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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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의 고용효과 (Employment Effects of Delayed Mandatory Retirement)

  • 김대일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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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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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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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2013년에 입법된 정년 연장이 2016~19년 기간 동안 55~59세 남성의 고용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였다. 정년 연장의 고용효과는, 한요셉(2019)에서 추정된 정년 도입 초기의 효과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지만, 아직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고용증가는 정년 연장의 취지에는 부합되지만, 청년층 일자리를 잠식하였을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고연령층 고용증가와 청년층 일자리 잠식 최소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노동수요가 충분히 확대될 수 있도록 임금이 유연하게 하향 조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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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 안정화를 위한 기업과 기관 운영자의 정년연장 인식에 관한 탐색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Perception of Retirement Extension of Companies and Institutional Top Leaders for Stabilizing the Employment of the Elderly)

  • 김은경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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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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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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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고용의 주체인 기업과 기관의 운영자가 인식하는 정년연장에 관한 인식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제조업과 건설 현장 중심의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보다 고령자를 선호하였고 사회서비스 기관의 운영자들은 건강하고 능력이 있는 고령자들은 계속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도 다수 제시되었다. 높아진 호봉 대비 일에 대한 열정이 감소하여 정년제도가 없으면 조직의 활력을 저하하고 인건비 부담을 가중할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회사와의 합의에 따른 계약 연장 및 촉탁직의 형태를 취한다면 정년 이후에도 고용이 연장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고령자의 연봉을 조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좀 더 고용의 탄력성이 보장되면 기업에서 고용유지뿐만 아니라 고령자 고용 창출도 좀 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근로자 저축유인과 정년연장의 경제적 효과 (Incentive to Save and the Effects of Extended Mandatory Retirement Age)

  • 김대일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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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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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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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논문은 정년연장(근로기간 연장)의 경제효과를 분석한다. 근로기간 연장으로 인해 저축이 감소하여 자본투입이 하락할 경우, 근로자의 생애소득과 후생이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자본이동에 대해 개방된 경제에서는 자본 유출입을 통해 생산요소의 가격 변화가 최소화되므로 근로자의 생애소득과 후생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의 후생을 유지하면서도 추가적인 노동수요 확대를 모색할 수 있어 정년연장이 청년층 실업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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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세대와 정년연장 혜택의 귀착 (Which of Baby Boom Generation Can Get the Benefit of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Obligation?)

  • 석재은;이기주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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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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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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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3년 정년연장이 법제화되어, 베이비붐 세대가 노령기로 진입하는 2016-17년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 연구는 정년연장 법제화로 베이비붐세대 중 얼마나 혜택을 받으며, 실제로 누가(어떤 특성의 집단)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정년연장 혜택의 귀착 규모 및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이 연구는 정년연장 정책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년연장은 상근 정규직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상태와 노동이력을 추적하여, 정년연장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근 정규직근로자로 생존하게 되는 집단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001)부터 17차(2014)까지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생존분석을 통해 베이비붐세대 중 상근 정규직근로자 생존확률을 분석하였다. 생명표 분석결과, 베이비붐세대 중에서 정년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은 11.4%에 불과했고, 75.3만명 규모로 추정되었다. Kaplan-Meier 생존분석과 Cox 비례위험 회귀분석(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model) 결과, 고학력일수록, 여성근로자에 비해 남성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생존확률이 높았으며, 공공 및 정부기관 종사자가 민간기업 종사자에 비해 정규직 생존확률이 높았다. 1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곳에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 생존확률이 높았다. 이는 정년연장 혜택이 안정적 고용집단인 특정계층에게 집중되는 계층화 효과, 젠더편향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격차확대 위험을 시사하며, 청년층이 선호하는 괜찮은 일자리에서의 일자리 경쟁과 세대갈등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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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제도와 중고령자 은퇴결정요인 분석 (Mandatory Retirement and the Determinant of Aged Workers' Retirement)

  • 조동훈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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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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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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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6차년도 부가조사 50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은퇴결정과 은퇴연령, 그리고 은퇴계획에 대한 결정요인을 개인별 속성과 은퇴직전 주된 일자리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정년제도의 유무와 정년제도가 규정하는 정년연령과 은퇴와 관련된 근로자의 의사결정과의 관계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년제도의 존재 유무보다는 실제로 정년제에서 규정된 은퇴연령의 증가가 근로자의 실제 은퇴시점과 은퇴계획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시행될 정년연장제도가 노동시장에 미칠 효과를 추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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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 소식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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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호통권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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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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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과총, 지역연합회 구성 통해 변화 모색/ 미취업 이공계 석 · 박사 대폭 지원/ 연구원 정년 후 연장계약제 도입/ LG전자 국내 최대 1시간 켐코더폰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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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운영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Comparative Review on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Salary Peak System -Focusing on Korea and Japan-)

  • 노재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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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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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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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60세 정년입법화에 따른 60세까지의 정년제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하여 일본에서 활용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효과적 도입방안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도적으로 우리나라는 정년 이전 일정시기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이 비중이 높은 편이고, 일본은 정년 이후 고령자 고용유지에 초점을 맞춘 정년연장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배경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임금비용 절감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일본은 고령노동력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60세 정년을 목표로 하고 고령자고용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지만 일본은 65세 정년과 그 이후까지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임금피크제가 고령인력의 활용 및 고용촉진 유지를 통한 정년연장을 통한 연금수급연령과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정년을 연금수급연령까지 연계시켜 정년을 보장 내지 연장하고 연금수급상의 공백이 없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임금피크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취업규칙 등의 합리적 변경을 인정하는 등의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적극적인 해석도 필요하지만 일본의 입법례처럼 판례에 의해 확립된 취업규칙의 합리적 변경의 효력을 명문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를 직접적으로 개정하기 보다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합리적 기준"에 한하여 위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차라리 "고용 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 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시대에 대비한 장년 연구개발 인력 활용 모델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Implications for Using Aging Workforce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Field in the Era of Working Age Population Decline)

  • 이영민
    •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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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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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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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연구의 목적은 생산인구 감소 시대 도래와 정년 연장법 통과에 따라 고령화 되어가는 연구개발 인력들의 활용모델과 시사점을 발굴하는 것이다. 연구개발 분야의 장년 연구개발 인력들의 활용 가능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 장년 연구개발 인력들을 현재 일하는 기관에서 새로 고용되어 더 일할 수 있는 내부 정년 달성형 모델, 2) 현재 일하고 있는 기관과 연계된 기관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외부 연계 정년 달성형 모델, 3) 현재 일하고 있는 기관에서 정년을 연장하여 계속 일할 수 있는 정년 연장형 모델, 4) 새로운 기관으로의 재취업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전직지원형 모델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장년 연구개발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제 개선과 장년 연구개발 인력들과 관리자간의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내용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