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법원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앞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정보공개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법연감"에 공표된 데이터와 법원정보공개청구시스템에 청구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의 정보공개청구 처리 동향을 살펴보았다.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담당자에 따른 상이한 처리 결과, 높은 취하 및 민원회신 비율, 정보부존재 증가 추세 등을 문제점으로 도출하였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정보공개 처리비율이었다. 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청구제도 안내 강화, 정보공개청구 담당자의 교육 강화, 매뉴얼 발간, 사전정보나 원문정보 제공 확대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한 법률적 정비와 정부 차원에서 주도한 인프라 고도화의 노력 이후 많은 성장이 있었으나, 아직도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특히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공개되는 기록정보가 신뢰할 만한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 기술적 장치를 통한 제도적 기반은 전반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법률의 제정 등 정부차원의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가 행정 참여 및 국가 기록정보자원의 활용 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등 국가적으로 제도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제도의 확산과 더 많은 공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내실이 부족하고 기록정보 자체의 영향력과 의미를 간과했다는 한계가 있다. 공개되는 많은 기록정보들은 공문서나 기안문 이외의 형태로 제공되거나 정보공개담당자에 의해 위조 변조 또는 발췌 가공되기도 한다. 또 정보공개 담당 인력의 부족 혹은 감독기관의 유명무실로 인해 일관성과 기준이 없는 공개 및 비공개 결정으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며 정보공개 청구주체에 따른 임의 결정, 허위 답변이나 무응답 등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편 정보공개 청구인의 모호한 청구, 또는 민원형태의 청구도 기록정보의 신뢰를 해치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제 개정과 기관 및 인력의 정비를 통한 제도적 개선과 정보공개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을 통해 기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할 것이다. 즉 신뢰할 수 있는 기록정보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이 보장되며 참된 의미의 거버넌스(governance) 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기록정보(information)를 기록(records)과 유기적으로 인식하고 더 많은 정보의 공개와 외형적 제도 확립에만 주목했던 이전의 노력을 뛰어 넘어 향후 정보공개제도로 공개되는 기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공개제도 시행 이후 높은 정보 공개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만족도는 이에 상응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결과적 대응성과 실질적 대응성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공개결정과 걸린 시간 등의 결과적 대응성 측면의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실질적 측면에서 청구한 정보와 공개된 정보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앞으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본 연구는 28개 중앙행정기관의 동일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응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질적 대응성 면에서 청구한 정보와 공개형태가 아닌 다른 정보와 다른 형태의 자료를 공개하여 정확성이 떨어졌고 청구한 정보의 일부 내용이 없거나 내용을 파악할 수 없게 공개하여 공개된 정보의 완전성이 떨어졌다. 기관 특성 가운데 기관 기능 면에서는 국가관리기능이 공개율은 낮았지만, 실질적 대응성 면에서 공개내용은 경제산업기능, 사회문화기능보다 청구내용에 더 가까운 정보를 공개하였다. 결과적 대응성과 실질적 대응성 간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공개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개된 내용은 청구한 정보가 아닌 경우도 상당하였고 공개에 여러 날이 소요되었음에도 즉시공개로 판정되어 즉시공개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다. 한편 실질적 대응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이유는 문서보존기간의 경과와 자료의 부존재 등 이었다. 따라서 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의지와 함께 공공기관의 기록 생성과 보존의 의무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정된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지만 결과적 대응성과 실질적 대응성 간의 차이를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분석과 정보공개 전문가 면담을 통해, 「정보공개법」을 중심으로 한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을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정보공개법」 제정부터 오늘까지의 개정 연혁과 내용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알권리 확대의 측면에서 긍정적 개정을 만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운영적 측면에 그치고 있었으며, 비공개대상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면담연구는 「정보공개법」의 성과, 문제점, 개선점의 세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분석은 각 영역별 내용을 세분류하고, 이를 다시 주제어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정보공개범주의 확대, 비공개대상정보 세분화, 정보부존재 불복절차의 확보, 위원회 실효성 증대, 처벌 및 징계 규정의 도입, 정보공개심판원의 신설,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 통제, 「공공데이터법」과 「정보공개법」의 통합 등 여덟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고는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쳐 미국과 캐나다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던 기록정보 서비스에 대한 논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기록정보 서비스의 본질과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당시 학자들은 논쟁을 통해 기록관리가 기록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고, 기록관리의 의미와 원칙에 대해 재확인했다. 이러한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 서비스 논쟁을 바탕으로 본고의 후반부에서는 한국의 정보공개 청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록정보 서비스를 살펴보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에 의한 이론적 연구와 기관별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설문조사에 의한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정보공개 전담 부서 설치 및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배치 등의 제도 개선, 통일성 있고 표준화된 사전정보공개제도 운영 지침의 필요성, 원문정보공개제도 교육 횟수의 확대 등이 있다.
