은 잊힐 권리의 개념 및 그 보호법익을 해외 사례를 통해 파악한 후, 국내의 표현의 자유 규제 법률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사 삭제 청구권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한국은 헌법 21조 4항, 정보통신망법,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민사상 명예훼손 손해배상 규정,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법원 판례 등으로 인격권과 명예훼손을 구제하는 법망이 해외에 비해 꽉 짜여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여기에 추가해 언론중재법에 기사 삭제 청구권을 신설하는 것은, 링크 삭제 청구권을 인정하지만 언론 기사 자체를 삭제하지는 않는 세계적 추세와 결을 달리할 뿐 아니라, 상충하는 법익들을 비교형량할 때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한다.
최근 고액의 실물자산이나 채권을 분할하여 여러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이른바 조각투자가 인기를 얻고 있다. 2016년 설립된 뮤직카우는 음원 유통에 따른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조각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 알고리즘 중 하나인 LSTM 모델을 사용하여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의 가격을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청구권의 이전 가격과 거래량, 저작권료와 같은 청구권과 관련된 변수 외에도, 음악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종합 지표와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환율, 국고채 금리, 한국종합주가지수도 변수로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낮은 조각투자의 사례에서도 LSTM 모델이 거래가격을 잘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넷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웹사이트들이 이벤트나 광고를 통하여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 등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아동들은 그에 대한 분별력이 적어서 해당 사이트를 빨리 이용하고자 하거나 상품 등을 받고자 하는 욕구에 분별 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는 물론 가족들, 친구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권, 동의철회권, 열람청구권 및 정정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본 논문은 국가기관이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사건에 있어 당사자 적격문제를 고찰한 것이다. 공인이나 국가기관과 언론사간에 언론보도를 둘러싸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미국 연방대법원이 1964년 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에서 제시한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원칙 등이 자주 거론되나 나라마다 문화와 법률제도, 언론환경 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해 우리나라의 반론보도청구권제도를 외국의 반론권 제도와 비교 분석하고, 국가기관이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법적 근거와 법리, 그 요건과 한계 등을 판례와 학설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다. 국가기관의 소송 당사자 적격문제는 현행 $\ulcorner$정간법$\lrcorner$ 및 $\ulcorner$방송법$\lrcorner$과 $\ulcorner$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 법률$\lrcorner$이 갖고 있는 법규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국가기관의 경우 법적으로 권한을 인정받고 있다 하더라도 정확한 사실을 알려 국민의 객관적인 판단을 구할 필요성과 언론의 자유로운 비판기능이 위축 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언론사도 반론권 보장에 인색한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언론보도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법적 다툼을 최소화하고 매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알리페이 개미 보험 플랫폼 청구 현황을 파악하여 사용자 중심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험 절차 중 청구는 가장 이의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으로 사용자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보험 플랫폼을 주로 서용하는 중국 20-40대 사용자에 대한 정보시스템 성공모형(Information systems success model) 측정 항목에 대한 설문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건강보험은 가입자 보험청구 중 가장 어려운 보험으로, 보험청구 중 보안과 정보가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방향으로 플랫폼 보안 측면에서는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더 주고 플랫폼 정보 측면에서는 이의제기 정보를 상세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본 연구는 모바일 보험 플랫폼 및 보험청구 사용자 경험에 관한 연구 자료로써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은 이동통신 단말기(휴대폰)을 이용한 금융권의 모바일 계좌결제 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것으로서 더 상세하게는 실명 인증된 이동통신 단말기 번호와 주요 거래은행의 계좌를 연계하여 등록하고 등록된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의 지로 공과금과 홈쇼핑 구매 대금, 유무선 온라인 이용 및 구매 대금과 같은 각종 결제 요청 금액의 청구 내역을 이동통신 URL 단문 메세지 서비스(Call Back URL SMS)를 통하여 통보받고 그 청구내역을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해 바로 조회하고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해당 결제요청 금액을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해 이용자 및 거래처의 계좌번호 입력 없이 바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계좌결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결제요청 금액의 납부 편의성과 이동통신 