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쟁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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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반덤핑협정하의 제로잉 효과와 적법성 - 미국-오렌지주스 사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Effect and Legitimacy of Zeroing on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 Focusing on US-Orange Juice case -)

  • 김철수;하충룡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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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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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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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브라질 오렌지 주스사건의 제로잉에 대한 판결을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동 사건에서 행정재심사에서 제로잉을 사용하였고, '거래에 대한 가중평균' 제로잉의 사용을 금한다는 이전 상소기구의 판례를 따르는 패널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패널의 판결이 분쟁해결시스템내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동일한 법적 문제에 대한 상소기구의 판례에 대한 선례구속원칙이 암묵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소기구의 판결에 대한 패널의 이견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오렌지주스사건의 판결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제로잉 사용을 금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제2.4조 하의 공정비교요건의 확대적용은 제로잉에 대한 쟁점을 지속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동 사건의 판결에 맞추어 행정재심사에 대한 제로잉을 금지하겠다는 미국의 발표가 있었다. 결국 제로잉에 대한 여러 분쟁이 남아있지만, 미국-오렌지주스 사건의 판결이 반덤핑협정하의 제로잉관행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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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디지털 장서의 공정이용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 「저작권법」 제31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Legal Prospects of Digital Collections' Fair Use: Focused on the Article 31 of Copyright Act)

  • 김수진;김유승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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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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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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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국제조약과 국내외 법령에 나타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내용을 살피고, 디지털 장서의 공정이용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 판례를 분석하여, 디지털 장서의 공정이용을 위한 법제도적 전망을 논한다. 선행연구 분석과 이론 연구를 바탕으로 공정이용의 법리를 파악하고, 디지털 장서의 정의 및 유형을 알아본다. 공정이용을 둘러싼 실정법 체계의 이해를 위해 "베른협약",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 등 국제조약, 영국, 미국, 독일, 유럽연합 등의 국가별 법령, 그리고 국내법 상에 나타난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 규정을 살피고, 도서관 장서의 디지털 형태 전환과 부가서비스의 허용 여부 및 범주가 쟁점이 되었던 독일 다름슈타트 공과대학과 유겐 울머 출판사 간의 분쟁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하여,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 체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한다.

영국법상 선하증권에 편입된 용선계약의 특정 (A Specification of Charterparty Incorporated in a Bill of Lading under English Law)

  • 이원정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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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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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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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용선계약상 특정 조건이 선하증권에 유효하게 편입되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하증권의 편입조항이 언급하고 있는 용선계약을 특정해야 한다. 그러나 선하증권 전면에 용선계약 체결일자가 기재되지 않고, 화물운송에 다수의 용선계약이 관여된 경우에는 용선계약의 특정이 문제된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영국법원에서 쟁점으로 다투어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하증권에 편입된 용선계약의 특정이 쟁점으로 되었던 영국의 주요 판례들을 비교 분석하여, 이에 관한 명확한 해석원칙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용선계약의 특정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네 가지 해석원칙을 제시하였는 바, 즉 문면강조의 원칙, 주변정황의 고려원칙, 적절성의 원칙,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이 그것이다. 특히, 이 중에서 문면 강조의 원칙이 선하증권의 유통성 확보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해석원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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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매체상의 현대식 마녀사냥 이슈와 '유사언론 행위'간 법적·윤리적 논쟁에 대한 고찰 (Legal and Ethical Insight about Witch Hunt Issues on Online News and 'Pseudo Press')