이 연구는 지자체의 자치법규에서 정보공개제도와 기록물관리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지자체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337개의 자치법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록 유지(회의록 작성)', '이관된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와 '청구 접수부서'의 측면에서 '공공기록물법'과의 상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 '기록물유지(회의록 작성)'는 자치법규와 공공기록물법의 항목이 유사했으며, '청구 접수부서'는 '기록관리부서'로 기술되었다. 그러나 '청구 접수부서'는 부서명만 보면 민원부서의 성격이 강했으며, '회의록 작성'의 측면에서는 '공공기록물법'의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는 '정보공개의 비대상'만 기술하고 있다.
2.0 패러다임과 정부 행정 서비스의 결합으로 설명되는 거버먼트 2.0의 개념이 서구 여러 나라에서 급속하게 확산되며, 일방적 '청구'를 중심으로 하여 왔던 기존 정보공개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정보의 생산, 관리, 활용에 있어 전향적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거버먼트 2.0과 정보공개제도의 변화와 전망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거버먼트 2.0 기반의 정보공개제도 구현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분산적으로 진행되어 온 정보공개제도와 거버먼트 2.0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며, 거버먼트 2.0의 개념과 정보 공개제도와의 상관성을 논한다. 이를 통해 거버먼트 2.0에 기반한 공공정보의 전향적 공유와 개방이 가져오는 경제적, 사회적 편익을 살핀다. 이어, 공공정보의 민주화와 혁신을 이끄는 거버먼트 2.0 구현의 유력한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 등의 Data.gov 사례들을 각각 분석하고, 이들 서비스들의 공통적 특성을 첫째, 공공정보의 공개와 재활용에 대한 인식, 둘째, 전담 조직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셋째, 원정보(raw data)의 제공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나아가, 원 정보를 활용한 각국의 민간 서비스 사례들에 대한 연구와 함께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논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적 패러다임으로서의 거버먼트 2.0에 기반한 정보공개제도의 구현을 위한 정책적 프레엄워크를 법, 기술, 조직의 3가지 측면에서 논한다.
본 연구는 알권리제도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박근혜정부의 정부3.0이 당면한 과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알권리와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알권리의 개념을 협의와 광의로 구분하여 정의한다. 또한, 18세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알권리제도의 연혁을 고전적 자유주의 기반의 알권리 시대, 청구에 의한 수동적 정보공개시대, 적극적 정보공유의 시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알권리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 정부3.0의 성과와 한계를 논하고, 결론에 갈음하여 정부3.0의 위험과 과제를 공공정보의 '품질', '수집과 활용을 통한 통제와 감시', '보안'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고찰한다.
정보공개제도는 투명한 정부라는 민주적 대의와 국민의 알 권리 향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문화예술의 중요성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많은 문화예술기관에서는 시의적절하고 유용한 정보와 관심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 대한 이용자 정보요구를 파악하여 지능적으로 정보공개 서비스에 반영하는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3개의 국내 문화예술 공공기관을 대표 사례로 선정, 1년여의 기간 동안 실제 이용자들이 접수한 정보공개청구 목록과 검색어를 수집 및 교차 분석함으로써 이용자 관심도와 정보요구 양상을 파악한다. 나아가 정보공개 업무의 자동화 및 지능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정리하고 이용자 요구 중심 정보서비스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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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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