단말기의 기능성 향상을 달성하고 나아가 산업 관련업체(은행, 이동통신사, 결제청구기관)의 대고객 서비스의 향상 및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 이동 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계좌결제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는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분석과 정보공개 전문가 면담을 통해, 「정보공개법」을 중심으로 한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을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정보공개법」 제정부터 오늘까지의 개정 연혁과 내용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알권리 확대의 측면에서 긍정적 개정을 만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운영적 측면에 그치고 있었으며, 비공개대상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면담연구는 「정보공개법」의 성과, 문제점, 개선점의 세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분석은 각 영역별 내용을 세분류하고, 이를 다시 주제어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정보공개범주의 확대, 비공개대상정보 세분화, 정보부존재 불복절차의 확보, 위원회 실효성 증대, 처벌 및 징계 규정의 도입, 정보공개심판원의 신설,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 통제, 「공공데이터법」과 「정보공개법」의 통합 등 여덟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그 수집 이용 등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열람청구 등의 정보주체 권리보장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제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오 남용과 안전관리 소홀 및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통계 작성의 공익적 성격과 통계자료 수집 및 이용의 원활화를 고려하여 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선방안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토지 상공을 비행하는 드론이 토지 소유권에 미치는 방해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의 이익과 드론 비행의 이익에 대한 추상적 이익형량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수인의무의 성립, 즉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방해인가를 물음이 적절한 판단 기준이라고 판단된다. 그 수인한도는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정도에 대한 것이고, 그 정당한 이익의 존재는 관념적 방해가 발생하는 토지 상공일 것이다. 그러한 방해는 드론이 토지에 얼마나 가까이 비행하는가와 얼마나 토지 상공에 머무르는가의 함수 관계로 측정될 수 있다. 토지 상공에 머무르지 않고, 통과만 한다면, 드론이 토지에 가까이 접근했더라도 관념적 방해의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고 발생량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또는 드론이 토지 상공을 느린 속도로 통과한다면, 그 고도가 높을 수록 관념적 방해의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고 발생량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드론이 토지 상공을 비행하더라도 인격권으로서의 이익에 침해를 하지 않는, 즉, 재산법적 법률 관계하에 비행한다면, 그 위법성은 그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가에 관한 개별 사안별로 판단됨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드론이 토지 상공을 마치 국제 해양법상 영해내의 외국 선박에게 인정되는 "무해통항권"에 비유될 수 있는 "무해하게 신속히 통과하는 비행"을 한다면 토지 상공의 드론 비행에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우리 민법상 사생활의 침해로 인한 금지 및 예방청구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그러나 사생활에 관한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이고, 정보수집과 이용 매개체의 폭증 속에서, 소극적인 방어권만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청구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드론이 추적하려는 자와 피하려는 자간의 균형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정을 감안할 때, 보호이익의 주체가 청구권적 성격의 방어권을 가질 당위성이 찾아진다. 그래서 드론이 토지상공을 무해하고 신속히 통과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홯보호이익을 침범하는 경우에, 드론 비행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추상적 이익형량이 아니라, 기본권의 우월성 기준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활보호이익을 침해함이 없이, 재산법적 법률관계하에서 드론이 타인의 토지 상공을 비행하더라도, 토지의 소유자가 그 비행의 금지를 구할 사법적인 근거는 약하다고 판단된다. 드론이 해당 토지 상공을 집중적으로 배회하거나 또는 머물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통과하는 비행을 하지 않는 한, 그러한 비행이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입증되기도 어렵고, 따라서 위법하다고 판단되기도 어렵다. 즉 신속하고 무해한 통과의 조건하에서 드론의 비행의 자유가 민사법상 제한될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사생활보호이익을 침해하는 영상정보의 획득 등에 사용되는 드론 비행의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방어권을 인정해야 할 당위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기본권의 상충시에도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활보호이익이 더 중시됨이 법리상 타당하다. 이러한 법이론적 배경을 고려할 때, 사생활보호이익을 침해할 정도의 성능을 갖춘 드론과 그렇지 않은 드론을 공법의 차원에서 분류하고, 각각에 적용되는 공법적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함이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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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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