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보공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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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법적 고찰 (A Legal Analysis of Identity Revelation of Malicious Crime's Suspect)

  • 정철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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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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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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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에 강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추가적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을 위해 범죄인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입법화하고 이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재판절차를 통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특정 범죄의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수사단계에서 공개하는 입법을 가능하게 하여, 피의자의 얼굴 공개를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10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가 범죄피해의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전에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나 인격권 및 공정한 재판을 권리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형법상 책임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해외안테나 - 관ㆍ민 정보제공기관을 돌아본다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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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호통권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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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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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최근 국내에서는 미국에서 시효가 만료돼 공개한 정보를 국내 언론에서 공개한 사안을 두고 갑론을박의 상황이 일어났다. 미국, 일본 등은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돼야 한다는 개념을 기반으로 정부 정보 제공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 본 기사는 일본의 조사단이 미국의 정부정보 서비스 업체 및 업계를 방문해 수집한 관련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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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정보 서비스와 정보공개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논쟁을 중심으로 - (Archival Reference Service and Freedom of Information in Korea)

  • 윤은하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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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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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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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고는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쳐 미국과 캐나다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던 기록정보 서비스에 대한 논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기록정보 서비스의 본질과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당시 학자들은 논쟁을 통해 기록관리가 기록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고, 기록관리의 의미와 원칙에 대해 재확인했다. 이러한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 서비스 논쟁을 바탕으로 본고의 후반부에서는 한국의 정보공개 청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록정보 서비스를 살펴보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조사 연구 (A Study on the Government Full-tex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through the Survey on the Government Officials' Perceptions)

  • 장보성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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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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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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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의 목적은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원문정보의 생산자이며 의사결정자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도의 순기능 및 역기능, 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및 활성화를 위한 요인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공무원들의 원문정보 공개제도 이해는 제도의 법적 근거, 공개절차 부분에서 상대적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 국정운영 참여 활성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순기능적 기대치가 높았으며, 행정적인 업무 부담 증가, 공무원의 사기저하, 국민사이의 정보격차 발생을 역기능으로 우려하였다.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민원인에 의한 원문정보 오남용, 제도 확대에 따른 업무량 과다, 원문정보 공개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 기관마다 상이한 원문정보 기준 순으로 나타났다. 원문정보 공개제도 활성화 요인으로 원문정보 오남용 방지 대책 마련, 원문정보 공개 절차 및 원칙에 대한 사전 교육, 비공개 원문정보 공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 공무원 대상 교육 및 부정적인 인식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nhanced Strategies for Information Disclosure Deliberative Committees)

  • 최정민;김유승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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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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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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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정부3.0 정책 시행 이후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방식을 살펴보고 심의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은 정부3.0 정책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일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가 정례화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심의회의 직권심의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둘째, 심의회위원 구성에 있어 외부위원과 내부위원 비율의 제고가 요구되며, 내부 임원이 위원장을 맡는 관행도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심의회의 회의형태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한 사안과 반복적 사안에 대해서만 서면회의를 허용하되 이때에도 일정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한다. 넷째, 정보공개심의회를 포함한 정보공개제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전담 부서와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기록보존소의 역사기록물 공개에 관한 검토 (A Study on the Access in the Government Archives & Records Service of Korea)

  • 이진영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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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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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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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이 글은 정부기록보존소에 보존되어 있는 역사기록물의 공개에 관한 법과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주지하듯이 세계 각국의 기록보존소는 역사기록물의 공개원칙과 재분류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세워 역사기록물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9년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역사기록물의 공개와 관련한 의무와 권한은 대체로 기록관리기관으로 넘어왔지만, 그것을 완수하기 위한 기틀과 근거는 아직 정비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은 미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과 기록물관리법을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정비 보완하여야 한다. 첫째, 정보공개법에는 '기록보존소로 이관된 기록물 중 생산한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의 공개여부는 기록물관리법에 따른다'는 위임 규정을, 기록물관리법에는 재분류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용기록물과 역사기록물은 성격이 다른 만큼, 공개문제도 각각의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록물관리법에 '생산하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함'을 제시한다. 셋째, 기록물관리법에 '생산한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의 비공개는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일괄 해제한다. 다만, 국가기밀이나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록물은 비공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로써 기록물 공개와 기록물 보호 사이의 균형을 획득한다. 넷째, 국가기밀 개인정보 기록물 등 예외를 인정한 기록물은 정보의 유형별로 기록물을 세분하고 각각의 공개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한다. 비공개 해제를 위한 유형별 세부 기준이 명시되지 않으면, 공개재분류가 여전히 주관적이고 일관성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다섯째, '기록보존소에 이관된 생산한지 30년이 안된 비공개 기록물은 공개요청이 있을 때 생산기관의 의견을 물어서 기록보존소가 공개할 수 있다'는 방향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공개제도 운영방안 연구 (A Study on Operating Method of Public Information System of Archival Institutions)

  • 윤여진;김순희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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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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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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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이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록물 공개가 우선되어야 한다. 어떤 기록물이 어떤 시점에 공개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무엇보다 이러한 판단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과 운영현황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록물 활용단계별 공개제도의 특성을 토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외 공개제도 분석을 통해 보다 전문적으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리나라 공개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통합형 공개제도 운용과 분리형 공개제도 운영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공개제도 운영모델을 구상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글로벌 바이오정보 프라이버시 논점 분석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선 방안 (Improvement Proposals for Biometric Information Protection Guideline based on the Analysis of Global Bio Information Privacy Issues)

  • 정부금;권헌영;박혜숙;임종인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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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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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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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적인 일이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바이오정보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가장 사적인 개인정보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 식별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분석 및 판단까지도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글로벌 프라이버시 원칙들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 졌으나 바이오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는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가이드라인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바이오정보를 일반 개인정보보다 더욱 민감한 정보로서 보호해야 할 시점에 이르러 바이오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프라이버시 논의들을 살펴보고 최근 개정된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선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원칙들과 바이오정보의 활용을 위한 조치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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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비밀기록관리 체제에 대한 연구 특정비밀보호법 제정·시행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A Study on Confidential Records Management System in Japan)

  • 남경호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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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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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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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일본은 행정기관의 기록관리 부실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공문서관리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공문서관리법이 행정기관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전에 2013년 특정비밀보호법이 제정되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후퇴시킨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체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특정비밀보호법의 제정 배경과 법률 구성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특정비밀보호법이 내포한 적성평가 제도의 인권침해 가능성, 독립적인 감시기관의 역할 미비, 내부고발이 불가능한 구조, 광범위한 비밀지정 가능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이 일본의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체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비밀기록관리 체제 개선 시 법률 수준의 제도 정비, 비밀기록관리의 명확한 목적 설정, 트와니 원칙의 준용,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시기관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