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빈집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의 제도와 비교하여, 국내의 빈집제도의 개선 방향을 고찰하였다. 빈집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농어촌 정비법',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강제적인 빈집개량을 시작으로 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빈집 재활용 프로그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는 빈집세를 시작으로 빈집 및 유휴 부동산을 재이용하여 주택시장에 공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독일은 빈집을 자원으로 인식하여 재이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 부동산 정보망을 활용한 감정 평가 시스템과 커뮤니티 랜드 트러스트, 랜드뱅크 등의 제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조정을 기본으로 한다. 일본은 행정명령, 빈집뱅크를 통한 빈집관리, 지자체의 빈집상담과 진단, 수리비 지원으로 빈집을 관리하고 있다. 빈집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빈집의 현황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자체가 빈집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빈집의 재이용을 위한 세제 및 비용지원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 빈집정보의 지자체간 공유를 위한 정보공유 시스템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빈집이 주택시장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민, 도시·건축 전문가, 민간사업자로 구성된 협의체 구축이 요구된다.
2006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현상변경 등의 허용범위 고시가 의무화된 이래, 행정 효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시도되었으나, 문화재 및 개발행위 유형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행정의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2015년에 문화재 유형별 검토기준을 마련하고, 중점관리지표를 적용한 허용기준 재조정 사업을 추진하여 규제면적을 조정하여 왔다. 그럼에도 허가신청 빈도변화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상변경 안건처리결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관리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허가신청 빈도가 높은 행위의 유형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인·허가 행정의 실무적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추진되었다. 대상적 범위는 사적으로 설정하였다. 사적은 수량은 많지 않으나, 모두 허용기준 작성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재유형 및 입지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수가 도심에 면단위로 분포하고 있어 전체 허가신청 안건의 과반 이상(51.4%)을 차지하고 있다. 분석결과, 총 5,243건의 사적 관련 인·허가 신청내역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유형을 살펴보면,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와 연관성이 높거나 지역 대표 행사·축제의 신청 빈도가 높고, 관급공사 비중이 높아 허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역·보지역은 민간의 건축물·시설물 설치·증설 행위 비중이 현저히 높았는데 특히, 고층건축물 등의 면단위 밀집시설이나 유사시설의 난립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정적 판단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러한 분석내용을 종합한 바, 총 78개의 유형을 확인하였는데 특히, 문화재(보호)구역과 역·보지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허가 유형을 10개의 특성으로 구분·정리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의사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허가행정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 효율 증진을 통한 규제행정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담배자판기의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설치된 자판기마저 전면철거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초강력 규제안이 마침내 철회가 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올 들어 확대되는 금연정책에 편승, 기존 흡연 구역 내 담배자판기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설치된 제품들마저 전면철거하는 규제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월 공고하며 그 입법추진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공고안은 그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상정되어 1,2차 심의를 진행해 오다 지난 9월 27일 본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흡연구역 내 담배자판기 신규설치 금지 및 기존 자판기 철거는 명백히 영업활동 자유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철회토록 하는 결정을 진행했다. 이 결정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조만간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 되게 된다. 이같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은 협회를 중심으로 한 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성인인증장치 도입을 통해 청소년 흡연문제를 완전, 해결하겠다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자율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예 담배자판기를 뿌리 채 뽑겠다는 보건복지부의 행정만능주의적인 발상은 도저히 수용하지 못할 부당한 처사라는 데 관련업계가 인식을 같이 했다. 따라서 이를 반대하는 산업계 입장을 분명히 하며 분명히 하며 적극적인 저지 대응을 최근까지 진행해 왔다. 협회에서는 1차적으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담배자판기 전면철거에 대한 산업계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소견서 제출하고 적극적인 산업계의 반대의지를 피력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해 청소년 흡연감소를 위한 성인인증 담배자판기 설치 활용방안 건의하며 담배자판기의 긍정적인 활용측면을 집중 부각시키기도 했다. 재정경제부를 통해서는 담배사업법 관련 담배자판기 설치기준에 대한 질의를 통해 현행 관련법 내에서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이같은 대응에 있어서의 핵심 설득 논리는 담배자판기가 이제는 성인인증장치 부착을 통해 청소년 및 사회적 위해 요인을 극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었다. 과거와는 달리 담배자판기가 오히려 청소년의 담배 구입루트 차단이라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점에 있어 이를 전면규제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설치 환경을 확보하여 사회적으로 떳떳하게 존재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게 산업계의 초지일관의 주장이었던 것. 협회는 이같은 주장이 결코 산업계의 이기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 또 담배자판기를 전면철거까지 하면서 과당규제를 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대논리로 적극 내세웠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번 공공 이용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내에 담배자판기는 설치 금지 및 철거규제에 철회권고를 내리게 된 것은 이러한 산업계의 주장을 적극 수용함에 힘입은 바 크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번 결정의 주된 이유로 우선 기설치된 자판기에 대한 철거는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음을 들고 있다. 또한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내에서마저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등의 규제는 과도하며 흡연자의 권익보호 역시도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면적인 규제보다는 청소년 이용통제 가능한 흡연구역에 한하여 담배자판기를 설치토록한 현행규정의 실질적 관리를 강화하며, 전체적으로 흡연구역을 축소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흡연구역 내 담배자판기의 설치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산업계의 자율대책대로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한 담배자판기의 설치 확대가 크게 촉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배자판기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자연 이를 반대할 수 있는 명분도 약해질 수 밖에 없다. 산업계는 보다 신뢰성 있게 청소년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담배자판기 관련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협회에서는 담배자판기의 공공성과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 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식을 고양시켜 나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비록 전면 규제 완화가 어렵고 힘든 길이기는 하지만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부여하고 청소년의 담배 구입 루트 차단에 혁혁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입지기반을 재평가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담배자판기의 내일은 이제 암울함이 아닌 서서히 희망을 비치는 쪽으로 급선회되고 있다.