  • 정운갑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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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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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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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언론의 자유' 권리와 '유사언론 행위'라는 주장에 의거한 온라인 신문 규제 주장 간의 충돌 현상을 법적 윤리적 쟁점에 따라 세분화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온라인 매체 상에 존재하는 현대식 마녀사냥 현상과 관련한 사건들을 조사해 유사언론 행위, 사이비언론 행위에 대한 규제 주장의 근거와 연관 지어 해석하였다. 또한 윤리적 논쟁이 되는 반대 의견으로 언론의 자유와 책임, 이에 반하는 명예권과 프라이버시 권리 등이 충돌할 경우 우선시 되는 권리에 대한 과거 연구들을 종합하고, 5인 이하 소규모 온라인 신문사의 언론의 자유 권리에 대한 최근의 판례 등을 정리하였다. 각 주장의 근거로써 실질 현상으로 나타난 사례들과 이에 대립하는 의견들의 논거 비교를 통해 현재 논쟁 중인 온라인 매체상의 뉴스 행위의 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패러디의 의미와 표현의 자유 (The Meaning of Parody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 장연이;김희권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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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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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3-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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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패러디는 예술적 표현 형식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고 그 활용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 또는 판례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 패러디는 보통 원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작권법 침해 논란을 늘 수반하게 된다. 우리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또 저작자의 권리도 보호하고 있다. 이 기본권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와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견지에서 패러디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

행정소송판례 검토를 통한 양도소득세법 개선방안 -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apital Gains Tax Ac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ecedents of the cases of the lawsuit - Focusing on the transfer of inherited and donated property -)

  • 유순미;김혜리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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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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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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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취득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및 감사원의 심사청구결과와 행정법원이 일관된 판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의 조세불복현황의 추이를 분석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조세심판례 및 행정법원 판례의 세법해석 및 적용상의 쟁점들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국세청 심사청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감사원 심사청구·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행정소송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불복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속받은 자산의 불복청구인은 행정소송의 전단계에서 이루어진 국세기본법상의 조세불복의 처분에 불복하여 10년 평균 41.4%가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의 시가인정범위에 대해 과세당국 및 조세심판원 등은 세법규정의 엄격해석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조세행정소송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격도 포함하고 있어 법원은 과세당국이나 조세심판원보다 시가의 범위 적용에 있어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다른 판결이 도출될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이나 행정법원의 판결이 상충되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예측가능성에 혼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에 대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경정청구부터 시작하여 심사 또는 심판청구라는 전심절차를 경유하여 차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어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고,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부담여력이 낮은 납세자는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및 법원도 세법의 해석이나 세금 관련 분쟁 해결에 불필요한 조세행정비용(tax administration cost)이 소요된다. 따라서 법원판례에 따라 소급감정가액 인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항공기사고에서 국제근로계약과 불법행위의 국 제재판관할권 판단기준 (A Comment on the Standard for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foreign-related cases by the employment contract and tort in Air crash)

  • 조정현;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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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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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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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논문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안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판례를 분석한 것이다. 대상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항공기사고에 기인한 외국항공사와 외국인승무원간의 근로계약관계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우리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한 판례로서 이후 우리 법원의 판례에 기준이 되고 있다. 본 사건은 항공기가 대한민국 내에 추락함으로써 사망한 중국 국적 승무원의 부모가 그 항공운송인으로서 중국 법인인 피고 항공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이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으로 우리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 대상사안에 관하여 우리나라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였다. 제1심법원은 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부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국제제판관할권을 긍정하였다. 이는 국제사법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에 있어 '실질적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판례평석에서는 국제사법 제2조에서 규율하는 국제재판관할권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인 실질적 관련성과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 토지관할과 국제재판의 특수성에 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고, 당해 사안에 대하여 토지관할권과 예측가능성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권의 인정 여부로서 불법행위지, 근로계약을 검토하고, 예측가능성과 항공기 승무원의 노무의 특징, 준거법 등에 관하여 대법원판결과 제1심, 학설 등에 비추어 그 의의와 쟁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이번 사안에서와 같이 항공기 승무원의 노무와 그 근로계약에 따른 법적 성질에 관하여 EU의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Rome I'(Regulation(EC) 593/2008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상에서 논의된 '기지 원칙'에 따른 적용을 해 보았다.

