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전직관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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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적 수준에서 초등학생들의 수학 문제해결 과정 분석 (An Analysis on the Elementary Students' Problem Solving Process in the Intuitive Stages)

  • 이대현
    •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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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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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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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직관적 수준에서 초등학생들의 수학 문제해결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와 연산, 도형 및 측정 영역을 대상으로, 알고리즘에 의한 해결에서부터 직관적 판단에 의해 해결이 가능한 8문제로 구성된 검사 도구를 제작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직관적 수준에 따른 결과 분석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틀을 따랐다. 분석 결과, 직관적 수준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에 대한 정답률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내용 영역별로 살펴보면, 수와 연산 영역에서는 알고리즘 수준에 의한 정답률이 높았지만, 도형 및 측정 영역에서는 직관적 수준에 의한 정답률이 높았다. 결과 분석을 통해 알고리즘 적용에 필요한 요소가 문제에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 학생들은 문제 구조에 대한 통찰을 통해 답을 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통찰을 통해 직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의 개발과 직관적 원리에 의한 교육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산림경영협업체작업단(山林經營協業體作業團)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Working Unit of Forestry Management Cooperatives)

  • 안종만;강학모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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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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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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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본(本) 연구(硏究)는 산림경영협업체(山林經營協業體)의 산림작업(山林作業)을 담당하기 위하여 1984년(年)부터 협업경영지도소별(協業經營指導所別)로 조직된 산림경영협업체작업단(山林經營協業體作業團)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를 밝히고자 수행하였다. 울산군(蔚山郡) 4개(個) 산림경영협업체작업단(山林經營協業體作業團) 단원(團員) 33명(名)과 진안군(鎭安郡) 1개(個) 산림경영협업체작업단(山林經營協業體作業團) 단원(團員) 10명(名)을 대상으로 1993년(年) 7월(月)과 8월(月) 사이에 직접 설문에 의한 조사를 실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충분한 산림작업량(山林作業量)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의 활동하고 있지 않는 작업단(作業團)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 때문에 임업기술교육(林業技術敎育)을 받은 작업단원(作業團員)의 전직(轉職)이 많아, 숙련(熟練)에 의한 효율적(效率的)인 산림작업(山林作業)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정부(政府)는 전업적노동자(專業的勞動者) 중심의 작업단(作業團)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작업단(作業團) 육성에는 지역의 노동력시장(勞動力市場), 농임업구조(農林業構造), 노동력구성(勞動力構成), 임금수준(賃金水準), 산림작업량등(山林作業量等)이 고려되어져야 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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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탐정제도의 올바른 모델설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desirable Model for Licensed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 이상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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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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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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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화 시도는 벌써 10년째를 맞고 있지만 국가경찰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치안수요에 부응하며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 관련업종의 심각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무산되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면서 탐정제도 도입에 있어 우리사회가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업무의 성격상 민간경비산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탐정제도를 기존의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이인기의원안(案)이 가칭 '민간보안산업법(民間保安産業法)'으로 정비되고 있는 때에 즈음하여 동 입법안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조사원 내지 민간조사관이라는 명칭보다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현행법이 이미 예정하고 있는'탐정(探偵)'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옳다. 둘째, 탐정업무가 지닌 공공성에 비추어 행위주체는 자연인보다는 법인(法人)이 되어야 탐정제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셋째, 탐정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에서 공무원 수준의 자격요건(결격사유)을 요구하는 점은 제도의 취지상 합당하다고 보지만, 만 18세 이상의 자에게 탐정자격취득의 문호를 열어두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자격증의 문호를 넓혔다는 상징적 의미를 제외한다면,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의 습득이나 관련분야에서의 일정한 경력을 요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별다른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법안에서 누락된 탐정보조원제도를 신설하여 관련 업무에 경력을 쌓지 못한 일반국민들이 합법적으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넷째, 탐정의 권한에 있어서는 업무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인과 별반 차이가 없이 아무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 없는 탐정은 기존의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와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내몰리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적이나마 공공기관의 정보열람청구권이나 사법기관의 허가를 전제한 준사법권의 집행 등의 행위능력을 부여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탐정활동에 있어서 전직 공무원이나 군인 또는 경찰관이라는 사실의 표장을 금지하고 법집행기관에서 직급 이상의 관리자로 근무한 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탐정활동제한 내지 탐정활동지역의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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