한국의 소방학 관련 학과는 전국에 80여개가 운영되고 있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인정하는 학문분류체계표상의 분과 학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한국연구재단의 학문 연구 분야별 분류표에도 등재되어 있지 못하다. 이에 최근 소방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여 소방학 전반에 걸친 학문적 발전 및 성숙과 소방정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소방정책에 대한 기존 선행 연구 및 이론서의 부족으로 인해 소방정책론 정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행정학, 경찰행정학, 정치학 등 인접학문의 논의를 기초로 소방정책의 특수성을 감안한 소방정책론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화재진압, 화재예방, 구조 및 구급 정책에 국한하지 않고, 최근 소방정책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국민 안전예방정책, 소방보험정책 등을 포함하는 소방정책론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소방정책론의 바람직한 정립 방향을 논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소방학에서의 소방정책론 정립의 필요성과 소방정책론 구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소방정책론 구성의 방향을 총론 및 각론으로 구분하며, 소방정책론 정립을 통하여 향후 한국소방정책의 발전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OECD 국가에서는 공공투자사업과 정책의 성과를 감사행정을 통해 적극 평가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교통투자사업 및 정책의 성과를 사전적으로 평가 점검할 수 있는 교통계획 분야의 성과감사 평가기준 및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또한 국내 교통분야 감사 실태를 조사하여 중요도분석(IPA)을 수행하였으며, 분석결과 교통행정분야(계획-건설-운영관리-기타) 중 교통계획 분야의 감사가 부족하였고 특히 민자, 항공 및 물류 분야는 감사빈도 및 접근 방법의 변경 등 성과감사 방법론의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 감사원의 교통계획 분야 감사사례를 분석하여 성과감사 평가기준 및 감사방법론을 고찰한 후 주요국의 교통계획 분야 성과감사 평가기준 및 성과감사 방법론을 도출하였다. 먼저 성과감사 평가기준으로 영국 PPG13의 교통계획 지침, 미국의 3C 교통계획수립 지침 등 영 미의 교통계획의 수립원칙과 영 미 감사원의 교통계획 분야 성과감사 평가기준을 고찰한 후 교통계획의 정책성과(형평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정책수단(인과성), 행정절차(일관성, 협조성, 종합성)를 점검할 수 있는 5Es+4Cs 기준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향후 교통계획 분야 성과감사 시 적용 가능한 교통계획 분야 성과감사 방법론을 정립하기 위한 주요국의 교통계획 분야 감사 초점과 분석지표를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시하였으며, 국내 교통계획 분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각 체크리스트에 대한 중요도를 순위로 제시 활용토록 하였다. 향후 과제로 교통 및 물류분야의 정책 및 사업이 지속가능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서는 성과감사 평가기준 및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보완 정비하여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제공하는 학부모서비스의 혜택, 비용, 위험 등이 어느 수준일 때 학부모들이 해당 서비스 혹은 다른 대안을 선택하게 되는지 파악함으로써 대국민서비스인 NEIS 학부모서비스의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대국민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학부모들의 정보욕구를 해소하고자 시작된 NEIS 학부모서비스는 자녀의 교육관련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정책에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NEIS는 성적처리 오류로 인한 대규모 정정 사태, 접속장애 등으로 언론의 집중조명과 일선교사 및 학부모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더불어 학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NEIS의 수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는 교사의 입장에서 기존의 기술수용모형(TAM)을 적용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ANP의 BCR 모델에 따라 NEIS가 제공하는 학부모서비스를 혜택, 비용, 위험 등으로 분류하고 이들 간에 학부모들이 고려하는 우선순위를 확인하였으며, NEIS 외에도 선택 가능한 대안들에 대한 선호도를 비교 연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감도 분석결과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학부모들이 NEIS 학부모서비스를 잘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자신들이 선호하는 의견을 해당 서비스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NEIS 학부모서비스에 대한 학부모의 수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행정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내재화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정보시스템 내재화가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개인의 동기를 설명하는 자기결정이론을 토대로 정보시스템 내재화의 영향요인을 자발적, 비자발적 동기로 구분한다. 