의료행위에서 설명의무의 보호법익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 (The Legal Interest of Doctor's Duty to Inform and the Compensation to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 이재경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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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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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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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 법원은 의료과오소송에서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의 경우 신체적 법익침해에 따른 재산적·비재산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신체적 법익침해와 상관없이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을 인정한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이 진료과오의 책임요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신체침해가 아니라 선택기회 상실에 대해 위자료 배상을 인정하는 우리 판례를 신체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일원화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판례가 신체적 법익침해론을 따르는 독일과 우리의 의료과오소송의 차이를 검토하고, 독일에서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와 독일의 인격적 법익침해론과 신체적 법익침해론,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논의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판례법리 및 인격적 법익침해론의 입장에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요쟁점을 검토하였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적응성이 인정되는 한 위법한 신체침습이 아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역시 의료행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동의는 자기결정권의 실행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의사의 설명을 통해 구체화된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설명 혹은 설명부족은 그 자체로 부작위에 위한 위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은 자기결정권이다. 환자는 생명·신체에 대한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때에도 신체에 대한 주체로 자신의 신체에 행해질 행위에 대해 알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어 선택의 기회가 상실되었다면, 그 자체로 비재산적 손해상태가 인정되어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료행위에 악결과가 없어도, 성공한 의료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위자료 배상은 인정된다.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에 의료행위로 인한 악결과는 요구되지 않는다. 한편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신체손해에 대한 배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침해된 법익을 자기결정권이고, 선택기회상실이 통상손해로 인정된다. 그러나 자기결정권 침해로 선택기회가 상실되었고, 의사가 설명하여 환자가 선택기회를 잃지 않았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것임이 분명하고, 다른 선택을 했다면 악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을 증명하면 악결과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신체손해는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특별손해로 의사의 예견가능성이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예견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손해는 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미FTA 특혜관세분쟁을 대비한 미국판례의 동향과 함의 (The Disputes of FTA Preferential Duty Treatment : The Implications of the U.S Customs Case Laws)

  • 하충룡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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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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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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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판례와 법제를 살펴봄으로서 기존의 FTA관련한 법제연구가 주로 협정문해석을 위주로 하는 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향후에 우리 기업이 분쟁의 발생에 대비한 법적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는데 연구의 주된 목적이 있다. 미국의 FTA특혜관세를 관장하는 법은 주로 미국관세법(Tariff Act of 1930)이라 할 수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연계하여 관세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연방관세법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상품의 분류와 관련하여 통합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의 해석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미FTA협정문과 미국관세법에 의해 분쟁을 판단함에 있어 미국연방법원은 연방세관이 내리는 결정에 대하여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연방세관당국이 통관과정에서의 많은 규제경험으로 법적인 하자를 크게 노정하지 않고 관세행정을 다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업자는 미국 진출시에 발생할 수 있는 관세법상의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고 세관당국의 규제선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미국세관당국의 조치를 사전에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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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 하자판례 분석을 통한 하자처리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efect Management through Judicial Precedents of Landscape Construction Defect)

  • 정명묵;이상석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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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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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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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조경공사 하자판례를 조사하여 하자소송의 일반적 분석, 공종별 판결 결과, 하자유형별 판결결과를 분석하고 하자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조경공사 하자처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00년대 들어 조경공사와 관련된 하자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송 기간은 1심의 경우 603일, 2심의 경우는 550일로 나타나 사용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심각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2. 감정금액 대비 인용금액이 1심의 경우 52.0%, 2심의 경우 57.3%, 전체적으로는 53.6% 수준으로 감정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공종별 하자판결 결과는 조경수목식재가 전체 하자 발생 공종의 75%에 달하여 주요한 쟁점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자인 원고의 승소율이 77%에 달하여 시공자들의 하자이행에 심각한 부담으로 나타났다. 4. 하자유형별 판결 결과에서는 사용자의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하자가 28%를 차지하고 시공자인 피고의 승소율이 64%로 높게 나타나 사용자의 유지관리 책임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자를 줄일 수 있도록 정확한 시공을 하고, 적절한 유지관리를 시행하도록 해야 하며, 부적기 식재 및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 등 하자면책규정, 공종별 하자판정기준, 하자이행절차 등을 포함하는 조경공사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