자발적 동기요인으로는 성과기대, 개인혁신성, 조직시민행동을, 비자발적 동기요인으로는 정부의 영향, 경쟁조직의 영향, 최고관리자의 영향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자발적 동기요인인 성과기대, 개인혁신성, 조직시민행동은 정보시스템의 내재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자발적 동기요인을 구성하는 정부의 영향, 경쟁조직의 영향, 최고관리자의 영향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정보시스템의 내재화와 업무성과 간의 관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행정 정보시스템과 같이 비자발적 사용 환경에서는 정보시스템 사용여부를 개인이 결정할 수는 없지만, 의무적 사용수준을 넘어선 적극적 활용은 개인의 자율성과 관련된 요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행복생활권 사업 과정에서 공공부문, 전문가, 그리고 주민간의 협치 형태를 분석하고, 제주지역에 맞는 모델 구축을 통하여 제주행복생활권 사업이 제주의 가치 향상을 위한 민관협치 구현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향후 추진될 제주행복생활권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조정을 통한 상생과 협력, 즉 협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역생활권 발전협의회의 역할과 지원체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공미술프로젝트를 활용한 마을만들기 사례의 협업체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과정적 측면과 역할별 측면에서 민관협치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과정적 측면에서는 첫째, 행정시와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둘째, 생활권협의회는 의견수렴과 함께 중앙정부의 정책과 의지를 제주도와 행정시에 전달하고 중앙정부와의 매개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독립기구로 행복생활권 자문센터(혹은 자문단)를 설치해야 한다. 넷째, 행정시에서 제안된 내용을 검토할 때 민과 관의 협치한 노력을 제시하도록 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다섯째, 행복생활권 협의 사업의 정책순응 확보를 위해서 주민 교육과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여섯째, 지방자치가 마을자치까지 진행되어야 한다. 역할적 측면에서는 퍼스넬러티 전문가를 배치해야 하며, 각 단계별로 역할 수행을 달리해야 한다.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국유지 활용여건이 개선되었다. 새정부도 민간투자활성화와 재정투자 여력 확보를 위해 국유지 활용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기조 변화에 맞춰 일본의 국유지 활용정책과 유효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국유지 관리와 활용증진 관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하였다. 일본의 국유지 활용정책 방향은 효율적인 국유지 관리를 통해 보유 중인 국유지의 최적이용을 유도하며, 국·공유지 연계와 민간참여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국유지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국유지 가치를 높이고 미이용 국유지를 감소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저가에 국유지가 매각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지 유효활용 촉진을 위해 먼저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이 가능한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이 요구된다. 효율적인 국유지 활용을 위한 정책수립의 출발점은 실질적인 국유지 주인은 국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다.
연구배경: 본 연구는 의료질평가지원금 drug utilization review (DUR) 평가지표 도입 전·후의 DUR 점검률 및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변화 차이를 비교하여 DUR 평가지표의 도입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 간의 효과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는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DUR 자료(DUR 평가지표 도입 전)와 2023년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결과 산출 자료(DUR 평가지표 도입 후)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DUR 평가지표로, DUR 점검률과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지표를 활용하였다. 독립변수는 DUR 평가지표 도입 여부이며, 통제변수는 의료기관 단위변수로, 종별 구분, 설립 구분, 소재지, DUR 청구 software 업체, 병상 수를 선정하였다. 결과: DUR 평가지표 도입 전·후의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변화 차이를 분석한 결과, DUR 평가지표 도입 전·후의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DUR 평가지표 도입 후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결론: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DUR 시스템의 지속적인 평가 진행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DUR 평가지표 도입 후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DUR 시스템의 효과를 계속해서 검토하고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확대하기 위해 DUR 시스템의 지속적인 평가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DUR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는 의료기관과 이를 관리하는 기관과의 협력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DUR 점검 참여와 관리기관의 다각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공동의 노력과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DUR 시스템의 활성화를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며,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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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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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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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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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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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